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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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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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행정·문화환경·건설도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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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 건데요.
관광진흥과에 공영 자전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삭감이유는 단가조정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조금 과다 계상한 이유가 있어서 그게 결과를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해외를 가는 바람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사실 전액을 삭감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름이 아닌 시민들의 피해가 곧 은행나무하고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엄청 1년에 사용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지가된다면 시민들한테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여라도 그 용역에, 단가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다시 재조정된 게 나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위원님께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비용을 실제 임금인 아산시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민간위탁시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가장 적게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단 위탁할 때 직영이나 공단위탁과는 달리 민간위탁은 10%의 이윤 그리고 또 10%의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1%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소는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민간위탁이 공단위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용역에 대해서 그게 맞냐라는 것이죠.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는 단가 용역이 조금 과다계상이 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는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자전거 상임위에서들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8대 때도 그렇고 9대에서도 도로과 담당이었어요, 자전거가,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민간위탁이 문제가 됐던 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세월이 한참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결과 중간보고도 없고 민간위탁을 해서 생겼던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건 난 이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직영하는 게 타당한지 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게 타당한지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소송 건과는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곡교천 야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8대 때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에서 하든지 시설공단으로 넘기든지 해야 된다는 게 그때부터 있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수막 거치대도 똑같은 것 때문에 삭감이 된 이유가 그런 겁니까?
건도위에서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 대여소하고 같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비용을 아산시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민간위탁 시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수막 게시대 운영비를 살펴보면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산시 생활임금이 아니고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95건 225억 2451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