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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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2호 아산시 배방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의 단서 조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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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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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시 선정단체 유형 및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위탁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수용함’, 형평성을 제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집행부 의견에서.
이 형평성이 그럼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뭐죠?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사회적 경제에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11조를 봐도 그냥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로 애써서 노력하셨던 시민분들에게 그냥 당신들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낙인을 찍는 것 같은 효과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의견 낼 때는 좀 더 숙고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를 이렇게 좀 전에 제가 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듯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기반 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된 기반 사업을 사업의 목적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하셨다고 제안설명에 하셨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관련해서 대학이나 뭐 이런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위탁기능을 넣었다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형평성에 어긋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면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방어울림 문화센터라는 걸 운영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24년부터의 추진계획을 보면 위탁사무자체가 문화예술활동이고 문화센터라는 문구가 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문화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위탁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심이 저는 더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올린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그 한 부분이다 보니까 질문의 취지가 조금 겹칠 수는 있는데 형펑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이 조례에 맞죠?
그럼 이 조례가 특히나 운영 부분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 신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평성의 문제 또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 부분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두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았는지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부개정된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선정할 때는 다시 어떤 점수표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가 해당부서 아니에요?
그거 의견이 맞지 않다고 얘기한 해당부서가 어디라는 말씀이세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제1항 중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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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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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의안번호 제5369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쌍용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의 쌍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장 수산씨에스엠 외 1개사가 금회 타지역의 생산설비 이전·통합을 위한 공장용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쌍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증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병행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으로 기결정된 쌍룡지구 지구단위구역 14만 6410㎡ 외 추가 확장하는 3만 5983㎡를 포함한 18만 2393㎡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수산씨에스엠 외 1개사로 현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공장용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은 3만 5983㎡ 중 계획관리지역은 2만 3973㎡, 생산관리지역은 6512㎡, 농림지역은 5291㎡입니다.
주변현황은 문중 선산과 농경지 및 산림으로 분포하여 부득이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편입하게 되어 용도지역변경을 병행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기결정된 14만 6410㎡ 외 3만 5983㎡를 증가한 18만 2393㎡로 계획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증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구 및 획지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6월 8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아산시 도시건축 공청회를 거쳐 9월 19일 입안가능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입안서 제안접수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실과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24년 1월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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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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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홍성표 위원님.
지구단위 개발을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최초 사유가 뭐였죠?
그 수산중공업이 아산시 수산씨에스엠하고 통합·이전을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수산씨에스엠 공장이 공장 용지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 제가 옆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노란색 되어있는 부분이 현재 수산씨엠에스 공장이고 나머지 추가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이 부분, 이제 농림지역 부분이 들어 있고 이 반대 쪽 이제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나머지 계획관련 이 부분이 추가 포함되어 있는사항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또 공장확장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구단위변경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화성에 있는 수산중공업이 이제 아산 탑차 크레인의 부분이 1차적으로 아산시 이쪽으로 이전하고 추가 이제 2028년까지 아산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던 상태이고요.
여기 이제 건축배치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시도25호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이번 교통처리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다 확장해서 가감속차선 이런 거까지 다 계획했고 당초에는 진출입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쪽 도로를 돌려서 주차장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을 이쪽으로 다 변경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이 음봉 쌍용1리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변경이 발생하는데 용도지역변경발생한 도로변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한테 해 주게 되면 특혜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아산시 지구단위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으로 만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토지지가하고 용도지역변경 발생 후에 지가상승분에 대한 90%를 공공기여를 하게끔 지구단위지침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쌍용1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90%에 해당하는 3억 8000정도를 저희고 동네에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 조성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운동기구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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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2년 5월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2월 15일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현재 신정호 주변과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은 아산시 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마을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 1월 26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및 제조업소가 불가해짐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비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개발압력 확산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지정된 탕정2지구 주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신정호, 현충 주변 지역을 포함한 116.8㎢를 성장관리구역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적규제지역 제척, 최소면적 기준 적용, 구역경계정형화율 등을 반영하여 총 234개소를성장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정된 성장관리구역은 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총4개 유형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특별관리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허용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기존 마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기존 마을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공장과 제조업소가 입주가 제한되고 공장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산업형에 입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일반형은 기존대로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신설된 특별관리형은 신정호와 현충사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용도를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탕정2지구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존 취락지역 내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인 탕정2지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70개의 도로 계획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도로 개설 필요성과 토지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탕정2지구 주변 지역 외에는 신규노선을 추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획입니다.
공장 등 환경 오염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형 성장관리구역, 즉 기존 마을 내 입지는 불가하며 공장 등 환경 오염시설은 학교, 노인전문병원, 교육시설, 주거시설 부지에서 최소 50m이상 이격하고 부지경계에서 2m이상완충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가능한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7.5도 미만으로 강화했으며 특별관리형 중 보전관리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200m 이상인 지역은 15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등 비탈면 등에 대한 사면안정대책 수립과 경관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옹벽 1단 수직높이의 기준을 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2단 이상 설치시 수평으로 2m 이상 이격하도록 계획하였고 경사면에 대한 안전성과 자연에 어울리는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관리형의 경우 수직높이는 3m 이하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조성을 위해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10%이하로 하고 지역에 순응하는 S자형 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색채, 경관은 2030 아산 경관계획 재정비 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야간경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내용이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건폐율 및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 권장용도, 전면공지 확보, 도로경사도 등 이행사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견폐율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인센비트를 부여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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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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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56페이지 평균경사도 기준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20도 미만인 토지하고 20도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문을 받는 거예요, 심의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안은 원래 15도 했다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여기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7.5도로 그때 고시를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페이지 55페이지에 신정호 권장용도에서 신정호 주변지역하고 표에 당구장표시로 ‘단, 권장용도는 관리유도지역에 한하여 적용’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의견을 받아서 허심탄회하게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아까 좀 전에 윤원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평균경사도 기준강화해서 기준은 원래 20도인데, 강화해서 평균경사 17.5도 미만인 토지로 했어요.
그 밑에 단서조항이 하나 또 있어요.
‘특별관리형의 관리보전지역의 경우 15도 미만인 토지’, 이 특별관리형 관리보전지역은 그럼 어디를 또 얘기하시는 건지?
신정호 주변에서는 관리유도지역 말고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 위쪽은 15도 정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관적으로 깔끔해야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도 한 2m 정도 떼고 특히 이제 가설건축물 같은 것들 들어오면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그런 부분은 못 들어오게끔 해서 경관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성장관리계획이 사업을 못 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강화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도 지형순응형개발 바로 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경사도에서사실 10%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S자로 돌리게 되면 이제 경사부분이 조정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 한 건데 사실 가장 저기 한 것은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용인 쪽에 보면 그런 난개발이 심하게 돼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 탕정 매곡리 쪽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너무 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기도 안 좋고 특히 그런 부분에는 전원주택단지나 카페가 들어오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옹벽이 높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사가 높은 부분에 과도하게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하게 되면 가외용지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면적에서 옹벽 3m하고 안쪽에서 소단 두고이렇게 해서 조경만 잘 해놓으면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멋지게 단지 조성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들어와도 이 성장관리계획에 담아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이 행정에서는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나 토지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견도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관리형 보전지역 15도, 이건 주민의견서에도 들어왔듯이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가 얼마동안 묶여 있었던 거죠?
그전에 이제 저희가 전체 해제가 된 거는 7월 1일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전체 옛날 근린공원처럼 전면으로 공원지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높이라든가 경사도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거지 전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5도 정도면 각도로 저희가 환산할 때는 8.5도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갱티고개가 12%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10% 정도 되면 이게 우리가 도로 시설 기준에 보면 농어촌도로에서 리도, 농로 정도 되면 12% 그 정도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지 진출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고요.
이게 사실 장래를 위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토지 소유주입장에서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미 신정호 일대에서 사업 중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과장님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데 무리는 없다,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 꾸려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에게는 성장관리계획이나이런 게 의견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예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조심스럽게 개발하는 정도라고 기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게 불허가가 나는 기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거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읍·면·동에 안내한 것 외에 이쪽에 직접 들어가는 토지주들을 따로 특별하게 연락해서 주민의견 청취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읍·면·동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공문요청했고 게시판이랑 홈페이지에 공고는 다 하고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음봉 쪽은 주민분들하고 협의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성장관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딴 데보다 계획관리지역은 혜택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 신정호 주변은 특별관리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게 또 도시위원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도시위원회 면제사항도 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17.5도, 20도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관리형이라는 것 자체는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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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8호,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및 거리 환경 훼손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제2호 정당현수막의 설치 가능 수량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2 제2호, 제3호, 제6호 정당현수막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의2 제1호, 제4호 정당현수막의 설치 휫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의2 제5호 정당현수막의 크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정당법 제37조이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으며 2023년 10월 27일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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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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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시행령 개정이, 보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현수막 크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올린 것과 대동소이한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시행령 입법 예고 된 걸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막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당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막 걸어도 되고 우리는 먹고살려고 하나 걸면 쏜살같이 떼 가고, 이게 역차별이다라고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해서 제가 안 한 사항이긴 한데 제가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에서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며 법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역차별적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개선돼야 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올려주신 것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아셨다고 하는데 이게 1월 1일부로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나와있는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한 달 후에 24년 1월 1일 이후로는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아산시 조례가 생기지 않아도, 개정이 되지 않아도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부결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철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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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66호,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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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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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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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된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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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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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과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