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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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나 예산안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있다고 하니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총칙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되어 있으며 간주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있었으나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 사항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통보돼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후 지원 결정 통보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6억 6천만 원, 도비 3억 800만 원으로 총 9억 68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기제출한 예산총칙규정에 제9조 간주예산 편성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에 신설되는 제9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을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 추가요청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숙 아동보육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지원 시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9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분기별로 계속 예산 소요액을 파악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올 10월에 변경 지원 계획으로, 저희가 필요한 돈은 27억인데 16억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그 금액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라서 못받게 되는 성격이니까 민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추경예산이 끝난 상태라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산팀에 의뢰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간주예산처리하는 방향으로 부탁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도 간주예산으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떨지 간곡히 부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총칙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 불편하실까봐 밤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뒷날 아침 9시부터 가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총칙에 들어가게 되면 9조에 넣었을 때 추경예산안 전체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수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건비 부분이 국비 지급이 늦어질 때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익년도 1월에 소급지급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소급지급을 할 수가 있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시민이 희생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일이 진행이되는 겁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예산총칙 수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총칙이있죠?
총칙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이 안 됐어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내용이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안과?
이 내용이, 예산총칙 내용이 예산총칙 수정안으로 바뀌어야만 지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전달이 되면 예산총칙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런 총칙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얘기가 틀렸나요?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 어쨌든 제9조에 간주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김미성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 통해서 긴급현안 질의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본회의 때 제가 봤을 때는 긴급현안 질의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이게 회의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대에서 제9조를 뺐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일이에요.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뭔가 편법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을 확대한다고 해놓고서,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는 시켜놓고 예산은 안 내려 보내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운영비는 안 주고 지금 급하니까 인건비만 주겠다, 애들 사탕물림을, 막대사탕을 하나 물린 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심화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와서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간주예산에 대한.
그러면 일년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부서마다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지금 아동보육과과장님께서는 보육에 대한, 간주예산에 대한 설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에서는 이 책자, 이번에 올라온 예산총칙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제 책자에 아주 그냥 딱 붙어있어요, 풀로.
근데 어떻게 내 방에 와가지고 책자를, 예산총칙을 전면수정하면서 어떻게 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변경을 한다, 수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도 나눠서 17분한테 다 설명을 했었어야 맞다. 제 역할에 충실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역할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인건비는 해마다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12월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차입금을 넣던지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어디 회사에서 월급을 이렇게 지급을 안 합니까?
이건 아산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세우셔서 방안을 모색해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설명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총칙 제9조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안 예산총칙 중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는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신설하는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총칙 제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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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행정·문화환경·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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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농정과에 저희가 육묘장 사업 1억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춘호 위원님도 계시고, 그 지역구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농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서 이춘호 위원님과 또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로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도에 대한 정책사업비기 때문에 공모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받은 걸로 해서 내년 사업에 올해 좀 빨리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 의원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46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