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8일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아산시 주민조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아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아산시의회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아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아산시의회 입법고문 위촉추천의 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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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92호,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아산시의회 책무와 청구권자가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연서수를 정하였으며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명부 공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청구인 명부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 기준을 명확히하고 보정에 필요한 서류 교부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자 변경과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 사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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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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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3조제5호의 규정 중 제2조제3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3조’로 수정할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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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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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93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에게 현실에 알맞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서식의 내용 중 일비를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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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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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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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94호,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임기와 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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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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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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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95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지급항목 중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지급 항목 중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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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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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장, 신미진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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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96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관리 전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행정기구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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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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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를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된 이후에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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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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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홍성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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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397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일휴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던 휴가일수를 3일로 통일하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생일휴가의 신설, 안 별표2 유산·사산 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의 확대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한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비용추계는 아산시의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들을 위한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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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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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의원님.
우선 아산시의회와 지금 아산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사권이 분리되었잖아요.
분리되었고 일에 대한 부분도 분리되었는데 지금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특별휴가에 대한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쉬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4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 총 합쳐서 8일이 있고 아산시의회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의 날 1일과 그다음에 신청사 개청 유공일 해서 2일, 총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같은 공무원으로써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의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생일휴가를 줌으로써 복지차원에서 하루를 쉬게 해서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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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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