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금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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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맨위로 이동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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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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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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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하고 참고자료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억 8000 스마트팜 시범 단지 공공용지 취득 관련한 3억 800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명노봉 위원예산서 보면 3억 8000이 신규로 이번에 증액이 됐고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용지 취득 토지매입비가 2억 6900이 또 감액이 됐어요?

○명노봉 위원이건 다른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부기명이 달라서 위에 거는 삭감하고 다시 3억 8000 세운 겁니다.

○명노봉 위원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그 위에 거는 품종 전시포 용도로 사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스마트팜단지로 사다 보니까 부기명이 달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지를 취득을 해서 향후에 스마트팜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공모사업인 거 같아요, 이게?

전남 영양군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토지매입만 담당하신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토지 선정은 됐고?

○명노봉 위원매입이 됐어요?

○농정과장 전유태아니요, 지금 협의는 됐고요, 예산 성립이 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이게 우선 농정과에서는 토지매입만 담당하지만 향후에 공공사업을 신청할 부서가 농업기술과인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소장님, 토지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지금 스마트팜 단지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이루어졌나요?

○명노봉 위원처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아니요, 본예산을 통해서 1개 필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필지가 있죠.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했던 면적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입계획보다 토지 지가 상승으로 원했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향후 단지 조성 관련해서 단지를 어느 정도까지 조성할 계획이세요, 규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도에서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많은 면적 20ha 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인 아산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산시의 수요 면적을 파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수요 면적에 따라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향후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보니까 스마트팜하고는 청년이 같이 가는 거죠?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시에서 미래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을 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꾸준히 있었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관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견학의 과정도 있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팜에 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팜 청년농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 할 청년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투입을 했지만 공모 사업도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청년들의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 또한 공모사업이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질의 있으십니까?

마무리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42페이지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감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국비 도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인데요, 농민들의 이의가 없으셨나요?
감액이 11억 7600이던데.......

○농정과장 전유태이 당초 본예산이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이 한창 상승했을 때 2021년도 8월 그때 기준으로 해서 평균 비료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거든요?

금년에 비료 가격이 안정화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은복 위원그래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어서.......

○김은복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페이지, 예산서는 243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추경에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춘호 위원원래 본예산서에는 안 잡히고 1차 추경에 잡혔던 내용이죠, 92억이?

2023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잡혀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본예산 잡혀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잡혀 있고 1차 추경에 또 들어왔었죠?

○이춘호 위원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죠?

1회 추경에 한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1억 2천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이춘호 위원이걸 한 번에 맞출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전유태이게 추가로 신청 누락자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이 신청을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분에 대해서 재차 신청을 받나요?

○농정과장 전유태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에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추가 접수 받아서 추가 접수 받은 분들 지급 안 된 거를 1차 추경에,

○농정과장 전유태1400여분 정도 지금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이분들 지급은 누가 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기존에는 지급 관련해서 인건비가 반영이 됐었죠?

본예산서에 보면 농업인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나간 게 있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그분들은 접수되는 거.

○이춘호 위원접수만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접수입니다. 7

○이춘호 위원접수만 인건비 나가는 거고 지급되는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농협에서.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각 읍·면·동 농협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지역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지급 대상자 증가를 보니까 인원이 147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지급되는 금액을 보니까 1인가구는 80만 원이고 2인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급돼요?

○이춘호 위원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1인당 지급 하는 거하고?

○농정과장 전유태농협경영체 등록에.

○이춘호 위원아니, 이거 지급하는 내역이 1인가구는 얼마 몇 명, 2인가구 이상 개별로 몇 명.

○농정과장 전유태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데이터가 나와있는 거죠, 금액적으로?

○이춘호 위원이거 관련해서 같이 뒤에 보시면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있거든요?

예산서 239페이지, 참고자료 5페이지인데 신청을 못 해서 금액을 농어민수당이나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농어민수당같은 경우는 그래서 9월에 추가접수를 받았고요.

○이춘호 위원예, 그렇게 추가접수까지 받아도 지급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민원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없죠?

○이춘호 위원이게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나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경영체 등록이 되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이춘호 위원그분들은 농어민수당이나 직불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와 별도로 혜택.......

○농정과장 전유태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그쪽 임야 관련,

○이춘호 위원제가 그전에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추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는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239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춘호 위원이번에도 꽤 많은 금액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거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고에서 직접 농협 보험으로 지급이 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국비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하죠.

○이춘호 위원농가에서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 손해보험이거든요?
그 손해보험에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농협에 하면 국비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자료대로 국고에서 지금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지급이 되고 우리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전유태시비하고 도비도 농협손해보험에 그쪽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신청은 농협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농협에 신청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이춘호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농협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내용을 먼저 알고서 예산을 세우고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농정과장 전유태예, 정산이 다 되고.

○이춘호 위원다 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40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고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을 보니까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은 증액이 아닌데 혹시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안 가리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농협조합원같은 경우는 농협주유소에서 면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세이브가 되죠?

○이춘호 위원비조합원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면세 유류 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조합원 같은 경우는 면세유류를 구입을 할 때 조합원의 혜택을 받잖아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비조합원의 경우는 면세유류로 산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다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에 보잖아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동화1리와 구령1리죠?

○전남수 위원이게 2022년부터 3년 동안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남수 위원그러면 2022년도에 도비와 시비가 얼마쯤 지출이 됐나 알 수 있을까요? 갖고 계시나요, 데이터?

○농정과장 전유태동화1리와 구령1리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지출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2022년도에, 혹시 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까? 어느 팀장님이에요?

혹시 팀장님 데이터 좀 주셔서 과장님께 도움 주시죠.
2022년도에 사업이 2022년도에 지출 사업이 구령1리와 동화1리를 2022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농정과장 전유태연도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전남수 위원2022년도에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얼마가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데이터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준비 아직 안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팀장님도 숙지 못하고 계시나, 팀장님도?

그러면 농정과가 지금 끝나면 과장님 다음과도 있으니까 그 전에 농정과 끝나고 금방 사무실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예, 연도별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2022년도와 지출 내용, 그다음에 추경된 금액이 보면 될 수 있고요.

내년에 본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22년도만 필요해요, 2022년도가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본인이 지금 다 찾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239페이지에 농기계종합보험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 저희 장비 대수가 늘어나면서 2023년도에 장비 대수가 2609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사고가 발생하면 농협에 접수를 하고 농협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장 맹의석혹시 2023년도 발생률은 안 가지고 계시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143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금액으로.......

○농정과장 전유태5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저희가 보험료 납부 금액보다 지급률이 상회하는 금액이네요?

현재 추경까지 3억 6600이잖아요?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저희가 납부한 금액은 3억 6600이고 농민들이 지급 받은 금액은 5억 이상 된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손해네요, 보험이?

○농정과장 전유태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맹의석6억 1000이 들어가 있다고요?

○위원장 맹의석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이번에 국비가 지금 내용에 편성 사유에 국비 및 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 예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국비가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지급했던 보험료를 가지고 그냥 2023년도 12월 말까지 보험이 끝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맹의석그런데 국비를 증액을 해줌으로써 보험료를 또 지급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맹의석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사전에 보험료를 평균 데이터를 내서 산출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보통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볼 때 그것도 기계다 보니까 사고율을 따져서 보험료가 많이 발생을 하면 보험료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사고율이 적으면 적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 프로테이지만 맞추다 보니까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이게 해마다 가입 건수가 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또 해마다 가입 건수가 늘다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 편성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글쎄요, 저는 국비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매칭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산출 근거 없이 그냥 보험료가 지급되고 농협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보태서 내고 나오면 뭐 농협으로 돈이 가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경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농협 쪽에 필요한 예산을 넘겨주는 형국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혹시?

○농정과장 전유태정산이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산이 되어서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 측에서도 중앙정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맹의석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국비가 매칭 됐기 때문에 저희 도나 시를 통해서 농협으로 단순 지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살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4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RPC에너지절전시설 지원 2500만 원 증액됐는데 혹시 어떤 절전 장비인지 파악 되셨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RPC전력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전기 사용절감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혹시 전기저감 절전장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한전 인입선에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중간에 박스를 절전형 장비를 달아서 그걸 달음으로 한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DC를 해주는데 실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액 투자대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절전한 비용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RPC시설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할까 또 이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100% 절전이 되는데 위원은 왜 절전이 안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장비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저희도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회계과를 통해서 자동차 연비절감장치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섰었는데, 단순 논리로 보면 최고의 피크 전압 할 때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도 운전할 때 급가속하면 연비가 많이 들 듯이 전기도 그런 부분을 내려주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된 부분을 할 수 없이 하는 계속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국비·도비가 매칭이 됐더라도 금액 투입 대비 실효성을 검증해 주십사.

○농정과장 전유태설치가 되고 나면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데이터를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RPC에너지 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느 농협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둔포농협RPC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이 설비를 도입해서 전기료가 많이 감소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아니,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신규사업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그래서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라도 적절하지 못하면 부적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 아니죠?

○농정과장 전유태당연히라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전남수 위원좋습니다.

그러면 둔포농협에서 처리가 되고 이게 둔포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농정과에 노크를 하셨나요?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담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협이 영리든 비영리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그 효과는 그 결과는 우리 시민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농협으로 해서 시비에 혈세를 이렇게 줬을 때 과연 이 효과가 그 결과가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도입을 지원했다, 그래서 시비가 1750이 되고 750이 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 저희 실·과에서 농정과에서 노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하니라고 준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도에서 찍어누르기 식으로 그냥 누구에 의해서 이게 온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1개소씩 배정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냥 배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둔포 RPC에 줬다, 이런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둔포에서 이 사업을 알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전남수 위원그럼 결론적으로 둔포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농정과에 노크를 했고 농정과에는 도에다 “이 사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시·군에 하나씩 배정받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둔포에 주겠다 이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둔포에서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전남수 위원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들었을 때 농협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방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본 위원에게 화살을 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을 계속해서 농협에줘서는 이제는 아니다.
이것이 과연 결과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 시민의 혈세는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농협의 살찌우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꼼꼼히 다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어느 한 단체의 이득으로 전락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해주실 때 말씀을 올렸듯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늦게 도에서 이 사업이 정해졌다면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그냥 적절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산서 24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인데 이게 육묘장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농정과장 전유태한 군데는 둔포농협이고요, 또 한군데는 선도농협입니다.

○이춘호 위원관내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농협에서 하는 건 현재 일곱 군데 있고요.

○이춘호 위원일곱 군데 중에 둔포와 선도농협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

○농정과장 전유태예, 이거까지 지원이 되는 데는 9개소, 농협만 9개소이고요.

○이춘호 위원9개소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2개소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타 육묘장에서는 지원여부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현재 관내에 25개소가 있는데요, 대형 육묘장이.

○이춘호 위원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전유태농협마다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협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지금 사업 대상을 보니까 하고 있는 데가 농협밖에 없습니까?

○이춘호 위원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25개소가 있는 거죠?

농협, 법인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전유태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농협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육묘장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춘호 위원한 25개소가 있다고?

○이춘호 위원형평성으로 치우치지 않나, 농협 쪽으로.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농협이 50%예요, 맞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개인이 했을 때 법인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육묘장을 하고 있는 그 육묘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농업인들 개인적으로 소형 육묘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농협이나 법인같은 경우에는 대형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있는 농업인들이 하고있는 육묘장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를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전유태개인 같은 경우요?

○농정과장 전유태개인은 대형 육묘장을 신청을 해도 인력 문제나 나중에 농민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배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로 인해서 개인은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글쎄요.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농협 쪽에 치우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관내 육묘장 같은 경우도 농협이 아닌 타 농업법인이나 경영인이나 이런 육묘장도 분명 존재는 하고 있는데 농협 육묘장 쪽에 치우쳐서 지원이 물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는 그런 쪽에도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육묘장 자부담이 2억이 있죠? 1억, 1억 자부담이죠?

○전남수 위원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사업계획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나름대로 얼마 크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2억씩 들어간다는 건 어떤 근거로 여기에 주셨습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단 1억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우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1억, 1억, 2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럼 얼마나 크기가 되고 얼마나의 육묘가 생산이 되어서 그 만큼에 대한 전달이 농민에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겠다.

지금 혹시나 추후에도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비용추계 낸 거에 대해서 의회에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판단해서 과연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반 정도면 되는 건지 이거는 의회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이건 추경 외적인 농정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금 추경안을 제출을 하고 추경안 심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도비 매칭이 됐든 농협 지원이 됐든 농정과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세요.

이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이 추경안에 예산증액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올리신 건데.

○농정과장 전유태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설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이 있어야 군인이 총이 있어야 총을 쏘듯이 집행부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칭 사업이 됐든 어떤 지원하는 예산이 됐든 최대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농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참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참고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축산농가 농업인께서 무슨 일 있을 때 대신 가서 도와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소진 다 됐습니까, 예산이?

○축산과장 김만태아직 소진 안 돼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4000만 원,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250회에 6860만 원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자부담 50%에 50%?

○축산과장 김만태그거는 맞는데 사업량을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이게 780회 해야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오타 났습니다.

○명노봉 위원780회 중에서 한우는 몇 회예요?

○축산과장 김만태한우는 80회고요, 젖소는 700회입니다.

○명노봉 위원700회예요, 770회예요?

○축산과장 김만태700회인데 이게 오타 나가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700회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700회가 맞아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그래서 780회가 맞습니다, 총 780회.

○명노봉 위원계산이 안 돼서 여쭤고요.

현재까지는 예산이 소진이 남아있지만 연말까지 필요해서 더?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추경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명노봉 위원참고자료 제출을 잘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게 하고 예산서 256페이지하고 참고자료 3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이 이야기는 올해 평가위원에 평가 회의가 안 열린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안 했습니다.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평가할 때는 축협, 공수의, 동물위생시험소, 저희까지 해서 4명이 해서 평균가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뒤늦게 해서 사슴 CWD라고 사슴 만성소모성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평가위원을 결국은 농가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위촉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이거 세워졌나요?

○축산과장 김만태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반영한 걸로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미반영 하셨죠?

○명노봉 위원잘하셨고요.

이번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살처분도 이것도 살처분 대상이었나요?

○명노봉 위원그런데 이런 경우는 평가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나요?

○축산과장 김만태이것도 평가 합니다.

○명노봉 위원위원회는 열렸지만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205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명노봉 위원잠깐만요.

지금 이게 총 살처분이 몇 두?

○축산과장 김만태염성리 것이 48두고요, 도곡 것이 157두 해서 20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총 205두요?

○명노봉 위원농가수는 두 농가죠?

○축산과장 김만태두 농가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신청을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아직 보상신청 못 했고요.

지금 보상금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우같은 경우는 킬로 수를 달아서 킬로 수를 평가를 하는데.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미 살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킬로 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젖소같은 경우는 산 채로 따집니다.

새끼를 몇 번 낳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명노봉 위원그 기록은 남아있고?

○축산과장 김만태남아있습니다.

다 자료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보상 그런 거 다 있고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자료는 다 있고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한우는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두 농가가 다 젖소라서?

○축산과장 김만태예, 젖소입니다.

○명노봉 위원보상액 산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가 없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상액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죠?

○축산과장 김만태이거는 똑같이 전염병 발생 되면 구제역같은 경우도.......

○명노봉 위원지금 발생 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축산과장 김만태10월 26일, 27일 발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위에 중앙에서 없습니까, 보상 관련해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장 김만태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보상금이 내려오면,

○명노봉 위원내려오면인데?

○명노봉 위원농가는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생계수단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내려오면이 아니라,

○축산과장 김만태그런데 예전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 생계안정자금이라고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도나 중앙에 어떤 회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저희도 협의해서 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은.

○명노봉 위원다른 지자체는 이게 소장님,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생계안정기금이라든지 보상액이 아직 정확한 게 없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련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예산이라는 부분을 써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중앙이나 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건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어쨌든 이 부분은 보상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보상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서 뚜렷하게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오고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어지면 어떤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선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가축방역 우수사례 하셔서 참고자료 257페이지입니다.

특별평가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5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비용 지원해서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김은복 위원올해에는 포획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준 게 아니라 전체 1년치를 예상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입찰해가지고 남은 차액입니다, 입찰금의.

○김은복 위원제가 이거는 아니지만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과 미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포획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주시는데 그 저희가 동물복지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지금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래서 개인적 민간 차원에서 지금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

○축산과장 김만태임보, 임시보호.

○김은복 위원그렇게 하는 민간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용역도 주시는 게 있으니 그런 방법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한 50마리를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운영비를 내셔서 돌보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만태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농가에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씩 얼마 해서 패드라든지 필요한 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런 부분 좀 예산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3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관련 지원 예산 질문인데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인원수는 3375명을 잡았어요.
4억 500을 잡았고 1차 추경에 변했네요, 3897명으로?
그래서 1차 추경에 62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3400명 인원을 잡아서 5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 인원 통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이거 예산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 수를 보고 하지만 도에서는 물량보다 더 임의적으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한 금액보다도.

그 물량에서 일부 감액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학생수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유급식 받는 학생 수를 도 교육청 인원 파악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축산과장 김만태거기에다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그거보다 임의대로 더 많이,

○이춘호 위원우유급식 받는 학생 수 인원을 도 교육청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인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산시 지원청에 인원수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아산시 교육청이요.

○축산과장 김만태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 사업물량보다 임의대로 많은 양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춘호 위원혹시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축산과에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 수 현황 파악됩니까?

○축산과장 김만태담당자가 교육지원청하고 통화를 해서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아니, 교육지원청 자료가 아닌 아산시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학생 수 얼마인지 인원을 파악하고 계신 인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자체적으로 인원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본예산 1차 정리추경 관련해서 인원수가 계속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62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5900을 거의 비슷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액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이춘호 위원그래서 이런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축산과장 김만태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추후에 소장님, 이거 관련 인원파악 관련해서는 이거 추경은 1차에 올렸다 2차에 감액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이 부분이 국비가 좀 포함이 되어있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우유급식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게 도에 분배가 되고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분배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좀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국·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대응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나면 잔여 예산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서.

○이춘호 위원잔여 예산이 1차 추경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감액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호 위원혹시 우유급식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우유 무상급식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26페이지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이고 예산서는 2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이춘호 위원그래서 지금 도비 매칭 받아서 시비 투입하는 건데 1억 1500 올해 2023년도 꿀벌농가 관련해서 응애 피해 있었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보상 관계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아닙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춘호 위원이거는 지금 응애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만태그거 피해 입은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보상 차원에서.

○이춘호 위원이거는 사업 목적이 월동기 꿀벌피해 폐사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김만태‘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겁니다.

응애로 해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면 아산 관내에 봄이었죠?

○이춘호 위원그때 응애 관련 피해를 받으신 분들 피해가 접수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사육 군수 1만 8631군 중에 피해농가가 1만 2991군입니다, 거의 100% 다 죽었습니다.

○이춘호 위원제가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 거의 80?90% 이상이 다 폐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보상 금액들이 각 양봉 농가별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접수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받았습니다,군수로 받았는데.

○이춘호 위원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춘호 위원아니, 금액을 정확하게 받으셨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받은 피해 금액에 비해서 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1500이 섰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이 금액에 비슷한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폐사된 양봉농가들한테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같은데 정확한 피해 데이터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축산과장 김만태도에서 이것도 아까 학교우유급식처럼 도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해서 사육군수 비례해서 준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춘호 위원그럼 이 금액으로 인해서 과연 몇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얼마 안 되는 걸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빙산의 일각뿐이 안 되겠습니다, 피해는 1만 2991군인데.

○이춘호 위원그냥 형식만 하는 거네요?

○이춘호 위원말 그대로 이게 피해를 보신 농가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피해 금액도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1000이라는 금액을 내려주면서.

○축산과장 김만태저희도 피해에 대한 것은 정부나 많이 건의를 했지만 내려온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춘호 위원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도 양봉 피해농가 관련해서 피해 그 받으셨다 했잖아요?

○이춘호 위원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4페이지고요, 소규모농식품기업 생산·유통시설 지원 해서 지금 보니까 세 곳을 지원을 하셨고요, 보면 1개소당 금액이 여러 금액이 1개소는 많고, 이 금액을 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시에서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소규모 농식품기업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소 수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저희가 인증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김은복 위원어느 정도는 상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은복 위원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배즙 포장하고 이런 기계가 다 있던데 지원하는 거에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우리 센터에서 하는 건 공동체적인 브랜드가 하나 ‘아산 담은’이라는 공동체로 여러 농가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친환경업체에 주업체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김은복 위원여러 개소 수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복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49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뭐 증액사유가 수출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남아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아직 소진 안 됐고요.

○명노봉 위원이게 10% 그러니까 표준물류비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설명을 부탁할까요? 총액으로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일몰사업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수출에 대한 WTO 규정에 의해서 주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물류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수출 농가에서 지금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저희가 60여%가 나갔는데 소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추이를 보니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명노봉 위원수출 물량이 확보가 된 거 보니 더 들어가야 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가와 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대략 농가와 단체가 품목이 뭐가 있어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저희가 7개 정도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수출 품목이?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예, 그런데 배가 85% 정도 다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밤, 버섯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몰사업이다?

○명노봉 위원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고 참고자료는 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이거든요?

○이춘호 위원이게 본예산에 담겼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본예산에 담겨 있었고요.

○이춘호 위원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이게 장비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올해 고장이나 그런 게 안 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교육진행 완료에 따른 잔액반납이라고 되어있고 올해 2024년 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예, 잡혀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교육 받으시는 영농인들 반응이 어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영농인들의 반응은 새로운 작목에 대한 교육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춘호 위원흘러가면서 사업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앞서 가는 교육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이미용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눈에 띄어서요.

참고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업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가 안 된 겁니까?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전액삭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저희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굴착기나 드론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지원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드론교육은 300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토지관리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150만 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이 많이 되고 중장비 중에서 포클레인 굴착기라든지 그런 소형은 가능한데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있고 대형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내년에는 저희가 없고 그냥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참고자료 87페이지, 86페이지 쪽파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유박비료는 예산을 다 소진하셔서 감액한 거고요?
아산맑은 쪽파 생산지원한 미량요소비료 예산 대비 삭감액이 너무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맞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저희가 황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들어있는 비료성분이거든요.

○명노봉 위원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농가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가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전유태저희가 이 사업같은 경우는 선도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받아요?

○명노봉 위원예, 미량요소 비료 지원이 올해 처음이었던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처음입니다.

○명노봉 위원이거에 대한 생산농가가 미량요소비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이 비료같은,

○명노봉 위원예산이 3500중에 2600이 감액이라고 하면 예산상으로 보면 미량요소비료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다는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지역구가 도고입니다.

도고 쪽에 쪽파농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 또 이 비료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사용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농협에 면사무소는 안 나오셨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면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고요.

홍보는 선도농협 도산지소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선도농협 도산지소에서는 담당 팀장님 나와계세요? 오민교 팀장님?

이거 이후로 선도농협하고 한 번 더 하셔서 올해 미량요소비료 지원에 대한 선도농협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체크 한 번 하시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농가들의 입장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누가 거부를 하시겠습니까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농정과에서 하시는 질의 들으셨죠?

○김은복 위원역으로 농협에서 사업비를 요청을 했으나 예산서 288페이지, 참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시범해서 사업비가 1억이 있었는데 1억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리고 지금 대상은 송악농업 협동조합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근거는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인 관련단체 해서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당초에 2022년도에 물가랑 인건비 기준으로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너무 커져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김은복 위원그러면 농업인들에게 농협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협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농가에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제가 어제 설명을 잠깐 들었기는 했는데 이게 앞에 농정과나 이런 곳에서 보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면서 농가에서 정작 요구하는 거를 농협에서는 반영을 안 하시는지 적극 농협에서도 농가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복 위원그에 대해서 조합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고사리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포기 사유 중에 내용을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과 조합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춘호 위원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조합원하고 농협하고 의견 충돌이 아니라요.

○이춘호 위원조합원들 간의.

○이춘호 위원조합원이면 고사리농업을 하시는 분들 간의 의견 충돌입니까? 아니면 고사리 농사 안 짓는 분들과의 충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들끼리의.

○이춘호 위원혹시 그분들하고 관계에서 간담회나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그걸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의견으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 관계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억에 대한 지금 조합원이 한 네 분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면,

○이춘호 위원네 분이요?

○이춘호 위원참고자료에는 38 농가로 되어있어서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분들이 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아니고 그중에 17농가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17농가 중에 하시는 분도 네 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그분들이 그러면 이 포기 사유를 보면 저온저장고, 건조장 가공장비 등 시설물의 가격도 아니고 최종 위치에 대한 의견충돌이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에 대한 의견충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의 최종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저온저장고나 건조장 가공장비를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대해서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그런 면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자부담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었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신규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신규 사업입니까?

○이춘호 위원그런 의견충돌 때문에 아예 자체사업이 안 된 거였나요?

그러면 송악농협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송악농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이춘호 위원재원 자부담이 농가 부담입니까? 아니면 농협 부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농가 부담이죠.

○이춘호 위원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신규 사업 하시면서 농협 자부담은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호 위원얘기가 없었던 걸로, 그렇죠?

○이춘호 위원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자로 송악농협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송악농협협동조합은 하는 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기 보조사업자로 들어가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농협에서 대행을,

○이춘호 위원그냥 단순 대행만 하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글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농업기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관련해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협의가 됐었으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안 되고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안됐지만 2024년도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참고자료 8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이게 감액사유를 보니까 보조 결정에 따른 집행 예정 잔액 감액이거든요?
이것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게 저희가 300평에 30%를 친환경 유박비료를 지급하는데요.

그동안은 신청량에 신청하는 대로 사업을 유박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체 등록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 내용이 여기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내용상으로는 없고요.

○이춘호 위원가장 중요한 감소 이유가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부분이죠?

○이춘호 위원안 되다 보니까 그걸 기존에는 경영체 등록됐던 분들이 이 지원사업을 받아오다가 농지법이 바뀌면서 경영체 등록이 기존에 그 등록 안 하셨던 분들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농지법이 바뀌면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말씀이나 업무보고 하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제가 직접 농협에 확인 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8000포를 예상해서 3800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지금 참고자료에는 산출기초가 4300포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거는 집행,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죠? 예산은 8000포를 잡아놨지만 결과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해서,

○이춘호 위원등록 없이?

○이춘호 위원등록 없이 경작 사실 확인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거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해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의 농업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단순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에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게 배방자이나 북수초등학교 주변에 분뇨를 뿌리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냄새 방지차원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감액이 됐잖아요.

○전남수 위원배포가 덜 된 거죠, 그렇죠?

○전남수 위원배포가 덜 됐으면 농민들은 축산분뇨하고 퇴비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파악 안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사실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배포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꼭 굳이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분들만 받아야 하는 거냐, 아니면 목적이 이런 축산분뇨 퇴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런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느냐.
그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물론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 하더라도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받으셔서 지원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융통성만 부리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봐주시죠.
대상지가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이게 지금 올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 청년농업인 1명이 지금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고 쪽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제가 먼저 대상지가 어디냐고 여쭤봤던 내용이 뭐냐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사업기간인데요.

○위원장 맹의석지금 202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기는 돈을 도비매칭을 해서 또 1억 500만 원이 추경에 왜 또 섰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거는 충청남도 도비가 증액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이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급하게 돈을,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가는 사업에 시작도 안 한 사업에 급해서 추경에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1억 500만 원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참고자료 89페이지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춘호 위원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5500만 원 삭감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삭감사유를 보니까 충청남도 도비사업 축소예요?

○이춘호 위원충남에서 도비 내려주는 금액이 축소된 거죠?

○이춘호 위원이걸로 인해서 이 혜택을 받아오던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민원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그런 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사업비가 안 나가는데 농민들이?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딸기랑 오이랑 토마토 위주의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딸기같은 경우도 딸기를 제외한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난방을 안 하고서 하는 추세라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2023년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4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보통 시설원예농가 난방비가 지급되는 시기가 있죠?

○이춘호 위원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2월?3월까지?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돼서 금액이 줄었는데 농가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불만 사항이나 민원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이춘호 위원기존에 지급 받던 분들이 지급을 못 받았는데도?

아니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지급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이춘호 위원신규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 추진현황이 2023년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올해 2023년도 1월, 2월, 3월 그경에 지급 됐다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자료 정리가 필요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 밑에 있는 그동안 추진현황은 이 1월, 2월, 3월에 나간 거고요.

○이춘호 위원그렇죠.

1월, 2월, 3월에 4200만 원이 농업용 난방비 지원으로 나갔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올해 동계가 돌아왔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11월?12월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이춘호 위원그럼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올해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지금 반납하는 시점 아닙니까? 감액?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지금 3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남아있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그 내용이 여기 있나요?

이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증감내역에 예산액 2회 추경 7450만 원 해서 금액에서 지금 4200 1월, 2월, 3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3200 정도 남아있네요?

○이춘호 위원이 금액으로 10월, 11월, 12월 집행하고 내년 1월?3월은 또 내년 예산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내년에는 없어요?

○이춘호 위원신규사업인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게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1회성으로 사업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럼 올해 2023년 1월, 2월, 3월하고 10월, 11월, 12월 6개월만 시행하고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도사업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내년부터 2024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비 매칭이 안 되겠죠?

○이춘호 위원이분들이 올해 지원 받다가 2024년도에 이게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이분들한테 피해는 없나요? 부담적인 거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농가들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은,

○이춘호 위원그거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사업 포기로? 도비라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그럼 이 금액이 예산 토탈 1억 3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 포함해서?

이 금액을 시 재정으로는 세우지 못하는 금액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때문에 유류가가 굉장히 올랐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농업인들 지원정책으로 나왔고 기준 시점을 2022년 1월로 둔 거예요.
1월로 둬서 2022년 1월보다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2023년 1월에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른 부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 유가가 안정이 돼서 2022년 1월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면 낮거나 비슷해진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런데 유류가가 그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지금 관점에서는 도에서 이 사업을 일몰 시키는 이유는 그런 관점이 적용한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다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정 시점 2022년 1월이 되겠지만 이때보다 굉장히 100%, 200% 오르면 도도고민해야 할 테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호 위원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 사업 진행하고 없어지면 농가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그런데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른 상태로 유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점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사업 편성에 판단을 미뤄놓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내년 편성이 안 되면서 시설원예농가 농민들 불만사항이 나왔을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게 없는 거 같다고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아마도 내년에 유가가 지금처럼 2022년 1월 기준보다 굉장히 오르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렇게 나왔을 때 그분들의 상황을 보셔서 추후에 이걸 다시 편성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편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청년농 스마트팜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맹의석예산서 뒤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이월 사유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증액,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한테 대답하실 때는 아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서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신다고 쓰셨는데 내용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29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하여튼 사업추진 안 하신 거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아직 추진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돈이 모자라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안 서서 못하신 겁니까?

○위원장 맹의석정리하겠습니다.

답은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8963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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