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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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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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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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4페이지하고 참고자료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억 8000 스마트팜 시범 단지 공공용지 취득 관련한 3억 800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용지를 취득을 해서 향후에 스마트팜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남 영양군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토지매입만 담당하신 거죠?
이게 우선 농정과에서는 토지매입만 담당하지만 향후에 공공사업을 신청할 부서가 농업기술과인 거죠?
전체적으로 목표했던 면적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입계획보다 토지 지가 상승으로 원했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산시의 수요 면적을 파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수요 면적에 따라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42페이지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감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국비 도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인데요, 농민들의 이의가 없으셨나요?
감액이 11억 7600이던데.......
금년에 비료 가격이 안정화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3페이지, 예산서는 243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추경에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죠?
2023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잡혀있나요?
1회 추경에 한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1억 2천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본예산서에 보면 농업인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나간 게 있거든요?
예산서 239페이지, 참고자료 5페이지인데 신청을 못 해서 금액을 농어민수당이나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요?
그와 별도로 혜택.......
추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는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협 손해보험이거든요?
그 손해보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내용을 먼저 알고서 예산을 세우고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예산서 240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고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을 보니까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은 증액이 아닌데 혹시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안 가리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에 보잖아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팀장님 데이터 좀 주셔서 과장님께 도움 주시죠.
2022년도에 사업이 2022년도에 지출 사업이 구령1리와 동화1리를 2022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데이터 없어요?
그러면 농정과가 지금 끝나면 과장님 다음과도 있으니까 그 전에 농정과 끝나고 금방 사무실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본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22년도만 필요해요, 2022년도가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본인이 지금 다 찾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239페이지에 농기계종합보험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 저희 장비 대수가 늘어나면서 2023년도에 장비 대수가 2609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사고가 발생하면 농협에 접수를 하고 농협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추경까지 3억 6600이잖아요?
국비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추경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농협 쪽에 필요한 예산을 넘겨주는 형국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혹시?
정산이 되어서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 측에서도 중앙정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도 한번 살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4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RPC에너지절전시설 지원 2500만 원 증액됐는데 혹시 어떤 절전 장비인지 파악 되셨습니까?
RPC시설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할까 또 이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100% 절전이 되는데 위원은 왜 절전이 안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장비 같아요.
국비·도비·시비 매칭된 부분을 할 수 없이 하는 계속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국비·도비가 매칭이 됐더라도 금액 투입 대비 실효성을 검증해 주십사.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어느 농협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여쭈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그래서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라도 적절하지 못하면 부적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둔포농협에서 처리가 되고 이게 둔포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농정과에 노크를 하셨나요?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담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협이 영리든 비영리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그 효과는 그 결과는 우리 시민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농협으로 해서 시비에 혈세를 이렇게 줬을 때 과연 이 효과가 그 결과가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도입을 지원했다, 그래서 시비가 1750이 되고 75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필요하니라고 준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도에서 찍어누르기 식으로 그냥 누구에 의해서 이게 온 건지.
둔포에서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방송을 지금 들었을 때 농협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방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본 위원에게 화살을 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을 계속해서 농협에줘서는 이제는 아니다.
이것이 과연 결과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 시민의 혈세는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농협의 살찌우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꼼꼼히 다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어느 한 단체의 이득으로 전락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늦게 도에서 이 사업이 정해졌다면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그냥 적절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인데 이게 육묘장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그래서 없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5개소가 있습니다.
농협, 법인 포함해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농협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육묘장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농협이 50%예요, 맞죠?
이런 농협이나 법인같은 경우에는 대형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있는 농업인들이 하고있는 육묘장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농협 쪽에 치우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는 그런 쪽에도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묘장 자부담이 2억이 있죠? 1억, 1억 자부담이죠?
이게 총사업비가 2억씩 들어간다는 건 어떤 근거로 여기에 주셨습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1억, 1억, 2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나 추후에도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비용추계 낸 거에 대해서 의회에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판단해서 과연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반 정도면 되는 건지 이거는 의회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추경안을 제출을 하고 추경안 심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이 추경안에 예산증액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올리신 건데.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이 있어야 군인이 총이 있어야 총을 쏘듯이 집행부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칭 사업이 됐든 어떤 지원하는 예산이 됐든 최대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농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참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참고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축산농가 농업인께서 무슨 일 있을 때 대신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780회 해야 맞습니다.
700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소진이 남아있지만 연말까지 필요해서 더?
추경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평가할 때는 축협, 공수의, 동물위생시험소, 저희까지 해서 4명이 해서 평균가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뒤늦게 해서 사슴 CWD라고 사슴 만성소모성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평가위원을 결국은 농가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위촉 안 했습니다.
예, 미반영한 걸로 됐습니다.
이번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살처분도 이것도 살처분 대상이었나요?
205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살처분이 몇 두?
보상신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우같은 경우는 킬로 수를 달아서 킬로 수를 평가를 하는데.
새끼를 몇 번 낳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보상금이 내려오면,
보상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생계안정기금이라든지 보상액이 아직 정확한 게 없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련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예산이라는 부분을 써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중앙이나 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건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어지면 어떤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선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평가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5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비용 지원해서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입찰해가지고 남은 차액입니다, 입찰금의.
그래서 그런 지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용역도 주시는 게 있으니 그런 방법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23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관련 지원 예산 질문인데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인원수는 3375명을 잡았어요.
4억 500을 잡았고 1차 추경에 변했네요, 3897명으로?
그래서 1차 추경에 62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3400명 인원을 잡아서 5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 인원 통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물량에서 일부 감액된 겁니다.
우리가 아산시 지원청에 인원수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우유급식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게 도에 분배가 되고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분배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좀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국·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대응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나면 잔여 예산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서.
참고자료 26페이지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이고 예산서는 2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1회 추경 이후에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응애로 해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사육 군수 1만 8631군 중에 피해농가가 1만 2991군입니다, 거의 100%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4페이지고요, 소규모농식품기업 생산·유통시설 지원 해서 지금 보니까 세 곳을 지원을 하셨고요, 보면 1개소당 금액이 여러 금액이 1개소는 많고, 이 금액을 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시에서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소규모 농식품기업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소 수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49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뭐 증액사유가 수출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남아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일몰사업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수출에 대한 WTO 규정에 의해서 주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농가와 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밤, 버섯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0페이지고 참고자료는 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이거든요?
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앞서 가는 교육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업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가 안 된 겁니까?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전액삭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그런데 드론교육은 300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토지관리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150만 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이 많이 되고 중장비 중에서 포클레인 굴착기라든지 그런 소형은 가능한데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있고 대형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박비료는 예산을 다 소진하셔서 감액한 거고요?
아산맑은 쪽파 생산지원한 미량요소비료 예산 대비 삭감액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같은 경우 저희가 황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들어있는 비료성분이거든요.
농가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가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도고 쪽에 쪽파농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 또 이 비료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사용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농협에 면사무소는 안 나오셨죠?
홍보는 선도농협 도산지소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후로 선도농협하고 한 번 더 하셔서 올해 미량요소비료 지원에 대한 선도농협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체크 한 번 하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앞에 농정과에서 하시는 질의 들으셨죠?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너무 커져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고사리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과 조합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의견으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부담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에 대한 의견충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의 최종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저온저장고나 건조장 가공장비를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대해서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러면 송악농협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럼 송악농협협동조합은 하는 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기 보조사업자로 들어가 있을까요?
참고자료 8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이게 감액사유를 보니까 보조 결정에 따른 집행 예정 잔액 감액이거든요?
이것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은 신청량에 신청하는 대로 사업을 유박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체 등록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8000포를 예상해서 3800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지금 참고자료에는 산출기초가 4300포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해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의 농업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단순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사업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파악 안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사실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배포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꼭 굳이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분들만 받아야 하는 거냐, 아니면 목적이 이런 축산분뇨 퇴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런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느냐.
그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물론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 하더라도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받으셔서 지원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융통성만 부리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봐주시죠.
대상지가 어디죠?
이게 지금 올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 청년농업인 1명이 지금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고 쪽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이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급하게 돈을,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가는 사업에 시작도 안 한 사업에 급해서 추경에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1억 500만 원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참고자료 89페이지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민원 없었어요?
그런데 딸기같은 경우도 딸기를 제외한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난방을 안 하고서 하는 추세라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돼서 금액이 줄었는데 농가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불만 사항이나 민원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지급된 겁니까?
1월, 2월, 3월에 4200만 원이 농업용 난방비 지원으로 나갔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이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증감내역에 예산액 2회 추경 7450만 원 해서 금액에서 지금 4200 1월, 2월, 3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3200 정도 남아있네요?
그럼 시비 매칭이 안 되겠죠?
사업 포기로? 도비라서?
이 금액을 시 재정으로는 세우지 못하는 금액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때문에 유류가가 굉장히 올랐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농업인들 지원정책으로 나왔고 기준 시점을 2022년 1월로 둔 거예요.
1월로 둬서 2022년 1월보다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2023년 1월에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른 부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 유가가 안정이 돼서 2022년 1월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면 낮거나 비슷해진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청년농 스마트팜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대답하실 때는 아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서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신다고 쓰셨는데 내용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29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하여튼 사업추진 안 하신 거 맞죠?
답은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8963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