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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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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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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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내년에 4억 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아니면 직원들이나 흔히 말하는 주니어 시니어 세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받아요?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방향에 맞게끔,
고객응대, 정책, 직무 여기에 공직가치를 실현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보도자료 작성, SNS활용, 홍보 영상편집 제작 그렇죠?
홍보담당관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나 언론 영상 제작 관련한 교육내용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공직자들 직무능력 향상도 좋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가져보고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력운영효율화 계획이 왜 나왔습니까?
충청남도 시·군의 평균 인원으로 보면 10명 안팎이거든요.
10명 안팎도 있고 거의 소수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타 시·군은.
그런데 아산시는 100명이 넘는 인력으로,
관례적으로는 계속 재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김포시도 똑같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늘려놓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을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정원을 못 늘렸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7월에 110명을 늘렸어요.
정원을 늘리고 그에 대한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가 도에서 지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23년도 보니까 80억을 했어요.
내년에는 50억을 하신답니다.
일자리창출 한다고 80억, 50억 예산을 지출해놓고 110명 증원 해놓고 도 지적 있다고 해서 시간선택제를 실직자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늘리지는 않고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정규 일반직이 그건 행정에서의 입장이고 재계약이 안 되는 시간선택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차후에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공무직 힐링워크숍 추진이 있는데요.
공무직이 저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다만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공무직도 하나의 공적인 일을 같은 소속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에 대한 구분이 있지 않느냐 공무직도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있어서 마련했습니다.
347명이니까 40명씩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 8월 임시회 때 아마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그 올해 연말 10월쯤에 추진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마음대회라는 의미를 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심사를 해서 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해주는 게, 국장님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 같은데 기피부서라고 해서 실·과 부서만 따지지 말고 읍·면·동도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부서별로 나눠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실 때 기피부서에 읍·면·동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생각해서 추진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인사 가점이라든가 혜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에 따른 부분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7기와 민선8기는 시장이 다루는,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우리 직원들이 느낀 점이라면 사실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들은 대로 얘기한다면 민선7기는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셨고 민선8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시달리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정리할게요, 과장님께서 답을 주기는 적절치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내용 혹시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12월 인사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날 거라 생각이 돼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 과다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기피부서 직원들하고 저녁을 한 끼 먹는다든가 간단하게 호프를 한잔하면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이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연수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기피부서에 응당한 대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실·과에서 모든 포상 부분으로 인해서 연수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께서는 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서 이 직원들하고 따뜻한 저녁도 한 끼 먹고 이어서 호프 한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준다면 그 기피 부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연수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죠?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도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이 그런 게 아니었나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방읍 있죠?
그리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 직원들 총무팀장님들 다 배방읍으로 가서 근무 한 번 해보시죠.
우리 직원들 배방읍에 가서 민원 업무 한번 시달려 보시죠.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그게 파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총무과장이 자리에 연연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 조직의 인사를 담당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주시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좌측으로 가셔서 본 위원 얼굴 맞대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조금 더 가주세요, 안 보이니까.
숨은 건 아니겠죠?
본 위원이 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는 아픈 새끼손가락이라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잘 다독여서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기피부서 직원들하고 따뜻한 저녁 한 끼라도 먹는 또한 끝나서 호프라도 한잔 먹는 그런 격려의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이 해외연수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님도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가려운 곳도 긁어주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은 기피부서의 연수가 다가 아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과했다면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발언 중에서 직원들 핑계 삼아서 직원들 이유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속상했다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월요일에 박시장님께서 간부 회의 시간에 5급 승진자들은 이순신리더십 아카데미를 참석 하지 않은 직원들은 승진에 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평가표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승진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다른 교육이라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이런 말씀을 박시장님은 하셨어야지.......
문서라든가 각 전 부서에 전파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문서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황 하시고 또 지금 157명의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심도 있는 업무질의를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탕정은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 둔포만 먼저 실시한 계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이제 목록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탕정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소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민선8기 때 공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우선입니까? 주민 행정수요 지원이 우선입니까? 편익 증진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승격 추진은 시민 주민 편익 우선이어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듯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봉사인의 집을 하겠다고 내년에 이제 내셨어요?
27페이지와 28페이지를 같이 봐주셔야 하는데 지금 검토대상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이 덜 수반되는 부분이 제1안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검토를 미리 설계를 잘 하셔서 지금 우리 의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이 꺼져서 다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최초 단계부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는 연 누계 9만 명 정도가 11월30일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 인원으로.
실인원으로 따지면 1만여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지역은 6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직원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1만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입시제도가 변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점수가 실질적으로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산하라고 해야 하나요? 거점센터가 있죠?
그러면서 가장 수요가 급한 지역으로 둔포지역과 배방지역 그리고 아까 탕정면지역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기존에 있는 거점센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점센터 사업을 한번 받아봤어요, 3?9월.
제가 활동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거점에서 해야 할 일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거점센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내려오는 이런 부분만 실행하고 있다.
거점센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거점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자원봉사 센터의 수요처를 등록할 수 없죠?
사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실비가 현실화 되지 않다 보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다라는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지탱하고 있는 거점센터의 활성화와 센터가 개설되어야 하는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손드는 위원 있음)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방송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뒷 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현황만 여기 표시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봉사인의 집에 들어가는 단체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해서 봉사단체에서 거의 반찬나눔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축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지을 때 여러 단체나 효율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거는 뭐 봉사 센터 이게 아니라 여러 활용방안을 모색하셔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저희가 최종보고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상에도 그렇지만 읍으로 승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읍 승격하는 의미가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받은 내용을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다주셨죠?
그런데 배방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설치가 안 되어있고 둔포면 또한 2021년까지는 설치가 되어있다가 2022년부터 설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방읍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2023년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근래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해서 수요가 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라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인 둔포나 배방 같은 경우는 빠져있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운영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고 물론 9월부터 12월은 신규이기 때문이지만 2월부터 12월, 4월부터 12월, 3월부터 12월 이게 지금 다 제각각이거든요?
거점캠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소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이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지만 6개 거점캠프 중에서는 분명히 그 이전에 시작하는 거점캠프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김성태 팀장님, 요즘 본 위원은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에 잠긴 이후에 잠을 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탕정면과 둔포면의 읍승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잠이 들 수가 없는데요.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탕정, 둔포는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되죠?
그래서 읍도 걸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시에 탕정면에 대해서 읍 승격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그 도시계획 도로가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세요.
저희가 관습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관습상 도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과든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가져서 그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이것이 용역에 넣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권고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관습상 도로의 지주지만 그 관습상 도로에 침범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시고 그 관습상 도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과 얼마 전에 많은 고민, 또한 얼마 전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감을 못 해서 정회를 하면서 그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4시 용역보고가 있으면 가셔서 저도 상황이 되면 가겠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면 그 도시계획도로와 견주어서 관습상 도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둔포 면민과 탕정 면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권고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도시계획과나 허가과가 그것을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차 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IPTV라든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 관련된 그쪽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한 효과가 조금나타날 것으로 연말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산에서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아산분들이 예산 가서 사시고 태안 가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천안, 평택, 수원, 서울까지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산시는 예산으로 태안으로 뭐 그쪽사시는 분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이런 기부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바라보고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나 태안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걸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우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차원밖에 안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에서 기관하고 농협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했고요.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유나 이런 게 제한적입니다.
아마 느낌상으로 그쪽 태안이나 예산에 새마을회 쪽에서 아산 새마을회를 통해서 “이 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기 자치행정과가 그냥 오케이 사인만 주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모르시잖아요?
기부금은 행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후에 알게 된 그런 부분.
내가 태어난 고향에 기부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각 지역을 자랑하면서 아랫지방이든 어디든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이나 태안에 MOU보다는 서울 쪽에 방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행정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도권 쪽으로 홍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에서 출생해서 출향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많은지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QR코드 이제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QR코드 붙어있는 곳은 485개소가 붙어있습니다.
신규는 130개인데 여기가 550개소에서 485개소 빼면 65개소 새로 신규로 등록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해서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 놀이터가 51개소가 있고 기타가 14개가 있어서 130개소 기존 183개소는 기존부터 있는데 노후됐거나 이런 데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씩 더 붙여서 두 개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놀이터 등록하는 절차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연 2회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관리부서하고 같이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산시 관내에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올해 작년 6월말 하고 올해하고 따져봤을 때 약 65개소가 늘어난 개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과하고 아파트 하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신고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현재 신고가 된 게 550개소고요, 신고할 때 QR코드를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35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해서 이게 보완·발전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가 2024년도에 되는 거 아닌가요?
11월에 안전골든벨 한번 해서 이걸 내년에는 보완·발전해서 더 발전적으로 시행하려고 보완·발전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이나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제안을 한 게 실내놀이터 안에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모든 걸 담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체험관이 필요한 상태지만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천안에 체험관이 있고 공주에도 체험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0가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자료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8월 임시회 때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관련해서 한번 연계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본 위원이 민방위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같은데 아산시에 민방위 시설이 있습니다?
비품이 비치되어있는 거.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방독면은 민방위 교육용으로만 되어있어서 그때 말씀하셨던 시민에 대한 공급은 지금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일단 최종보고회는 했는데 최종보고회 상에서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수지는 현재 한 3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방재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용역사에서 앉힌 거는 주로 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앉힐 수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앉힐 수도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 시설물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재시설하고는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메꿔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운동 시설 트랙 위주로 하고 녹지시설은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로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변동을 다시 해서,
주차장이 쉽지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아산에서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영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이 행사를 갖다가 아산에서도 4.28축제 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영도 같은 의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외부에서는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본 결과 곡교천에서 여건이 굉장히 좋다.
또 거기 통영에서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하는 거 보다 여기는 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좋고 곡교천 자체가 폭이 딱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하기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교천이라는 자연하천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한데 통영과 한산대첩, 거북선 뭐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백의종군길 이순신축제 기간 동안에 했어요.
통영은 노젓기 대회가 맞아요, 지역 특색하고.
그런데 아산은 현충사, 백의종군, 이순신, 그러면 걷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취지였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하셔요.
이순신 장군을 아산에 너무 많이 활용하신 거 같아서 우리 지역에 이 행사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행사를 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의미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흔히 테니스장 10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10면을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 쪽과 상의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스포츠시설이 들어올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22%정도 되는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거기까지 너무 멀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
그러면 올해도 이제 내년에 이제 업무보고가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장에 축구장 하고 족구장, 풋살장이 실시되면서 파크 18홀이 되잖아요?
우선은 선장 구장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곡교천에는 18홀을 병행해서 사용하자 해서 그거를 지금 기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가시적인 여러 가지 공사 결과가 나오는 즈음에 한번 양쪽 하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매주 행사에 노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참고자료 50페이지 보면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1회 대회를 천안에서 했습니다.
제1회는 충남도지사가 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1회를 개최를 했고 아직은 이게 충남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을 확산시켜가지고 하기에는 다른 광역에서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대응하는 데가 있어도 준비할 수있는 여러 가지 기간도 필요하니까 우선은 충남도 내에서 2회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국대한노인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천안에서 대회 할 때 참석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전국노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교통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그러면 옆에 인근 도시인 아산에서 이걸 또 한 번 하면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오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제의를 하셨답니다.
61페이지 보면 둔포국민체육센터건립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공기와 공정률이 지금 제대로 맞아서 가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11월 기준이고 지금은 49.3%라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제가 저번에 받았을 때는 4월이 완공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상은 하지 않나요?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둔포스포츠센터 가지고 몇 번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사업 주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실제 시공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업무적으로나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보고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SOC사업에서 아산시에서 2019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공모에 있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죠?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노인체육대회 본책자 8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0페이지 이게 제1회에는 올해 천안에서 개최지였죠, 천안은?
이게 전국대회 같으면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처럼 전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인체육대회 같으면 주최가 대한노인체육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천안에서 1회로 개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이 불협화음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왕에 대회를 개최하고 좋은 얘기 다음 3회, 4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산시가 이걸 떠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산에서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혹시 대마도에서 이즈하라항 축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964년부터 이 축제를 시작했는데 노젓기 대회는 언제부터 거기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안 뜨더라고요.
이게 아마 임진왜란 때 지금 왜군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군일 테고 대한 조선에 침입했을 때 어떤 영웅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축제라고 하는데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통영에서 한산대첩 관련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 노젓기 대회를 하는데 약간 모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배인데 그 틀을 만드는 자체가 근1억 정도 들어요.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책자에는 안 올라왔는데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에 관련해서 본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노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노인체육회 조례가 없죠?
그 조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없는 사항이 진행이 되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홀 음향시설 관련 개선사업 내년에 올리셨어요?
시민홀 이게 시청 개청하고 지금까지 시설 교체나 교환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니면 뭐가 찢어졌습니까? 뭐예요?
소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리의 울림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 세우고 하여튼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산시 청사가 무엇이 있어요?
시민홀하고 평생학습관?
예, 위원장님.
아산시 청사관리 규정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17개 읍·면·동에 자유롭게 공연하고 교육받고 집회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한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고요.
그전에 2018년도부터 연간 2회,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 4회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22년도에도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어느 한 정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에서 신청했을 때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성격을 봅니다, 그렇죠?
제한할 수 있다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재량행위로 봤고 그리고 이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201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민주당 행사강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그리고 국민의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국민의 힘에서 신청한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제한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요.
비슷한 예로 신창 면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기관단체들 법적으로 승인 받고 저희 관내 기관단체로 승인된 기관들에서 회의하시는 경우에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안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고 같은 사안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허락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아산시가 같은 건에 대해서 달라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11월 28일 읍·면·동에 아산시 청사 대응 관련한 긴급 유의사항을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산시가 동일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셔야 시민들께서 신뢰성을 가지고 아산시의 행정을 믿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산시 행정입니까?
보조기관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신중히 생각을 해보니 아산시 전체 통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표준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행정안전체육국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례 동일한 사례로 다르게 해석한 행정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아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행감 수준의 자료가 진행되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민홀도 우리 청사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홀 음향시설 개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다른 쪽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연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고요.
그 결과로 순서대로 전광판 그다음 음향시설,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순서로.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관내에 그거에 더 버금가는 공연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문화회관도 들어가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질문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시민홀 대관을 신청할 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우선순서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 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에서 그날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살펴 보고 일정을 보고 수리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서 장소가 안 나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 정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시 켜주시고.
본 책자 1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현황인데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고 지난 8월 임시회 때 올라온 내용에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당시 설치 대수 총 67대 관서 37, 공공기관 10, 다중시설 20 해서 67대로 올라왔는데 한 대가 어디 빠졌습니다?
아니면 노후화돼서 변경된 겁니까? 철거한 겁니까?
교체는 안 했나요, 그러면?
다시 보충이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차량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등록 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에는 저당이 잡혀있으면 다른 권리 관계가 있는 자동차는 멸실을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2011년도에 11월에 바뀌어서 작년부터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조회해서 별 의견이 없으면 멸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차량이 2320건 이렇게 안내문을 드려서.
이걸로 인해서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태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이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요?
이전·이관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본인 이름으로 남아서 나중에 그거 관련된 과태료나 아니면 지금처럼 차량이 멸실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해서 과태료가 전 차주에게까지 가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과태료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인데 과태료 상한이 118일인가 그때까지 안 하실 때 상한이라서 그 이후에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버리니까 이분들이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 교통행정이죠?
멸시신고를 안 한 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생기거든요.
단번에 한 번에 처리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과를 가려면 시청이 처음 들어가면 거기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안내데스크.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안내데스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안내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내데스크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범CCTV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 양방향 CCTV있습니까?
카메라 촬영이 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에 넘버가 없고 뒤에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간 이후에 뒤를 찍는 양방향,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관내에 두 군데 있죠?
그건 아직 관내에 없고 추진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하는 거 같은데 방범CCTV에도 그런 걸 적용시키면 어떤가 해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학교 주변에 CCTV 확보를 예산에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이 예산 세운 거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아이가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하셔서 학교 인근에 CCTV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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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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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종합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10%이상 증액시’ 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건가?
지금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혹시 기억하시나?
국·도비 사업은 상부기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아니면 시 감사위원회 거쳐서 가나요?
예를 들어서 증액이 계약 금액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업비가 적정한가 심사하는,
그 증액분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 우리 했는데도 그냥 하면 다음에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요.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 1등급 달성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3등급 나오는 급수를 무리하게 바로 2024년도에 1등급으로 올린다는 건 실제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빨리 먹다가 체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반감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2024년도 안 되면 2025년도에 한 단계씩 올려서 “2025년도, 2026년도에는 1등급 한번 가봅시다.” 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의기투합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 자체감사 해서 종합감사를 하셔서 처분 내역들이 쭉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 등급별로 포상금이나 연봉이나 이런 거에 적용이 되거든요?
둔포면 종합감사 내용 중에 지적사항 여섯 번째 둔포체육공원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발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한 번 더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14페이지 보면 투명한 민간이전경비 집행 문화 확립 해서 2023년도에 장영실과학관, 곡교천 야영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감사를 하신 거죠?
이 세 곳이 지금 감사에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영실과학관이나 곡교천 야영장 그것도 우리가 특정해서 감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괄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감사를 하시는 건지.......
그런 사업도 조금 검토 의견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 다 타당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가분을 하는데 추가분도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그걸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금액이 미비한 경우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 하고 합당한 합의에 의해서 현장에 확인해서 인정이 됐을 때는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점검 강화를 어떻게 확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손드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당하다 해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문책에서는 배제하고 적극행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게감사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로 따지기가 애매하면 폭넓게 수, 우, 미, 양, 가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 역할을 그 기관을 시민들이 신뢰를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을까요?
수, 우, 미, 양, 가로 했을 때 ‘미’정도는 가능할까요?
이 직원들 실·과도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시장의 오점이나 시장의 어떤 단점이나 잘못을 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감사위원회의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장님의 역할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과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다르듯이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여쭈는 거예요.
과연 감사위원장님이 정기감사를 통하든 뭐 감사를 통하든 간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공적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느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감사가 지금...
나와 있지만 도나 행안부나 위에서 감사 해가지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감사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은 감사위원회를 신뢰를 할 것이며 아산시의 행정은 더욱 투명하게 발전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감사라는 게 미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오해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다가 감사 부서를 갔어요.
감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전문성이 다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오자마자 짧은 시간에 성과 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도 건의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부시장님이 좀 생각 해주십사 해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감사 해서 우리 직원들 평가하는데 감사위원들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다 해서 잠깐 있다 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심도 있는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등급으로 가능하다, 2024년도에는?
그런데 제가 작년도 평가 청렴도랑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행정의 경쟁 시·군이 천안이잖아요.
그런데 천안이 내부, 외부 2등급 받았어요.
천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감사위원회 역할도 해야 하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박경귀 시장께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겠다.
그건 허무맹랑한 꿈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해야 할 행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있죠?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해서 이장단 회의 때 보통은 가지 못했는데 그쪽하고 일정도 있어가지고 송악이나 6동 같은 데는 다녀왔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읍·면·동 붙여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회 되면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일정 맞춰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갔어도 감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장님께 항상 상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홍보를 위해서 더 해주시고요.
행정을 했는데 법을 위반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 처분 했는데 3자 입장,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이 진짜 맞다, 이거는 진짜 주민 의견 해줘야 한다, 그런 건 해서 6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활용을 못 하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거죠.
특히 시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가교역할이다, 다시 한번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