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6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06 수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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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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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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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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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업무보고서 70페이지,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내년에 4억 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교육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그 교육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교육 과정 구분을 보면 총무과에서 직접 교육 내용을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나 흔히 말하는 주니어 시니어 세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받아요?

○총무과장 유종희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고 행안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방향에 맞게끔,

○명노봉 위원자체적으로 방향에 맞게끔?

○명노봉 위원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 거예요? 우리 총무과의 방향은?

○총무과장 유종희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 직무 과정에서 전문역량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보면 과정명을 좀 볼게요.

고객응대, 정책, 직무 여기에 공직가치를 실현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공직가치라는 부분이 좁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응대라든가 6급 팀장으로서 역할, 과정, 또 실무자 문제해결 7급,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에 공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중간에 보면 직무과정 중에 정책홍보과정이 있어요?

보도자료 작성, SNS활용, 홍보 영상편집 제작 그렇죠?

○명노봉 위원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캠코에서 장소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장소는 바뀔 수가 있고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 교육을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홍보담당관하고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나 언론 영상 제작 관련한 교육내용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다, 이거는?

○총무과장 유종희예, 매년 작년에도 이루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하여튼 4억여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공직자들 직무능력 향상도 좋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가져보고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아산시에 일반직이 있고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이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정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일반직하고 임기제 그런데 대신 임기제도 일반임기제가 있고,

○명노봉 위원그러면 2600여 공직자라고 하는 범위 내에 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2600여 공직자는 기간제까지 청원경찰, 기간제.

○명노봉 위원그러면 기간제는 아산시 공무원 정원 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정원 외입니다.

○명노봉 위원혹시 총무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운영효율화 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시간선택임기제가 아산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유종희1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이어가나요?

○총무과장 유종희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5년까지 하고 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그때는 다시 재공고 재모집을 통해서.

○명노봉 위원또 할 수 있고?

○총무과장 유종희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명노봉 위원그럼 최대 몇 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5년?

○총무과장 유종희그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임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어질 수 있고요.

○명노봉 위원157명의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아산시에.

각 분야별로 다 있겠죠?

○명노봉 위원사회복지 분야 등등.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력운영효율화 계획이 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 외 인력으로.

○명노봉 위원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총무과장 유종희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라든가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민원통합 업무를 봅니다.

○명노봉 위원주로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 분들이라고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읍·면·동도 비중이 큽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이런 인력운영효율화 계획이 왜 나온 거냐고요.

○총무과장 유종희이게 도에서 아산시가 정원 외 인력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충청남도 시·군의 평균 인원으로 보면 10명 안팎이거든요.
10명 안팎도 있고 거의 소수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타 시·군은.
그런데 아산시는 100명이 넘는 인력으로,

○명노봉 위원지금 이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저희들이 자연감소라든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부분을 자연감소를 시킨다든가.

○명노봉 위원그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관례대로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계속 계약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재계약을 안 한다는 취지잖아요.

관례적으로는 계속 재계약을 해왔는데.

○명노봉 위원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안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필요하기 때문에 배치가 된 부분이고요.

○명노봉 위원그럼 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저희가 정원을 110명을 늘렸잖아요, 일반직 정원을.

○명노봉 위원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김포시도 똑같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늘려놓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을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원칙적으로는 일반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정원을 못 늘렸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7월에 110명을 늘렸어요.
정원을 늘리고 그에 대한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건데요.

○명노봉 위원11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간선택임기제라는 157명 이분들의 아산시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도의 지적에.

○총무과장 유종희일반직으로 정원 내에서.

○명노봉 위원그 110명을 증원하실 때 157명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이게 157명은,

○명노봉 위원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몇 년 이내에 뽑힌 직원들이 아니고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명노봉 위원그러면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분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총무과장 유종희재계약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부분인데요.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정규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간선택임기제들의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23년도 보니까 80억을 했어요.
내년에는 50억을 하신답니다.
일자리창출 한다고 80억, 50억 예산을 지출해놓고 110명 증원 해놓고 도 지적 있다고 해서 시간선택제를 실직자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목적은 임기제라는 부분은 특수한 업무경력이라든가 기술,

○명노봉 위원지금 어느 단계에요, 계획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방침은 세워져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늘리지는 않고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답답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명노봉 위원실직의 아픔도 아시죠?

○명노봉 위원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아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50억, 80억 들여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재계약을 안 하는 빌미로 실직자를만들려는 아산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그 부분을 일반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직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인력을 빼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대체를 충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재계약을 안 하면 일자리 잃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정규직이 그만큼 채용이 돼서,

○명노봉 위원일자리 잃는 거라니까요?

정규 일반직이 그건 행정에서의 입장이고 재계약이 안 되는 시간선택임기제는.......

○총무과장 유종희그런데 위원님 진짜 임기제는 계약직이에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명노봉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공무직 힐링워크숍 추진이 있는데요.
공무직이 저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지금 347명 정도 됩니다.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김은복 위원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서 진행되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정규직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조직활성화 교육이 마련이 되어있어요.

다만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공무직도 하나의 공적인 일을 같은 소속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에 대한 구분이 있지 않느냐 공무직도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있어서 마련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러니까 너무 늦게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7명이니까 40명씩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예산 사정 때문에 2024년도에는 40명 정도만.

○김은복 위원선정 기준은 어떻게요?

○총무과장 유종희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40명 선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8월 임시회 때 아마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그 올해 연말 10월쯤에 추진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저희가 따로 10월 중에 계획을 했다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연말에 종무식 때 같이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춘호 위원종무식하고 한마음대회는 별도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별도가 맞는데 다만 같은 날 그 목적에 맞게끔 같은 날 잡아서 이걸 시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춘호 위원종무식하고 같은 날 잡게 되면.

○총무과장 유종희또 그렇게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무식 때는 대강당에 4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마음대회라는 의미를 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아무튼 올해 2023년 집행부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비록 그 자리가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날만큼은 직원들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피부서 근무자 연수 확대 지원 해서 이게 예산이 1억 3400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춘호 위원소요예산이?

○이춘호 위원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억 1400으로 올라왔던데 추가된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1억 1400은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으로 목이 조금 구분이 되어있어요.

○이춘호 위원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이춘호 위원이 기피부서에서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동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저희가 지금,

○이춘호 위원단순하게 부서만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저희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심사를 해서 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지금 배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배제라는 건 아니고 그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춘호 위원글쎄요, 이거 기피부서라고 해도 실·과부서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도 기피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해주는 게, 국장님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 같은데 기피부서라고 해서 실·과 부서만 따지지 말고 읍·면·동도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부서별로 나눠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실 때 기피부서에 읍·면·동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생각해서 추진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남수 위원기피부서가 왜 발생이 됩니까?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희업무강도도 있겠지만 악성민원이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혐오라든가 위험시설에 대한 업무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이런 부서에서는 죽으라고 일해도 근무평정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대신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인사 가점이라든가 혜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연수 갔다 오면 이런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힐링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의 탄력성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충족합니까? 연수를 갔다 오면.

○총무과장 유종희연수에 대한 제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는 보는데.

○전남수 위원어떤 만족도가 높아요?

○총무과장 유종희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인사 가점이나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현업근무자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민선7기와 민선8기 때 달라진 점 직원들이 최고결정권자에 대하는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그 판단이 총무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정확히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조직이나 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관심, 공정과 형평에 맞게끔 인사나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에 따른 부분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공정에 대해서는 매번 민선7기와 민선8기에서도 외친 겁니다, 시장께서.

그러나 지금 민선7기와 민선8기는 시장이 다루는,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우리 직원들이 느낀 점이라면 사실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들은 대로 얘기한다면 민선7기는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셨고 민선8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시달리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정리할게요, 과장님께서 답을 주기는 적절치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내용 혹시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12월 인사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날 거라 생각이 돼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 과다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기피부서 직원들하고 저녁을 한 끼 먹는다든가 간단하게 호프를 한잔하면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이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연수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기피부서에 응당한 대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실·과에서 모든 포상 부분으로 인해서 연수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께서는 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서 이 직원들하고 따뜻한 저녁도 한 끼 먹고 이어서 호프 한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준다면 그 기피 부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연수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죠?

○전남수 위원이제 승진자들은 기피부서를 피할 수 없다.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도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이 그런 게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피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의미였었거든요.

○전남수 위원그런 뜻이겠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방읍 있죠?

○전남수 위원배방읍에 대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원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전보 인사 과정에서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방이 선호하는 부서로, 선호하는 직원도 있었고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그 다음에 민원과장으로 가셔서 그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시죠.

그리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유종희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남수 위원들으세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 직원들 총무팀장님들 다 배방읍으로 가서 근무 한 번 해보시죠.
우리 직원들 배방읍에 가서 민원 업무 한번 시달려 보시죠.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그게 파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총무과장 유종희위원님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남수 위원자료에 의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자료 하나만 의존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이 자리에 연연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 조직의 인사를 담당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주시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좌측으로 가셔서 본 위원 얼굴 맞대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조금 더 가주세요, 안 보이니까.
숨은 건 아니겠죠?

○총무과장 유종희아닙니다, 자리가.

○전남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는 아픈 새끼손가락이라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잘 다독여서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기피부서 직원들하고 따뜻한 저녁 한 끼라도 먹는 또한 끝나서 호프라도 한잔 먹는 그런 격려의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이 해외연수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님도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가려운 곳도 긁어주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은 기피부서의 연수가 다가 아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과했다면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발언 중에서 직원들 핑계 삼아서 직원들 이유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속상했다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시간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그분들의 민원이 속출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박시장님께서 간부 회의 시간에 5급 승진자들은 이순신리더십 아카데미를 참석 하지 않은 직원들은 승진에 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평가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인사를 할 때 평가표라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역량, 성실성, 다양한 부분이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김은복 위원그 교육을 안 들었다고 이게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그건 인사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복 위원그거 말고 다른 교육은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승진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다른 교육이라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이런 말씀을 박시장님은 하셨어야지.......

○총무과장 유종희위원님 이게 재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들어라 강조를 수없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문서라든가 각 전 부서에 전파가 됐었고요.

○김은복 위원그래서 공무원 이순신리더십 아카데미에 모든 분들이 가서 계셨었잖아요, 자기 본연의 업무는 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아무튼 교육이 시간이 어려워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과하다는 문서가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유종희문서는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문서가 아니고?

○명노봉 위원그럼 뭐로 인해서 이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문서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설명을 1차적으로 4급 사업소 승인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시간선택임기제 운영효율화 계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아까 도에서 내려온 그 관련한 문서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운영효율화 계획을 세운 계기를 서류든 구두로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0명 일반직 공무원이 증원된 부분이 있는데 임용이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결원이라든가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를 대신해서 대체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황 하시고 또 지금 157명의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이분들 최초 계약부터 계약부서, 계약만료일 관련한 것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심도 있는 업무질의를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보고서 71페이지 지금 탕정·둔포 읍승격을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단순하게 인구만 놓고 보면 지금 둔포가 2만 2000과 탕정이 4만 30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지금 실태조사서, 현장조사서, 주민설문조사가 둔포와 탕정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둔포만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둔포는 끝났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탕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탕정은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명노봉 위원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인구만 놓고 보면 탕정면이 더 급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다고 보면 이제 늦은 거죠?

○명노봉 위원지금 인구 읍승격 조건으로만 보면 탕정이 먼저 해야 하는데 둔포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탕정은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 둔포만 먼저 실시한 계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둔포는 지금 현재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이제 목록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탕정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소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명노봉 위원읍승격 추진이 시장 공약사항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둔포가 먼저 시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렇게.......

○명노봉 위원행정에서는 읍승격 조건이 맞으면 미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조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탕정은?

○명노봉 위원이게 읍 승격 추진을 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찾아봤는데요, 그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나 그런 쪽에 보면 읍승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민선8기 때 공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읍 승격이 되어야 할 부분은 최고 우선 고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주민 의견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렇죠?

시장의 공약이 우선입니까? 주민 행정수요 지원이 우선입니까? 편익 증진이 우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주민 의견이 전적으로.

○명노봉 위원그럼에도 왜 시장공약 사항이 우선되어야 하고 탕정면은 4만 4000에 육박하는데 추진을 그동안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승격 추진은 시민 주민 편익 우선이어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듯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주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두 번째로 77페이지입니다.

봉사인의 집을 하겠다고 내년에 이제 내셨어요?

○명노봉 위원여기 보면 참고자료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를 같이 봐주셔야 하는데 지금 검토대상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이 덜 수반되는 부분이 제1안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지금 현재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시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일단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명노봉 위원만약에 봉사인의 집이 제1안대로 여기에 신축된다는 가정 하에 기존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그럼 여기를 봉사인의 집으로 쓰면서 주차할 장소가 없어져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민원이 생기겠죠?

○명노봉 위원그럼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희도 그 사항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된 대안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예산이나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이게 설계하고 나서 또 변경 들어가서 예산 또 들어가고.......

검토를 미리 설계를 잘 하셔서 지금 우리 의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명노봉 위원의원회관도 마찬가지고 의원회관도,

○위원장 맹의석명노봉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지금 화면이 꺼져서 다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이제 기존에 주차장 시유지를 사용하시는 주민들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주차장 확보가 가장 특히나 봉사인의 집은 주차장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명노봉 위원설계 후에 또 변경하고 해서 예산 투입되는 것 없이 처음부터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처음 최초 단계부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77페이지 관련해서 자원봉사 역량강화 추진있는데요.

○명노봉 위원그동안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2년간 센터장이 공석이 되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임명되셨죠?

○명노봉 위원센터장님 나와계십니까?

위원장님, 센터장님.......

○위원장 맹의석센터장님, 가운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10월 4일자로 발령받은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임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발령이라고 해야 하나?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이제 두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현황 파악은 다 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명노봉 위원지금 어느 정도 2개월 됐으니까 현황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현황 말씀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현재 자원봉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 누계 9만 명 정도가 11월30일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 인원으로.
실인원으로 따지면 1만여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지역은 6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직원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현 2023년 누계로 8만여 명이고 올해 9월까지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리고 거점센터도 말씀하셨고?

○명노봉 위원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여 명.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여기에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단체도 있죠?

○명노봉 위원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 개인 자원봉사자의 증가는 있어요?

그걸 1만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순수 증가율은 2000여명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왜 그렇다고 그러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일단 개인화된 부분이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대인 접촉이 어려우면서 그런 거에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입시제도가 변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점수가 실질적으로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산하라고 해야 하나요? 거점센터가 있죠?

○명노봉 위원몇 곳? 여섯 곳?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여섯 곳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줄었어요?

○명노봉 위원자원봉사센터가 거점센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도 그렇고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접근 가능한 부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자원봉사 거점센터 지금 여섯 곳인데요, 근무하신 지 두 달여 됐는데 방문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다 방문했습니다.

○명노봉 위원현황도 들으셨어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거점센터에 지금 6개 정도인데 향후 이거에 대한 거점센터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반영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건의사항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동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의해서 제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실비에 대한 현실화를 센터장님도 파악을 하셨네요?

○명노봉 위원기존에 6개 자원봉사 거점센터 활성화와 나머지 11개의 미개설된 거점센터 지역에 대한 개설 방안도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을 이번에 면장님들 만나고 다 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수요가 급한 지역으로 둔포지역과 배방지역 그리고 아까 탕정면지역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기존에 있는 거점센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거점센터 사업을 한번 받아봤어요, 3?9월.
제가 활동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거점에서 해야 할 일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명노봉 위원건강차 만들기, 화분 만들기, 환경정화운동 벽화그리기, 건강차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이건 직접사업 부분들이고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들은 거점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거점센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그런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 사례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자원봉사 거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이런 부분을 거점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내려오는 이런 부분만 실행하고 있다.
거점센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거점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자원봉사 센터의 수요처를 등록할 수 없죠?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개인은 안 됩니다.

○명노봉 위원다만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점센터에서 어떤 거 하냐면 홀몸노인 말벗 되어주기, 장애인 돌보기, 사회복지 나눔봉사, 이런 것들도 겸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명노봉 위원그런데 거점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다.

또 실비가 현실화 되지 않다 보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다라는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지탱하고 있는 거점센터의 활성화와 센터가 개설되어야 하는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노봉 위원집중적으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은복 위원참고자료 1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보니까 “홍보가 너무 저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보니까 방송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김은복 위원IPTV에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IPTV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자막으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김은복 위원홍보담당관실에서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나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방송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뒷 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런 도시하고도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김은복 위원보니까 상호 교차기부 현황해서 태안군하고 예산군하고는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 단체에서 주도해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렇게 하셨고 보니까 진주시, 서대문구, 여주시, 성남시, 남원시, 여수시, 계속 하신 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거는 없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리고 참고자료 27페이지 보면 봉사인의 집 신축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금 기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적십자 봉사자회만 이 건물에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건 아닙니다.

현황만 여기 표시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봉사인의 집에 들어가는 단체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충남에 내포혁신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해서 봉사단체에서 거의 반찬나눔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김은복 위원그래서 그 공유주방을 같이 쓰도록 하고 사무실은 작게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축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지을 때 여러 단체나 효율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거는 뭐 봉사 센터 이게 아니라 여러 활용방안을 모색하셔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 청취라서 앞에 질문하셨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본 책자 71페이지고요, 탕정·둔포 읍 승격 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저희가 최종보고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둔포는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둔포 나왔고 아직 탕정은 추진 중이고 이거 관련해서 며칠 전에 본회의 상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상에도 그렇지만 읍으로 승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읍 승격하는 의미가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73페이지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 이거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총회나 이걸 열어서 주민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보통 각 읍·면·동에서 많게는 4?5개 적게는 2?3개 정도 의제가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투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그 외적인 그러니까 보통 읍·면·동에서 의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춘호 위원많고 선택된 의제 외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은 의제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거를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것도 검토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외적인 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저희도 주민총회하면 결과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선택된 의제 외적인 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춘호 위원같이 받아서 검토해보셔서 그중에서도 괜찮은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선택은 못 됐지만.

그것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마 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협력교류 도시들과 홍보 관련해서도 예를들어서 4.28충무공 축제할 때도 그쪽에서 전광판에 띄울 수 있으면 그 도시에서 띄워주고 그 교류도시들 행사 관련해서 아산시 홍보 전광판에 띄워줄 수 있는 사항 있으면 같이 띄워주면서 서로 간의 홍보 교류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 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홍보교류요?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또 하나 말씀드리면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봉사인의 집으로 명칭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지는 않죠?

○이춘호 위원이거 관련해서 센터 이름 명칭을 지을 때도 봉사인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셔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하는 것보다 그걸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셔서 명칭을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자료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단체별로는 있는데요, 읍·면·동별로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이게 자원봉사센터 물론 8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각 읍·면·동별로 자원봉사 하시는 인원들 물론 단체는 되어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단체는 되어있겠지만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원 파악도 되고 각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 내역도 읍·면·동별로 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또 하나 거점센터 있잖아요,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아까 자원봉사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점캠프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나 이런 사항.

○이춘호 위원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받은 내용을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다주셨죠?

○이춘호 위원8?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자원봉사 거점캠프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아마 2015년도부터 설치가 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2015년도부터 설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방읍, 둔포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계속 설치가 되어오다가 둔포면은 2021년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배방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설치가 안 되어있고 둔포면 또한 2021년까지는 설치가 되어있다가 2022년부터 설치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배방이나 둔포, 배방읍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지금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둔포면 또한 읍승격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캠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방읍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2023년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거점캠프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근래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해서 수요가 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그게 단순히 코로나입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라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이게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필요하게 지금 보시면 탕정 같은 경우도 2022년, 2023년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옆 동네인 둔포나 배방 같은 경우는 빠져있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운영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고 물론 9월부터 12월은 신규이기 때문이지만 2월부터 12월, 4월부터 12월, 3월부터 12월 이게 지금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춘호 위원운영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거점캠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춘호 위원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3년을 보겠습니다.

6개소죠?

○이춘호 위원신창, 탕정, 온양1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인데 똑같이 6개 거점캠프가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운영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사업계획이 3월 환경정화 활동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이 6개 거점캠프에서 사업계획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이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지만 6개 거점캠프 중에서는 분명히 그 이전에 시작하는 거점캠프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단순히 이렇게 운영 기간 해서 하지 마시고 그걸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데이터로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캠프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캠프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증가했다가 감소한 상태인데 각 읍·면·동별로 앞으로 자원봉사 관련해서 앞으로 활동이 많이 늘어나겠으니까 이거 거점캠프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성태 팀장님, 요즘 본 위원은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에 잠긴 이후에 잠을 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탕정면과 둔포면의 읍승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잠이 들 수가 없는데요.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적과 치적 쌓기 위한 공약이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탕정, 둔포는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되죠?
그래서 읍도 걸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시에 탕정면에 대해서 읍 승격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중간보고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국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난번에 김선태 팀장과 과장과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그 도시계획 도로가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세요.
저희가 관습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관습상 도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과든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가져서 그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이것이 용역에 넣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권고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관습상 도로의 지주지만 그 관습상 도로에 침범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시고 그 관습상 도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과 얼마 전에 많은 고민, 또한 얼마 전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감을 못 해서 정회를 하면서 그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4시 용역보고가 있으면 가셔서 저도 상황이 되면 가겠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면 그 도시계획도로와 견주어서 관습상 도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둔포 면민과 탕정 면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권고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도시계획과나 허가과가 그것을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차 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저희가 이번에 연말을 맞아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PTV라든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 관련된 그쪽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한 효과가 조금나타날 것으로 연말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책자에 그동안 추진현황에 고향사랑기부제 주요추진현황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아닙니다, 본 책자에 타 시·군 상호교차 기부 및 홍보추진 태안군 농협, 예산새마을회.

○위원장 맹의석혹시 아산시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이 사항은 농협 기관하고 새마을회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맹의석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저희가 주거 형태나 직업의 형태를 가질 때 우리 아산을 중심으로 볼 때 천안, 평택, 수원, 인천,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의 방향을 그려서 주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산에서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아산분들이 예산 가서 사시고 태안 가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천안, 평택, 수원, 서울까지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산시는 예산으로 태안으로 뭐 그쪽사시는 분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이런 기부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바라보고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나 태안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걸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우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차원밖에 안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상호교차 기본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하고 농협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했고요.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유나 이런 게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느낌상으로 그쪽 태안이나 예산에 새마을회 쪽에서 아산 새마을회를 통해서 “이 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기 자치행정과가 그냥 오케이 사인만 주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모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행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후에 알게 된 그런 부분.

○위원장 맹의석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천안에 평택에 서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출향을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홍보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한 건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 행정하고 논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 맹의석아니, 행정하고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회를 왜 받습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에 기부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각 지역을 자랑하면서 아랫지방이든 어디든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이나 태안에 MOU보다는 서울 쪽에 방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행정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도권 쪽으로 홍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렇죠.

아산에서 출생해서 출향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많은지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이해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보고서 82페이지하고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QR코드 이제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저희가 올해 9월 13일 현재는 550개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지금 QR코드 붙어있는 곳은 485개소가 붙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그런데 이제 지금 313개 하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 임이택신규가 아니고요, 이 중에 183개소는 하나가 붙어있는데 하나씩 더 QR코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신규는 130개인데 여기가 550개소에서 485개소 빼면 65개소 새로 신규로 등록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해서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 놀이터가 51개소가 있고 기타가 14개가 있어서 130개소 기존 183개소는 기존부터 있는데 노후됐거나 이런 데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씩 더 붙여서 두 개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신규 어린이놀이시설에 130개소?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기존에 183개소.

○명노봉 위원거기에 추가?

○명노봉 위원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새롭게 하는 곳도 있고?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새롭게 하는 거는 신규가 6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183개소는 기존에 현재 하나가 있는데 노후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내용이 QR코드 안에 보니까 놀이시설 정보, 의무사항 이행 현황, 기구별 안전 수칙, 이게 설치 부착 후에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안전총괄과에서 전체 다 합니까?

○명노봉 위원지금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부서가 지금 안전총괄과 하나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요.

놀이터 등록하는 절차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서 지금 부착하는 장소가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에 있는 등등 관리주체가 다른 데 이 QR코드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향후에 완성이 다 되면 800여 개 되나? 이걸 안전총괄과에서총괄로 다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550개소가 되겠고요.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9개 부서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하겠다?

○명노봉 위원지금도 협업은 잘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저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 2회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관리부서하고 같이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시행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하면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에.

○안전총괄과 임이택거의 일부 관리하는 놀이터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명노봉 위원그거를 명확하게 안전총괄과하고 기타,

○안전총괄과 임이택관리부서가 9개 부서가 있고.

○명노봉 위원아니면 관리사무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안전총괄과 임이택총괄은 저희가 하고 9개 관리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어린이집은 관리의 의무가 없다?

○안전총괄과 임이택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하죠.

○명노봉 위원총괄은 안전총괄과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최근에 아산시 관내에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게 아파트 준공심사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게 처음에 공동주택 허가절차 허가상에 이 놀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준공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올해 작년 6월말 하고 올해하고 따져봤을 때 약 65개소가 늘어난 개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과하고 아파트 하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명노봉 위원그럼 지금은 이미 완공된 어린이집이나 아파트단지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부착을 하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그러면 준공 이전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QR코드 부착을 준공 전에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QR코드 자체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신고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현재 신고가 된 게 550개소고요, 신고할 때 QR코드를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시설 설치 될 경우에 준공 이전에 QR코드에 담아질 내용을 시공사에서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그거는 공공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하기 전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해서 이게 보완·발전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가 2024년도에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올해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11월에 안전골든벨 한번 해서 이걸 내년에는 보완·발전해서 더 발전적으로 시행하려고 보완·발전 과제로 넣었습니다.

○김은복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산시에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복 위원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예산만 낭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관이나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제안을 한 게 실내놀이터 안에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모든 걸 담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지난 번에 말씀 한 번 주셔서 지금 기존에도 학교 프로그램 중에 포함이 되어있는 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체험관이 필요한 상태지만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천안에 체험관이 있고 공주에도 체험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천안에 안전체험관은 저희 아산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그래서 저희도 적극 안전체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36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가구 IOT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사업해서 현재 30가구를 하셨는데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올해 15가구를 했고요.

내년에 30가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하면 모든 중증장애인 가정에 다 설치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체가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전체 얼마나 될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려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복 위원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복 위원이것도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료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8월 임시회 때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관련해서 한번 연계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본 위원이 민방위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같은데 아산시에 민방위 시설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그 시설 관련 대피시설 있잖아요.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비품 목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에 어떻게.

○안전총괄과 임이택시설별 목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호 위원목록도 있고 그 시설별로 비품 있지 않습니까?

비품이 비치되어있는 거.

○안전총괄과 임이택화생방 관련해서 방독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이춘호 위원예, 꼭 화생방 관련 방독면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응급약품이라든가 비상식량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준비사항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저희가 주로 민방위 대피소는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는 그것만 전적으로 되어있는 대피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방독면은 민방위 교육용으로만 되어있어서 그때 말씀하셨던 시민에 대한 공급은 지금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추진 계획도 아직 없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아직은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단번에 준비를 하는 거 보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는 근래에 가끔 뭐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이쪽에서 지진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또 관련해서 유수지 관리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최종보고회는 했는데 최종보고회 상에서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지난 7월이었던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7월에 하고 10월에 완료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지난 11월경에 완료보고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지난번에 7월 용역 중간보고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을 때 아산시 유수지가 15개가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14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유수지는 현재 한 3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관리유수지하고 이관유수지가 있죠?

○이춘호 위원지난번 7월 용역 중간결과에서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녹지나 문화·체육 이런 공간으로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그때 월례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이 면적의 크고 적음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앉히는 것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주로 앉히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렇게 시설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다른 시설로 했을 때 그 유수지의 활용 본래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본래의 기능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방재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로 바뀌었을 때.

○안전총괄과 임이택바뀌었을 때 거기에 기둥이라든가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체육시설 위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용역사에서 앉힌 거는 주로 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앉힐 수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앉힐 수도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보완 하시면서 저도 용역할 때 주민들의 의향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설문이나?

○안전총괄과 임이택주민들의 의향 14개 가운데 다 들어봤고요,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녹지라든가 꽃이나 나무 심어달라든가 일부에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 시설물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재시설하고는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안전총괄과 임이택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메꿔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운동 시설 트랙 위주로 하고 녹지시설은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로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변동을 다시 해서,

○이춘호 위원다시 변동하셔서 이용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거기에 적용을 시키셔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지 시에서 원하는 시설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쉽지는.......

○이춘호 위원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보고서 88페이지고요, 참고자료가 51페이지입니다.

내년 아산에서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이 대회를 하고 지금 있는 데가 통영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영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명노봉 위원다녀오셨어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저는 행사 기간 동안은 못 가고요, 행사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이 대회를 준비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대회 기간 동안 통영시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통영시에서 축제기간동안에 저희 새마을회하고 온양1동에서 외부기관으로 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하면서 이 행사를 갖다가 아산에서도 4.28축제 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영도 같은 의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치르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거기는 시청 내부에서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혹시 문화재단 쪽에서는 아니에요?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이게 통영에서는 노젓기대회가 단일 축제는 아니고?

○명노봉 위원단일 축제는 아니고 그 한산대첩 축제기간 중에 치러지고 있는 일부 행사예요?

○명노봉 위원그 통영에서 치러지고 있는 행사의 일부는 우리 아산시는 2일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왜 이틀 동안 하셔요, 이거를?

준비가 철저하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지금 준비는 통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영 해양소년단 쪽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데요, 그쪽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만난 거는 한번 만났고 거기서 현지 실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본 결과 곡교천에서 여건이 굉장히 좋다.
또 거기 통영에서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하는 거 보다 여기는 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좋고 곡교천 자체가 폭이 딱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하기 굉장히 유리하다.

○명노봉 위원글쎄요.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교천이라는 자연하천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한데 통영과 한산대첩, 거북선 뭐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명노봉 위원아산은 백의종군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의종군길 이순신축제 기간 동안에 했어요.

○명노봉 위원이거에 대한 보완과 미비점을 하셔서 백의종군 걷기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통영은 노젓기 대회가 맞아요, 지역 특색하고.
그런데 아산은 현충사, 백의종군, 이순신, 그러면 걷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취지였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하셔요.
이순신 장군을 아산에 너무 많이 활용하신 거 같아서 우리 지역에 이 행사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행사를 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산에서 하는 행사가 어차피 이순신 콘셉트는 통영이나 아산이나 똑같은데 이순신 장군이 해군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데 물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어요.

○명노봉 위원아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의미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전국 노젓기 대회를 하면 노젓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가 참가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통영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참가하고 기관단체도 참가하고.

○명노봉 위원그럼 전국 대회인데 지금 배를 몇 척 준비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6척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6척이 1척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11명이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6척이면 66명인데 그렇죠?

○명노봉 위원한번에 이동하는 양이.

○명노봉 위원그럼 전국대회로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배가 진행이 잘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지만 이 자체를 갖다 같이 주관해 줄 분들이 통영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명노봉 위원하여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곡교천에 대한 아산시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거기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그런데 좀 지역과 맞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이순신 마라톤대회도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 평이 좋았던 백의종군길도 걷기대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행사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명노봉 위원93페이지인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도고에 하키장과 테니스장이 10면이 들어서잖아요?

○명노봉 위원테니스장 10면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도 논의 중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지금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

○명노봉 위원지금 계속 왜냐하면 작년 올해 업무보고에 계속 테니스장 10면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명노봉 위원그러다가 지금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흔히 테니스장 10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10면을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 쪽과 상의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스포츠시설이 들어올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게 전체 부지의 한 20% 정도 됩니다.

22%정도 되는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거기까지 너무 멀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명노봉 위원그러면 만약에 지금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테니스협회에서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테니스장을 건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사용자 측에서 거부한다면,

○명노봉 위원그러면 그 대안은 예를 들어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부지가 어차피 매입할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테니스장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거기에 결정적으로 문서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보완해야겠죠, 당연히.

○명노봉 위원그런 부분이 1년 동안 도고 하키장 관련해서 테니스 10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체육진흥과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테니스장을 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테니스협회 쪽과 몇 차례 대화가 있었지않습니까?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내년에 이제 업무보고가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장에 축구장 하고 족구장, 풋살장이 실시되면서 파크 18홀이 되잖아요?

○명노봉 위원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장애인파크골프장에 대한 방안도 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명노봉 위원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파크골프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선장 구장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곡교천에는 18홀을 병행해서 사용하자 해서 그거를 지금 기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파크골프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선장에 구장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나인홀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가시적인 여러 가지 공사 결과가 나오는 즈음에 한번 양쪽 하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파크골프인들과 잘 협의하셔서 장애인들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노봉 위원그 36홀에 내년 또 여름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한된 허용 범위 내에서 국가하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내년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좀 가시적인성과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주 행사에 노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참고자료 50페이지 보면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김은복 위원올해 천안에서 한 체육대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올해 천안에서 했습니다.

제1회 대회를 천안에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 2회 대회는 아산에서 하고 이게 전국대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충남도지사님의 공약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충남도지사 공약인 건 제가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고요.

제1회는 충남도지사가 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도비와 시비를 9억 들여서 지금 작년에는 천안 올해는 아산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이게 전국대회면 각 지자체에서 순회하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전국 대회다 보니까 충남에서 수구도시라고 하면 천안시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1회를 개최를 했고 아직은 이게 충남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을 확산시켜가지고 하기에는 다른 광역에서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대응하는 데가 있어도 준비할 수있는 여러 가지 기간도 필요하니까 우선은 충남도 내에서 2회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국대한노인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천안에서 대회 할 때 참석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전국노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교통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그러면 옆에 인근 도시인 아산에서 이걸 또 한 번 하면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오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제의를 하셨답니다.

○김은복 위원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자료를 보고 알게 돼서 궁금한 거 여쭤본 거고요.

61페이지 보면 둔포국민체육센터건립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공기와 공정률이 지금 제대로 맞아서 가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11월 기준이고 지금은 49.3%라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제가 저번에 받았을 때는 4월이 완공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김은복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여쭤보니 혹한기에는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상은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둔포스포츠센터 가지고 몇 번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사업 주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실제 시공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업무적으로나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보고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요, 과장님.

이게 SOC사업에서 아산시에서 2019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공모에 있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복 위원그렇죠?

그리고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복 위원보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공모 응모할 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죠?

○김은복 위원공모 선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노인체육대회 본책자 8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0페이지 이게 제1회에는 올해 천안에서 개최지였죠, 천안은?

○이춘호 위원주최 주관은 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천안시는 단순하게 제1회 노인체육대회 개최지였습니다.

○이춘호 위원주최·주관은 충남노인체육회하고 충남노인연합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주최가 전국대한노인체육회가 있는데 충남노인체육회가 됐을까요?

이게 전국대회 같으면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처럼 전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인체육대회 같으면 주최가 대한노인체육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런데 이 기획 자체를 대한체육회라든가 노인체육회라든가 여기서 주최를 했으면 기획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충남도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이름은 전국노인체육대회가 됐지만 충남에서 주최·주관을 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천안에서 1회로 개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이 불협화음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왕에 대회를 개최하고 좋은 얘기 다음 3회, 4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산시가 이걸 떠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다음 페이지인데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젓기 대회 한산대첩축제의 한 프로그램이죠?

○이춘호 위원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통영 관계자가 와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저희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아산에서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노젓기대회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통영에 있는 관계자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 이걸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역량이라는 건 어떻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거죠, 첫 회니까.

○이춘호 위원뭐든지 첫 회는 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산에서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혹시 대마도에서 이즈하라항 축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못 들어봤습니다.

○이춘호 위원거기에도 노젓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1964년부터 이 축제를 시작했는데 노젓기 대회는 언제부터 거기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안 뜨더라고요.
이게 아마 임진왜란 때 지금 왜군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군일 테고 대한 조선에 침입했을 때 어떤 영웅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축제라고 하는데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통영에서 한산대첩 관련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 노젓기 대회를 하는데 약간 모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영에서 하는 걸 왜 아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험이 없는 것도 없으려니와 노젓기 하는 배를 한 척 건조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작은 배인데 그 틀을 만드는 자체가 근1억 정도 들어요.

○이춘호 위원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러니까 통영에서는 그게 기본 세트가 되어있으니까,

○이춘호 위원거기는 아마 지금 제가 통영 올해 2023년도가 14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거기는 이미 그 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춘호 위원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을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지만 굳이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들여서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그런 우려 섞인 생각입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책자에는 안 올라왔는데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에 관련해서 본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춘호 위원그런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주요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춘호 위원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회성이죠.

○이춘호 위원1회성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혀있는 예산인데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건 조금.......

아니면 별도로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노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노인체육회 조례가 없죠?

○위원장 맹의석이거 시행 하려면 저희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절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렇죠?

그 조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없는 사항이 진행이 되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보고서 100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74페이지입니다.

시민홀 음향시설 관련 개선사업 내년에 올리셨어요?
시민홀 이게 시청 개청하고 지금까지 시설 교체나 교환이 된 적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최근에 LED전광판 교체하고 그 이전에도 전기시설 조금 교체하고 그렇게 보수했습니다.

○명노봉 위원시민홀 주로 누가 이용해요?

○회계과장 장치원행정 시에서 주로 이용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명노봉 위원음향 관련한 불편 접수사항이 있어요? 3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시민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과장 장치원저희가 시민홀을 공연장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명노봉 위원부족한 거 아니냐는 기준이 뭐예요?

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니면 뭐가 찢어졌습니까? 뭐예요?

○회계과장 장치원저희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즉 지금 LED전광판 교체를 했고 음향이나 이런 쪽이 공연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다.

소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리의 울림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명노봉 위원시민홀이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혹시 공연한 사례가 뭐가 있어요? 올해 동안 공연 사례, 교육 말고 강연 말고.

○회계과장 장치원전에 어린 아이들 유치원놀이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시기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에 갈라콘서트나 이런 거처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하여튼 전문가의 판단에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기준을 세우셔야 명확하게 설치, 시설 교체도 가능하다.

그거 세우고 하여튼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장치원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시민홀은 청사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아산시 청사관리운영조례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청사관리조례 청사라는 기준이 뭐예요?

아산시 청사가 무엇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우리 시청, 읍·면·동,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소요하거나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대 시설 부지 포함해서 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공연장으로 등록된 데가 아산시에는 어디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장치원우리 시에 시민홀과 평생학습센터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두 곳입니까?

시민홀하고 평생학습관?

○명노봉 위원또 하나 없어요?

○회계과장 장치원배방에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도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배방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도 청사죠?

○회계과장 장치원예, 공연장입니다.

○명노봉 위원그것도 청사로 포함됩니까? 그렇죠?

○명노봉 위원거기를 지금 정치적인 집회 강연 및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사용 허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원칙적으로 각 청사를 관리하는 관서장이 판단에 의해서.

○명노봉 위원혹시 배방 다목적홀 관서장 나오셨어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배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안녕하세요, 배방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입니다.

○명노봉 위원호칭을 읍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명노봉 위원과장님, 배방읍 다목적홀 대관 기준이 있습니까?

아산시 청사관리 규정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죠? 저는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 17개 읍·면·동에 자유롭게 공연하고 교육받고 집회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명노봉 위원그러함에도 조례로 청사운영조례를 이렇게 해놨는데 11월 28일 거기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청사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강제 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제한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고요.
그전에 2018년도부터 연간 2회,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 4회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22년도에도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어느 한 정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에서 신청했을 때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저희는 재량 규정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형펑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제한할 수 있다를 특별한 공연장으로 되어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다른 행사 신청이 중복돼서 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선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해당일에 한 건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정당 형평성 있게 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는 회계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배방에 과장님께서 거기를 총괄하시고 사용 허가도 자체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치적인 집회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과장님.

○명노봉 위원이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범위도 광범위하게 정치적인 집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성격을 봅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그러면 운영규칙에 따른 그 단체를 보면 정치적인 성격을 띤 명확한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단체예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그러한 행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계속해서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면 저희는 안 했죠.

제한할 수 있다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재량행위로 봤고 그리고 이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명노봉 위원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예를 들어 민주당 시장 후보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민주당 행사강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그리고 국민의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국민의 힘에서 신청한 건입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께서 저한테 답장을 주신 것 중에서 조례에 따른 규칙을 지킬 거냐 행정의 신뢰성을 이어갈 거냐라는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명노봉 위원지금 같은 예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제한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괜찮아요, 좋아요.

과장님께서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요.
비슷한 예로 신창 면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신창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김인우신창면장 김인우입니다.

○명노봉 위원소속, 성함 좀 말씀해주세요.

○신창면장 김인우신창면장 김인우입니다.

○명노봉 위원우리 신창면에 회의 시설이나 공연장 시설이 없죠? 순천향대를 제외하고는.

○신창면장 김인우공식적으로 공연장으로 등록된 시설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주변에 주민들이 회의나 공연이나 할 경우에는 신창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민간인이 공연이나 집회를 위해서 저희 회의실 대관해 드린 건은 한 건도 없었고요.

다만 저희 관내 기관단체들 법적으로 승인 받고 저희 관내 기관단체로 승인된 기관들에서 회의하시는 경우에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정당에서 집회를 하고자 신청을 합니다, 신창면에.

제안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저희는 시행규칙 근거에 의해서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명노봉 위원제한할 수 있다, 제한 한다가 아니에요.

제한할 수 있다고 같은 사안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허락 안 하십니까?

○신창면장 김인우일단 규칙에 세 가지 예시 중에 정치적인 집회나,

○명노봉 위원정치적인 집회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신창면장 김인우일단은 정당인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집단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셨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아산시가 같은 건에 대해서 달라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11월 28일 읍·면·동에 아산시 청사 대응 관련한 긴급 유의사항을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정치적인 집회 강연 외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이 행사에 대한 내용 지침을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각 읍·면·동에 어떻게 하달하셨어요?

○회계과장 장치원아직 저희가 내부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마련할 때까지는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정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과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공문을 만든 거고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아산시 행정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말씀처럼 이게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조례나 규칙을 놓고 본다면,

○명노봉 위원아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노봉 위원국장님 지금 저는 이것을 대관했다, 안 했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산시가 동일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셔야 시민들께서 신뢰성을 가지고 아산시의 행정을 믿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명노봉 위원지금 두 읍·면·동의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달라요.

이게 아산시 행정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그 해당 시설을 관리 하고 있는 해당 보조기관이라고 하죠?

보조기관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신중히 생각을 해보니 아산시 전체 통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표준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여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행정안전체육국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례 동일한 사례로 다르게 해석한 행정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아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주민자치위원회는 없고 주민자치 회의로 다 전면 전환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아산시 현재.......

○위원장 맹의석명노봉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은 회계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행감 수준의 자료가 진행되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홀도 우리 청사죠?

○명노봉 위원또 읍·면·동에도 청사고.

○명노봉 위원동일한 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일된 청사 읍·면·동에 대한 대관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예, 준비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배방읍 과장님과 신창 면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시민홀 음향시설 개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다른 쪽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저희가 올해 LED전광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연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고요.
그 결과로 순서대로 전광판 그다음 음향시설,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순서로.

○이춘호 위원전체적인 전면보수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지금 전면적인 건 아니고.

○회계과장 장치원예, 우선 음향이고 또 되면 향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을 보수해서 조금 더.

○이춘호 위원공연을 위한 음향시설 보수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이나 행사를 위한 음향시설 보수일까요?

○회계과장 장치원아무래도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공연 쪽을 좀 더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교육도 여기서 같이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가 되긴 됩니다.

○이춘호 위원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길게 할 내용은 아니지만 본청이 개청이 되면서 시민홀을 아산 그 당시 아산 관내에서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산시청에 있는 시민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관내에 그거에 더 버금가는 공연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문화회관도 들어가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질문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시민홀 대관을 신청할 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우선순서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우선 신청순이 우선입니다.

○김은복 위원신청순이고 그리고 시에서 혹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시 되나요?

○회계과장 장원만약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 같은 날 나중에 우리 시에서 행사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먼저 들어온 게 우선이라 날짜가 아주 많이 남았다면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접수된 순으로 갑니다.

○김은복 위원지난 11월 11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 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에서 그날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치원대관은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살펴 보고 일정을 보고 수리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서 장소가 안 나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 정도 합니다.

○김은복 위원그날 제가 일정을 보니 시민홀에는 아무 일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한번 살펴 보고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왔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시 켜주시고.

○민원과장 김영환지난주에도 정리추경 설명 때 왔었습니다.

○이춘호 위원죄송합니다.

본 책자 1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현황인데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고 지난 8월 임시회 때 올라온 내용에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수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당시 설치 대수 총 67대 관서 37, 공공기관 10, 다중시설 20 해서 67대로 올라왔는데 한 대가 어디 빠졌습니다?
아니면 노후화돼서 변경된 겁니까? 철거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환음봉면에 한 대를 폐기해서 66대로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한 대 폐기한 거죠, 노후화 돼서?

○이춘호 위원폐기한 겁니까, 아니면 교체한 겁니까?

교체는 안 했나요, 그러면?

○민원과장 김영환예, 폐기를 해서 없어진 거고요.

○이춘호 위원폐기했으면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다시 보충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김영환이번에 하반기에 공동주택 다섯 군데에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이춘호 위원그 장소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환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면서 공동주택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던 구기계를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새로운 기계를 음봉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한 대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혹시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음 장이죠, 장기 미말소 차량 멸실 인정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대상 차량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산시에?

○민원과장 김영환업무가 사실상 저희가 미말소 차량이 정기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장기간 들지 않는 차량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차량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등록 되어있는 건데.

○이춘호 위원이미 내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이관이나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은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원래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멸실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100만 원인데 이거를 행위를 하지 않은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저희는 그냥신규 등록, 멸실 등록 업무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수를 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에는 저당이 잡혀있으면 다른 권리 관계가 있는 자동차는 멸실을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2011년도에 11월에 바뀌어서 작년부터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조회해서 별 의견이 없으면 멸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춘호 위원그게 2021년도 법이 바뀐 거죠?

○이춘호 위원2011년도가 아니고?

○민원과장 김영환2022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 차량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20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등록시스템에서 추출을 해서 안내문을 드렸고요.

그 차량이 2320건 이렇게 안내문을 드려서.

○이춘호 위원예, 안내문이 2320건이 나왔고 110건에 대한 등록 처리를 완료하셨고요?

○민원과장 김영환예, 그러다 보니까 추정컨대 차량 소유자 분들이,

○이춘호 위원상당수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사항이고?

○민원과장 김영환차량소유자 분들이 사실 생활이 이런 걸 챙겨서 갈 수 있는 만큼의 생활력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춘호 위원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인해서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태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이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요?
이전·이관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본인 이름으로 남아서 나중에 그거 관련된 과태료나 아니면 지금처럼 차량이 멸실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해서 과태료가 전 차주에게까지 가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당연히 저희는 서류상으로 등록 소유자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멸실을 하지 않으면.

○이춘호 위원그런 분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그래서 구제책이 지금 나온 거고요.

과태료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인데 과태료 상한이 118일인가 그때까지 안 하실 때 상한이라서 그 이후에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버리니까 이분들이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최대 90만 원인가요, 과태료 책임보험이?

○민원과장 김영환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이춘호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 교통행정이죠?

○민원과장 김영환이게 구분 되어 저희는 등록하고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은 저희고요.

멸시신고를 안 한 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래서 그 관련 부서와 어느 정도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2320건이면 꽤 많은 건수라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김영환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서 내년부터는,

○이춘호 위원일부 확인된 것만 이 정도 되는데 단번에 줄이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생기거든요.
단번에 한 번에 처리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민원과장 김영환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가 사실 복지 이렇게 이런 것도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이 문제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쪽의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못하는실정이고 교통행정과 쪽도 자동차 관련 분야가 그렇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이춘호 위원인력 부족인가요?

○민원과장 김영환역량이 제가 된다고 하면 한번 종합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과를 가려면 시청이 처음 들어가면 거기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안내데스크.

○김은복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안내데스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안내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내데스크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영환시설면에서요?

○김은복 위원과장님의 민원과 소속인가요?

○김은복 위원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시설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범CCTV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 양방향 CCTV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양방향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이춘호 위원그게 아니고요, 차량같은 경우는 앞 넘버가 보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촬영이 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에 넘버가 없고 뒤에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간 이후에 뒤를 찍는 양방향,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아직 그건 설치 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설치 안 되어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아직 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저희가 자료 받은 용화동 한 대하고 탕정 쪽인가 어디 한 대 두 군데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우리 과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춘호 위원그거 과속카메라인가요,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뒤에 거 속도내면,

○이춘호 위원방범CCTV도 그런 쪽에 같이 적용 시키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지금 그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우리 관내에는 방범CCTV 관련해서 양방향은 없는 건가요?

○이춘호 위원회전만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회전만 있고 번호 인식 그거는 지금 계속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번호 인식.

그건 아직 관내에 없고 추진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이춘호 위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춘호 위원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하는 거 같은데 방범CCTV에도 그런 걸 적용시키면 어떤가 해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학교 주변에 CCTV 확보를 예산에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김은복 위원그런데 내년에는 몇 군데가 예상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학교 주변이요?

이 예산 세운 거요?

○김은복 위원본 책자 111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111페이지 지금 현재 여덟 군데입니다.

○김은복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둔포에 염작초등학교에서 납치 사건이 있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아이가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하셔서 학교 인근에 CCTV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계속 교육청 협조 받고 있고요, 경찰서 같이 협조받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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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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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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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위원장님, 보고서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종합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10%이상 증액시’ 라고 되어있거든요?

○명노봉 위원계약심사 대상으로 올해 10월 16일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및 공개 연장 시행 결의가 감사위원회 거가 맞아요?

여기 건가?
지금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혹시 기억하시나?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그거까지는 제가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않고요.

국·도비 사업은 상부기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아산시 거는 아니고?

○명노봉 위원그럼 바로 회계과에서 도로 가나요?

아니면 시 감사위원회 거쳐서 가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아니요, 저희 거치지 않고 바로.

○명노봉 위원그러면 또 하나 지금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점검 강화 계획이 있는데 내년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액이 계약 금액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내년에 증액될 그런 사업이요.

○명노봉 위원예를 들어서 아산시청직장어린이집이 기존 16억 정도였는데 19억 정도 3억 1000여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설계변경 감사위원회 대상입니까, 이런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가 금액이 설계비용에서는 5억 이상 사업 중에서 10% 이상 증액될 때는 저희가 설계변경 심의,

○명노봉 위원10%라는 부분이 계약 총 계약 금액,

○명노봉 위원16억이면 1억 6000의 10%로 봐야 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16억이면 1억 6000 이상이면.

○명노봉 위원그런데 증액이 3억 1000 됐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3억 1000은 분명히 대상이 되죠.

○명노봉 위원그러면 내년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언제 심사를 해야 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보통 사업하기 전에 모든 사업이 발주하면 발주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업비가 적정한가 심사하는,

○명노봉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억 1천에 대한 증액을 의결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계약 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계약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명노봉 위원그러면 부적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사후냐 사전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 계약심사가 부적격 심사 그런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계사가 품셈이라든가 시장가격 이런 거에서 적정하게 반영 되어있나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것뿐이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법정 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어떤 거는 무슨 부분 3% 증액해야 하는데 4% 증액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만 시정해서,

○명노봉 위원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증액분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그러면 그걸 다시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조직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그래서 그거 우리 했는데도 그냥 하면 다음에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요.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합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게 감사위원회에 계약심사 전단계에서 하는 점검이 강제 사항인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이거는 규정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가 직원들 감사하는 자리라서 많이 힘든 면들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어려운 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책자 158페이지고요,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 및 청렴인프라 구축.

며칠 전에 시장님 1등급 달성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간부회의에서 언급 한 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언급 한 번 했었죠?

○이춘호 위원저도 이거 관련해서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등급이죠?

3등급 나오는 급수를 무리하게 바로 2024년도에 1등급으로 올린다는 건 실제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빨리 먹다가 체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반감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2024년도 안 되면 2025년도에 한 단계씩 올려서 “2025년도, 2026년도에는 1등급 한번 가봅시다.” 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의기투합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볼게요.

참고자료 6페이지 자체감사 해서 종합감사를 하셔서 처분 내역들이 쭉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보시면 8페이지 운동경기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우리 시청에 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춘호 위원여자 하키 있고 수영 있고 역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처분요구 목록을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등급 산정 소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이게 선수들 연봉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등급 산정이?

○이춘호 위원그런데 지금 행정사항에 조치나 이런 거 보니까 주의로만 조치하고 만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등급별로 포상금이나 연봉이나 이런 거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춘호 위원이런 부분 세심하게 더 감사하실 때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의견도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같은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둔포면 종합감사 내용 중에 지적사항 여섯 번째 둔포체육공원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그거를 제가 봐야 하는데요.

○이춘호 위원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 이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둔포체육공원.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 세심하게 감사하실 때 챙겨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발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한 번 더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 보면 투명한 민간이전경비 집행 문화 확립 해서 2023년도에 장영실과학관, 곡교천 야영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감사를 하신 거죠?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곳 중 세 곳은 지금 위탁이 안 된 사항이고 시설공단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이 세 곳이 지금 감사에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들이 지금 본청 읍·면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공기업 보조금 갖다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영실과학관이나 곡교천 야영장 그것도 우리가 특정해서 감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김은복 위원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곳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고.

○김은복 위원지금 이 참고자료 보니까 2024년도께 올라왔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내년도도 또 감사 대상이 있으니까요.

○김은복 위원그 옆에 보면 161페이지 보면 계약 심사가 있잖아요.

○김은복 위원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점검 강화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하는 건설 현장을 보니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들이 계약시 보다 추가 되는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괄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감사를 하시는 건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당초계획 보다 추가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조금 검토 의견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 다 타당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가분을 하는데 추가분도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그걸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금액이 미비한 경우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 하고 합당한 합의에 의해서 현장에 확인해서 인정이 됐을 때는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러면 이 사항들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일정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옵니다.

○김은복 위원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한다는 말씀인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검토를 한 번씩.

○김은복 위원그런데 점검 강화라고 해서 여쭙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점검 강화를 어떻게 확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가 이게 약간 점검 강화가 숫자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추상적인데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한다든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점검 강화라는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본은 우리 본청 사업 읍·면·동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우선 적정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당하다 해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문책에서는 배제하고 적극행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게감사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감사위원회 역할이 그렇습니까?

○전남수 위원감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그 감사 활동의 역할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예방도 할 수 있고요, 단절도 가능합니다?

○전남수 위원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역할을 아산시민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점수로 따지기가 애매하면 폭넓게 수, 우, 미, 양, 가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 역할을 그 기관을 시민들이 신뢰를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을까요?
수, 우, 미, 양, 가로 했을 때 ‘미’정도는 가능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제가 봤을 때는 ‘미’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남수 위원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의 마음은 ‘수’ 정도로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수’는 제 욕심이고요, ‘우’ 정도로.

○전남수 위원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우’ 정도는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과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감사위원장의 임면은 누가 해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시장의 임면권자인 시장을 과감하게 털 수 있어요?

이 직원들 실·과도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시장의 오점이나 시장의 어떤 단점이나 잘못을 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제 생각은 우리 모든 공무원이 비록 자기가 사인해서 행정을 취하지만,

○전남수 위원아니, 모든 공무원을 따지지 말고요.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감사위원회의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장님의 역할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과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다르듯이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여쭈는 거예요.
과연 감사위원장님이 정기감사를 통하든 뭐 감사를 통하든 간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공적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느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희가 감사가 일반적으로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실은 약간 우리는 복무감사, 업무감사, 이런 약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큰 테두리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우리 감사가 지금...
나와 있지만 도나 행안부나 위에서 감사 해가지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감사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제가 수년간의 감사위원회에서 읍·면·동 감사라든가 어느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감사의 상황을 보면 너무 미약한 부분만 지적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시장이 임면권자더라도 감사위원회 역할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은 감사위원회를 신뢰를 할 것이며 아산시의 행정은 더욱 투명하게 발전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동감하시죠?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과감하게 감사위원회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예, 저도 지금 3월에 와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감사 저의 어느 정도 생각이 지금 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감사라는 게 미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오해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다가 감사 부서를 갔어요.
감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전문성이 다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오자마자 짧은 시간에 성과 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도 건의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부시장님이 좀 생각 해주십사 해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감사 해서 우리 직원들 평가하는데 감사위원들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다 해서 잠깐 있다 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심도 있는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아산시 청렴도가 1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등급으로 가능하다, 2024년도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저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평가 청렴도랑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행정의 경쟁 시·군이 천안이잖아요.
그런데 천안이 내부, 외부 2등급 받았어요.

○전남수 위원감사위원장님 아산시의 청렴도가 왜 자꾸 우리 아산은 천안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전남수 위원들어보시라고요.

○전남수 위원우리가 천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청렴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산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전남수 위원그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남수 위원그게 공무원들의 투명하게 행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 역할도 해야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특히 감사위원회의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거고요.

부정부패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큰 거죠.

박경귀 시장께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겠다.
그건 허무맹랑한 꿈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해야 할 행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있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옴부즈만 두 분이 오셨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홍보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장단 회의 때 보통은 가지 못했는데 그쪽하고 일정도 있어가지고 송악이나 6동 같은 데는 다녀왔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읍·면·동 붙여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회 되면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일정 맞춰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제가 지역구가 탕정·염치·배방 신도시 지역구인데요.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갔어도 감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전남수 위원17개 읍·면·동인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송악 두세 군데를 가리키면서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모든 홍보에 열중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어폐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아니요, 제가 아까 두 군데만 거기만 했다고요, 다른 데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장단에 홍보를 하는 것이 최고 좋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장님께 항상 상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홍보를 위해서 더 해주시고요.

○전남수 위원또한 옴부즈만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이 202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아까 말씀드렸는데 권고가 2건 있었고 의견 4건 있었고 나머지 80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뜻이 아니라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알고 시민들이 감사위원회 옴부즈만 문을 두드리는 건수가 202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88건에서 감사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당한 행정이 관여된 것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몇 건이나 있었느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지금 부당으로는 2건 있었고요.

행정을 했는데 법을 위반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 처분 했는데 3자 입장,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이 진짜 맞다, 이거는 진짜 주민 의견 해줘야 한다, 그런 건 해서 6건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감사위원회 문을 두드리면 옴부즈만 훌륭한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두 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그 이익을 민원을 해결할 때 시민의 혈세는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활용을 못 하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위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시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가교역할이다, 다시 한번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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