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김미영·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스무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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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55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 법률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아산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율방범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두 번째, 지원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
세 번째, 지도 및 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네 번째 지원 중단 및 협의,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
다섯 번째,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입니다.
이상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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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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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그 기간동안 참고조례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 상황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등록하는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도 검토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록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협의나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한데요, 제가 생각으로는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등록할 때는 신원 조회 이런 사항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아마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을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다,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지금 느껴졌고요.
또한 지금 구성원이라는 건 연합대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 대원에 들어올 때 자기 신상명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시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이유로 연합대가 지원을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팩트를 집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지 사항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재나 이런 사항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이 근무 중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사적 행동으로 연합대가 지원을 못 받으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 깊이 있게 실·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조례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판단을 깊게 하셔서 개인적인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연합대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부서에서 원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의결하셨다는 것은 정말 사회에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의원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연합대나 방범대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옳은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더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이런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8조제4호 중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을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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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62호,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둔포면과 탕정면의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지역규모 팽창에 따라 주민민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 설치를 통해 각종 편의시설 기반 및 문화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적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 민원 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읍 설치를 신청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1항에 따라 의견 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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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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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규모 팽창으로 주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제안사유를 주셨어요?
읍과 면의 행정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둔포나 탕정 같은 경우에 향후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쪽 민원하고 그런 주민 기반시설 관리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게 용역을 하겠다라고 와서 예산을 우리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지금처럼 의견 청취를 듣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의 뜻은 어떻습니까?
둔포와 탕정을 읍 승격을 추진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회기하고 약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탕정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거 같이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중간 집계는 계속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을 여쭤봤습니까?
얼마 전에 탕정에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쭈는 거예요.
그걸 여쭸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왜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TV많이 보시나 보죠?
어디 국회방송에서 하는 그런 답변 전혀 틀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거를 하는 데가 탕정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읍 승격을 처음 용역을 보고 받았을 때 이게 누구의 의견인가? 누구의 소리인가?
이게 우리 정말 탕정면민의 소리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인 이 사람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면민의 소리를 귀담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탕정도 주민들이 둔포의 어떤 읍 승격으로 인한 도시 기반 이런 사항을 보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읍 승격을 위한 추진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단체의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느냐,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장님께서 탕정면민이 탕정면민의 어느 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시장께 건의를 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느 날짜에 누가 어디에서 시장께 이런 건의를 했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날짜에 대략 뭐 2022년 10월 2023년 초 이렇게 주시고요.
누가 그런 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까도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시면 설문조사를 지금 받을 때 어디 마을에 설문조사 받았습니까? 뭐 자연부락도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서 혹시, 이 탕정면을 지금 여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결과물에 그 자연부락명하고 조사 수치는 저희가 결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면보다는 읍이 세련되고 도시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과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그런데 면 지역이나 자연부락 쪽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건축 우리 조례에서는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연부락 쪽에서 염려하고 있는 건축법에 대한 접도 기준 적용은 예외가 완화해서 단독주택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부락 쪽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과장 맞으신가요?
지금 위원회에서는 지금 둔포면과 탕정면에 대해서 읍 승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될 때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부락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읍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가 4m 폭이 안 되어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지금 적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완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쭙니다.
그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도로 현황도로 이용을 해서 그 전에 허가를 받은 게 있고 또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당을 통해서 공공성이 없는 마당을 통해서는 사실상 도로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완화 심의를 받을 때 심의위원회들은 그게 동의서를 제출을 요구 하실 수도 있어요?
동의가 있으면 바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이 이용했던 그런 현황도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서 저희가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마당이라 할지라도 공공성 있게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건축위원회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현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도로 성격을 가져서 주택이 이어지는 도로라는 형식의 토지가 있다면 저도 완화 심의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남의 집 대지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심의가 어려울 것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을 할 뿐이지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것이 과연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안심 모드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에서도 자연부락 주민들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탕정면을 놓고 보면 그 동산리라든가 호산리, 매곡리 이런 곳은 신도시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매곡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토지 주인이 전에 토지를 찾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거기에다 담장 아닌 담장을 그러니까 그 펜스를 쳐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천안의 근거리에 있으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평이라도 내 땅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땅에 대해서 소유권도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충분히 담아서 이런 부분을 면민들이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전에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손가락 아무 상관 없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면보다는 읍이 좋고 도시 형태를 표현력으로 표현이 됐을 때 면보다는 읍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가 된다면 정말 이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태에 이르겠죠.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용역에 담고 이것이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것이 의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탕정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계속 챙겨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의회에서 의견을 검토 받으셔야 한다 해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둔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은 탕정까지 설문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방이 읍으로 승격될 시 전 세대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손드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제가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갖고 있는데 배경하고 목적이 그거죠.
연구 배경은 인구 2만을 초과하게 돼서 둔포면이 읍 승격의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죠.
그 인원은 둔포면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문조사 개요에 보면 설문 대상을 둔포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해서 둔포면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응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셨죠?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QR코드 스캔으로 했고 직접 방문, 설문지 직접 들고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둔포 인구가 지금 2만을 훌쩍 넘었잖아요.
과연 이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나머지 주민들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설문 조사가 3개월 동안 시행하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에 보면 지역별 동의율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100%가 나왔다길래.
최소 89.3% 최고 100%인데 아마 동네별로 이렇게 리별로 동의율을 보신 거 같은데 혹시 마을 리 단위에서 100%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신법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로 나왔다는데 몇 명을 설문 조사하셨나요, 혹시?
그 적은 대상들로 인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읍 승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설문조사 했다 치면 어느 정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인원이 4300명 정도면 그 기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용역 결과를 이 인원으로 했을 때 이걸 받아야 들여야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뭐 청문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되는데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분석이라든가 인구나 가구 뭐 이런 인구학적인 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 차원에서는 저희는 신뢰성이 좀.......
또 대상이 하기로 했던 전체 세대의 50%도 안 되거든요?
예상했던 목표치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미달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 수요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둔포면 주민 4319명의 설문을 진행하여 4160명이 읍 승격에 찬성하여 96.3%의 압도적 동의율, 이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2만 2000명이죠, 지금 둔포의 인구가? 조금 넘었죠?
2만 2000이 넘는 인구 중에 4300 설문에 응해서 4160명이 찬성했다고 이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전 세대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하고 4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용역 설문조사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목표가 50%였잖아요, 전 세대.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 조사해서 용역 결과를 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옳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해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읍 승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열거한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4160명 찬성에 의해서.
나머지 2만 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는 이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탕정도 그렇고 둔포도 법적 요건에 최근에 충족이 됐는데, 탕정 같은 경우는 충족된 지 오래됐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수요 증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 부분은 이미 탕정면 같은 경우는 4만 4000여 명인데 예전부터 이건 진행이 됐을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용역 추진 결과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청취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의 차원이냐, 시장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 계획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실 인구 기준 단순하게 2만 이상이 되어야 읍 승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요즘 물론 탕정이나 이런 곳은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만 둔포같은 경우 2만이 넘은 게 사실 정확한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둔포 읍 승격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했고 탕정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둔포면사무소는 현재 몇 등급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낙후되어 있는데.
그리고 둔포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아산시 관내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탕정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는 천안 동지역과 또 평택 횡성읍과 접해있다 보니 도시 경쟁력에서 아마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의견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상세하게 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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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346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책결정심의위원회 위촉직 구성원의 성별을 고려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양성평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관련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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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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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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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345호,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하여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 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품질인증 브랜드 쌀의 품질 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는 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는 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9조는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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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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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들과의 간담회 있었죠, 해맑은 벼 품종 때문에.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해맑은 품종을.
그래서 이게 전환기라 확실한 품종을 개발한 상태에서 조례에 넣기 위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보면 품질이 등급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단백질 함유량 이런 거를 따지더라고요, 6.5% 이하 이렇게.
청아벼 같은 경우는 추석용 쌀이라 조금 수확기가 중생종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청아벼 같은 경우는 추석용에 내는 쌀이고 삼광벼랑 해맑은 벼는 그 이후에 내는 쌀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 기존에 삼광벼하고 청아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해맑은 벼까지 포함되면서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아산시 관내에서 연간 생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삼광벼, 청아벼, 해맑은벼가 추가된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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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344호,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5조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사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4조, 5조 제3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관련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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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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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가 있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파트 방송시설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출타를 했다거나 집에 없는 경우에는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자들한테 문자로 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단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7조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있어요.
저희가 훈련을 한번 실시를 해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19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트라팰리스하고 배방에 코어신정그린하고 청솔아파트인가 그쪽이 세 군데가 되는데 거기가 합쳐보면 5700세대 이상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세대부터 시작을 해보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시범 교육훈련을 하셨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파트에 항상 사람이 거주자가 계시면 모르지만 출타라든가 빈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방송을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주자들한테 문자를 쏴주면 바로 상황을 인식하고 바로 복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도 정말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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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3호,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지원 대상사업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주요 활동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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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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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은 해병전우회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논산시나 이런 데는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조금.......
이상입니다.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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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56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5에 따라 아산시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및 아산시 지진·화산 현장조치 매뉴얼의 비상 단계가 기존 조례상의 비상단계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고 비상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현실화하고자 부서 명칭의 현행화 및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1항에서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4, 5, 6에서 재난상황별 비상단계를 기존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서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변경하고 비상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의 명칭 현행화 및 일부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 및 규제사항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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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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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황관리 총괄반 대응 중 운영지원과는 총무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갖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해당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03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비상2단계 거기 현황표 있죠?
거기 보시면 상황관리총괄반에서 운영지원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부서에 운영지원과는 없잖아요?
이게 총무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약간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같은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비상단계, 1단계, 비상2단계, 비상 3단계 이렇게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시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기존의 1, 2, 3단계가 아니었었고 비상 1, 2, 3단으로 되어있던 거를 비상 1, 2, 3단계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로 자연재해 쪽에서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경보단계별로 변경시키는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난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거의 같은 성격의 급을 가지고 재난 대응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국지적이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됐을 때는 무겁게 비상단계를 발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재난상황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4페이지에는 운영지원과 한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무과 직원 한 명 하고 운영지원과 이게 같은, 맥락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위원장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별표4의 2 지진·화산시 편성 기준, 나. 비상 2단계 실무반의 행정지원팀을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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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5361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사용하고 있는 외암강당권역 커뮤니티센터 등 6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 단체의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아산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호 및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리위탁 범위는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과 토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관리위탁은 위탁기관이 자체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부 선정 기준 및 평가항목을 적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사무장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탁료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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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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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에도 농정과였나요, 원래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건가, 이게?
그다음 최종적으로 농정과로 이관됐습니다.
6개소 연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장은?
뽑으면 1년, 2년 이렇게 되나요?
1억 2천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중간관리자라고 그러나요?
교육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현황을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위탁이 몇 년 주기로 위탁을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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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5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만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 활용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한 정보 등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염성리 320번지이며 면적은 3425㎡이고 소요 예산은 시비 3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보고 올리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 스마트팜 단지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해주시면 금년 12월에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청년 임대형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단지 조성 토지 매입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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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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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임대형 사업이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필지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000평 조금 넘더라고요?
다른 필지도 금년 예산 세워서 7000만 원 가량해서 1389평 지금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스마트팜 보통 단지 이거 하우스로 주로 많이 하죠?
그게 교육시설의 사업인 경우도 있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보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계속 청년들한테 스마트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최소한 임대 부분 운영에 있어서는,
작목은 현재까지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딸기 정도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서 작목은 딸기라든지 현재까지 같은 작목들이 굉장히 많이 입식 되어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 소장님 말씀하셨던 600평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0평이라면 너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 하셔서 부지 매입에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성리 320번지 사진을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센터 인근 인접 토지에 먹거리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죠?
토지가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밑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316번지 매입을 했고요.
또 317번지 그리고 이번에 사는 320번지 그 사이에 두 필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쪽은 매입이 됐고요, 그 밑에 지금 현재 여기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교육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 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스마트팜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직영이 필요한 지점들이 한 부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온 교육생들이 어떤 현장에서 실제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 176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자료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구입된 부분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도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구입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대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설에 관한 부분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구입 하고자 하는 320번지는 이 교육 후에 여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뜻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한테 임대사업장을 주기 위해서지금 현재 320번지.
그 밑에 미래농업인센터가 있는 거죠?
그 뒤쪽에 300평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시범단지 2003년 토지 매입 부분은 벌써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서 교육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밑에는 1000평 정도 되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이게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이렇게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시유지, 시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혹시 없습니까?
적정한 스마트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이 대목을 보면서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유지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도 올해 이미 매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부분 지금 사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값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부족하게 돼서 이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 속에서 계획한 대로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이유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팜 스마트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사업용입니까?
지금 농업·농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큰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고 그럼 청년농 육성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스마트팜이 아니냐라는 어떤 방향성에서 지금 청년농하고 스마트팜하고한데 묶여서 정책적 방향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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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은 지역 말산업의 핵심 시설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말산업 기반 강화 및 농축산 미래 성장으로 2024년 공공승마시설 조성사업 20억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공공승마시설 조성 1개소이며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19번지 외 일곱 필지이며 사업면적은 2만㎡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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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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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폐교나 이런 쪽을 활용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 외암마을에 하는 것이.......
그런데 우려하시는 게 대부분 악취 문제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한 말이 20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정지역에 승마장 굳이 건립을 해야 하는 건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자 운영을 인근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적극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또 저희 수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승마시설이 지역의 승마산업이 저변이 넓고 우리 아산시와 승마가 어느 정도 연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실·과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지금 공공 승마시설 토지 매입은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잠깐 들었는데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송악에는 클라우드하고 구웅 목장이 있습니다.
농촌형 승마장은 배방에 알프스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아까 사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를 과장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이게 토지매입비 20여억 원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죠?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체육형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
승마장 예산 관련해서 이게 처음 언제 우리 의회에 올라왔었죠?
그런데 2022년도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022년도 말에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본예산서에 금액이 안 담겼었나요, 그때는?
이번에 6월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였나요?
그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본예산 같이 올라 왔죠?
공유재산 심의 상임위에 올리는 거하고 2023년도 본예산 아마 그 시기가 본예산서 담는 시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그거 때문에 본예산 관련해서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없었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한마디 없이 본예산서에 담기고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올라왔다.
그런 지난 6월 추경 때 절차미이행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안 사유를 보니까 지역 말 산업에 핵심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의 말산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말 산업이란 공공 승마장이 지역문화 산업의 핵심 시설?
단순히 승마만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야 하고 조련장이 있어야 하고 경마, 승마장 부지, 말 관리사, 그거에 관련된 거기 업자들이나 기타 수의사들 이런 걸 통틀어서 지역의 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산에는 과연 여기에 포함된 게몇 개나 있습니까?
승마장 딸랑 몇 개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로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외적인 문제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승마에서 퇴출된 말 퇴마죠?
한 20마리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구입 비용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있죠?
예, 이게 공모사업이죠?
시비가 29억 6천이죠?
그런 면에서 약간 저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아니면 타 지자체에 승마장 관련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말씀하셨지만 홍성 같은 경우 승마장 같은 경우 연간 많게는10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지금 공공 승마장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올라와 있지만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하나도 없고 어찌 따지고 보면 이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공공 승마장 부지가 2만 2000㎡ 좀 넘어요.
완주 공공 승마장같은 경우는 3만 9000㎡가 넘고 익산 같은 경우도 3만 9000㎡ 넘고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들이에요.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운주산승마장이 46억, 경마공원이 이게 지금 44만평으로 해서 착공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3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2만㎡?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 5000평 내에...
들어가죠.
과연 이 평수로 이 시설로 면적으로 했을 때 타 지자체 공공 승마장에 견줘봤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직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란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 8월 28일 244회 임시회 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해갖고 동의 처리된 부분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거든요? 전용체육관인데 어떻게 보면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나 타종목과 형평성 운운하시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 하셔놓고 이거는 계속 밀어붙인 이유가 과연 뭔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공공승마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나 추후 운영까지도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에 승마장이 충무승마장과 구응 승마장 또 하나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죄송하지만 구웅승마장은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몇 천 평은 되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말 체험학습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승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산에?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부지는 또 농업진흥구역 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악취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 또 저희가 가축 사육장 구역에서도 걸려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지금 구웅승마장과 충무승마장도 활용 가치를 높여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급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 없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누차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승마시설 조성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의 함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차후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아산시 공공승마장은 이르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에 이런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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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봉면장 정인묵입니다.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음봉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면 청사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07-1 외 4필지로 1241㎡를 취득하여 내년까지 민원주차장 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3억 6000만 원, 공사비 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가감정 결과는 평방미터당 약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 및 활용 계획입니다.
음봉면은 앞으로 2400세대 신규아파트 입주와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1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토지매입 변경 건은 예기치 못한 사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봉면 소관 음봉면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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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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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만 협조해 주면 그걸 같이 쓰는 조건으로 협의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찾은 게 최상이겠죠, 부지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 매입이 변경이 되면서 주차 면수가 줄잖아요.
자투리에 저희 사업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청사 뒤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쪽 주차장 쪽하고 조성하는 주차장 쪽하고 청사 쪽하고는 출입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고 이게 건물이 25평이 있네요?
뒤에 달아놓은 건축법상 위반된 건물 빼면 15평 정도 있습니다.
한 평당 6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억 6000에 맞춰가지고 지금 평수 조정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4억 4000이고요.
당초에 3억 6000하고 4억 6000, 4억 2000 정도 금액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설계비가 조금씩 증액 되다 보니까 지금 8억으로 된 부분입니다.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 지금 아셨던 것인지.
지금 말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기만하는 행위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이라도 있어도 철거비가 산정이 되어야 할 거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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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5352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특별휴가 관련 일부 조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을 하려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받는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그 조례 17조3항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에서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수행등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여 본연의 업무만이 아닌 지원 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및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관련하여 특별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2 시간의 근무시간 연가전환과 관련하여 악용의 소지가 있어 보안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대 성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과근무 인정 시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주는 것이기에 제출된 의견과 같은 행실을 이 조례 개정에서 유발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5353호,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장려수당은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으로 1995년 2월 제정 이후 금액이 동결된 수당입니다.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 금액을 분뇨처리 업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또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월 12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5354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위치 변경으로 기존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서 아산시 시민로456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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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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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기축에 보면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일 이내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별도의 특별민원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복무 조례에 이 부분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특별민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 소송이 됐을 때 소송지원, 법률상담 이런 부분이 해당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4.28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원근무를 나가면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대규모 행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명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무명령을 할 때 정확한 역할분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지원근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의 어떤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이렇게만 되어있었어요.
그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세분화 시켜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을 하면 연가로는 어떻게 보면 반차가 되는 반일, 8시간을 시간을 해야 하루에 대한 연가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하루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간까지 인정을 해서 시간 단위로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안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매번 이렇게 일자별로 취합하기 힘들면 직원당 월별로 몇 시간 초과근무 수당 따져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연·월차 사용이 많아지고요, 또한 특별휴가 개념의 휴가가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청에 가면 담당자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나실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주말에 행사 동원되고 평일에 휴가를 쓰다 보니 민원인들은 주말에는 업무를 못 보시고 평일에 오셔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주무관이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 왔다 헛걸음 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이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힘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점에서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과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휴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민간 영역에서 민원들을 저희가 접하고 전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항목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대규모행사 지원근무에 4.28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행사를 정확하게 나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다시 생기는 행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뤄졌던 행사를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4.28, 순국제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라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일부 행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재난 근무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비상근무도 들어가 있을 테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지금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 이렇게 명시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찾아보면 이 명시 이후에도 또 명시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시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안과 변경안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또 직원들이 약간의 상세한 현실에 맞게 상세히 명시를 안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알아봤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이런 조문 형식으로 5 대 5 정도의 형식으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현실에 맞게 조금 포괄적인 조문을 상세하게 넣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 업무를 보러 가신 민원인께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어제 재난 비상근무 때문에 근무 이후에 오늘 휴가를 쓰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주말에 행사에 가셨다가 동원이 되어서 오늘 또 월차를 써서 주무관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크게 이 특별휴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원의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공석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조금 어렵고요.
제 질의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17조 제7항 전단중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를 삭제하는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확정인가요, 아니면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이 대상자들이?
18만 원이 기존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개정안에 보면 이게 대상 기관도 지금 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시청에 해당 되는 부서가 될 테고요.
거기에서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여튼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이 지금 명확하게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청을 빨리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문이 별도로 있는데 공문은 첨부를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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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7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배방읍 공수리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방읍 북수리에 유사한 기능과 명칭의 다목적 체육관인 배방스포츠센터가 2022년 7월 9일부터 운영되고있어 이를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지역 이름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 배방공수스포츠센터를 신규 추가하고 별표 3에 사용료 부과 시설을 추가하며 별표 1, 별표 3에 기존 배방스포츠센터의 명칭을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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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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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현황 추가라고 하셨잖아요?
안 별표를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 현황에서 이 현황이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전체는 34개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정비를 못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포체육공원 이게 지금 관리가 어디죠?
지난번 행감 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둔포면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시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둔포면에서 일단 둔포체육공원이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둔포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는 의견은 있는데요, 아직 조율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별도로 아예 명칭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지금 명칭이 어떤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둔포체육공원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둔포체육공원이라고 함은 중앙공원까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명칭에 대해서 배방 북수나 공수 이쪽 지금 명칭 하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명칭을 정하지 않습니까?
매번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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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충청남도와 재정지원 협약을 통하여 2024년까지 연간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창단 5년차를 맞이하여 2024년도에는 보다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줌으로 2부 리그를 벗어나 1부 리그 승격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유료 관중 수 최대 유치 및 기업 후원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는 선순환구조에 기초를 다지고자 앞으로 5년간 도비 지원금액 30억 원으로 상향하는운영지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금년 12월 중에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의회, 아산시, 아산시 시의회 4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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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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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아산FC가 현재 2부 리그 K2리그에 있잖아요.
리그1로 승격했을 때 리그1과 리그2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선수 영입비, 계약금부터 해서 연봉 협상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기업체라든가 외부 후원이 많아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용이할 부분이 있고요.
또 말 그대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차이라면 경기력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그1이나 리그2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리그1 K1 우승 상금이 얼마죠?
혹시 아세요?
기억은 못 하겠지만 3억이죠? FA컵우승이 금액이 3억이고 리그 우승 금액이 아마 5억인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충남아산FC로 전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궁화경찰청 축구단에 있을 때 리그2 우승 한번 했었죠?
1년 동안 리그전을 치러서 그 팀이 우승했을 때 받는 금액이 물론 2부에서 1부 리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더 큰 동기 생기지만 리그1으로 올라갔을 때 현재 대한민국 K리그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1부 리그로 당장 승격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이 주로 저기에요?
그렇지만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작정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 선수 당장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 선수로 인해서 성적이 급성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지도하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2년, 3년 지도해야 어느 정도 팀워크가 나오고 그 결과물은 3?4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촉박하게 1부 리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부 리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선수 영입도 하고 경기력도 향상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1부 리그라는 게 목표 세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금액이 적어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부 리그를 목표로 한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런 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30억으로 증액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산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도가 그냥 30억으로 정했으니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산시 시장인 박경귀 시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의회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의장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혹시 박경귀 시장이나 김희영 의장 생각은 어떤지 혹시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도하고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의회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아무리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원칙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인가 얘기가 불거졌냐면 본 위원이 짐작건대 지난번에 대표이사에 취임 때 그때 도지사님도 오셨고 의회 의장님도 나가서 시축을 한 걸로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티타임을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도지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 티타임을 가져서 의장과 시장과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가 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본인이 30억을 지원해 주면 아산시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꼭 1부 리그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서운하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행정 파이팅 넘치는 열정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지만 충남아산FC의 발전에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비스포츠인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남아산FC의 선수들이 아산이나 충남에 연고를 가진선두들이 있나요?
그래서 충남아산FC가 아산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축구부를 두고 있는 초중고가 있느냐, 이것 또한 충남아산FC 발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충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무초등학교가 배구로 전국대회 준우승도 했는데 외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운영금에 포함된 겁니까?
30억 전체가 운영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운영지원금 20억 플러스 10억 승격지원금이에요?
여기에 맞물리면 아산 시비도 20억에 운영지원금 플러스 승격지원금 10억으로 되어야 하는 건지.
이 30억이 그냥 토탈적으로 승격지원금입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치아가 조금 빠져서 발음이 헛나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 시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비 지원 내에서는 저희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1부 리그 승격지원금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남도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선행적으로 실시했다고 해서 끌려가는 입장 보다는 같이 가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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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535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분할납부 횟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별표 산식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규제사항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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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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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내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무허가 건축물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사용 승인이라고 는 거는?
그런데 앞으로 바뀔 때는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겠다.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기준 범위 내에서.
다만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에요?
금액이 10억이고 면적이 2000㎡.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있을 거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주인이 떠나거나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말씀처럼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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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9호입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현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이며 위탁 기간은 3개월 연장되어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은 5명,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탁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운영인력 5명, 위탁 금액은 3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모집하겠으며 위탁 자격은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2월 계약심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겠으며 2024년 2월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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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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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에서 생긴 지가 꽤 됐죠?
얼마나 됐을까요?
프로그램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으로 크게 나눴는데 교육 사업 보시면 노동자들과 맞는 거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좀 질문드려 볼게요.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이었죠?
위탁운영 기간 내에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또한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운영자의 안정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프로그램 내용 중에도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3년으로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1년으로 위탁 기간을 줄였을 때 그런 문제점은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내후년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민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한국노총 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조금 더 이제 한국노총하고 새로운 방향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4년 1년이라는 위탁 기간은 이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업을 새로 구상할 수 있는 한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