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2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끝으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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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38호,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장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 제척과 회피, 주의 의무, 행정지원,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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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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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이기애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어서 가능한 것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이렇게 넣으시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사항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셔야 그게 검토의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신청하든 안 하든 아산시의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례라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계세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에 따라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까 우리 한기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미흡하지만 제한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물론 우리 아산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저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인사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은 꼭 “권력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의원님 답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에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반쪽 조례로 갈 수가 있다.
해 놓고도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법제처에다가 한 번, 법제처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법제처에서도 지금 위임사항에서 이렇게 지금 변경사항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요.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합동평가에서 지금 2022년 것, 2023년, 이걸 합쳐서 2024년에 이걸 평가하는데 지금 붙임과 같이 보내온다고 돼 있어서 붙임 1, ’24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을 마련했고요, 2번은 조례위임사항을 변경 목록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의뢰를 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임의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분명하게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을 마쳤고요,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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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339호,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가 일부 개정되고, 2023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인 법적 근거와 등록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7조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및 변경사항 보고와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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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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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그 실익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금 보이고 있고, 각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역할이 상충될 우려와 특히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점, 의원총회의 형해화 가능성 등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또 교섭단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의견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없으셨나요?
이 교섭단체가 어디까지의 기능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섭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떤 법으로 이걸 정하거나 법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은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더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이 어려운 게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찬·반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아산시의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교섭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올라온 부분이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근거가 되는 조례는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필요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두었다. 이런 조례를 했는데 구성하고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노봉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외에 지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집행부에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상임위 활동과 정당 추천을 가지고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지금 두 가지의 활동을 해야 할 입장인데요, 교섭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우리 정당 소속으로 된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정당활동,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집행부와의 견제·감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교섭단체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가입되지 않은 또 다른 의원들은 또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 의회 일정에 관한 것하고 예산,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하고, 의회사무국 관련한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라고 제가 공부를 좀 했고요, 우리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상임위 활동에 또 다른 교섭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 집행 관련한 정책 부분이 지금 우리 여야 간 의견대립이 있었는데요,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회는 운영이된다는 것에서 의회 대표가, 양당 대표가, 양 교섭단체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가 선이 불분명하지 않을 순 없는 게 물론 향후 이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된다면 원내대표, 교섭단체와 원내대표의 역할은 흔히 말하면 우리 초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단 회의, 의원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의회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 소속에 대한 선출직인 우리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다들 쉬쉬하고 밖에 나가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만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향후에 소속 위원회 의석 배정이라든지 의장단,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한 뭐 이런 인선, 위원회 인선과 개선요청, 집행부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긴급현안 관련 질의, 정례회 중에 또 대표 의원 연설.......
어쨌거나 향후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뭐 자꾸 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 안산 같은 경우에 의회운영위원장이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지원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상충이 되고 있어요.
지원예산은 한정적인데 지금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섭단체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반반 운영위원회랑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그만하고 나중에 따로 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위원장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마 아시겠지만 한두 번 약간 파행으로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조례에 상관 없이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양당에서 한 명씩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당 간 회의도 못 하고 그래 왔습니다.
또 초선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서도 잘 몰라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뭐 ‘국민의힘 일동’, ‘민주당 일동’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사실 그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정당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소속 단체로 돼 있는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의장님의 기자회견 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 의장의 권한은 사실 막강합니다.
의회 의장은 대외 역할과 함께 의회의 역할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저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그때 그래서 의장단 회의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무국에 관한 일들을 규칙이나 여러 가지, 우리 또 임무나 아니면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래 다뤘으면 좋겠다,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명노봉 의원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저는 과연 시민들의 생각이 이 조례에 담겨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열일곱 명의 의원이 있는 데에 원내대표를 양당이 필요할까?
본 의원이 이제껏 3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에 기초 의회는 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열 명이면 여덟 명, 아홉 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 공천을 받아야만 의회에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당을 떠나서 삐끄덕거리는 소리 자체도 시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 특별위원회, 또 원내대표 교섭,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어서 공통 경비를 사용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양쪽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저는 이번에도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선수 위주로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 삼선, 오선을 서로 아울러서 전부 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서로가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단합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하반기 때 원구성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도 더 생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 공통 경비나 운영 경비를 통해서 사용했을 때 겸직은 못 해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서 대표성을 띤 사람이 계속 이것을 추진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문제 삼아야 할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공통 경비를 사용하는 의회에 이 정도로 공통 경비를 사용한다고 하면시민들이.......
아니,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혹시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박효진·홍순철·신미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이 과반이 넘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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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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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0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7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수수가액 범위 상향 및 행동강령의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대한 허용하는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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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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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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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1호,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침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 지정이며, 안 3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반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하고,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및 상담 관리하는 것이며, 이해충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 공직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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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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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이기애 의원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표 49페이지에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 양정기준에서 제19조 관련해가지고 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할 때 지금 이 징계 양정기준에 관련된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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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4억 7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000만 7000원에서 1억 6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는 22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에서는 금년도해외 자매결연 및 교류 미추진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공통경비 부족액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4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역량 강화에서는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수행직원의 국외업무 여비 7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1억 39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책지원단 및 속기사 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1억 35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의회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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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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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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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김희영 의장님께서 두바이·투르키예로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 지방자치 우수 사례 탐방을 목적으로.
두 번째, 2023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이기애 부의장님, 김은아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께서 호주로 복지문화 관련 선진사례 시찰을 목적으로.
세 번째,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맹의석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께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국외 자매결연도시 우호 방문을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 의원과 김은복 의원님께서 호주, 뉴질랜드로 지방의회 연합 상하수도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총 4회 공무국외출장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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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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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