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9차-문화환경위원회-2023.12.11 월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9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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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맨위로 이동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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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복지과 소관(양성평등기금)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예, 참고자료 309페이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입니다.

제가 복지과에 이런 예산들을 쭉 보면서 전년도 집행률을 좀 봤고 집행률이 잘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성처럼 예산 집행한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금액은 36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입니다만, 이게 집행률이 한 38% 정도였습니다.
제가 12월 초반 기준으로 제가 집행률을 기획예산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거는 생계비 계속 나가고 거주이전비가 지급이 돼서 38%,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잘 지원이 돼서 여기 두 명이신데 나오신 여성, 자활지원하는 여성이요.

○김미성 위원제가 봤을 때는 거주이전비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미성 위원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 저도 2명 지원이라고 돼서 분명히 3600만 원이 지원됐겠거니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 현재는 요리자격증도 따고 한 분은, 한 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아산으로, 이게 1년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거라 그 연도가 끝나면 사실 지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금액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이 여성들은 지원을 잘 받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오히려 천안에 있다가 아산으로 한 분은 이주를 하셨어요.
해서 자리를 잘 잡은 걸로 지금,

○김미성 위원자리를 잘 잡은 거는 잡은 거고요.

○김미성 위원집행이 왜 더딘지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그리고 본예산 안에 125페이지입니다.

○김미성 위원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기금과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면 1회 추경 때 4억 8000만 원을 감했고 지금으로서는 잔액이 4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또 그대로 본예산에 세운 거랑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5억 원 가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대부분 국,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예산, 다음 년도 세울 때 내시가 되거든요.

대부분 도나 국비 쪽에서도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인데 지난 번 추경할 때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더 주의를 나눴던 것이 이렇게 반납,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꼭 체크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더 당부를 했던 사항이 있기는 한데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단순히 국가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동의어로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억이라는 부분은 복지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김미성 위원그것이 어렵다면 집행률이라도 좀 제고를 해서 다음에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그리고 126페이지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인데 지금 이것도 잔액이 12월 초반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가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그것도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 사업이 4억 9천.......

지원해야 하는 대상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너무 많은 비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덜 내려와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한 것과 한부모가족 생활지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그리고 예산안 13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43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추진이 참고자료도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용역이 있었죠, 상호문화도시?

○김미성 위원용역이 기간, 용역수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올해 했었죠.

올해 4월인가 저희가 진행을 했고 9월인가 저희가 마무리 지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미성 위원제가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니까 용역이 12월 초에 마무리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설명해 주시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는 3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6개월간 수행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9월 23일까지요?

○김미성 위원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결과는 외국인 교류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상호문화도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결과보고를.

○김미성 위원예, 정책지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도시구성원으로서 어떤 상호 관계 형성하고 또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법제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지속적 연구를 위한 학술적 연구, 전문가 자문기구를 결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 등을 통한 장기 검토, 또 다문화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상호문화도시 지정의 자문을 받고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 관련된 행정적, 법적,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미성 위원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용역을 갖고 어떻게 내실화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 지기도 전에 우리 시의 특징이 뭘 하기도 전에 항상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고 축배를 먼저 터트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호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너무 행사만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 상호문화도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형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저희가 그분들 지원하는 거나 그분들하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상호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도시가 외국인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차원의 상호문화도시 지정이라고 저희는,

○김미성 위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사가 너무 많다, 정책적인 내실화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상호문화도시 용역보고서 같은 게 나왔으면 전 당연히 시청 홈페이지에는 12월 초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미성 위원그러면 당연히 이게 우리 아산시의 주요 시책인데 우리 의회에도 그 내용의 결과가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특히 우리가 심지어 업무보고까지 치렀는데 8월 말에도 치렀고 또 최근에도 치렀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서 본 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그리고 참고자료 35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3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을 보시면 본예산이랑 추경을 다 합쳐서 17억 정도 올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실제 집행은 12억 599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참고자료 보시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출산장려금,

○김미성 위원예, 출산장려금이요.

○김미성 위원4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또 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예, 위원님 지금 집행액 기준이 사실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10월 말 기준이라서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지금,

○김미성 위원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집행액 자체가 적게 남지는 않아서 두 달 만에 4억이 다 집행이 됐을까?

어쨌든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억을 더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이 회의 마치고 나서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09페이지고요.
본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작년에 운영회가 미개최 됐잖아요.

○김은아 위원그런데 이번에 증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는, 잠깐만요.

성매매 위원이 7명으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했을 때 당연직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탈성매매여성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미개최한 겁니다, 저희가.

○김은아 위원그럼 내년에는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두 달동안 지금 사업을 운영을 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은 성매매 관련된 여성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김은아 위원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심의위원회 하려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다시 뽑으실 건가요?

다시 구성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가 기간이 있을 거예요, 위촉한 기간.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위촉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334페이지고요.
본 자료 129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1억을 올리셨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이게 지금 여가부가 3년에 한 번씩 21년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다문화 지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아산시에서 따로 용역을 1억을 세워서 하려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 시가 9.4%에서 현재 시점이 10%가 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이런 시점에서 지난 저희가 중반기에 상호문화도시를 위해서 1600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한 번도 용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10%나 되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인구 사회적인 특성, 정책 수요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조사분석이라든가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이제는 늦지 않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1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10%에 다다른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아산시가, 그렇죠?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아산시에서 저출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구 용역이 아닌 다문화 인구 용역은 본 위원은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성향과 생각하는 관념차이는 다르니까요.
다만 도에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받아보신 거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받아봤어요.

○김은아 위원받아보셨어요?

○김은아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다문화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김은아 위원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외국인과 다문화 쪽 말씀,

○김은아 위원그렇죠,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 그렇죠?

○김은아 위원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산시에서 충분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복지는 잘해 주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우리 과장님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문화가족 사업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338페이지고요.
본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기준점이 어떻게 되죠, 이 대상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사업 같은 거, 다문화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고향을 오랫동안 가지 못한 저소득 대상자들에 대해서 항공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 참여자에대해서.

○김은아 위원어떤 사업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자녀들의 어떤 사업,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엄마들의 어떤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참여도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기준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진짜 몰라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여성가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 하고 충청남도, 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가내시와 우리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을 할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방자치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이번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저번에도 125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이거를 저번에 다 제하고 4억 8천이 저희 시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매칭펀드에서 4억 8천이 남았다면 액수가 엄청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 잉여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것인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거를 국, 도비를, 저희는 조금만 세워놓고 국, 도비 우선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매칭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지자체나 중앙부처하고 가내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11월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10월이나 11월 쯤에 가내시를 좀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아산시는 지금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5년치를 계상을 해 보니 저희는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시비도 줄이는,

○이기애 위원예, 그런 걸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기애 위원또 한 가지는 124페이지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탈성매매 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이기애 위원그래서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1년치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기애 위원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그러다 보니까 저는 월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잔여금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기애 위원그 밑에 탈성매매여성 이주이전비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이주 이전을 하기 위한 탈성매매여성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만약에 12월이라도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 이거 탈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주이전비를 당장 지급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이거는 지금 성매매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때 여성가족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원데이클래스 토요일에 했을 때 제가 가봤어요.
저도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체험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원데이클래스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가족단위로 왔다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빠나 엄마, 아이, 가족들끼리 함께 와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들으니 세 분이 다녀가셨다, 저 매우 기뻤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래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여성가족과가 성과가, 내년에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어찌됐든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는 큰 틀에서 정책사항 목표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의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이용 이번에 사실은 엄청 증가했죠, 인원이?

○이기애 위원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예, 참여도 그렇고 인구도 증가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다문화가족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외국인 다 포함해서는 저희가 10%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다문화가족만은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화되는 저출생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열심히 여성가족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성가족과는 주요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아산시가 여성 사회 참여도 늘고 또 다문화나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에서도 결혼이나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아산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국, 도비 매칭사업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예,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350페이지 참고자료고요.
본 페이지 132쪽입니다.
아산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설계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김은아 위원온양원도심에 증축하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이게 지금 도시개발과랑 상의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김은아 위원도시개발과 자체 내에서도 확정이 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거는 저희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센터 면적에 대해서 인테리어 용역을 저희가 내년에 실시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공사비도 돼야 되는데 공사비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확정도 되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아 위원예, 그 우리가 구분하기로 한 그 확정이 된 거예요, 가족센터로 들어가기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들어가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깜빡 했습니다.

1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맨 위에 보시면요, 글로벌아동 성장 지원 ‘꿈과 미래 스토리’.

○이기애 위원이 사업이 도비 매칭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던 사업이죠?

○이기애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 사업은 한 번도 제가 벤치마킹을 안 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사실 이 사업은요, 도의원님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두 도의원님께서 축구교실 5000만 원 하고 글로벌아동 성장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축구교실이 지원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5천에서 4천으로 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아동을 위해서 꿈과 미래 스토리,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축구교실은 안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축구교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바꾸신데요, 그쪽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한테 2500만 원은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2천 5백은,

○이기애 위원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도의원이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해서 바꾼 예산으로 내려오면 우리 아산시는 그냥 도의원이 예산이 이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걸 그대로 받아요, 저희가?
검토도 안 해 보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니요, 이 축구교실 사업은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

○이기애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몇 년동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이 예산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위원님,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더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애 위원자,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년치 원래 이 사업에 대한, 1억에 대한 추진 내역 있죠?
이거랑 지금 다시 바뀌는 꿈과 미래 스토리에 대한 예산 계획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요.

○이기애 위원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2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뉴스 나왔어요.
둘째부터 3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렇죠?

○천철호 위원결정이 되는 사항이죠?

○천철호 위원그것까지 예산에 담은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니요, 그것까지 담은 건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천철호 위원그러면 나오면 아마 추경에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천철호 위원지금 저희가 국가보조금 하고 매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그런 것들은 한 3년치를 데이터를 모아놓으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그 돈이 쓰이지도 않는 걸 알면서 관례적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올리셔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천철호 위원아산시에서 잘하는 것을 거기다 건의해서 저는 국비를 타왔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참고자료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예요.
뭐냐하면 저희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죠?

○천철호 위원작년에 집행률을 보면 초과를 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이 굉장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출산장려금에 남아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변경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아마 저희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는 이런 거 세워도 신혼부부가 안 와서 예산이 부족하진 않아요.
아마 내년에도 이거는 부족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잘 파악해서 추경에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말 걱정 많이 했죠.

○천철호 위원이게 예산이 안 쓰일까봐.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걱정했던 게 불식이 됐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이것도 초과가 된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이거는 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진짜 고용노동부 이런 데 가서 육아휴직 내시는 분 명단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사실은 개인정보라 홍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업체 명단 받아서 그 기업으로 직접 홍보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천철호 위원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두 가지도 1년치 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국비를 따오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비를 따올 수 있으면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서류를 올려서 한번 도전 한번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고요.

○위원장 안정근상호문화도시 지정 관련 방문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가시는 거죠, 이거?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실과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가시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니요, 131쪽에 나와는 유럽평의회 대표단 전문가 등 초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아니요, 위에 있는 거요.

상호문화도시 지정 관련 방문.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 상호문화도시 지정 관련 방문, 예, 이거는 유럽 방문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누가 가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게 되죠.

○위원장 안정근관련된 공무원 누가 가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 시장님, 국장님, 관련 되신 분들이나 저나 그때 조정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국내외도시 방문 현지일정 수행용역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130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계상도 여기에 같이 쓰이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 100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면, 잠시만요.

이 1000만 원은 유럽평의회에서 여기 방문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그 비용, 내방 일정,

○위원장 안정근거기에만 쓰시는 비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니요, 유럽을 방문했을 때 한번 또 한국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쓰는 비용해서 저희가 두 번, 1000만 원 잡은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결과 끝났고 통번역 해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근그렇죠, 그럼 거기 가신 다음에 유럽평의회에서 이쪽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유럽평의회를 먼저 가는 건, 저희가 먼저 가는 건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먼저 가는 건 아니고 저희는 자료를 내서 그쪽에서 저희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그럼 오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예, 현장실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저희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너무 간단한 질문도 그렇게 왔다갔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과장님 답변에 신뢰를 잃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니, 제가 순서만 조금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자, 그러면 평의회가 오면 평의회에서 현장을 왔어요.

그럼 현장에서 승인이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현장에서 승인이 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정근다시 가서 또 검토합니까?

○위원장 안정근그럼 언제쯤 결과치가 나옵니까, 이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인증은 저희가 12월 정도 인증을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해서 방과후 교실 ‘두빛나래’ 있습니다, 4000만 원.

○위원장 안정근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공정과 형평성에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안정근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과 형평성을 따져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

○위원장 안정근여기 신창 한 군데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근예, 그게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신창이 저희가 외국인 자녀,

○위원장 안정근외국인 자녀는 둔포에도 있고 배방에도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물론 많은데 신창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그러니까요, 공정과 형평성을 따졌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인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예산이라는 거.

○위원장 안정근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셨냐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가 지금 다문화사업비를 둔포분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신창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균형을 저희 생각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그래서 여기 주신 거다?

○위원장 안정근그럼 여성가족부 사업은 그런 것도 고민도 안 해 가지고 공평과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안정근여성가족부 사업이요.

그것도 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저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

○여성복지과장 김은경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위원장 안정근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할 테니까 둔포이런 거 원하시는 단체가 있는지, 배방,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신창을 하게 된 거는 신창 주민이,

○위원장 안정근주민참여예산 안다니까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셨냐는 얘기예요.
신창에는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걸 할 건데 둔포에다가도 여쭤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쭤보셨냐고요.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 예, 둔포도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정근안 하셨죠, 이번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그렇긴 한데 위원장님 저희가 양쪽에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할 때 사실은 둔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정근아니, 이게 예산이 행정에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정근주민참여로 해 가지고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정근그러면 주민이 이런 요구가 있으면 둔포에도 사람들이 많으니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배방에도 여쭤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신창은 이런 주민요구가 많아서 합니다.’ 해 보셨냐고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이나 센터에서 그걸 모르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더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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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육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예산안 159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18페이지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국, 도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72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경계선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0 이상으로 지적장애기준에는 미흡하나 종합심리검사결과 통상 한 75∼85 경계성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을 경계선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5명에 대해서,

○김미성 위원5명 밖에 안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예,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해당 심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1회부터 50회차까지 하는데 그 기준에 아직 못 미쳐서 이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미성 위원과장님 경계선아동이 지금 정책적인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중의 하나라고도 보이거든요.

○김미성 위원이게 장애로 판정 받지 못해서 장애인 복지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미국과 영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반에 적어도 3명 정도는, 그러니까 한 그 정도는 경계선지능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복지제도가 굉장히 미흡해서 그런 관점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5명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내시를 덜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집행률을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최대한 많이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게 조기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국가의 정책은 미비하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것 역시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493페이지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급 부족분 자체 인건비 자체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2900만 원인데 제가 한 12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479만 원 집행이 됐는데 사실 집행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참고자료 493페이지고 예산안 182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리추경에서 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금액이.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5페이지인데요.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자립준비청년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게 보면 1회 추경 때 넣었던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신규시책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정책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김미성 위원올해 신규사업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올해처럼 똑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페이지 야간어린이집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집행률이 62% 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 본예산이랑 또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운영지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운영지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세부사업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소가 있거든요.

야간에 아침 07시 30분부터 그다음에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아동이 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아동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미성 위원예,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 아동들이 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입소를 해서 다녀야 하는데 아이들이 5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김미성 위원아, 그럼 아이들이 원래 공급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매칭을 해 주잖아요.

○김은아 위원앞전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함께 상의를 해서 사업카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우리 시 예산도 같이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과장님 아동보육과는 항상 국, 도비 매칭이 많아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474페이지고요.
본예산 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아동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가 어린이집 농어촌으로 돼 가지고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농어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일반 어린이집,

○김은아 위원아니요,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전체적으로 반 편성 비율이 다르거든요.

0세부터 5세까지 따질 때 0세는 3명, 1세는 5명 그래서 0, 3, 5, 7, 15, 20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명 같은 경우는 5세 아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지금 우리 아산시가 충분히 파악을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은아 위원우리 농어촌 어린이집에 한 반에 몇 명 있는지 수요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그러면 지금 다문화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한 반에 몇 명이고 그 수요조사 다 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산출기초가 300명이라는 아이들이 나온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렇습니다.

반별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저희가 매달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한 3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과장님 지금 가까운 천안시랑 비교를 하면요.

농어촌 어린이집이 아산시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그러면 같은 평수에 한 반에 예를 들면 15평인데 한 반에 아이들이요, 농어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원 수를 더 받습니다, 아산시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거는 복지부 지침에,

○김은아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맡기는 입장에서는요, 같은 평수의 천안시는 4명을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6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안 보내고 싶습니다, 작은 평수에.
왜? 아산시는 이미 풀가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게 복지부 지침에 아동당 반 편성비율이 있는데,

○김은아 위원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맞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적은 면적에서 아이들이 더 쾌적하게 뛰어놀길 원합니다.

○김은아 위원이거 지금 외국인아동 필요경비 지원 계속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외국인아동 필요경비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내후년에도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올해 지원이 된다면 내후년에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될 것 같습니다’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이게 도의원 사업비라서 도의원님이 내려 보내주시면 내후년에도 진행이 되겠고,

○김은아 위원안 내려 보내주시면 못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이렇게 주먹구구로 이게 지금 9천, 9천, 1억 8천입니다.

그럼 받다가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제가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내후년에는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어린이집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지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업무를 본다고 한다면 연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필요경비라는 것은 방과후의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그럼 어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방과후는 아니고 아이들 기본반 운영시간 안에 아이들의 특별활동비라든가 체험학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중에 5만 원을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은아 위원예,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요, 모든 어린이집이 통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지금 외국인 외에 일반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혜택 받은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과장님.

○김은아 위원그리고 각 어린이집마다 필요경비, 자부담, 즉, 부모님이 내는 돈이요, 각 어린이집마다 다 다릅니다.

○김은아 위원한 달에 8만 원을 낼 수도 있고 5만 원을 내는 데도 있고 10만 원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런데 5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다른 데서 자부담을 외국인 부모가 8만 원을 내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은아 위원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부모님이 3만 원을 내는 성격입니다.

○김은아 위원그렇게 하시겠다고 어린이집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렇지는 않고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이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어린이집마다 필요경비를 저희한테 얘기,

○김은아 위원부모 자부담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자부담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얼마까지 받겠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테두리 안에서 받으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이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편성하실 때 좀 수요조사를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어느 어린이집은 부모님한테 다문화아동 그 부모님한테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이 필요한 건지 어느 곳은 3만 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3만 원이면 2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수혜를 줄 건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위원님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더할 건지 특별활동을 더할 건지에 따라서 당신들이 그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주면 그거는 원장님의 재량사업이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5만 원,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원장님의 그 열정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그 돈을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기 때문에 집행은 당연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감사 잘해 주시고요.

○김은아 위원24년도에도 이거 진행하고 나서 25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기애 위원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참 과장님께서도 어린이날 때문에 난리, 그런 난리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1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가 이번에 한 2700만 원, 한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어린이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아무도 말씀 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 사실 우천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모 지자체처럼 어린이날 행사를 정말 거하게 차려서 전국에서 ‘아, 아산시 어린이날 행사 정말 화려하게 한다’라는 소리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린이날은 어른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장소, 아이들이 그날 하루는 여기 와서 야외 안 나가도 우리 아산시에서 행사 하는 데서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사, 저는 앞으로 어린이날을 거점형으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기애 위원정신없이 비가 오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문자는 계속 날려서 ‘아산시 우리 빙상장 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죠?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날까봐.
그러니까 바깥에선 아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동이 어린이날이 가장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기애 위원지금 배방 저쪽으로 동부권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쪽에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저는 배방 쪽에서 체육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배방 쪽에다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냥 걸어서도 오고 꼭 차 타고가 아니더라도 부모 손잡고 와가지고 체험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이쪽으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에도 좀 이렇게 해서 신정호나 어디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꼭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어른들 자꾸 눈높이에 맞추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린이날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아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사는 실패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갖고 두 개를 쪼개서 뭘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억 정도 세워서 5000만 원은 저쪽 배방, 음봉, 저쪽 동부권 쪽에 나머지는 이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저는 생각의 발상이 변화가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배방에서는 지금 음봉복지관에서 이동형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복지관에서 하는 거 말고요.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미래지향적으로 급변하는 아산시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본 위원은 그런 것이 가장 좋고 차도 못 대서 정신없이 난리를 하면서 차대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축제, 과장님 오시고 싶어요?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어요.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자, 그리고요, 157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지원이 있어요, 1억이.
도, 시비 매칭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애 위원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대비해서 이용률이 꽉 차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거의 90% 정도 찼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지금 난리예요.

대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률도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아산시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4개소가 있고요.

34개소에 한 1000여 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문화생활을 하거나 수련활동 등을 통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아동당 1인 한 1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기애 위원그러면 이거를 1인당 10만 원씩 받아서 이거를 주로 우리 아이들이 뭐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이들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에버랜드를 가거나 이런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래서 주로 방학 때 어디 캠프 가거나 이러는 거를 전부 다 이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만요?

○이기애 위원아,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30% 매칭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인가 봐요?

○이기애 위원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16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비 및 기타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참고자료 있죠?
참고자료도 426페이지요.

○박효진 위원이 책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보호대상아동 의료비나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일시보호비 및 기타지원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대상 금액이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비, 심리검사비용 및 의료비, 이런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효진 위원아니요, 과장님 사업설명이 아니라요.

○박효진 위원지금 본예산서랑 참고자료랑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표가 보면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아,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분이 있는 사업은 이쪽으로 좀 넘기고 적은 데서는 감해서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박효진 위원증감표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본예산서에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아, 이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분화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 묶여있다가 이 사업을 나눠가지고 이게 새 사업처럼 나타나서 이렇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줄은 상태에서 올해 집행실적을 봤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480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400만 원 측정이 됐어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그런데 이게 나중에 내년 사업을 할 때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금액이 약간 줄은 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금액 안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정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목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박효진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첫 번째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작년 어린이 행사에 갔을 때 안에서 했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서 시민들 불평이 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이었나, 그런데 그걸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천안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해 놓고 아산시장 엄청 욕 먹겠다.’본 위원도 이기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멋있게 했으면 좋겠고 거점형을 뒀으면 좋겠어요, 양쪽, 서부권 그다음에 동부권.
혹시 북부권도 가능하면 세 군데로 나눠서 일부러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고요.
예산이 더 들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천철호 위원예, 꼭 필요한 것 같고 부탁의 말씀이고요.

401페이지예요, 참고자료.
먼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일반보전금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년 예산을 이렇게 깎아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천철호 위원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사무복무요원 교통비 또한 집행률을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40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산시는 정말 사회복무요원이나 그다음에 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이나 어려운 일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정말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철호 위원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좀 미비하다는 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천철호 위원이걸 보시면 집행률이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00만 원으로 깎았어요.

○천철호 위원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받는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자기 개발도 있고 리플레시 효과도 있고, 예.

○천철호 위원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량강화교육비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천철호 위원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냥 칼질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가 재작년에 한 700만 원이었고요.
올해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올해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지역아동센터가 가시는데 가봤더니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은 가운데 많은 돈을 집행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한 50% 정도 밖에 그날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예산은 세웠는데 참여인원 적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참여인원이 많이 적고,

○천철호 위원예산은 다 썼고.

○천철호 위원하지만 이거를 2회를 3회로 해서라도 저는 역량강화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TV에서 뉴스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천철호 위원그분들이 교육 받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교육은 우선순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또 저희가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설이 다양하게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인정할게요, 형평성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횟수를 줄였다라고 저기를 했던 거니까 이거 결산보고서 있죠?

○천철호 위원처음에 계획했던 거 예산이 얼마 세워졌고 나중에 결산이 어떻게 됐고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433페이지예요.

○천철호 위원예,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 그다음에 법적 근거는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철호 위원저희 의원들이 항상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이런 거는 홍보는 과해도 과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이런 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아동학대팀이 2.5층에 있었고 올해는 3층에서 근무를 해서 분리해서 사무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3월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줄였지만 우리 과 예산으로는 이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철호 위원그래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세이브 되는 거를,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우리 과 예산으로 그 금액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저는 왜 아동학대 예방 홍보비 등이라고 돼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나 그래서 말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사무관리비를 저희 과로 넘긴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76페이지고요.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설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부권, 동부권 다 보면 복합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키즈앤맘센터가 들어가는데 여기만 단독이에요.
들어가는 예산을 봤더니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많고 땅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지도 산 거고.
거기에 단독으로, 시작은 단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게 맞을까?
아니면 설계할 때부터 조금 나중을, 한 10년 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사실 키즈앤맘센터 건립비가 120억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은 공공시설 사업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북부권 쪽에 그런 문화공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가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가 영유아를 위한 공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비 규모라든가 면적규모에 맞게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지금 당장은 거기 아이들이 이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조금 행정에서 차후를 본다라고 하면 땅을 또 사긴 힘들잖아요.

○위원장 안정근그런 부분까지 같이 녹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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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로장애인과 소관(노인복지기금)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온천힐링센터 건립으로 지금 시설비가 상당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 어떻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지금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천힐링센터 처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1회 연장해서 아마 12월 20일쯤에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이게 사실 이번 용역이 타당성 용역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그래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사업의 성과대비 비용이 너무 과다투입 되는 건 아닌지 입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아직 타당한지 아닌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일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힐링센터가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게 아마 한 80% 정도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과보고만 안 됐을 뿐이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그러면 중간보고회 자료를 주시고요.

○김미성 위원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당한지 BC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미성 위원그 수치를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205페이지고요, 예산안.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비해서.
보면 이게 사실은 1회 추경까지 합하면 한 8억 8천 정도 올렸는데 7억 6천 정도 썼습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김미성 위원그런데 7억 6천 정도 썼는데 올해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어서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개보수에 관련돼서 도비 지원을 받았었고 비품에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도의원들 사업비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에 관련돼서 기능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비품에 관련돼서는 순수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비품 쪽에 그만큼 예산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경로당에 관련돼서는 도의원 현안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대한노인회 행사지원인데 이번에 파크골프대회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저희가 대한노인회 행사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아니면 한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산시지회 행사지원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예산이 조금씩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가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미성 위원사실 파크골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체육진흥과랑도 좀 논의해 보신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저희가 체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도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순수하게 어떤 협회장이라든지 지회장배 체육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한체육회가, 대한노인회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그 경위는 충분히 알겠고요.

체육진흥과랑은 상의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아,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 저희가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한 그런 사항,

○김미성 위원파크골프를 대한노인회에서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파크골프장 그거를, 예.

○김미성 위원그럼 대한노인회에서도 파크골프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조직은 아니지만 거의 회원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 없이도 기존에도 대한노인회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예, 그리고 예산안 200페이지에 어르신 효도우대권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도 예산안이 과다계상 됐었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과다계상 돼 가지고, 그렇게,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미용권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저희가 22년도 이용권을 23년도에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청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평년하고 거의 비슷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

○김미성 위원그러면 예산 추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그렇죠, 65세가 상반기, 하반기 진입하는 그런 분들을 계상해서 아마 5만 명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성 위원사실 지난 번 추경 때는 33억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억이 올라와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쓴 것보다 한 6억 8천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그만큼 대상자가 상, 하반기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 만큼 내년 정리추경 때는 이 금액이 많이 삭감되지 않을 거라고 혹시 자신하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일단 저희가 해마다 한 57년부터 62년, 65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는 굉장히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6억 8천이 는다는 것은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계된 인구 수 올해 거랑 내년 거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장님께서도 경로장애인과 너무 일이 많다고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죠?

○천철호 위원건의 한번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올해 하반기 인사 때 많이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충원돼서 그나마 조금 좋아진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노인 인구라든지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천철호 위원예, 국장님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512페이지, 513페이지 보면 저희가,

○천철호 위원512, 513,참고자료.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금하고 효도수당 지원금이 지금 사할린 생활안정 지원금이 이렇게 증액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분들이 고국이 여기면서도 사할린에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진했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실 그분들 고향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고향이란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효도수당 지원은 지금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고 그 밑에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이 아산시에 27명 정도 되네요?

○천철호 위원그래서 이것 또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철호 위원그리고 517페이지예요.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해서 작년에는 4000만 원 했어요.

○천철호 위원그런데 218대니까 4000만 원 넘었겠죠.

○천철호 위원예산액은, 집행률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218명 지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아마 한 13만 원 정도,

○천철호 위원남아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13만 원 남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20만 원 지원 기준인데 13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잔액이, 예.

○천철호 위원내년 예산을 보면 반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읍·면·동에서 행복키움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한 것처럼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존심 세신 분은 이건 안 끌고 다닌다고 해서 사각 지팡이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일단 올해 하반기 때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에 아마 하반기쯤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561페이지인데요.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올해는 3명 지원,

○천철호 위원720만 원 했다 360만 원.......

○천철호 위원집행률이 360만 원이죠?

○천철호 위원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증여성이 육아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죠.

○천철호 위원그래서 이건 금액이 얼마 크지 않으면 지원하는 금액을 2배로 올려주는 건 어떨까 한번 해 생각해 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생각을 해 본 거예요.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저희가 중증여성장애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런 경우가 가정 내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고요.
선진장묘시설 견학.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26년까지 공설봉안당을 확충을 하면서 저희가 아마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도 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예산을 계상을,

○위원장 안정근주민들 모시고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예, 선진 장례시설을,

○위원장 안정근그 시설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위원장 안정근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공고료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주민 다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신문에 공고를 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이게 두 개 그럼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쪽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지역주민을 타이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게 아산시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광고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이제 주민들이 일단 저희가 나중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 다수가 아니면 시민 다수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절차상 신문에 공고,

○위원장 안정근과장님 저는 위에 견학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 변화는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공고 들어가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위원장 안정근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주민을 어쨌든 설득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그 부분을 먼저 선행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그거는 저희가 팀장님이랑 저랑 주민이 개별적으로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228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승마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다 이거를 위탁을 하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아산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아마 그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 시에 승마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아마 그 승마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장애인복지관에다 이 예산을 주고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할지 뭐할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기애 위원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힘들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지금 재활승마가 승마협회나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재활승마 프로그램 전문 승마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승마가 하면서 모든 게 전신운동 아니겠습니까, 심폐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이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만큼 저는 위험도 좀 따를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사고시 보험, 물론 이런 거 다 하겠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되게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잘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직접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의치가 못하면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업체를 지정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나가보셔 가지고 그리고 과연 재활승마 지도자가 거기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아닌가,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이기애 위원이런 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나중에 사후에도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예, 이거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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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과 소관(식품진흥기금)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43페이지 보면 성웅 이순신 축제 음식 부스 운영에 대해서 22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천철호 위원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안금선이거는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에 저희가 성웅 이순신 축제 음식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부스를 저희가 한 2개 정도 해서 한 군데는 장군의 밥상에 대한 자료를 전시홍보할 수 있는 공간하고 한 군데는 장군님 드셨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먹거리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숙명여대 한국음식문화연구원에서 난중일기하고 조선왕조실록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드셨던 음식, 백의종군 때 드셨던 음식, 전투 시 먹은 음식, 평상시 먹은 음식, 훈련중 먹은 음식, 아플 때 먹은 음식, 이런 것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77종 음식을 보관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쪽에는 장군이 드셨던 음식 부스를 공간을 마련하고 한쪽 공간에서는 밥상 전체를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이고 하다 보니까 전시에 드셨던 음식이 있습니다.
주먹밥, 콩가루 주먹밥, 된장 주먹밥, 다시마밥, 미역밥, 약과 이렇게 단품 위주로 해서 팔면 축제에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의외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그런데 원래 위생과가 본연의 역할이 뭐죠?

위생과는?

○위생과장 안금선위생과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법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관련해서 맛집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 지도단속 업무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맞아요, 위생과는 위생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마 4.28 축제 때도 부스가 생길 거고 아산시에 있는 상인회에서 음식도 할 거고 그래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위생과의 본연의 역할은 이게 위생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관리를 하는 거지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4.28 축제는 어차피 아산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계획서가 거기서 올라와야 돼요.
이게 4.28 축제에 쓰이는 돈이지만 거기서는 18억을 만약 세웠어요.
그럼 이걸 하면 아산시 이순신 축제에 쓰인 돈은 18억 2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28 축제가 예산이 올해만 같아도 13억 5천을 아산문화재단에 저희 의원들이 세워줬는데 들어간 돈이 20억이 넘어요.
저는 그렇게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13억 5천을 세웠으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모든 예산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쓸 수 있는 명목은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위생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맛집 이런 거 관리하고 특화음식거리도 하다 보니까 음식에 관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천철호 위원맞아요, 관리만 해 주세요.

음식 개발하지 마세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과장님 244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산시 맛객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의원작년에 우리가 하반기 때 맛객단을 운영을 해 보셨죠?

○이기애 위원예,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혹시 결과보고서를 내신 적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안금선결과보고서는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나와 있어요?

○이기애 위원그러면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그거 보고 이 예산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다 배부 한번 해 주세요.

○위생과장 안금선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그런데 사실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특화음식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특화음식 발굴이 본연의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에는 음식 개발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과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번에 온궁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했었죠.
알고 계십니까?

○이기애 위원예, 그래서 지금은 먹거리과가 사실 농식품유통과로 바뀌면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해 봐요.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어디 과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멀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멀리 봐야 제대로 된 아산시를 대표할 음식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4.28 행사를 겨냥해서 그때만 먹거리를 뭔가 개발하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먹거리가 상당히, 저희 아산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인주에 장어, 염치에 한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선 듯 다가가기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위생과장 안금선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런데 이거를 4.28 행사만 특화음식을 발굴해서 4.28 행사의 체험이나 아니면 음식 발굴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저도 확신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식중독 발생관리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식당에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식중독 관리도 23년도,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죠?

○이기애 위원올해 한 건도 없었죠?

○위생과장 안금선올해는, 잠시만요.

올해는 지금 식중독 발생이 의심환자가 2건에 17명 지금 발생한,

○이기애 위원예, 그래서 저희들이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특화음식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일정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일정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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