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열세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1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정안이 발의 및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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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7호,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조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산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1조∼2조, 시장의 책무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안을 규정 안 제5조,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7호,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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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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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국비 시범사업으로 영인산에도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산시에 소재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건물 투명 유리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무늬를 지정해서 건축업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무늬도 있고 수직무늬도 있고 전 무늬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창에 사실 창으로 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로 건축을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늬가 여러 가지로 줄무늬를 하든 전 무늬를 하든 여러 가지로 전 무늬로 한다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고 사실 줄무늬로 계속한다 그러면 표시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어지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층일수록 더 어지러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아무리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거보다 용역을 통해서 일정 면적되는, 건물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유리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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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1-1호,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산후관리비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출생 지원사업과의 지원기준 통일과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정립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조정 안 제3조, 제4조, 용어 신설 및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1-1호,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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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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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전에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산후관리비 지원이 사실 신도시에서는 그동안 12개월 동안 있어서 신도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절차를 보면 신청일이 기존에 비해서 변화를 했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는데 이걸 왜 굳이 바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다 보니까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7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이 산후관리비 지원을 6개월로 하는 타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천안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하고 너무 밀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가 차이가 나요.
천안은 50이고 아산은 100입니다.
저희는 산후관리비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거가 신청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거주요건을 6개월로 했는데 산후관리비는 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아산시하고 천안시는 너무 밀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결과치를 볼 수 있는 장치, 보완장치가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많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저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돈을 시민들이 세금을 잘 쓰라고 준 건데 그거를 그냥 감수한다라는 건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은 되도록이면 처리를 빨리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의 일 때문에 다음 달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산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최소한의 저는 열흘 안에 받는 거를 저는 바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원절차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홍보도, 민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지만 홍보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실 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계셔야 된다.
홍보를 어떻게 확대를 해서 산모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하고 우리 아산하고 항상 모든 거를 지급 금액을 동일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산 정책에 천안보다는 아산이 지금 훨씬 더 월등하게 나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게 분명히 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만 해도 사실은 주민등록을 옮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1년 정도는 우리가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시민의 세금을 어쨌든 혈세를 통해서 이거를 지급하는데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피드백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로 저희들이 천안에서 우리 아산으로 주민등록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산모들이 이것도 면밀하게 관찰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저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천안, 아산에 산부인과 제일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진이나 홍성, 예산, 이쪽에서 많이 출산을 하러 오거든요.
산후조리비도 그렇고 출산장려금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철저히 잘하셔서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꾸준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부인과에서 많이 협업을 해서 홍보도 지원을 한 분도 다 빠짐없이 아산시민은, 산모들은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1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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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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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0-1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함이며 가정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 순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원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명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변경 안 제1조∼제7조, 안 제12조∼제13조, 가정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다자녀 지원 순위기준 및 신청 기한의 신설 안 제5조, 별표 및 별지 일부 수정 안 별표 1, 안 별표 제1호, 제4호 서식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민등록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0-1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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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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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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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8-1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고 상위법에도 위반되기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육아휴직 취지에 벗어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육아휴직 기간동안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거주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3조2항, 제4조2항, 단서 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 지원대상의 거주조건 완화 안 제3조1항, 제5조1항, 지원 신청 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8-1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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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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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에 사시는 분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했다가 다시 또 받으려고 하니까 ‘1회에 한한다’는 문구 때문에 그것이 지급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산시 옴부즈만을 통해서 구제 받은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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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9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력 등 주로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수립되었음에도 아산시에는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보완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9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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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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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후속조치가 안 돼서 여성들이 살해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경찰서에서 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행정에서 이걸 시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도적으로 아산시가 가고 있구나.
김은아 의원께서 정말 이걸 잘 제정해 주셔서 다른 시도 이런 걸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데이트 폭력을 길거리에서 봐도 손쉽게 신고도 못 하더라고요, 후폭풍이 복수가 본인한테, 제보자한테 올까봐.
그런 경험을 직접 제 지인이 하다 보니 그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좀 더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를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타 조례랑 많이 정보를 자료 취합을 한 결과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에 대한 상담소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산시에서 성폭력 상담센터도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님.
이거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여기 ‘등’이라는데는 단체나 개인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등’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의 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대부분 운영을 맡고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등’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고 나주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등 이렇게 굳이 한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정을 한 건가에 대한 크게 무방하지않겠습니다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법인과 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조례안에 이 경우 하고 그다음 문구를 보시면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자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남성들은 어떡합니까?
남성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 관련 법의 근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목에 여성폭력 관련된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저희 시설에 다섯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남성에 관련된 상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법 안에 남성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냥 싹 여성으로만, 딱 한정을 시켜 놓은 조례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녹였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홍보를 할 때는 여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도 포함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영리단체 등의 밖에 법인이나 단체가 속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과장님께서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등’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해석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른 도와 똑같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이 문구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등’이라는 해석이 과장님은 아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등’이라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는 비영리단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상담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상담소들이거든요, 보호시설하고.
그런데 설치기준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는 단체, 개인’도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4항 전담 중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립·자활’을 ‘자립·자활·주거취약’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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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으로 총 두 필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으며 매입 시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과지출 방지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정부지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 취지에 맞게 현충사 앞 사거리와 은행나무길 사이에 있는 토지 중 총 31필지 6856㎡의 토지를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로 변경하고 그 중 시유지 4필지를 제외한 27필지 5793㎡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곡의 집 설계 및 건축 등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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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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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서당과 통곡의 집이 그렇게 진행되어서 기존의 절차들이 많이 이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기존부지에,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입니다.
지금 설계중지, 공모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 현재로는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5월에 설계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기존 절차들을 이행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부지 매입이 소송까지 갈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시는게 그전에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드리고 한 건데 그리고 관련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워드리고 한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변경하겠다고 하고 기존 절차들은 다 싸그리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나,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 의사라든지 국유지도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부처랑 사전협의가 완료가 됐나요?
그러면 사유지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사전협의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하다가 안 되면, 통곡의 집을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계획했다가 여기가 진입로가 좀 저기돼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토지주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소송도불사하겠다, 우리가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땅 주인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 변경승인 해 줘도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 상의 없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여기서 또 올라가요, 못 사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거 있어서 조금 더 아주 계획적이어야 돼요.
지금 아산시가 어려운 게 뭡니까?
뭐를 한 번 하겠다고 의회에서 해 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변경해 주면 땅 살 자신 있으세요?
이거 땅 못 사요.
벌써 몇 백미터 앞에 있는 게 땅이 그렇게 해서 땅값을 300만 원 달라고 했나요, 평당?
그래서 우리는, 저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가 접촉하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쪽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될 게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현상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유산과는 특히 다른 실과보다 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뭔가 과장님께서 약간 깨닫지 못한 게 계신 것 같아.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저희가 227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246회 정례회입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송곡 땅값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시내 중심부만큼 땅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하고의 사전의 얘기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언제 땅팔라고 했느냐? 시에서 무조건 매입하려고 한 거지’라는 생각 밖에 그분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여기 사유지가 다 들어가 있고 국도 사업비 여기가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마 거기는 뭐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야 쓸모도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팔겠지?’ 이런 생각을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변경신청을 하려고 말씀을 올리려 그러면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땅 매입할 때 쉬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확보가능하다라고 다 가계약으로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답니까, 예?
그러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 정말 실망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1년 기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럼 2년 앞도 지금 못 보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사업부지를 선정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초 사업부지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현재 지금 신청, 공유재산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초 사업부지는 사실은 주차장을 맨 처음에 최초 사업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안 된다고 해서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최초 선정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가 선정이 됐고 2차적으로 변경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 부지가 원래 이순신놀이터, 테마놀이터로 하기로 했던 부지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통곡의 집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온양2동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지주한테 증설하는 부분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이 2년, 3년 뒤에 딜레이 될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비싸졌으니 옮기겠다?
이건 굉장한 행정력 낭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시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2년, 3년 앞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 부지가?
토지 선정이 됐지만 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땅이 있어야지 뭘 시작하는데 계획만 자꾸 잡으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은 다른 거가 아니야.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땅값 대비해서 건축비는 안 올라갑니까?
지금 1년에 건축비가 보통 15%에서 20%씩 이상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 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부지에다가 지상 2층하고 연면적 987㎡를 지으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20%, 25%만약에 땅값이 오르는데 비례해서 건축비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건축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부지로 따지면 땅값이 여기는 그렇게 저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당초 예산이 53억 정도 되는데서 58억으로 또 뛰어 올랐어요.
앞으로 이거 28년까지 잠재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비용은 훨씬 더 건축비가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추진력 있게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세가 감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문화유산과가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진짜 인력이 부족해요.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뛸 수 있는 사람,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만 일사천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된 점이 너무 많다.
사업은 너무 크고 사업량도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밀린 게 통곡의 집 뿐만이 아니라 수두룩 빽빽이에요.
이런 인력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토지에 대한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면적이?
이거에 대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절차에 대한 과정, 우리에 대한 문화유산과에 대한 의지, 추진력, 행정 낭비, 이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직원들이 추진하는 업무들이 계속 절차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보면 사실 저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리셨으면 부지를 바꾼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추계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든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정보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정보를 준비하고자하는 생각이 과에서는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를 변경하면 문체부에도 사업계획 승인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10월인가 11월인가, 이거 공유재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도하고 문체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정보를 갖고 문체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도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문체부하고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통곡의 집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충효애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이순신의 것을 충효애 사업이 있는 데서 보고 통곡의 집에서 같이 연계성 있게 보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처음에.
테마파크는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다 넣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잘 세워놓고 추진이 안 돼서 왔다갔다하면 정말 에너지만 낭비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한 토목비, 다른 데 공사하는 흙 갖다 놓는다고 그게 토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토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수반돼서 보고서에 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아, 그래도 노력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되면 그때 보고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통과시켜주면 그제서야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중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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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부지 매입의 건으로 총 9필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전체 9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4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 결과 수용불가 입장이며 수용하더라도 토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과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매입 토지와 인접한 5필지 893㎡의 토지를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로 변경하고 5필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서당 설계 및 건축등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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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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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필지 중에 5필지 매입 후에 잔여필지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사실은 그 토지가 생활터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의 생활터전이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본인이 터전에서 거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옆에 있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보고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부지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가결하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아산시에서 토지를 갖고 있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토지 매입 부분 역시 변경안이 없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들 토지 매입 부분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삼으셔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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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63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가구별 지원사업 범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내용과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원금의 편리한 집행을 위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3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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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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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현금성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정하신 이유가, 사실 이렇게 두 개로 정해 놓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다 현금으로 받지 지역화폐로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아산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래도 아마 현금으로 거의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고 나면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8 대 2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그걸 정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해서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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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4호,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0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에서 제17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6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5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약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4호,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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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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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저희 시도 수립 중에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해당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는 현재 수립이 됐고 광역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정성들여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막연하긴 하지만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적극 응원하지만 만발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조례의 부칙을 보면 조례 시행 전의 경우에는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와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서 행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 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듬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리는 게 낫다, 이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고 상위법이 약간 축소돼서 내려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과장님?
그리고 15조 보면 차 없는 날 등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 단체들도 함께 이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차 없는 날 등 운영에 대한 이 15조에 대한 것도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례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2026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례에서 다루는 범위가.
그럼 내년도에 아마 이거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1회 연임이 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임이 지속적으로 될 건가요?
이 내용대로 하자면 2년 임기가 2년이고 2년 뒤에 전부 해산을 한 다음에 다시 위촉해야 되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거를 저희도 한 번만 연임을 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저희 시에 탄소중립의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분들이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한 번 1차에 구성을 해 보고 한번 운영을 해 본 다음에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연임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검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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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5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는 배방읍 공수리 소재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이 24년, 내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같은 공수리 소재에 기존 배방도서관과 신축하는 도서관을 통합하고 서비스 기능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존 배방도서관과의 통합운영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개관 도서관을 배방도서관으로 명명하고 기존 배방도서관은 학습동으로 조정하고자 별표1에 아산시 배방도서관 위치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위치인 배방읍 모산로 182-14를 추가하고 비고란을 추가하여 본관, 학습동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 사전심사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이 개선사항 없음으로 절차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5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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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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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습동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배방도서관 2층에 열람실로 해서 기존에 알고 계신 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동 전체에 기능으로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라 공부를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오고 나머지 기존 자료실이나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그리고 도서를 빌려서 잠깐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에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는 불편,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칭을 어쨌든 외부에다가도 표시가 되게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은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2028년까지 추계 내역을 좀 뽑아놓으셨어요, 관장님께서.
그런 거는 그때 그때 진행할 사항이고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강사비 부분을 평균을 내서 일괄적으로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구입비만 지금 따로,
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콘텐츠라고도 표시가 돼 있지만 자료라고 하면 도서, 장서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현재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축 쪽에 있는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고요.
9개,
그다음에 학습동이라고 지은 명칭은 누구에 의해서 학습동이라고 지어진 건가요, 명칭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은 건가요?
그래서 독서실 형태로 와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고 약 170정 정도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한 개념으로 1층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칸막이 1인 형식의 공간이 아니라 카페 형식으로 해서 1인이 있을 수도 있고 2인, 4인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안에 혼합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1층을.
전체를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활용도가 많이 광범위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동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저기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뭔가 와닿을 수 있는 명칭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습동이 보니까 배방 쪽에 인원이 다섯 명 배치가 되는데 학습동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학습동은 저희가 경비인력도 들어가고 해서 물론 관리는 되고 있는데 사서나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에 있을 거고요.
물론 왔다갔다 일처리를 하겠지만 학습동, 현재 있는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서를 대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학습 공간과 동아리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한 명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분명히 관장님께서도 별도가 아니고 원래 배방도서관하고 신축하는 도서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별도로 만약에 놓고 보면 잘못하면 하나가 뒤처질 수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학습동?
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학습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조용히 더, 아마 독서실 개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아리실을 빌려주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동에 동아리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이 되게 커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도 동아리 모임을 활발하게 할 것 같으면 학습 동아리방이라든지 학습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동만 하면 동아리가 조금 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동아리실은 동아리 관련된 독서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배방,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여형태를 통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실입니다.
저는 도서관 카페를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다른 타 시군도.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강원도도 엄청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냥 사무실로만 세미나실처럼 빌려주는 식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운영해 나가시다가 만약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고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