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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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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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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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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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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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페이지 69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이 부분 1회 추경 때도 저희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심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쪼개기는 아니고 회계법에 맞게끔 그걸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억 5000에 올렸을 때 낙찰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3억 400인데 해수부에서 그 향후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무슨 조사라든지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계 변경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3억 5000까지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의 추진 현황이고 저희는 어쨌든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달에 3억 5000을 지금 올리셨고 1억 5000을 추가로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외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어차피 2024년 상반기 지나야 이 용역 타당성 수정계획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 차액분만큼은 이번에 저는 조정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만큼은 실비 위주로 하시고 그 부분은 여기 본 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이니까.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국비 이자 반납금 해가지고 전체 금액 이번 추경에 정리하신 거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을 때 이자가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이자가 나온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더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맨 위에 수산업 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해가지고 건축물 등 관련 인허가 지원 설계서 및 첨부서류 보완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이죠?
근데 그 지원사업에 신청서류가 본인들이 서류를 못 꾸려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현장 다녀오고 전체적으로 아산에서 그래도 이런 수산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몇 대째 하시고 계셔서 전체적인 서류도 다 검토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신청한 사업자 주체가 서류를 미비하게 이렇게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회계연도를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은 실과에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사업주분도 애로 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지금 1억 정도 신청하신 거죠?
1억 5000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돼야 용역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건 아산시도 좋지만 항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도 많이 되고 항만이 있음으로써 주위에 있는 큰 사업체라든지 가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써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줘야 아산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심사숙고하셔서 이거 용역비에 대해서 1억 5000 꼭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도로조명 전기요금 2040만 원 이번에 증액으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다른 데에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고 이번에 고속도로도 개통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번에 신정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3만 7552전이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 2023년 12월에는 3만 8947개로 1395개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12월에 다 집행을 합니다.
총 이 금액 대비 12월 중순에 마무리했을 때 차액분이 발생하면 그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해서 5000만 원 하셨고 자세하게 또 저희 참고자료로 이렇게 예산별로 철을 하셔서 보고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고자료로 11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만 원, 사업 목적 연말연시 아산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크리스마트 트리죠?
예산 없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죠?
그전에는 일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걸 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을 안 담았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저히 이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저희한테 시에서 좀 이걸 부담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428 연등축제에 나오는 모든 연등이나 부처님상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시나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놀란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에 별을 다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말연시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트리를 설치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하고 불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4월 초파일에 연등을 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연등도 달고 트리도 하는데 트리에 저희가 별만 설치를 했다가 십자가를 며칠 기간만 십자가를 달았다가 다시 별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단 트리로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별로 주셨어요.
별을 달고 있다가 며칠간 십자가로 교체했다가 다시 별로 바꾸셨죠?
시의 생각이에요, 협의를 마무리 하신 거예요?
불교계와 기독교 연합회와 시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협의를 마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협의된 서류가 없으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든 협의회를 구성을 하든 불교계와 기독교 연합회와 아산시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731페이지인데요, 여기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4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이 저기로는 통합재정안전망기금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회계연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40억을 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잡는 사유가 뭐예요?
이거 과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다시 부르세요.
이거 회계 시설과죠?
제가 트리얘기 하느라고 이 특별회계를 꼭 여쭤봐야 하는데 731페이지고요.
저희 이거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 세입현황을 보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40억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이 40억을 예산에서 계속 이번 정리추경까지 사용하신 거죠, 세출로 그럼 특별회계에서?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742페이지인데 마을안길 조성공사하고 농로포장 전부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면?
일단 읍·면·동이나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든 이장님들 통해서 승낙서를 일단 최대한 먼저 받아놓고 사업을 신청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 결국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받을 때 승낙서 먼저 받아서 제출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한번 도로관리과에서 지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맨 위에 시설비 부분에서 2종, 3종 정기안전점검용역, 기타시설물 안전점검용역해서 1식, 1식해서 9000만 원, 5200만 원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걸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세한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 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이게 추진실적 및 계획이 2023년 7월 용역 착수고 2023년 12월 용역 준공이에요.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시면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후로 올리신 거예요?
페이지 742페이지하고 74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사용 미승낙이 6개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몇 억이 됩니다.
이런 회계연도 넘기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해서 하는 사업을 6개나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로 혈세를 쓸 곳에 못 썼다는 거거든요.
제가읍·면·동에서 협의하고 도로포장 이런 거 때문에 할 때 하물며 정자 하나를 지어도 토지사용 승낙서가 미리 안 들어오면 예산을 못 잡는 게 예산의 기본이잖아요.
시비 전액 5000만 원이고 2003년 공사 대상지가 미존재하고 2024년에 대상지 재조사 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이월 사유에 명시를 하셨어요.
대상지가 미존재하는데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죠?
차선 도색인데 해야 할 대상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도로구조개선사업 중 온양풍기초등학교 육교 철거공사예요.
이거 도비 매칭돼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준공기한이 2024년 10월 미도래, 국가철도공단 협의, 그거 철거하는 데 국가철도공단 협의가 어떤 부분이죠?
육교를 이지더원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도 부지를 또 일부 이용해야 돼서 철도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밑에서 여덟 번째 자전거 도로 구축 설계 용역 해가지고 지금 1억 세우셨고 정비 유지관리 해서 5억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관련기관 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강환경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 지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는 내년 사업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와 법인 땅이 있는데 그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고 금강환경청하고도 하천 부지 내 일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부담금 중에 수도권 전철 탕정역 영업손실 보존비용 11억이죠?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손실보상금 2억 5000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작년도 1년치의 영업손실비용에 대해서 청구한 것을 금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도 걸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만약에 3년 연속 영업 이익이 나면 저희가 손실보전비용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페이지 751페이지에 시설비 중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사업 해서 특교세로 4억 내려왔습니다.
이게 세입에 보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특별교부세로, 이 부분은 753페이지에도 명시이월로 잡혀 있듯이 어디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아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계획을 하실 예정인가요?
보면 저희가 일단 4개 지역 정도, 이게 한 군데당 설치 비용이 교차로 했을 경우 8개로 해서 팔구 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밀집지역 그쪽을 판단 해서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4개 지역 정도 대상.
(손드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터기 임차료랑 교통시설 관리홍보 현수막 등 제작해서 기정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버리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박탈감이 들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설치된 곳은 29개가 돼 있고 미설치된 곳이 15군데 그 다음에 특수학교 하나, 어린이집 세 군데, 유치원 하나, 기타 하나 해가지고 한 21개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올려서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어린이 통학로에 보면 지금 방호울타리가 거의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전수조사해서 그걸 설치하라고 그래서 차가 진입했을 때 차가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울타리 형식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 사업이 도비로 해서 내려와 있네요.
하지만 이게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교체 사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택시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거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사분들이 이걸 보면 오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건 사실 개인 사업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예전처럼 택시가 고급으로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버스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택시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택시에 네비게이션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비게이션을 교체해준다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어디에 해야 하실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냉장고 갈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왜?
그게 있어야 모든 걸 넣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도비 9000 내려놓고 시비 2억 7000 포함해서 3억 6200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이분들 도와주는 거 알겠어요.
그걸 제가 막고자 하는 거 아니지만 형평성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이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이런 네비게이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득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에 네비게이션이 없는데 요즘 앱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무료 앱 다 사용하거든요.
이건 이제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비게이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4만 원 가지고는 장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도 또 그 이상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만 원 가지고 자동차에 네비게이션 장착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요즘에 최소한 네비게이션 하나 장착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좋은 거 장착하면.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어떤 자부담하고 보조금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개인이 이제 네비게이션 사업을 하면그에 대해서 자부담이 아마 붙게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받으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하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네비게이션을 새로 바꿨다든지 하는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하면 저희가 시비하고 다 맞춰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충남형 N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터 세출 같이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는 도지사 공약사항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도에서 차량 구입에서부터 운행비까지 다 지불했고 저희가 운송 차액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아산을 거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얘기가 되면서 천안시청하고 공주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천안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강하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천안에 이용객이 많은데 아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공문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도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도비로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5 대 5인데 5는 도에서 납부를 하고 5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이용객 비율에 맞춰서 분담비율을 납부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다 도비로 집행을 했고 근데 천안시에서 아직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요.
그 분담 비율을 자기들도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도비로 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는 그대로 있다가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세입이, 도비가 늘어나서 도비 부담으로 지금 현재 N버스 손실금을 주고 있고 천안시와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저희가 이월돼서 아마 천안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분담비율 정해서 납부할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