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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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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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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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는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페이지 778쪽 세입부분이에요.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국비 60억, 도비 18억.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가시나 본데 세출에 보니까, 어떤 방식이죠?
과장님, 방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속성이긴 한데 저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공모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스템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과 휴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방 쪽하고 도고면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배방 쪽에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해서 그쪽 센터를 두고 도고 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과 휴가를 겸해서 도고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공모를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좀 그걸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 계획했었는데 안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사비용하고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 기정액 전액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시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공공운영비, 도시관리업무, 관용차량 운영비도 예산액에서 50% 감액해서 추경에 정리하셔요?
이 부분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추계를 잘해서 잡으셨던 거잖아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셨나,
그래서 이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차량 유지비는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에서 개발행위 차량이 한 대 티볼리6417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점검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기간이 3년 이내 무상 수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돈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그만큼 반을 감액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중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수립 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해서 5000만 원 1식을 시기변경해서 2024년으로 착수 및 준공을 하셨어요, 이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발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했는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하는 추진일정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협의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에 맞춰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상황이 8월, 9월 그 정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발주를 못했던 거고요.
그래도 1월에 계획 착수해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시설비, 부대비 중 조사설계 용역비 3차년도 해서 정리추경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셨어요, 이 사유가 조사설계 용역인데 3차년 계획인데 이렇게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21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수행 과정 중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해야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과업수행하고 경관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이번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856페이지입니다.
모종샛들지구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시설비, 부대비 중에 사전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40억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사전청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전청산 제도가 특별회계에서 빈번한 제도인가요, 어떤 거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전에 신청했을 때는 평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샛들지구 체비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지금 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돼서 자금은 내년도까지 일부 수급에는 지장이 없어서 사전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반 농사 오래 몇 십년 동안 지으셨던 원주민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10명인데 그건 이제 상속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는데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6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님.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생협력상가까지 다 한번에 이루어지는 한 건물인거죠?
아, 103억에서 12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인허가 기간에서 길어지다 보니까요.
그 뒤로 설계하고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 착공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인허가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있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있고 건축 설계 공모해서 어떤 공용건축물 협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ES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다 포함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설계 건축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기간하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다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평수로만 따졌을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가나 가정집도 꾸며질 때 에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비품 포함이 아니라 비품은 다 빼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주거지 주차장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발전된 지역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거에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미 승인을 받을 때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마을기업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마을기업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지금 여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락에서 마을사협을 만들어서 그 마을사협에서 자기네 재생사업 한 마중물 사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상가는 영업을 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그게 어떤 의미가 같이 부합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개인이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몇 분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쓰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상가만 한 8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산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한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상가가 들어가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산시민이 되고 외지도 될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을사협으로 현재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위탁준 건 아니고 일단은 준공이 돼서 저희도 받아가지고 민간 위탁을 줄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그건 추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인가를 받을 때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12억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액수로는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상가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추후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이 막대한, 지금 125억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뭐 과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해서 880만 원 감하셨고 편성 목에 보면 220만 원씩 4개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펜스설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온천동 84-1번지 외에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치건축물 관리는 어차피 건축주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또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안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긴급 안전조치 예산으로 잡아놨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방치 건축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산시는 방치건축물 조사를 혹시 아산시 전체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총 기간 2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하고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도에서 종합적으로 방치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그런 요구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특별법인데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차피 저희가 미관 개선이라든지 안전조치, 범죄 예방 그런 측면에서 방치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유지라할지라도 점용이라도 받아서 절차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지원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인주면 행정복지 시설 건립 해서 기정액 25억 2000만 원 잡으셨다가 5억 예산 해가지고 비교 증감 감을 20억 2000만 원 하셨어요.
세입이 없다 보니 페이지 869페이지에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사업 공사비 또한 똑같이 20억 2000만 원 감액하신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해서 총 지금까지 3회에 걸쳐 17억 3000만 원을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직 착공이 안됐다는 이유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했는지 올해는 5억만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20억 2000만 원은 내년에 착공을 하면 그때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때 한번 해보자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 세입이 줄어들어서 당초 올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5억만 교부되고 나머지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좀 감했습니다. 세출도 그래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023년 10월 충청남도 계약 심사 및 설계 용역 완료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다 완료를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나머지 금액을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총 30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올해 착공을 해도 동절기라 특별히 공사는 없고 가설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삽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감액분이 조금 있어요, 공공시설과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868쪽에 사무관리비 감액이 돼 있는데?
그런데 방문객센터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휴직을 하니까 특근 급식비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그대로 돼 있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의회동 모든 실과 부서가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 조성을 해놨는데 테이블과 의자, 탁자 이런 걸 옛날 걸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 사이즈에 맞게 회의 탁자하고 의자를 세팅을 다시 하려고, 그다음에 밖에서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림막도 설치하고 커튼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자산치득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당초에 있던 자산취득비는 모니터 구입한 겁니다.
직원들끼리 소통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돼야, 또 민원인이 오면 거기 앉아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