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4.02.20 화요일 창닫기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5.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6.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8일, 이기애·신미진·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6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지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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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05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저희가 저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지 않고 보류시켰던 이유는 원만한 간담회를 수차례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다음 회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회기에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홍성표 위원다음 회기는 아니고요.

47회니까 3회 회기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는 동안에 저희가 지금 간담회가 몇 차례가 있었죠?

○홍성표 위원실제 건설도시위원회 전체하고 간담회는 한 차례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한 차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있나요? 없죠?

○홍성표 위원아니요, 제가 틀림없이 그날 간담회 추진하,

○신미진 위원아니, 간담회 때.

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홍성표 의원님도 간담회 참석을 하셨지만, 과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이 건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홍성표 위원있었고요, 개인택시 지부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법인택시 이사장님께서는 본인들을 제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다음에 법인택시 노동조합위원장님도 법인택시에 대한 노동조합들의협의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신미진 위원노동조합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조합원 수가 몇 분입니까?

○홍성표 위원실제 조합원 수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실제 조합원 수는 검토되지 않았고요. 현재 아산시,

○신미진 위원검토되지 않은 게 아니라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표 위원현재 아산시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법인택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양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 주시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신미진 위원노사 간인데 이 노사 간이라함은 양쪽을 말하는 건데 이 노동조합에 저희 법인택시의 종사자분들 수와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를 합하였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노동조합에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인원 수가 몇 분 안 되시죠?

과장님?

○신미진 위원그렇죠? 몇 분 안 되시죠?

대답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한 30여 명 됩니다.

○신미진 위원30여 명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전체가 한 30명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저희가 법인택시의 종사가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한 400여 분 계십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400분 중에 30분이 조합에 계신다고 해서 이분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신미진 위원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관련된 분들 외에 다른 법인택시 종사자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미진 위원없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그 법인 택시는 이제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하는 아산시 지부회 노동조합이 있고 개별적으로 회사에 노조는 아니지만 상조회 성격으로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상조회가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법적으로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거기랑 현재는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그때도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미진 위원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을 조금 더 저희가 다뤄보고 모든 그런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른 조례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정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반대를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차례 있었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그런데 이 사안을 다시 가지고 이걸 다루자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홍성표 위원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셔서 어쨌든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 자리 간담회에 오셨을 때 그 부분이 법인택시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주들과 협의가 안 되면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어제 시간 날짜로 법인택시 사업주들과 어쨌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국노총의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와 협의를 거친 과정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산시가 지정한 검사 업체에서 검사를 하고검사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이 되면 그 즉시 폐차해야 된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여기 홍순철 위원님 계시지만 홍순철 위원님과 저와 법인택시 이사장님과 노동조합은 참여는 안 했으나 의견은 개진했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오늘 조례에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몇 년이죠, 차령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cc마다 다른데 통상 기본은 4년에 6년이고요.

2년씩 연장 가능한데 이제 추가로 지금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추가가 몇 년입니까, 이 조례는?

○신미진 위원그러면 총 8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개인택시분들도 5년 이상 차를 거의 안 끈다고 하세요.

정말 관리를, 내 차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는 분도 최대 5년까지밖에 안 탄답니다.
왜? 달달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유지비가 들어가는 데.
매월 100만 원씩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새 차를 뽑아서 안전을 지키고 내가 유지를 함에 있어서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차를 타지 않는다고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8년까지 넘어가면 이거 누구를 위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이게 이제 저희 예전과 차령연장이 국토부에서 연장 조례로 위임을 시켰는데 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예전에 제정된 이런 차령연장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차의 성능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현재는 10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회사는 거의 기사 수급이 어려워서 1인 1차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론 개인택시는 유지비 차원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영업적인 성격보다도 이렇게 타는 분들이 있고 실제 각각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는 법인택시가 운행거리가 더 짧은 경우도 있고 개인택시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디 한 부분에 치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차량이 출고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온다고 계속 약속은하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차량 출고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차량 출고가 제일 큰 원인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러니까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1인1차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좀 좋은 편이고 사실 이제 법인택시 사업주라든지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법인택시같은 경우도 키로 수가 많이 안 나가는 상태인데 어찌보면 차를 폐차하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도 중간에 끝나면 해외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령연장이 오래되면 사실 법인택시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꼭 단순하게 법인택시를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미진 위원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로 수가 그때 당시에 얼마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연장선에 있는 차들을 법적으로 몰지 못하고 지금 이걸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야된다는 거까지 같이 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같이 물려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차령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운행을 한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키로 수로 하셨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비례한다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이게 이제 타 시군이 하고는 있는데 한 군데만 키로 수로 했는데 거기도 차령과 그 운행거리를 같이 병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키로 수로 따지기에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차마다 이걸 차령이 제일 객관적인 상황이지 운행거리로 따져서 한다는 건 차마다 차별이 있어서 거기에는 기준을 두기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운행으로 하자니 많이 뛰는 차가 있고 적게 뛰는 차가 있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법인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진 위원연수로 하면요?

연차로 해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연식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운행 거리가 많지 않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신미진 위원1년에 몇 키로나 뛴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통상 연에 한 10만km 조금 더 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무조건 10만km 넘죠?

15만에서 최대까지 따지는 게 몇 km인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건 잘 모르겠는데 10만km 정도 탄다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보통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미진 위원저희 일반 개인 자가용이 저희가 몇 만km 정도 되면 바꾸나요, 일반인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한 20만, 10만이내.

○신미진 위원그렇죠?

최대 20만 넘어가면 차를 바꾸죠?

○신미진 위원그럼에도 지금 여기는 영업용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8년이면 몇 만을 뛰고 바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수치로 따지면 80만 정도 되겠죠.

○신미진 위원그렇죠?

많게는 100만까지 가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100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정해진 데로 가서 받고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폐차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의심쩍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법인택시 회사랑 얘기를 해보고 일부 개인택시에 있는 기사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최대 한 100만km 정도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법인택시가 정비는 더 개인택시보다 더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개인택시는 내가 사업주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택시는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되면 회사 내에 정비기사를 두고 매일 일일 체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1인 1차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거의 1인 1차제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1인 1차제 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면 몇 시간 차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몇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52시간을 운행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나머지 차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나머지는 이제 세워놓죠.

운행을 안 한, 그러니까 이제 법인택시들은 1인 2차제가 되면 24시간 계속 기사만 바뀌지 차는 돌아가는 상황이고 1인 1차제 같은 경우는 주로 법인택시기사들은 낮 이런 때에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그리고 밤 늦게 또 새벽 이렇게 해서 좀 소위 말하면 돈이 되는 시간에 법인택시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꼭 언제 가느냐 이렇게 잡을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7 대 3 비율이 있는데 개인택시는 주로 아침에 나와서 해 떨어지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법인택시가 새벽과 밤을 주로 맡아 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이분들이 아무리 1인 1차제를 해도 회사에 입고를 시켜놓고 차량 정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안 하는 데도 있어요.

○신미진 위원못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아니, 거의 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몇 개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이나 관계자들이 계속 입고를 요구를 하는데 뭐 거의 이제 대부분은 이 돈 문제가 있어서 돈을 납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서 완전히 차고지에 넣고 다음 날 새벽에 끌고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산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정산하고 다시 나오죠, 그렇죠?

○신미진 위원정산하고 다시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신미진 위원그 정비가 어렵죠.

한 번에 몰리면 그게 어떻게 그 많은 대수가 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신미진 위원예전 같으면 휴차제가 써서 매달 들어가서, 휴차제가 뭐예요?

그날은 차를 운행하지 말고 쉬면서 차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휴차제였잖아요.
지금 휴차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저한테 민원 주시는 기사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다방면에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몰라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이 조례만큼은 저희가 깊숙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넘어가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그런 조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아마 택시가 특성이 각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사실은 수백 가지 의견이 몰려요.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소수의 의견도 듣고 일부 개인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는택시업계의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표자, 단체 이렇게만 상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저희도,

○신미진 위원부족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쪽 대표를 찾아서 기준을 삼고 업무를 추진해야 맞다 생각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저한테 민원 주시는 분들은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숨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을 띤 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운행을 하고 내가 거기에 몸 담고 종사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작년부터인가는 이 택시업계 얘기가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가서 한목소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여러 단체 모임에서 합리성을 못 얻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개인적으로 뒤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기질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신미진 위원과장님 하다 못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진짜 법인택시 대표분들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말 잘못해서 소위 말하는 찍힐까 봐 얘기를 못 하신답니다.

정말 이 조례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와서 간담회 때 발언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찍히기 싫어서 못 나오겠답니다.
지금 사안이 이렇다고요.
근데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자꾸 운운하시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그분들의 얘기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법인 요즘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소수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인택시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개인택시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루하루 운전하고 이런 부분을 부딪히려고 안 해요, 업체 사장들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운행 일수를 채워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에서는 진짜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노동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장이라고 그래서 예전처럼 숙이고 가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회사마다 상조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상조회는 노동조합이나 그런 건 아니고 택시 특성상 법인택시는 노조를 구성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조회를 하는데 상조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상조회하고 또 얘기를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다수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관심 없어요.
법인 아니라 개인택시분들도 마찬가지로 차령연장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 알아서 4년, 5년 되면 바꿔야 돼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그런데 이게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 이때까지 안 타거든요.’그럼에도 이 조례를하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원장 김미영위원님 잠시만요.

신미진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시고 토론 때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설해서 5, 6, 7번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감차 지원사업, 통신료 지원사업, 구축장비 및 운영사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 찾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저희도 당초에 조례 검토보고 할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홍성표 위원지난번 444회 회의 때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럼 조례에서 삭제하겠습니다까지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머지 전체적으로 5, 6, 7조에 들어와 있던 이런 부분은 다 조례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차량연령에 관한 것만 그다음에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방안이 무엇인지 노동자 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두 가지 제안을 홍순철 위원님과 저 회의에서 법인택시 이사장님과 노조하고 협의를 했으니 그 부분을 토론 시간에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법인하고 개인, 개인은 그때 빠졌었죠?
법인만 있었나요, 개인도 왔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같이 왔었습니다.

○윤원준 위원하고 나서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급한 사안이 생겼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내용이 깊은 내용도 있고 5, 6, 7조는 삭제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쪽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고 법인 중에서도 대표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계속 차 생산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지금 보면 2024년도 만기되는 게 172대예요.

○윤원준 위원172대인데 이거 전부 다 연장할지 아니면 차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현재 계획은 6월로 잡고는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6월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런데 또 현대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또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저희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출고를 약속해놓고 계속 지금 버스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택시도 3개월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윤원준 위원그리고 먼저 법인하고 법인노조위원회하고 원래 합의는 다, 둘이 대화가 잘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대화는 잘된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약정서 같은 건 둘이 한 게 있어요? 근거자료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제가 집행부에는 제출을 안 한 이유가 조례발의한 의원이 본 위원이고 또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노사 간의 합의 과정을, 마무리됐다는 과정을 알리지 않았고요.

여기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오자마자 바로 공유한 그 문자 내용이 합의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쪽인데 사실은 노 쪽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기사분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윤원준 위원예, 전 기사 지금 아산시나 전에 니까 대전, 세종이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가 지금 가입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1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건 모르고 한 30명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 노조에 워크샵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몇 명이나 가실 거냐고 했더니 27∼28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 노조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30명 이내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택시운송 사업체별 차령연장’을 제가 받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없어요.

개인택시는 지금 2024년에는 원래 몇 대나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개인택시는 사실 지금도 차령연장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개인택시는 차령연장 자체가 일반 법인택시보다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차령연장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없고요.
현재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차령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법으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조례로 위임을 시켜 주다 보니까 전국이 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차량이 출고가 안 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6개월씩 연장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보니까 그 근로자들 중에서도 노조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가입되어 있는 분들 의견이었고 지금은 가입 안 된 분들 의견들을 전달하는 내용에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면 더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어쨌든 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그래서 아마 홍성표 위원님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담회 부분도 조례 내용에서 얘기했지만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한 번은 법인 대표님들하고, 지금 10개 회사인데 개인택시하고 해서 5, 6, 7조에 대해서도 원래는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윤원준 위원이게 삭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해 줄 건 무엇이고 어떤 걸 고칠 것인지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삭제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아쉽고 다음에 이 조례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런 거 자리를 만들어서 건설도시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간담회를 날짜 잡자고 얘기해서 차령연장뿐만 아니라 스마트콜택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스마트콜택시랑 집행부에서는 간담회를 했고 그런 의견도모아진 게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택시업계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업체 측에 요구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23일 임시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했어요, 개인택시 지부한테.
제발 다른 얘기하지 않게 총회가 됐든 전체 의견을 담아서, 당신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우리가 되지, 이렇게 의견 내지 말라고 해서 총회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어찌 됐든 조례하고 관계없이 간담회는 건설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저기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도 우리 건설도시 위원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티가 나기도 하고.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윤원준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라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간담회를 우리가 안 했으면 그 대체했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든가 의논을해주셨으면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일단 이 택시노동조합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등록된 건 30명 이내로 알고 있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이게 노사협의가 이루어졌어도 노동조합 쪽 목소리가 현장에 계시는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앞에 홍성표 위원님이 답변은 하셨지만 노사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대안을 내셨고 나머지 항을 삭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번에 차령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현재 차령연장 부분은 저희가 어느 시기까지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가능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그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발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런데 이제 조만간 차령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결론이 나야만 저희가 앞서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령 만료되는 게 한 120여 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나야만, 그런데 차만 나오면 조금 수월해지는데 이게 이제 답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차량이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량이 안 나오면 휴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휴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국토부에 질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차를 해도 차는 없지만 면허는 살아있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차가 공급이 되면 차를 사겠죠, 법인택시에서.

○위원장 김미영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홍순철 위원입니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차령연장 요건에 관한 개인택시 조정 기준과 제외되었던 일반택시 조정 기준을 포함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연장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홍순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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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3시37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11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의 포괄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명을 개정하고 수도권 통학 및 통근시민의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철도 정기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근거 신설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에게는 25%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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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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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좀 전에 예산 비율이 충남도하고 5대 5 매칭이라고 말씀하셨죠?

○홍성표 위원그럼 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 경감 방안 마련한 게 아산시에서 먼저 기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한 다음에 아산시도 부응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어 가는 조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천안하고 아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도지사 공약으로 한 이유는 천안

·아산에 수도권 전철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실제 출퇴근 학생들과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 충남에서 정책사업을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특이한 점이 질의에서 보면 실제 충청남도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대상자들이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천안아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하고 시민입니다.

○홍성표 위원학생과 시민 해서 통학하는, 통학만 하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통학과 통근, 출퇴근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우리 아산시는 여기에서 더 대상을 확대시켰나요, 축소시켰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이 부분은 제4조에서 이제 저희가 우선 외부에서 요즘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유치할 때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어떤 유치의 유인책으로써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도 있는, 뭐 지금 당장 주고 그런건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4조에 지원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비용 추계나 지원대상을 추가했으나 현재전체적인 데이터가 성립돼 있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아니고 아직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추후에 지원 대상자가 발굴되면 그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면 버스와 철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이건 철도만 해당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철도만 해당된다면 지하철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아닙니다, KTX하고 SRT가 해당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와 그 보호자 1인 그리고 6세에서 18세 이하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거기에 아산시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미영만일에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거나 알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아산 시민이 아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건 아직 저희가 지원 근거만 마련이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 부분은 아직 지원할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기업 지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건 지원 근거부터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 근거 자체가 좀 굉장히 애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중점은 시민이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시민에 대해서 우선은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건 향후에 지금 지원이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시민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우선 시민을 다 주고 났는데 향후에 예를 들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4억으로 잡았는데 현재 이용객이 2022년도에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약 2만 3000명이 정기권을 끊었는데 그에 대한 학생은 다 주고 시민의 경우는 150% 소득분위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한 76%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만 3000건에 대한 76%를 따지면 금액으로 따져서 25%를 지원하면 4억이 채 안 되거든요, 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도비를 우선 받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금액이 조금 남게 되면 근데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아서 4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라, 금액이 남게 되면 혹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당분간 여기서 출퇴근할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근거를 줄 테니 그때 여기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려면 그때 구체적인 안을 하기가 뭐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부사항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과장님 오히려 여기 지원 대상에 ‘아산시와 협의한 기업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넣는 게 맞지 않은 거예요?

‘아산시와 협의한 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지금 그냥 아산시 소재 직장, 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는 근로자 유인책의 하나로 담은 건데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이 부분 이따 토론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 중 ‘둔 사람과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을 ‘둔’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한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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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안녕하십니까? 이기애의원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02호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활동·경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어머니회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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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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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아산시에 각 유·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교통정리 많이 안 하니까 초등학교까지 해서 현재 아침에 교통 봉사하는 학교 단위 수가 혹시 데이터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데이터는 현재 없고요, 지금 9개 학교가 가입돼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아침에 등교 캠페인하고 있고요.
연합회에서는 매주 1회 월 1회 이상 같이 합동으로 학교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아산시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49개 학교입니다, 올해 2개 학교가 더 개원이 되어가지고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49개 학교 중 현재 녹색어머니가 하시는 데가 9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예, 9개 학교가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가입돼 있고 금년도에 한 5개 학교가 더 추가로 가입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현재 그러면 49개 중에 9개 학교 녹색어머니 가입된 나머지 40개 학교는 누가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타 학교는, 가입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학부모자치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자체 자모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그래서 제가 현황 파악을 먼저 하셨나 여쭤본 거예요.

현재 아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49개 중 3개 학교는 녹색어머니가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 40개는 학부모회가, 자모회가 아니라 학부모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급별 회장단이 모여서 구성된 학부모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는 녹색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도 노인 일자리 지정이 돼서 가시는 거고요.
49개 노인 일자리는 똑같이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집행부에서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현황 파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예,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산시에서 49개 학교 중 9개 녹색어머니 빼고 40개 학교에 학부모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나 근거하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저희가 이 녹색어머니 조례 이기애 부의장님이 발의했지만 그전에 아산시 어린이안전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 녹색어머니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격수업하고 학교 등교를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녹색어머니가 차즘 축소됐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게 녹색어머니가 퇴색되니까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다시 결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가 아시겠지만 경찰창에 소속된 교통봉사단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합해서 9개 학교가 결성이 됐지만 계속 학교마다 다니면서 가입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가 2016년도, 2018년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조직이었고 굉장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해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법률정보에 그 당시 녹색어머니회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저희는 조례를만들 때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근거 법령으로 오늘 전문위원이 저희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해줬듯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6조 이 부분은 위반되지는 않아요.

위반되지는 않으나 형평성 문제를 비교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되게 관건이에요.
두 번째가 주안점이 보행안전법인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동해시에서 법리해석을 받은 답변서에 보면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계몽 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행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로 동해시 조례안을 제정할 실익은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명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조례는 조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고 평등에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해서 동해시는 사실 2016년도에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현황을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현재 실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산시민 단위가 좀 전에 49개 학교에서 40개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시에서 준비해서 아까 어린이안전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서 형펑성에 맞게 양쪽에 다 지원하는 게 맞지, 한쪽을 조례를 해서 이쪽에는 근거조항을 해서 조례를 또 만든다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제 생각에는 녹색 어머니가 경찰청에 소속된 교통 봉사단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이분들이 영리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또 하나지원조례는, 지원하는 건 기존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안전조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녹색어머니회가 쇠퇴했는데 이걸 다시 활성화해가지고 앞으로 아산시의 각종 어린이사고나 교통예방에 필요한 봉사단체로 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키우기로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그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이 법리해석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설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예, 거쳐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녹색어머니단체, 특정 단체를 딱 지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말씀처럼 이게 꼭 특정 단체라고 해서 녹색어머니를, 어쨌든 경찰청 소속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비영리 봉사단체로써 특정 단체로 봐야 되나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가, 이런 보행안전법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모범운전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일 겁니다.

두 개 단체는 그래도,

○홍성표 위원정확한 단체 어디 어디 가입돼 있나 뒤에서 팀장님들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단체가 경찰청에 정식 등록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산시는 시민들의 혈세와 세금을 형평성과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죠?

○홍성표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법정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요?

어쨌든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이 조직은 국민의 국비, 도비, 시비를 혈세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률로 지원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 올라온 걸 보고 현재 그럼 녹색어머니회는 법률로 되어 있나, 법정 단체로는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국회에 계류 중이죠.

언제부터 계류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기애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셨고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원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국회에 계류 중이니 법정 단체가 되면 이런 형펑성이나 지방재정법에 또 보행안전법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니 계류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함께 가면 어떠냐는 그런 건의 드려 보신 적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서류 협의는 했는데요,

○홍성표 위원협의는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예, 했는데 조례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는 상위법에 없어도 조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어요.
어쨌든 녹색어머니가 상위법에 없으면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개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기애 의원님하고 서로 얘기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녹색어머니회 이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 안전조례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 있는데 이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위원장 김미영아동보육과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아동보육과에는 어린이안전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조에 사업비 보조라는 게 있는데 거기 8조3항에 보면 어린이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그전에 지급을 해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 거는 다 반납 받았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래서 지금 어린이안전조례를 근거로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지금 보조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어린이안전조례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금 저희가 주는 건 녹색어머니가 하는 활동이 교통캠페인하고 어린이들 등교시간에 안전지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손피켓이나 어깨띠 또 어린이들 안전홍보물품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지금 조례랑 지원하는 내용이 중복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원은 이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녹색어머니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어머니가 봉사단체라고 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단체가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활성화가 돼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제 질의는 어린이안전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지금 발의하는 조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항목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이건 저희가 한번 아동보육과에, 왜냐하면 녹색어머니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솔직히 이 조례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아동보육과에 있는 것이 조례로,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아동보육과랑 미리 협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이거는 지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협의를 하고 이런 조례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그런데 여기 아동보육과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라 그전에 이 녹색어머니 조례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쪽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 김미영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녹색어머니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니죠?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심지어 이 조례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그럼 그건 아동보육과랑 공포한 날부터 얼마 뒤에 시행이라는 말이 없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아동보육과랑 미리 협의가 됐어야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이기애 의원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니까.

본 의원이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선제적으로 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6년 동안 이 녹색 활동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47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에 여러 학부형들이나 부모들이 외부인들 접근을 금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특히 초등학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활동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안책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지킴이, 어르신들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실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활동이 거의 한 10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현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녹색 활동이 더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학교 앞이나 이런 데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학교가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있으면서 아파트를 몇 개 걸치고 있으면서 오면서 사실 학부형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차로길 이런 길에 학부형들이 전부 다 서서 교통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색이 3년 동안 저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색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취지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 녹색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동 보행안전조례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보행안전조례는 사실 녹색뿐만 아니라 모범도 활동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 면에 전부 다 큰 틀에서 법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모든 봉사활동을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기에 처한 녹색 활동이 본 의원이 녹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쨌든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보탬이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발의 의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주 요점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나 이런 걸 여쭌 게 아니고 과장님께 행정적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면 지금 예산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도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게 없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아직이요, 아동보육과에 예산이 있는 것은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이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보는 게 맞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위원장님 저희가 녹색어머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아까 없어서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아동보육과의 어린이 안전조례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근거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건 약간 포괄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어떻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저희한테 올해 본예산에 8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안전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8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건 포괄적인 거고 녹색어머니 조례가 생기면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800만 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업무보고 때는 않고 저희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때 이걸 다 상정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미영본예산에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일단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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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4시47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의안번호 제541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산53번지 일원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및을 관리하고자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목적은 대규모 창고 건립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며 구역명은 신남 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이고 구역 면적은 3만 7291㎡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입니다.
변경 결정 사유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며 농림지역 기정 3052㎡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에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3만 7291㎡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결정 변경사유는 신남3지구를 물류시설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신남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산업유통형으로 3만 7291㎡를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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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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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어떤 부지로 조성됐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변경 결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홍성표 위원전원주택단지가 아니고요, 처음에?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이 부분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홈앤하우스 이쪽 중간 사업자로 넘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저희 건설도시 김찬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본 지역은 대지조성 사업 단독주택 부지로 기허가받은 부지로써 사업변경을 통해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산53번지 일원 부지면적 3만 7291㎡에 조성되는 대규모 창고 건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임.’그 밑에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처음 주택단지로 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변경이 되면 ‘대규모 물류창고 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량 증가, 인근 지역의 농경지로 피해발생 예상, 이에 대한 적극적대처 마련할 것을 판단되며 아울러 용도지역변경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아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설치 또는 비용 부담 등을 제공하여야 함.’이 검토의견 보시고 오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거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도 개설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면도 103호에서 국도 43호에서 국도 45호까지 2차로를 3에서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공공기여를 반영하기로 했고 그 사업비는 약 한 12억원 정도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12억이 과장님 말씀한 첫 번째 사도 개설 포함 12억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사도 개설은 제외하고입니다.

○홍성표 위원제외하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국도 개선사업하는 게 12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저희 전문위원 검토대로 12억 정도 아산시에 기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 어때요?

국장님도 실무에 계셨었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실제 어쨌든 농림지역 가운데 알박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당초 그 부분이 전원주택단지에 있을 때 그 부분이 있고 현재 물류단지로 지구단위 계획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농림지역에 있던 부분이 그 물류단지 배치하게 되면 면적이 그 부분이 안 나와서 농림지역이 부득이하게 지금 포함된 상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조량 관계 얘기했잖아요.
일조량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전체 시뮬레이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조량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해서 그늘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접 주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토지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현장 가보셨어요, 혹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몇 차례 가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게 실제로 농림지역 가운데에 이런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로 들어오면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이 사도 개설 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도 지금도 일조량으로 문제가 되지만 차후에는 재산적인 증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가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해주시는데 실제 공장이 생기고 나서 높이나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도 저희가 다 교통성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인허가 나고 할 때 주민들과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부연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법으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지금 사도 개설하는 진입로 부분 4차로 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두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1심, 2심 다 승소를 했고 앞으로 2월에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1심, 2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 가운데 자기 땅이 있다고 그걸.......

○도시계획과장 윤수진그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최초 사업계획 때부터 토지주들이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 그런 사항들이 감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러면 지금 법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아닙니다, 그분들은 상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이게 아까 말로는 일조량 같은 건 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으로 길을 사도인데 그걸 왜 허가내줬냐고 계속 법적으로 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 담당자 직원들한테도 협박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이거 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앞으로 남은 상고심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이 들어오고 의원들도 잘 아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법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되고 뭐든지 돼야 되는데 여튼 2, 3년 동안 끈 거 같아요.
얼른 뭐든지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법으로 상당히 대처하고 있고 그 양반들도 이거 지면 생활하는 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쪽 반대편 땅 주인하고는 못 만나 봤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지금 소송을 제기한 두 분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런데 그 양반 처음에 개발업자가 부도나서 했는데 이 땅만큼 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이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을 얼마 달라고 했는데 보상도 안 주고 계속 어떻게 법으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이 너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위원님 잘 대처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 그건 법정 결과를 보고 그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러면 이게 여기서 위원들이 통과가 되면 허가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추후에 의견 청취 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용이 되면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그러면 지금 법으로 대처하시는 개발업자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만약에 승소를 하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거고요, 패소를 한다면 보상이 없을 겁니다.

○홍순철 위원그 땅 주인이 따로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땅 주인들 땅까지 뺏기는 건가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승소해서 이겼다고 해서 땅까지 뺏기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 한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제가 그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입도로 부분에서 도로는 사도 개설로 해서 이미 다 해서 그 부분 준공이 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지역은 시도 부분하고 교차로 부분 접촉되는 부분 그 두 필지가 안 됐던 사항이데 당초 도로과에서 그 부분 도로구역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래서 두 필지가 당초 사업자한테 이쪽 새로운 사업자 인수인계될 때 토지사용권한이 다 이미 영구적으로 권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붙은 사항인데 사실 아산시하고 소송하는 게 1심, 2심에서 아산시가 이겼던 사항이고요.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상고 2월 중에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2심까지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금방 도시계획과장 얘기한 대로 시도부분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그 부분은 보상은 되긴 돼야 합니다.

○홍순철 위원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이왕 돈 들여서 개발해서 해놨는데 한 사람이라도 승소하더라도 땅에 대해서 보상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왜냐하면 그 양반들 땅도 자기 땅이고 그런데 공사를 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길만큼은 자기가 또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까지고도 소송을 하고 했는데 그거까지 시에서 그쪽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서로 평등하게 봐가지고 잘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가장 좋은 건 사실 사업자 간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나중에는 시에서는 그 부분 두 필지에 대해서 시도 부지이기 때문에 하면 천상 감정가로 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처음에는 법에서 감정가로 주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법으로 여태까지 3년, 4년 미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보상 금액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이어서 이건 질의는 아니고 의견서 작성이기 때문에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성장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순철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땅 주인이 상고까지 갔을 때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나 법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감수성을 가지고 민원인분들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는 역할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내 땅가지고 내가 뺐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좀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법적 분쟁 중인데도 이 과정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최후 결론은 어차피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주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러면 법적분쟁 중이더라도 민원인들을 좀 만나 뵙고 조금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것과 함께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관리형 사유재산 그분들도 제가 요청드렸던 거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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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5시17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의안번호 제5414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수도사업소의 사무공간 및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원활한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화동 산5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분리된 구역을 배수시설7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용화동 산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배수시설3 5만 1828㎡를 배수시설3 3만 2701㎡, 배수시설7 2743㎡, 공공청사 1만 6384㎡로 변경하고자 하며 추진 경위는 2024년 1월 3일 수도사업소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기관 협의 후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24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지형도면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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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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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수도행정과 과장님 오셨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여기 와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도행정과 수도사업소하고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성표 위원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 배수시설에서 공공청사 전체 하면서 가운데 배수시설7번 이 부분을 꼭 가운데에 남겨둬야 되는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그 기존 시설이 그쪽으로 가면 도시계획 소로가 8m 도로가 있는데 좀 더 가다 보면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펌프장으로 가는 유량계거든요.
그 유량계는 우리 공공청사부지 보다는 수도시설 부지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척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저도 이 안을 보고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공공청사 전체 하면서 이 가압펌프장하고 유량계를 옮길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그 가압 펌프장은 저희가 설치된 지 3, 4년밖에 안 됐고요.

그 가압펌프장은 지하에 그 1만 1000t 이상의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합니다.

○홍성표 위원불가하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이동이 불가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추가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수가압장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대청댐에서 들어오는 송수관로가 700미리짜리 와 있어서 들어와서 거기서 가압장에서 용화배수지로 해서 가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용화배수지에서 시내 관내로 900짜리가 나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수도과와 협의할 때 청사부지 가운데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가압장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압장이 또 도시계획시설이고 해서 부득이 이 부분에 놓고청사구역을 결정하다 보니까 상기 구역계획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가압장이 있는 이 부분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 건물은 전체를 그러면 지금 설계하면서 공공청사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보안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쪽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힘들고요.

청사부지, 이번에 1만 6000㎡ 내에서 실제 건축하는 지역 외에 우측으로 한 100면 정도 나올 정도로 주차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별도 부지 한 건 그 사업지 내에 하신 거 말씀하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지금 공공청사 부지 내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가압장은 지금 보안유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체 지금 현재 울타리 돼 있는 부분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개발정책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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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시26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아산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6쪽 의안번호 제5412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체 시행 도시개발사업 사무 추진부서가 변경되어 회계의 운용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특별회계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중 제10조제2항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담당과장’, ‘세정과장’을 ‘세정업무 담당과장’, ‘개발정책과장’을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9조에 해당하며 비용추계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없으며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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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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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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