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3.11.28 화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3.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10.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 1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면 2.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7 면 3.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0 면 4. 아산맑은쌀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1 면 5. 아산시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 공동발의) 24 면 6.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28 면 7.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면 8.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면 9.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37 면 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37 면 나.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44 면 다.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51 면 10.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면 11.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면 12.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면 13.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면 14.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69 면 15.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면 16.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8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김미영·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스무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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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시0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55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 법률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아산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율방범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두 번째, 지원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
세 번째, 지도 및 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네 번째 지원 중단 및 협의,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
다섯 번째,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입니다.
이상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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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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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됐고 약 한 5개월 정도 흐른 뒤에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시행에 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기간동안 참고조례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 상황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단순하게 그런 이유에서 지연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춘호 위원이거에 따라서 늦게 되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 법 시행하게 되면 자율방범대를 다시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등록하는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도 검토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록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협의나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아산시 관내에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큰 문제가 없었으면 그러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8조 4항에 보면 지원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연합대나이런 방범대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요.

참고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한데요, 제가 생각으로는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등록할 때는 신원 조회 이런 사항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아마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을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다,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지금 느껴졌고요.
또한 지금 구성원이라는 건 연합대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 대원에 들어올 때 자기 신상명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시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이유로 연합대가 지원을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팩트를 집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전남수 위원지금 이해가 갔어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러니까 개인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방범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라고 했을 때 사회적 물의가 어떤 것이 해당 되는 건지, 예를 들었을 때 음주라든가, 폭력사태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연합대에 지원을 시장이 판단해서 안 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법에 보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지 사항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재나 이런 사항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남수 위원글쎄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이 근무 중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사적 행동으로 연합대가 지원을 못 받으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 깊이 있게 실·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조례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판단을 깊게 하셔서 개인적인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연합대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있게 이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봐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부서에서 원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의결하셨다는 것은 정말 사회에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의원님.

○전남수 위원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우리 부서장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연합대나 방범대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옳은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더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이런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워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위원들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8조제4호 중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을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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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10시29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2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자치행정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62호,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둔포면과 탕정면의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지역규모 팽창에 따라 주민민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 설치를 통해 각종 편의시설 기반 및 문화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적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 민원 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읍 설치를 신청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1항에 따라 의견 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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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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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안 사유를 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규모 팽창으로 주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제안사유를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주민 민원이 무엇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행정 서비스를 단적으로 들 수가 있고요.

○전남수 위원행정 서비스?

읍과 면의 행정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둔포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외국인 행정서비스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외국인 대응 민원실을 민원인 공무원을 확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요.

둔포나 탕정 같은 경우에 향후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쪽 민원하고 그런 주민 기반시설 관리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남수 위원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둔포면과 탕정면에 지금 읍 승격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둔포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둔포는 지난 10월 말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전남수 위원예,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상임위에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배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을 하겠다라고 와서 예산을 우리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지금처럼 의견 청취를 듣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의 뜻은 어떻습니까?
둔포와 탕정을 읍 승격을 추진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둔포는 결과가 나왔고요, 아직 탕정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하고 약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탕정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거 같이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용역 결과, 용역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주로 주민 설문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주민 설문조사를 용역 회사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탕정면에 얼마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탕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중간 집계는 계속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청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 같아요.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을 여쭤봤습니까?
얼마 전에 탕정에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쭈는 거예요.
그걸 여쭸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왜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TV많이 보시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답을 주세요.

어디 국회방송에서 하는 그런 답변 전혀 틀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둔포면과 탕정면.

제가 지금 주거를 하는 데가 탕정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읍 승격을 처음 용역을 보고 받았을 때 이게 누구의 의견인가? 누구의 소리인가?
이게 우리 정말 탕정면민의 소리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인 이 사람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면민의 소리를 귀담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는 둔포면 읍 승격이 사실 읍 승격은 둔포면 공약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탕정도 주민들이 둔포의 어떤 읍 승격으로 인한 도시 기반 이런 사항을 보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건의를 하셨다?

○전남수 위원탕정면 지역주민 의견이?

○전남수 위원어디 단체, 아니면 개인으로 주민의 소리를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읍 승격을 위한 추진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단체의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느냐,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장님께서 탕정면민이 탕정면민의 어느 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시장께 건의를 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느 날짜에 누가 어디에서 시장께 이런 건의를 했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날짜에 대략 뭐 2022년 10월 2023년 초 이렇게 주시고요.
누가 그런 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까도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시면 설문조사를 지금 받을 때 어디 마을에 설문조사 받았습니까? 뭐 자연부락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자연부락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 용역사에서 대면으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용역사에서 그러면 마을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고 왔다?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서 혹시, 이 탕정면을 지금 여쭈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탕정면에 자연부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자연부락의 주민들을 어느 마을에 언제 정도에 가서 지역 주민을 몇 명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한 거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주민 설문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결과물에 그 자연부락명하고 조사 수치는 저희가 결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것이 면과 읍의 차이가 없다고 아파트에 설문조사 할 때는 분명하게 쓰여있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면보다는 읍이 세련되고 도시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과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착수보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건축신고 허가사항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법에는 도로가 읍으로 되게 되면 접도 기준이 2m 이상 떨어지는 시가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얼마 이상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4m도로에 2m 이상 접합이 될 수 있게 그게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면 지역이나 자연부락 쪽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건축 우리 조례에서는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연부락 쪽에서 염려하고 있는 건축법에 대한 접도 기준 적용은 예외가 완화해서 단독주택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부락 쪽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다 넣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위원장님 정회 때 허가 부서의 과장님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맞으신가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허가과장 오세문입니다.

○전남수 위원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뵙고자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회에서는 지금 둔포면과 탕정면에 대해서 읍 승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될 때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부락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전남수 위원예, 지금 김선태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어도 도로에 상관 없이 완화 심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이든 읍이 되게 되면 저희가 대지와 도로 관계가 있어서 도로 4m의 폭에 2m를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가 4m 폭이 안 되어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지금 적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시골에 도로의 성격을 띠지 그다음 이제 대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부락이 명칭하는 마당으로 지나가게 되는 곳이 많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완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쭙니다.

○허가과장 오세문그거는 도로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현황 도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도로 현황도로 이용을 해서 그 전에 허가를 받은 게 있고 또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당을 통해서 공공성이 없는 마당을 통해서는 사실상 도로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렇다면 우리 자연부락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완화 심의를 받을 때 심의위원회들은 그게 동의서를 제출을 요구 하실 수도 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동의서가 있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요.

동의가 있으면 바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이 이용했던 그런 현황도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서 저희가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남의 집 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부락에서 말씀드린 마당으로 지나갈 때는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 부분은 현황을 한번 조건을 상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기존에 마당이라 할지라도 공공성 있게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건축위원회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현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전남수 위원지금 이게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 성격을 가져서 주택이 이어지는 도로라는 형식의 토지가 있다면 저도 완화 심의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남의 집 대지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심의가 어려울 것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적 검토라고 상정을 하고요.

이거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을 할 뿐이지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읍에 면에 차이는 면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으로 있으면 그냥 기존 도로라든가 현행 도로라든가 하면 단독주택을 그냥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읍으로 성격을 띠면 완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더 복잡해진 서류가 관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허가과장 오세문절차적으로 한 번 더 걸쳐야 하는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오세문 과장님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것이 과연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안심 모드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에서도 자연부락 주민들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탕정면을 놓고 보면 그 동산리라든가 호산리, 매곡리 이런 곳은 신도시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매곡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토지 주인이 전에 토지를 찾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거기에다 담장 아닌 담장을 그러니까 그 펜스를 쳐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천안의 근거리에 있으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평이라도 내 땅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땅에 대해서 소유권도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충분히 담아서 이런 부분을 면민들이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전에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손가락 아무 상관 없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면보다는 읍이 좋고 도시 형태를 표현력으로 표현이 됐을 때 면보다는 읍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가 된다면 정말 이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태에 이르겠죠.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용역에 담고 이것이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것이 의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탕정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계속 챙겨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지금 김선태 팀장께서 주신 이런 자료만 주민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전남수 위원완화 심의를 받을 때 이런 불편한 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남의 대지로 갔을 때 남의 토지로 갔을 때 그런 심의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불편한 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그런 전달이 됐을 때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는 것이 용역에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에서 의견을 검토 받으셔야 한다 해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둔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은 탕정까지 설문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방이 읍으로 승격될 시 전 세대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김은복 위원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연구용역에 충분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이춘호 위원둔포읍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이 완료가 됐죠?

○이춘호 위원용역완료 보고서는 나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보고서는 사전에 미리 올라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제가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갖고 있는데 배경하고 목적이 그거죠.
연구 배경은 인구 2만을 초과하게 돼서 둔포면이 읍 승격의 자격을 갖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요건이 충족이,

○이춘호 위원요건이 그렇죠?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지역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행정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이춘호 위원연구 목적은 저희가 용역보고서 보면 둔포면 읍 승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둔포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설문조사 하기 전에 원래 그 목표가 있었죠, 대상.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설문 대상이요?

○이춘호 위원예, 설문 대상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6000세대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했었고요.

그 인원은 둔포면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죠, 둔포면 19세 이상 주민 전체 세대 50% 이상 응답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용역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희가 4300명 이렇게 받은 걸로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세대 50%인데 지금 둔포가 몇 세대입니까?

설문조사 개요에 보면 설문 대상을 둔포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해서 둔포면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응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데 그 달성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달성이 안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이게 용역 설문 조사를 몇 개월 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3개월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식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지금 온라인 설문도 했고요, 대면,

○이춘호 위원그렇죠.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QR코드 스캔으로 했고 직접 방문, 설문지 직접 들고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이춘호 위원그런데 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4319명이에요.

○이춘호 위원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둔포 인구가 지금 2만을 훌쩍 넘었잖아요.

○이춘호 위원넘었는데 4300여 명 정도 둔포 인구의 18% 정도의 비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설문에 응하셔서 찬성을 하신 거잖아요.

과연 이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나머지 주민들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설문 조사가 3개월 동안 시행하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에 보면 지역별 동의율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100%가 나왔다길래.
최소 89.3% 최고 100%인데 아마 동네별로 이렇게 리별로 동의율을 보신 거 같은데 혹시 마을 리 단위에서 100%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신법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로 나왔다는데 몇 명을 설문 조사하셨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거기 신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부락인데 7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76명 전원이 응답하셔서 전원 100%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148세대인데요, 응답은 76명이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76명이 응답을 해서 찬성하는 걸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76명이 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호 위원둔포에 각 마을별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참고로 인원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괜찮았다는 느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설문조사 대상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그 적은 대상들로 인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읍 승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설문조사 했다 치면 어느 정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인원이 4300명 정도면 그 기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용역 결과를 이 인원으로 했을 때 이걸 받아야 들여야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뭐 청문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되는데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분석이라든가 인구나 가구 뭐 이런 인구학적인 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 차원에서는 저희는 신뢰성이 좀.......

○이춘호 위원신뢰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위원님 말씀은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기 하지만 저희가 이 설문조사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입지나 이런 거 가지고 지역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춘호 위원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방읍의 읍 승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춘호 위원배방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세대 거의 한 70?80%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둔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8%밖에 안 돼요.

또 대상이 하기로 했던 전체 세대의 50%도 안 되거든요?
예상했던 목표치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미달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 수요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둔포면 주민 4319명의 설문을 진행하여 4160명이 읍 승격에 찬성하여 96.3%의 압도적 동의율, 이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2만 2000명이죠, 지금 둔포의 인구가? 조금 넘었죠?
2만 2000이 넘는 인구 중에 4300 설문에 응해서 4160명이 찬성했다고 이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렇게 해갖고 용역 결과 분석 결과가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둔포면 전 주민이 찬성한 걸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배방 설문 조사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거기도 전 세대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

○이춘호 위원전 세대는 못 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전 세대 하기가 아마 힘들고 하지만 최대한 많은 세대를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하고 4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용역 설문조사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목표가 50%였잖아요, 전 세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6000세대였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6000세대인데 지금 4300이면 몇 세대일까요, 과연?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 조사해서 용역 결과를 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옳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 말씀 드렸듯이 설문조사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춘호 위원그런데 이 둔포는 이미 용역 결과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끝났습니다.

○이춘호 위원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결과까지 다.

○이춘호 위원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설문조사 했을 때 과연 그 용역 결과가 타당하나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는 설문조사도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이춘호 위원설문조사에 나오는 찬성의 인원을 가지고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외적인 나머지 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분들의 의견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연구 용역 결과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거는 이제 산업적인 구성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죠, 둔포면 승격에 대한 찬성 비율 해가지고 4160명 중에 찬성하는 부분들이 일단 지역경제 발전, 계획적 도시개발, 생활 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소유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답변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읍 승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열거한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4160명 찬성에 의해서.
나머지 2만 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는 이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과장님.

○명노봉 위원저는 이 읍 승격 추진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탕정도 그렇고 둔포도 법적 요건에 최근에 충족이 됐는데, 탕정 같은 경우는 충족된 지 오래됐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수요 증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 부분은 이미 탕정면 같은 경우는 4만 4000여 명인데 예전부터 이건 진행이 됐을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용역 추진 결과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청취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의 차원이냐, 시장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 계획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아까 읍 승격 요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구 기준 단순하게 2만 이상이 되어야 읍 승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요즘 물론 탕정이나 이런 곳은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만 둔포같은 경우 2만이 넘은 게 사실 정확한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둔포 읍 승격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했고 탕정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공약 사업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제정 의견 청취 내용에 따르면 주민 편익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노봉 위원둔포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읍 승격이 되면 그에 따른 직원들도 증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명노봉 위원향후 그렇죠?

둔포면사무소는 현재 몇 등급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낙후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죠?

그리고 둔포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아산시 관내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의 용역내용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약 사업이 아니고 둔포면, 탕정면 면민들의 주민편익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읍으로 승격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탕정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는 천안 동지역과 또 평택 횡성읍과 접해있다 보니 도시 경쟁력에서 아마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예, 그런 내용도 분석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의견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상세하게 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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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3시3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명노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346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책결정심의위원회 위촉직 구성원의 성별을 고려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양성평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관련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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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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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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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3시38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4항,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345호,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하여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 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품질인증 브랜드 쌀의 품질 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는 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는 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9조는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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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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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예, 과장님.

먼저 농민들과의 간담회 있었죠, 해맑은 벼 품종 때문에.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해맑은 품종을.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진흥청하고 아산시하고 농협 시지부에서 같이 공동개발한 수요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김은복 위원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품종이잖아요.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 품종에 대해서 아산맑은 쌀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작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해맑은이 개발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환기라 확실한 품종을 개발한 상태에서 조례에 넣기 위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미 아산맑은 쌀로 해서 제품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출시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이게 너무 늦게 개정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삼광벼랑 해맑은쌀이 벼 품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보면 품질이 등급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단백질 함유량 이런 거를 따지더라고요, 6.5% 이하 이렇게.

○김은복 위원삼광벼랑 청아벼랑 해맑은벼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삼광벼랑 해맑은 벼는 중만생종으로 수확기가 되게 비슷하고요.

청아벼 같은 경우는 추석용 쌀이라 조금 수확기가 중생종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청아벼 같은 경우는 추석용에 내는 쌀이고 삼광벼랑 해맑은 벼는 그 이후에 내는 쌀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아무튼 아산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해맑은 품종에 대해서 시범단지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맑은 벼가 빠져있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산 기존에 삼광벼하고 청아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해맑은 벼까지 포함되면서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아산시 관내에서 연간 생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아산맑은쌀이 25% 정도 되고요, 보람찬이라고 즉석밥용이 한 20% 정도 되고 기타 친환경벼가 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미나 정부비축미 이런 쪽으로 퍼센트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해맑은벼가 한 25% 정도 생산량이 된다고 하는데 해맑은 벼는 가장 취약점이 도열병이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 도열병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저희가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그간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질소질 비료 적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책을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하시면서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가, 그러니까 기존에 본 조례 개정으로 아산맑은쌀 상표 디자인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춘호 위원이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삼광벼, 청아벼, 해맑은벼가 추가된 거잖아요?

○위원장 맹의석그런데 브랜드로 포장에 삼광벼라고 청아벼라고 나가지 않는데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상표로 나가잖아요?

○위원장 맹의석‘해맑은’이라는 상표는 따로 쓰지는 않는 거죠?

○위원장 맹의석그러니까 해맑은벼 종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해맑은벼로 생산이 되면 아산맑은쌀로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맹의석예,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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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 공동발의)(13시49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344호,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5조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사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4조, 5조 제3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관련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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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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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정보통신과에서 마을에 이런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문자를 전송하거나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거는 현재 여기는 지금 명노봉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공동주택법에 관련된 아파트 위주고요.

○김은복 위원아파트.......

○안전총괄과 임이택그다음 건축시행령법에 따른 다중건축물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건축 상가 여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14페이지 보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하실 예정인데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우선으로 신청을 받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19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1900세대 아파트가 약 관내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파트 방송시설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출타를 했다거나 집에 없는 경우에는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자들한테 문자로 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단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7조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있어요.

○전남수 위원교육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는데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일단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서 훈련 실제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데 그 상황을 좀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대상은?

○안전총괄과 임이택대상은 이제 해당 시설이 되겠죠,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저희가 훈련을 한번 실시를 해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요.

○전남수 위원실제 예상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걸 시범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저희도 평소에도 행안부나 도 주관으로 해서 실제 문자가 이런 상황은 안 생기지만 그 훈련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상시로.

○전남수 위원우리가 그럼 비용추계에서는 신규 시범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지금 비용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다 예상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저희가 1900세대 이상 세 군데를 따져보니까 57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간 세대당 3600원으로 따졌을 때 205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19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트라팰리스하고 배방에 코어신정그린하고 청솔아파트인가 그쪽이 세 군데가 되는데 거기가 합쳐보면 5700세대 이상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트라팰리스만 세대로 따지면 3953세대 약 4000세대가 되거든요.

○전남수 위원되고 4000세대가 되고 지금 두 개의 아파트단지를 1900세대로 따졌을 때 3800세대 생각하면 한 7800, 한 8000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8000세대 정도 되면.

○안전총괄과 임이택장존 청솔이 19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정그린코아가 2156세대 탕정이 3903세대 이렇게.

○전남수 위원거의 그러면 예산 범위가 3000만 원을 예상할 때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세대의 공동주택에 이를 한번 시범운영을 하게 되죠?

○전남수 위원그럼 그 이후에는 더 적은 세대에도 그 내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 임이택일단은 저희가 따져봤을 때 13개 단지 중에 300세대 이상이 144개 단지가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세대부터 시작을 해보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세대당 3600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 3600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져봤는데요, 대전 유성구하고 부천시하고 양주시가 지금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 유성구가 3600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다른 지자체에서 세대당 3600원 정도 들어가니 우리도 한 36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신 거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시범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시범 교육훈련을 하셨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일단 저희가 뽑은 데는 유성구하고 은평구하고 뽑았는데요.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파트에 항상 사람이 거주자가 계시면 모르지만 출타라든가 빈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방송을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주자들한테 문자를 쏴주면 바로 상황을 인식하고 바로 복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전남수 위원추경 때에 예산을 잡아서 해보겠다?

○전남수 위원좋습니다.

우리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도 정말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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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 의원 공동발의)(14시0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6항,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43호,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지원 대상사업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주요 활동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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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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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과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산시장은 해병전우회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경비와 장비를 지원하셨을 때 이 지원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것은 문제점이 없었나 여쭙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장비를 사준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현행 지원 대상 사업 등에 보시면 ‘아산시장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걸 구체화해서 사용하는 장비나 사용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조금 구분을 시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그전에도 충분했던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논산시나 이런 데를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논산시나 이런 데는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조금.......

○전남수 위원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된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해병대 전우회를 위한 조례가 지금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특별조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저희과 소관에는 해병대 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리고 나서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고, 개정입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개정입니다, 제정이 아니라.

○명노봉 위원기존에 있었고?

○명노봉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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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시06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임이택입니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56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5에 따라 아산시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및 아산시 지진·화산 현장조치 매뉴얼의 비상 단계가 기존 조례상의 비상단계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고 비상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현실화하고자 부서 명칭의 현행화 및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1항에서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4, 5, 6에서 재난상황별 비상단계를 기존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서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변경하고 비상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의 명칭 현행화 및 일부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 및 규제사항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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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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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황관리 총괄반 대응 중 운영지원과는 총무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갖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해당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03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비상2단계 거기 현황표 있죠?
거기 보시면 상황관리총괄반에서 운영지원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부서에 운영지원과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게 운영지원과라면 재난지원시 운영지원과라고 그러면,

○이춘호 위원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만?

○이춘호 위원비상상황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 총괄하는 부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운영지원과 직원 1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운영지원과가 안 맞는 얘기고요.

○이춘호 위원예, 총무과가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검토의견 나온 대로?

○안전총괄과 임이택총무과도 아니고,

○이춘호 위원아니면 안전총괄과든 그 해당과에서,

○안전총괄과 임이택안전총괄과든지 재난 유형별 관련 과를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총무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총무과는 아니고 해당 재난에 관련된 그 과, 그럼 운영지원과를 그 과로 보면 될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약간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같은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비상단계, 1단계, 비상2단계, 비상 3단계 이렇게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시잖아요.

○위원장 맹의석정부에서도 비상단계를 사용하고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정부 비상단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지금 현재에는 주의, 관심 이런 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기존의 1, 2, 3단계가 아니었었고 비상 1, 2, 3단으로 되어있던 거를 비상 1, 2, 3단계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로 자연재해 쪽에서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경보단계별로 변경시키는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재난이 지역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고요,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난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거의 같은 성격의 급을 가지고 재난 대응을 하는 게.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래서 급이 같은 급으로 내려오는 게 맞고,

○위원장 맹의석혹은 아산시에 국한되게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단계를 발령하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장 맹의석이런 단계가 혼선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이게 자연 재난 주로 호우나 이런 쪽에는 주의보부터 발령이 된다고 그러면 주의보 발령했을 때는 비상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국지적이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됐을 때는 무겁게 비상단계를 발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정부기관에서 재난사항을 조정을 할 때 그 단계에 맞춰서 아산시도 똑같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단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틀리면 어중띠게 중간에 재난을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래서 정확히 맞는 것이 다시 한번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예, 정확히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에서 비상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3단계로.

○이춘호 위원그리고 보면 103페이지같은 경우는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에서 비상1, 2, 3단계가 있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비상2단계 상황관리 총괄반에 보시면 행정지원팀 있는데 총무과 직원 한 명으로 되어있어요, 101페이지.

그런데 이게 뭐 재난상황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4페이지에는 운영지원과 한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무과 직원 한 명 하고 운영지원과 이게 같은, 맥락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위원장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김은복 위원입니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별표4의 2 지진·화산시 편성 기준, 나. 비상 2단계 실무반의 행정지원팀을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김은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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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4시22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8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입니다.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5361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사용하고 있는 외암강당권역 커뮤니티센터 등 6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 단체의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아산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호 및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리위탁 범위는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과 토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관리위탁은 위탁기관이 자체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부 선정 기준 및 평가항목을 적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사무장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탁료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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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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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최초에도 농정과였나요, 원래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건가,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맨 처음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또 업무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농정과로 이관됐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지금 현장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여기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가봤습니다.

○명노봉 위원다섯 곳 다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다는 안 가보고요, 해유하고 뜨락하고 선장 노을포,

○명노봉 위원사무장 활동비가 6600정도 되잖아요, 보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6개소 연입니다.

○명노봉 위원사무장은 어떻게 뽑아요?

○농정과장 전유태보통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명노봉 위원임기 뭐 기간 좀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장은?
뽑으면 1년, 2년 이렇게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그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이 주도하에 기초거점센터가 시설이 주민 주도하에 운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사무장도 거기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자체적으로?

○명노봉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한 곳은 지금 관광진흥과로 이관 예정이고 나머지 여섯 곳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예정이고? 수의계약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전유태그렇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그럼 수의계약 하고 나서는 농정과에서는 이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전유태위탁계약을 해서요. 위탁계약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위탁 계약 범위 계약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1억 2천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그거 말고는 관리·감독에 대한 위탁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이 6개 단체하고?

○농정과장 전유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정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초에 이게 공간 활성화로 농촌 관리자 뭐라고 그러죠?

중간관리자라고 그러나요?
교육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중간지원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예, 다 다릅니다.

○명노봉 위원다른 거예요?

○명노봉 위원과장님, 특히나 시전권역 한번 더 가셔서 지금 최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탁현황을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위탁이 몇 년 주기로 위탁을 하죠?

○농정과장 전유태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1년에 한 번씩이죠?

○이춘호 위원혹시 위탁 끝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대상지에 대해서 혹시 뭐 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저희들 다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서 이런 것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평가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테고?

○이춘호 위원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충족 되면 재위탁할 때 혹시 거기에 반영이 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반영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반영한 거는 재위탁 다른 쪽에 옮겨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기존에 지금 7개에서 1개소가 줄어서 6개 시설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되는 6개 시설물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하고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제대로 지금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이춘호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농정과장 전유태활성화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이춘호 위원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전권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확인 좀 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춘호 위원이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탁사업이 위탁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수시로 해당과에서 파악하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그 어떻게 보면 평가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상임위에 같이 위원들하고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다음에 이런 민간위탁 올라올 때 위탁사업이 올라올 때 기존에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나 평가기준 그런 것도 같이 자료 좀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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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맨위로 이동
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14시42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만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농정과 소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 활용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한 정보 등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염성리 320번지이며 면적은 3425㎡이고 소요 예산은 시비 3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보고 올리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 스마트팜 단지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해주시면 금년 12월에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청년 임대형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단지 조성 토지 매입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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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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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3억 8000?

○농정과장 전유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순수 토지매입비죠?

○농정과장 전유태아니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어쨌거나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은 거고?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향후 토지 매입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보고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 농업·농촌 시설물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공 용지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그거 취득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매입은 여기에서 하고?

○농정과장 전유태그쪽으로 관리 전환 시켜줄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위탁을 주나요,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임대형이니까요.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임대형 사업이니까.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3억 8천이라는 금액이 토지 매입비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비나 시설 운영은 농업기술과에서 운영을 한다?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농업기술과장님 여기 오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필지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000평 조금 넘더라고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데 이 사업이 농업기술과에서 임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춘호 위원과연 1000평에 대한 임대가 어떤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서.......

○농정과장 전유태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필지도 있습니다.

다른 필지도 금년 예산 세워서 7000만 원 가량해서 1389평 지금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떠세요?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1인당 200평 규모로 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1인당 200평이요, 스마트팜?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적은 평수가 아닌가요, 면적이?

소장님, 스마트팜 보통 단지 이거 하우스로 주로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우선 부지 매입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정부 정책이 청년농 육성과 맞물려서 스마트팜에 관한 각종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시설의 사업인 경우도 있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보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계속 청년들한테 스마트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최소한 임대 부분 운영에 있어서는,

○이춘호 위원임대할 거 그 면적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최소한 600평 이상 되어야 하고 두세 명의 청년들이 같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에 관한 구상이 있고요.

작목은 현재까지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딸기 정도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춘호 위원이게 지금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춘호 위원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춘호 위원그랬을 때 어떻게 청년들이 인당 200평 정도면 하우스 한동 나올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아마 스마트팜하면 각종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고 ICT를 활용한 제어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형일 경우에는 600평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예, 그래서 600평 이상 하우스 한 서너동 정도 이상나는 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200평 정도면 면적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토지매 입은 지금 농정과에서 재산 취득상 하지만 실제 운영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농업기술과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훨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서 작목은 딸기라든지 현재까지 같은 작목들이 굉장히 많이 입식 되어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이거 이후에도더 추진하실 거죠?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건데.

○이춘호 위원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적 부분 1인 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최소 소장님 말씀하셨던 600평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0평이라면 너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 하셔서 부지 매입에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성리 320번지 사진을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센터 인근 인접 토지에 먹거리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죠?

○농정과장 전유태예, 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리고 지금 이 320번지는 또 그 아래쪽에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오히려 지금 전체 공간 분석 배치도를 주셨을 때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쪽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주셨는데 토지가 중간에 꼈습니다?

토지가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전유태밑으로 해서 쭉 지금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이 된 것도 있고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밑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316번지 매입을 했고요.
또 317번지 그리고 이번에 사는 320번지 그 사이에 두 필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파랗게 된 부분은 매입이 된 토지이고, 빨갛게 된 부분은 예정지역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빨갛게 된 부분도 위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쪽은 매입이 됐고요, 그 밑에 지금 현재 여기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전유태그래서 지금 중간 여기만 비어있습니다. 이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 아래 것도 매입이 된 거고요?

○농정과장 전유태예. 매입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저희한테 그런 내용은 없고 중간에 한 필지만 딱 되어있어서 지금 아까 또 답변 중에 임대 사업으로 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저희한테는 주셨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소장님 아까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시범사업인지 그냥 단순 임대사업인지를 좀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거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우선 지금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는 교육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 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스마트팜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직영이 필요한 지점들이 한 부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온 교육생들이 어떤 현장에서 실제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 176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자료가.

○위원장 맹의석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그러면 제일 위에 상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미래농업센터 뒤에 보면 스마트팜 시범단지 300평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구입된 부분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도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구입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대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아까 시범 사업하고 임대 부분을 지금 같이 말씀해 주셔서 스마트팜농을 육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임대를 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스마트팜을 활성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자꾸 계획도 하고 이 자리를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지금 구입하는 부지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는 이 건 320번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청년농이든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스마트팜을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신가요?

○위원장 맹의석그런데 시범사업도 없이 바로 임대농을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그러니까 교육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장 맹의석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토지 매입을 해서 시범단지 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후에 양성 이후에 스마트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보통 저희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위원장 맹의석그런데 임대가 먼저 가고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뭐 이게 혜택을 보자면 개인이 특별히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위원장 맹의석이 순서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인 스마트팜은 지금 설계도 이루어졌고 입찰 공고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설에 관한 부분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구입 하고자 하는 320번지는 이 교육 후에 여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뜻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한테 임대사업장을 주기 위해서지금 현재 320번지.

○위원장 맹의석그럼 교육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이미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맹의석어느 지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176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미래농업인센터가 있는 거죠?
그 뒤쪽에 300평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시범단지 2003년 토지 매입 부분은 벌써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서 교육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맹의석그거 한 몇 평 나와요? 눈 대장으로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스마트팜 시범만 300평 정도 될 거고요.

그 밑에는 1000평 정도 되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이게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위원장 맹의석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위에 시범단지에서 교육을 하고 임대를 줘서 밑에 320번지에 매입을 통해서 임대를 줘서 같이 하자고 그런 내용이신가요?

○위원장 맹의석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풀어달라고 질문을 드린 거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시유지, 시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혹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저희가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적정한 스마트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평탄화 되지 않아도 스마트팜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논농사 이외에는 경사가 있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보면 아산시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이 대목을 보면서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유지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사실은 여기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을 애초에는 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계획 속에서 이쪽에 유기농복합단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팜 단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했던 상황인데 첫째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또 막상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도 올해 이미 매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부분 지금 사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값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부족하게 돼서 이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 속에서 계획한 대로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한번 또 여쭤볼게요, 소장님.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이유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팜 스마트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사업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장 큰 목적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는 거고요.

지금 농업·농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큰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고 그럼 청년농 육성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스마트팜이 아니냐라는 어떤 방향성에서 지금 청년농하고 스마트팜하고한데 묶여서 정책적 방향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결과적으로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단지다?

○명노봉 위원거기에 더불어서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다만 그 과정에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단지를 조성한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그냥 운영권을 줄 수는.......

○명노봉 위원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농정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뿐이고 실제로 농업기술과에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대한 추진계획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미리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소장님께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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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15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다음으로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입니다.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은 지역 말산업의 핵심 시설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말산업 기반 강화 및 농축산 미래 성장으로 2024년 공공승마시설 조성사업 20억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공공승마시설 조성 1개소이며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19번지 외 일곱 필지이며 사업면적은 2만㎡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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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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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과장님, 인근에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충남 도내에?

○축산과장 김만태저희 아산에도 4개소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아니, 충남도 내에.

○축산과장 김만태예, 홍성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홍성에 있는 곳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김만태적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봤더니 순창이나 이런 쪽에도 다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또 토지가 매입하는 곳이 청정지역인 곳에 승마장을 과연 해야 하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지역 보니까 폐교나 이런 쪽을 활용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 외암마을에 하는 것이.......

○축산과장 김만태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운영에 대한 실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만태저희가 외암민속마을과 연계해서 이걸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게 대부분 악취 문제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한 말이 20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저는 악취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청정지역에 승마장 굳이 건립을 해야 하는 건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만태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동물복지센터하고 똑같이 부지가 매입이 돼야 우리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외암마을이 관광지로서 충분히 가치는 있고 이 승마장이 아니어도 저는 관광지로서 명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승마장하고 굳이 연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적자 운영을 인근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적극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6월에 한번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리셨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저희가 공유재산하고 재정심사 심의를 이번에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또 저희 수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짚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공공 승마시설이 지역의 승마산업이 저변이 넓고 우리 아산시와 승마가 어느 정도 연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실·과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지금 공공 승마시설 토지 매입은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잠깐 들었는데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기본 조건에 승마장 부지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공공 승마시설이 예를 들어서 응모해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우리 지역에 승마 인구나 이런 시설 또한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우리 아산시에는 체육형 승마시설이 음봉에 하나 있고요, 충무클럽.

송악에는 클라우드하고 구웅 목장이 있습니다.
농촌형 승마장은 배방에 알프스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아산에 공공 승마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지역 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아까 사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를 과장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이게 토지매입비 20여억 원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죠?

○명노봉 위원또 관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사전에 제안설명에서 나와 있는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여가 문화에 우리 시민 여가 문화에 도움이 되냐는 말씀을 과장님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성웅이순신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체육형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그런데 부지가 조금 그쪽 민속마을 옆에 있다는 게 우려도 되긴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

○이춘호 위원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승마장 예산 관련해서 이게 처음 언제 우리 의회에 올라왔었죠?

○축산과장 김만태제가 2023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2022년도에 이맘때쯤에 2023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본예산에 2022년도 말에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본예산서에 금액이 안 담겼었나요, 그때는?
이번에 6월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였나요?

○축산과장 김만태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춘호 위원6월에 추경 관련해서 올리면서 이 자료 저한테 주셨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때 저희가 추경 금액 20억 올라온 내용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죠?

○이춘호 위원그 주된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그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절차 미이행이었죠?

○이춘호 위원20억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오늘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가 없이.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우리 상임위에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본예산 같이 올라 왔죠?

○축산과장 김만태재정심사를 11월 10일에 했고요, 공유재산은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오늘 저희 심의받잖아요, 여기서요?

○이춘호 위원받으면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서는 안 가져왔지만 2024년도 본예산서에 지금 20억이 토지매입비가 잡혀있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그 같이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가요?

공유재산 심의 상임위에 올리는 거하고 2023년도 본예산 아마 그 시기가 본예산서 담는 시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그거 때문에 본예산 관련해서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없었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6월에 추경에서 삭감된 이후에 2024년도 본예산서에 담고 이번에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과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한마디 없이 본예산서에 담기고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올라왔다.
그런 지난 6월 추경 때 절차미이행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안 사유를 보니까 지역 말 산업에 핵심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의 말산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지금 말 산업은 특별한 게 없고 승마장 관련 그거입니다.

○이춘호 위원우리 아산시 갖고 있는 말 산업은 승마장 지금 몇 군데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제대로 운영되는 건 없고 말 산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말 산업이란 공공 승마장이 지역문화 산업의 핵심 시설?
단순히 승마만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야 하고 조련장이 있어야 하고 경마, 승마장 부지, 말 관리사, 그거에 관련된 거기 업자들이나 기타 수의사들 이런 걸 통틀어서 지역의 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산에는 과연 여기에 포함된 게몇 개나 있습니까?
승마장 딸랑 몇 개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그겁니다.

○이춘호 위원승마장은 있지만 관련된 말 산업이 아산 시내 쪽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로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외적인 문제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승마에서 퇴출된 말 퇴마죠?
한 20마리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구입 비용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있죠?

○축산과장 김만태그거는 이번에 낸 것은 토지매입비고요.

○이춘호 위원예, 토지매입비죠.

예, 이게 공모사업이죠?

○축산과장 김만태도 사업액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공모사업인데 국비 얼마 공모사업이죠?

○축산과장 김만태국비가 8억이고요, 도비가 2억4천이고요.

○이춘호 위원8억이죠? 도 2억, 그렇죠.

시비가 29억 6천이죠?

○축산과장 김만태토지매입비 빼면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토탈 사업비.

○축산과장 김만태공모사업은 20억입니다.

○이춘호 위원어떻게 따지면 총사업비 40억 중에 국·도비 10억 받으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저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아니면 타 지자체에 승마장 관련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말씀하셨지만 홍성 같은 경우 승마장 같은 경우 연간 많게는10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지금 공공 승마장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올라와 있지만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하나도 없고 어찌 따지고 보면 이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공공 승마장 부지가 2만 2000㎡ 좀 넘어요.
완주 공공 승마장같은 경우는 3만 9000㎡가 넘고 익산 같은 경우도 3만 9000㎡ 넘고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들이에요.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운주산승마장이 46억, 경마공원이 이게 지금 44만평으로 해서 착공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3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2만㎡?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춘호 위원그렇죠.

그 5000평 내에...
들어가죠.
과연 이 평수로 이 시설로 면적으로 했을 때 타 지자체 공공 승마장에 견줘봤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직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리고 한마디 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란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 8월 28일 244회 임시회 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해갖고 동의 처리된 부분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거든요? 전용체육관인데 어떻게 보면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나 타종목과 형평성 운운하시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 하셔놓고 이거는 계속 밀어붙인 이유가 과연 뭔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공공승마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나 추후 운영까지도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산에 승마장이 충무승마장과 구응 승마장 또 하나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김만태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좋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구웅승마장은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몇 천 평은 되죠?

○축산과장 김만태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저희가 구웅승마장과 충무승마장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생 말 체험학습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승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산에?

○축산과장 김만태지금 승마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저희가 송악에다 공공승마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부지는 또 농업진흥구역 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악취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 또 저희가 가축 사육장 구역에서도 걸려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지금 구웅승마장과 충무승마장도 활용 가치를 높여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전남수 위원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 공모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을 하는 걸로 있는데.

○축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선정이 되면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 말 구입하는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물론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급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 없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많은 일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신중한 의견도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예.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위원님들께서 중요지적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누차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승마시설 조성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의 함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차후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위원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말씀을 드렸고 협의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아산시에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나 이거 신설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르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절차 미이행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아산시 공공승마장은 이르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저 또한 의회 위원님들의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이런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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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15시3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다음으로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음봉면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봉면장 정인묵예, 안녕하세요.

음봉면장 정인묵입니다.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음봉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면 청사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07-1 외 4필지로 1241㎡를 취득하여 내년까지 민원주차장 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3억 6000만 원, 공사비 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가감정 결과는 평방미터당 약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 및 활용 계획입니다.
음봉면은 앞으로 2400세대 신규아파트 입주와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1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토지매입 변경 건은 예기치 못한 사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봉면 소관 음봉면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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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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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대체 부지 찾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 같은데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조금 바보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명노봉 위원지금 278-1이 아마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같아요? 건물하고 딸려 있는 거고?

○음봉면장 정인묵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 옆에 205-3, 205-9 이게 제일 오래된 건데 201-9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음봉면장 정인묵한 30m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30m 정도 되나요?

○명노봉 위원그리고 나서 현장 사진 보는데 도로도 나중에 포장을 해야 해요?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KT센터 관련 중계기 옆에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공문서만 협조해 주면 그걸 같이 쓰는 조건으로 협의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별도의 포장 없이요?

○명노봉 위원현장 사진을 보니까 포장이 오래된 것 같아서 추가 포장이 되어야 할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은 이게 찾은 게 최상이겠죠, 부지가?

○음봉면장 정인묵예, 최상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생도 하셨는데 복지센터 뒤에 2필지가 있어서 이게 왜 이건 안 됐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음봉면장 정인묵원하는 가격이 저희 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가격이 안 맞아서?

○음봉면장 정인묵예, 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최상은 거기다 싶어서 저희가?

○명노봉 위원그렇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여러 번에 서로가 협의를 해봤는데 가격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주차장 조성 후에 30m 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나중에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토지 매입이 변경이 되면서 주차 면수가 줄잖아요.

○이춘호 위원주차 면수가 기존 것으로 했을 때 70면 정도 했다가 한 10면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음봉면장 정인묵예, 20면 정도가 줄고요.

○이춘호 위원20면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글쎄 그것도 불편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최대한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투리에 저희 사업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래서 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창고가 또 그 안에 같이 들어가네요?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청사 옆에 65평의 도로 부분이 30평 정도가 협의가 덜 되어있어서 그 부지까지 하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40면 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 창고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음봉면장 정인묵주차장에 일정 부분을 쓰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일정 부분을 같이 쓰면서?

만약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청사 뒤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쪽 주차장 쪽하고 조성하는 주차장 쪽하고 청사 쪽하고는 출입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다 확보하고 할 겁니다.

○이춘호 위원확보하고 이쪽 주차장 쪽에서 차 대놓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 출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문제는 없어요?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고 이게 건물이 25평이 있네요?

○음봉면장 정인묵지금 조립식 건물인데 실 평수는 1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달아놓은 건축법상 위반된 건물 빼면 15평 정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인근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했을 때 금액이 높아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옆에 있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거래가 하고 감정가 차이가 좀 갭이 큽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부지,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지는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그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많은 차이가 있었나요?

○음봉면장 정인묵많은 차이 있습니다.

한 평당 6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그럼 행정복지센터 전에 그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 그거는 평당 얼마씩 달라는 거였어요?

○음봉면장 정인묵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남수 위원평당 40만 원, 그러면 지금 사시고자 하는 부지는?

○음봉면장 정인묵100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100만 원이요?

○전남수 위원부지가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남수 위원토지 평수가 350평입니다?

○전남수 위원건물이 25평이고?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이걸 8억에 대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음봉면장 정인묵아닙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3억 6000이 서있습니다, 위원님.

3억 6000에 맞춰가지고 지금 평수 조정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4억 4000이고요.

○전남수 위원아니, 공사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4억이 섰던 건 뭐예요?

○음봉면장 정인묵도의원님 재량사업비 2억이고요, 저희 시비 2억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4억이 선 금액은 이거와 별개 아닙니까?

○음봉면장 정인묵예, 별개입니다.

○전남수 위원별개면 지금 자료를 주셨을 때 6억에서 8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주셨어요, 이게 아닌가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지금 그 서류가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3억 6000하고 4억 6000, 4억 2000 정도 금액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설계비가 조금씩 증액 되다 보니까 지금 8억으로 된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저는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이해가 안 가서요.

○음봉면장 정인묵당초에 1회 추경때 부지 매입비 3억 6000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3억 6000은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3억 6000 속에서 건물 25평과 토지 아까 350평인가?

○전남수 위원그거와 3억 6000이면 그 정도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그거 100만 원대다?

○음봉면장 정인묵예,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 원 정도 가감정 받았고요, 건물 비용은 1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주신 자료에 도비 2억 시비 6억은, 도비 2억은 지금 공사 자치행정과에서 잡혀있는 공사 2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음봉면장 정인묵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시비 6억은 2억을 뺀 나머지 2억과 자치행정과 2억과 2억을 뺀 나머지 4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이건 합계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남수 위원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면에서 이렇게 합계를 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죠?

○음봉면장 정인묵저희가 당초에는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를 면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면 소관에 모든 행정적인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그 공사가 면으로 재배정할 수가 없어요?

○음봉면장 정인묵나중에 모든 사업의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재배정을 받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사업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도비 2억과 시비 2억에 대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이 사업을 우리 음봉면에서 재배정받을 수 없냐는 얘기에요.

○음봉면장 정인묵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것이 다 성립이 되면?

○전남수 위원성립이 되면 나중에 공사에 대해서는 음봉면에서 할 수 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됐을 거 같아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면장님 이거 확인은 언제 하셨나요?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 지금 아셨던 것인지.

○음봉면장 정인묵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부터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주셨어야죠.

지금 말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기만하는 행위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음봉면장 정인묵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부지가 전에 2000㎡?

○전남수 위원그 다음 줄은 거잖아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줄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공사비도 우리가 4억 책정이 되어있는데 공사비도 많이 줄겠네요?

○음봉면장 정인묵예, 줄고 있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예, 줄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공사비도 줄이겠고 아마 이제 공사비에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립식이라도 있어도 철거비가 산정이 되어야 할 거 같고.

○전남수 위원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변형이 있을 거 같아요.

○전남수 위원뭐 공사비가 줄고 늘어나고 차이가 아니라 공사비가 전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거비가 늘어나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발생이 됐을 텐데.

○전남수 위원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지셔서 착오가 없어서 이 사업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공공 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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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시59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5352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특별휴가 관련 일부 조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을 하려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받는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그 조례 17조3항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에서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수행등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여 본연의 업무만이 아닌 지원 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및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관련하여 특별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2 시간의 근무시간 연가전환과 관련하여 악용의 소지가 있어 보안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대 성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과근무 인정 시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주는 것이기에 제출된 의견과 같은 행실을 이 조례 개정에서 유발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5353호,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장려수당은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으로 1995년 2월 제정 이후 금액이 동결된 수당입니다.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 금액을 분뇨처리 업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또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월 12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5354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위치 변경으로 기존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서 아산시 시민로456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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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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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17조제11항이 하나 신설되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랬을 때 두 번째 줄에 제6조제3호에 따른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유에 필요한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신설을 하셨어요?

○전남수 위원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 치유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뤘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지금은 이게 복무 조례에 대한 어떤 일부개정으로 저희들이 안건을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및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축에 보면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일 이내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별도의 특별민원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복무 조례에 이 부분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특별민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 소송이 됐을 때 소송지원, 법률상담 이런 부분이 해당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지난번에 조례에 담았을 때 특별민원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이런 뜻이죠?

○총무과장 유종희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53페이지에 보시면 제17조 특별휴가해서 그 밑에 7항에 보면 공무원이 대규모행사 지원근무라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시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4.28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원근무를 나가면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제가 행사 때마다 참여해 보면 지원되는 근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인원 충족을 위해서 충원을 위해서 동원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대규모 행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명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무명령을 할 때 정확한 역할분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지원근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의 어떤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이렇게만 되어있었어요.
그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세분화 시켜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김은복 위원정말 지원의 역할을 맡아서 지원을 나가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추운 날씨에 행사 지원하시는 걸 보면 응당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동원이 되어있는 부분은 배제를 꼭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춘호 위원시간외 근무시간하고 연가하고 1 대 1 비율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을 하면 연가로는 어떻게 보면 반차가 되는 반일, 8시간을 시간을 해야 하루에 대한 연가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하루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간까지 인정을 해서 시간 단위로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춘호 위원예를 들어 시간 외적인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딱 떨어지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몇 점 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분 단위도 초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안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종희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월 1일을 줄 것이냐 2일을 줄 것이냐, 해당 월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걸 쓸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시간적인 것까지 별도의 지침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군들이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춘호 위원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만 정확한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원들 월별로 취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일자별로 취합하기 힘들면 직원당 월별로 몇 시간 초과근무 수당 따져가지고.

○총무과장 유종희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데 이걸 전부 다 특별휴가로 안 쓰고 일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시간외수당을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이거는 자기가 연가를 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모든 시간외수당을 다 쓰는 게 아니더라도 일부만 휴가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예, 저희들은 월 1회 정도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이춘호 위원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이거 취합하고 검토하는 것도?

○총무과장 유종희부서에 실무자들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이춘호 위원아무쪼록 혼란이 안 오게끔 잘 준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연·월차 사용이 많아지고요, 또한 특별휴가 개념의 휴가가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청에 가면 담당자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나실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주말에 행사 동원되고 평일에 휴가를 쓰다 보니 민원인들은 주말에는 업무를 못 보시고 평일에 오셔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주무관이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 왔다 헛걸음 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이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힘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점에서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과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휴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직원들한테 무엇이라 나무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은 민간 영역에서 민원들을 저희가 접하고 전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건 그렇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규모행사 지원 지원근무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4.28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뒤에 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항목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대규모행사 지원근무에 4.28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행사를 정확하게 나열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뭐 최근에 했던 순국제전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다시 생기는 행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뤄졌던 행사를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4.28, 순국제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제가 질문의 의도는 과장님께서 거론하신 행사 외에는 특별휴가를 못 쓰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여러 가지 이건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할 수 없어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 맹의석제 질문의 의도는 말씀드릴게요.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라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일부 행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재난 근무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비상근무도 들어가 있을 테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지금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대규모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 이렇게 명시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찾아보면 이 명시 이후에도 또 명시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시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아니요, 그러니까 보시면 비상근무수행 등 이런 어떤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이 외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저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제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안과 변경안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이걸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느 정도는 명시를 이 조례에 담아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약간의 상세한 현실에 맞게 상세히 명시를 안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알아봤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이런 조문 형식으로 5 대 5 정도의 형식으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현실에 맞게 조금 포괄적인 조문을 상세하게 넣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그러면 제가 민원인 입장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업무를 보러 가신 민원인께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어제 재난 비상근무 때문에 근무 이후에 오늘 휴가를 쓰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주말에 행사에 가셨다가 동원이 되어서 오늘 또 월차를 써서 주무관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유종희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특별휴가가 매월 1일씩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일 정도 부여를 해줬어요, 1년에.

그래서 크게 이 특별휴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원의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공석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조금 어렵고요.

○위원장 맹의석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17조 제7항 전단중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를 삭제하는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노봉 위원62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인가요, 아니면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이 대상자들이?

○총무과장 유종희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대상자가 대략 없어요? 인원이?

○총무과장 유종희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직원이 총 6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분뇨·하수·폐수는 월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봉안당이죠, 이게?

18만 원이 기존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예.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명노봉 위원변함이 없는 것이고?

○명노봉 위원또 하나 지금 63쪽 같이 한번 볼게요.

개정안에 보면 이게 대상 기관도 지금 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지급 대상에 예를 들어서 분뇨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어떻게 보면 시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시청에 해당 되는 부서가 될 테고요.
거기에서 또는 시설에서 근무,

○명노봉 위원이게 지금 장려수당 지급 대상이 기관도 포함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아니에요, 기관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맞나?

○명노봉 위원이 표현이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기관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라면?

○총무과장 유종희‘기관 또는 시설에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명노봉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이 지금 명확하게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수당 수급 대상에 불공정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매번 조례안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와요?

○명노봉 위원지금 나머지 조례안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복지과장이 총무과로 보냈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총무과 앞으로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냈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그동안 공문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총무과로 보내온 공문서를 첨부를 시켰었는데 앞에 두건도 그렇고요.

○명노봉 위원그런데 이거는 아산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라는 이분은 어느 부서에 속하신 분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여성 정책, 여성복지과.

○명노봉 위원여성복지과에 여성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그럼 이걸 9월 14일에 받으셨어요?

○명노봉 위원오늘이 11월 28일인데.

○총무과장 유종희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지금 다른 조례 총무과에서 올라온 거는 10월에 받은 게 있는데 9월 14일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께서 총무과 앞으로 9월 14일에 보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빨리 받은 걸로.

저희도 요청을 빨리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문이 별도로 있는데 공문은 첨부를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리고 아산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여성복지과에 있다는 거 맞죠?

○명노봉 위원다른 이유는 없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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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시45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57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배방읍 공수리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방읍 북수리에 유사한 기능과 명칭의 다목적 체육관인 배방스포츠센터가 2022년 7월 9일부터 운영되고있어 이를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지역 이름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 배방공수스포츠센터를 신규 추가하고 별표 3에 사용료 부과 시설을 추가하며 별표 1, 별표 3에 기존 배방스포츠센터의 명칭을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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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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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현황 추가라고 하셨잖아요?
안 별표를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 현황에서 이 현황이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지금 체육시설 현황에 나온 체육시설은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34개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정비를 못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체육시설 현황에서 올라왔길래 혹시 이 항목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가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건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그래서 이 시설을 보시면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경우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둔포체육공원 이게 지금 관리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둔포체육공원물환경센터에 있는 거는 둔포면에서 하고 있고 중앙체육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그런데 이쪽 물환경센터는 둔포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춘호 위원이쪽 공단에 있는 건 중앙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이춘호 위원이게 조례 사항하고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관리 국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둔포면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시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그 이후에 둔포 주민자치회하고 업무적인 거는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지금 평생학습센터로 프로그램이 이관이 되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둔포면에서 일단 둔포체육공원이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둔포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는 의견은 있는데요, 아직 조율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조율되는 상황들을 같이 공유 해주시고 이게 지금 시설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이 명칭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둔포체육공원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아예 명칭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지금 둔포체육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어떤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둔포체육공원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둔포체육공원이라고 함은 중앙공원까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명칭에 대해서 배방 북수나 공수 이쪽 지금 명칭 하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춘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명칭을 정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지역 이름을 명칭으로 표기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매번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행정을 볼 때 낭비가 주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전남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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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16시5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4항,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의안번호 제5360호,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충청남도와 재정지원 협약을 통하여 2024년까지 연간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창단 5년차를 맞이하여 2024년도에는 보다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줌으로 2부 리그를 벗어나 1부 리그 승격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유료 관중 수 최대 유치 및 기업 후원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는 선순환구조에 기초를 다지고자 앞으로 5년간 도비 지원금액 30억 원으로 상향하는운영지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금년 12월 중에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의회, 아산시, 아산시 시의회 4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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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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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고생 많다는 말씀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충남아산FC가 현재 2부 리그 K2리그에 있잖아요.
리그1로 승격했을 때 리그1과 리그2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선수 영입비가 많이 들겠죠.

선수 영입비, 계약금부터 해서 연봉 협상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기업체라든가 외부 후원이 많아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용이할 부분이 있고요.
또 말 그대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차이라면 경기력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죠, 예산이 일단은 많이 기존 예산 리그2에 있을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상향되겠고, 후원하는 기업도 많이 늘어날 테고 거기에 따라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기존에 금액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글쎄 우리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그1이나 리그2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리그1 K1 우승 상금이 얼마죠?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제가 알기로는 1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FA컵 우승이 아마 1억인가 그렇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3억이죠? FA컵우승이 금액이 3억이고 리그 우승 금액이 아마 5억인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충남아산FC로 전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궁화경찰청 축구단에 있을 때 리그2 우승 한번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때 우승 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춘호 위원제가 알기로 그때 우승 상금이 아마 1억이었을 거예요.

1년 동안 리그전을 치러서 그 팀이 우승했을 때 받는 금액이 물론 2부에서 1부 리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더 큰 동기 생기지만 리그1으로 올라갔을 때 현재 대한민국 K리그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1부 리그로 당장 승격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이 주로 저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충남도하고 협약을 하면서 예산재정지원을 늘려가면서 받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2부 리그에 계속머물면서 예산을 올려서 흥행을 아무리한다고 하더라도실력 차이가 현저하면 1부 리그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호 위원1부 리그로 승격을 했을 때 과연 아산에 있는 충남아산FC의 경기력이나 이런 게 물론 조금은 나아지겠죠.

하여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작정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런 게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1부 리그 가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의원회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 당장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 선수로 인해서 성적이 급성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지도하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2년, 3년 지도해야 어느 정도 팀워크가 나오고 그 결과물은 3?4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촉박하게 1부 리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관련해서 아마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들었지만 충남아산FC 감독이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감독 선임과정도 있을 테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도 올라왔지만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우리가 K리그 2부 창당할 때 그냥 2리그에 대해서 순위를 그냥 유지하겠다 그냥 2리그를 계속하겠다는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2리그를 더 실력을 더 가다듬어서 1부리그 승격하겠다 이런 목표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저희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이하 모든 리그에서는 1부 리그 올라가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충남도와 아산시가 매칭하는 20억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1부 리그의 승격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한 단지 30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1부 리그를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단지 저희가 K2 리그에 머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부 리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선수 영입도 하고 경기력도 향상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1부 리그라는 게 목표 세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본 위원이 다시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창단했을 때 40억 비용을 갖다가 훈련을 잘 시키고 팀을 잘 가다듬어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했었을 거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금액이 적어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부 리그를 목표로 한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런 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30억으로 증액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산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도가 그냥 30억으로 정했으니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산시 시장인 박경귀 시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의회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의장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혹시 박경귀 시장이나 김희영 의장 생각은 어떤지 혹시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시장님은 도에서 예산 30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도하고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의회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아무리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원칙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남수 위원저는 김태흠 도지사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나 파이팅 넘치는 행정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인가 얘기가 불거졌냐면 본 위원이 짐작건대 지난번에 대표이사에 취임 때 그때 도지사님도 오셨고 의회 의장님도 나가서 시축을 한 걸로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티타임을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도지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 티타임을 가져서 의장과 시장과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가 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본인이 30억을 지원해 주면 아산시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꼭 1부 리그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서운하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행정 파이팅 넘치는 열정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협약체결 동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남아산FC 발전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지만 충남아산FC의 발전에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비스포츠인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남아산FC의 선수들이 아산이나 충남에 연고를 가진선두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지금 천안에 연고로 되어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얼마 있죠?

그래서 충남아산FC가 아산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축구부를 두고 있는 초중고가 있느냐, 이것 또한 충남아산FC 발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충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무초등학교가 배구로 전국대회 준우승도 했는데 외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추가적인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하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아산시 연간 지원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내년 예산편성이 유동적일 거라고 검토의견을 했는데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 30억 지원이 기존에 도비가 20억 지원이었죠?

○이춘호 위원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을 운영지원 했는데 그럼 지금 보면 도비 30억이면 도비 20억 플러스 10억이라는 거는 지금 뒤에 1부 리그 협약서를 보니까 승격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억이?

아니면 그냥 운영금에 포함된 겁니까?
30억 전체가 운영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운영지원금 20억 플러스 10억 승격지원금이에요?
여기에 맞물리면 아산 시비도 20억에 운영지원금 플러스 승격지원금 10억으로 되어야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지금 그 동안 에는 과거에 내년 거 2024년까지 만들어진 협약서에는 연간 도비 20억 원이라고 이렇게.

○이춘호 위원그렇죠? 운영지원금이었죠?

○이춘호 위원운영지원금으로 도비 20억, 시비 20억으로 해서 충남아산FC 1년 연간 운영지원금을 냈는데 지금 운영지원 협약서 안을 보니까 재정지원해서 충남 도비 연간 30억 원 이내 그 다음에 승격지원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30억이 그냥 토탈적으로 승격지원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승격지원금으로 딱히 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산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셨듯이 아산시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려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예, 그 부분은 아산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과장님, 지금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을 손해 보는 부분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에서 20억이라는 돈을 30억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 하는데 시가 부담감을 괜히 압박을 받을 거 같아서 저희가심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30억 지원하면 저희도 30억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소년 활성화로 해서 7억을 올렸었고 또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거 3억을 올려서.

제가 치아가 조금 빠져서 발음이 헛나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 시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비 지원 내에서는 저희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1부 리그 승격지원금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맞습니다.

이게 충남도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선행적으로 실시했다고 해서 끌려가는 입장 보다는 같이 가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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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시1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회계과장 장치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535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분할납부 횟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별표 산식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규제사항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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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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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과장님, 131페이지 주요 내용에 ‘나’번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유지 내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무허가 건축물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사용 승인이라고 는 거는?

○회계과장 장치원현재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뀔 때는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겠다.

○명노봉 위원그럼 그분들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받을 여건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장치원받고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받고는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예, 현재는 받고 있는데 향후에 매각 같은 걸 할 때 매각 조건에 있어서 배제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시유지 내에 있는 건물 합법, 무허가 현황 파악이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예, 저희가 총 무허가가 현재 70여개 정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수의매각이라는 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과장 장치원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기준 범위 내에서.

○명노봉 위원건물 가액이?

○명노봉 위원부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장치원예, 부지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부지 내에 우리 시유지 내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거기에 두 배까지 포함해서 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그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장치원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다만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치원수의계약은 저희가,

○명노봉 위원수의매각은?

○회계과장 장치원의회 보고하는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 게 없어서 구두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회계과장 장치원수의매각 보고 기준이요?

○회계과장 장치원기준 금액과 면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금액이 10억이고 면적이 2000㎡.

○명노봉 위원그 두 개 부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맞으면?

○회계과장 장치원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명노봉 위원그 10억 미만은?

○회계과장 장치원저희가 자체,

○명노봉 위원자체적으로 하고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후에 매각이 가능하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시유지 내에 70여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춘호 위원그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처리.......

○이춘호 위원그게 한 번에 생기지는 않았을 테고 순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생겼을 텐데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계과장 장치원그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제정된 특조법에 의해서 기준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합법화를 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무허가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춘호 위원기존에 무허가 있던 거는 이 법에 의해서 합법화 시켰는데 지금 계속 70여 개 남은 건물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상이 있을 거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을 거고.

○회계과장 장치원예, 제외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니까 그 70여 개는 다 그 제외되는 대상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춘호 위원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시에서 70여 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치원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말씀처럼 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떠나거나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말씀처럼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해가 안 가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 이게 단번에 하기는 힘들 거 같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처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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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7시2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맹의석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59호입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현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이며 위탁 기간은 3개월 연장되어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은 5명,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탁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운영인력 5명, 위탁 금액은 3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모집하겠으며 위탁 자격은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2월 계약심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겠으며 2024년 2월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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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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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예, 과장님, 144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이 얼마나 됐어요?

아산시에서 생긴 지가 꽤 됐죠?
얼마나 됐을까요?

○명노봉 위원144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으로 크게 나눴는데 교육 사업 보시면 노동자들과 맞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인 노동자들한테 복지정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3개월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사업의 프로그램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눈에 띄는 것이 이주노동자 복지사업을 실시를 하셨네요?

○명노봉 위원2021년은 안 했고 2022년 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는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안 됐나요? 아니면 참여할 기회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이게 저희가 연 1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 부분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이게 내년도 3월까지가 3개월 거 연장되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흔히들 노동자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혼돈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들,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여성노동자 흔히 말하는 이동노동자도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복지관에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저희 쉼터가 용화동 주공2단지에 쉼터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그래서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명밀상부하게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예, 과장님, 맨 마지막이네요.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좀 질문드려 볼게요.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이었죠?

○이춘호 위원이번에 1년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그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이유가 저희가 사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사실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위탁사업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려고 저희가 내년에는 1년 정도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그러면 1년 지금 2024년 기간 연장인데, 3개월 연장 되잖아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나기 전에 위탁업무에 대한 민간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이춘호 위원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끝난 3개월 유예를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춘호 위원준비하는 기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이춘호 위원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위탁운영 기간 내에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또한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운영자의 안정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거든요.

○이춘호 위원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저희도 기존대로 3년을 연장하면 좋은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내후년 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어떻게 보면 이걸 위탁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죠?

○이춘호 위원이쪽에서도 이걸 1년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프로그램 내용 중에도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3년으로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1년으로 위탁 기간을 줄였을 때 그런 문제점은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지금 저희가 내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만들어놨고요.

그 내후년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민을 하고,

○이춘호 위원해마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2025년은 내년하고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이춘호 위원본 위원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 3년 위탁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 발생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문제점들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1년으로 단축하면 과연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될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탁자 모집을 할 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들이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노총 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조금 더 이제 한국노총하고 새로운 방향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이춘호 위원내년에 1년 운영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싶으면 다시 3년 위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4년 1년이라는 위탁 기간은 이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업을 새로 구상할 수 있는 한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예, 그렇게 한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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