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290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44억 4306만 원보다 6억 19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의원정책 개발비 및 의정홍보 광고료, 공무원 봉급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4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20억 2082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8억 1169만 7000원보다 2억 91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 의원님들의 실제 출장일수 등을 반영하여 1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 한 분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또한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쪽입니다.
언론사 광고료 단가 인상과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홍보를 위하여 광고료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0억 4208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26억 3136만 3000원보다 4억 11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2.5%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9쪽입니다.
금년도의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에 있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직원 역량개발비 3000만 원과 직원 실무교육비 1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내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 내에 프롬프터 설치비 1000만 원, 다목적실 및 집행부 대기실 의자구입비 700만 원 등 414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액보다는 9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국장님.
이게 500만 원인데 250부예요.
이 250부가 어디에 다 들어가는지?
·면·동, 집행부 각 실·과, 사업소.
이쪽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칼라로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밑에 홍보실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2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거죠?
그리고 참고자료 4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님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93만 원씩 4명, 12개월로 해서 올렸는데 모 위원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더 쓰셔서 250만 원 정도를 더 쓰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도를 넘어선 거죠?
한도가 250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더 쓰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계상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초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다 지출된 부분인데 그럼 계상을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집행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지금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과다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에 세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출을 다 잡아서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다 지출된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잠깐.......
위원님, 오늘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장님들 개별적으로 딱 93만 원씩 매달 이렇게 초과 지급되면, 저희가 확인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금방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편성을 그렇게 93만 원씩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혹시 편성목을 변경해서 잡는지, 아니면 그걸 전체 계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목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장님들이 덜 쓰신 카드 부분에 한해서 이것을 더 넣어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답을?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님들께 다 후속 조치하시고 나서 보고 바랍니다?
우리 의회 관련해서 전문서적, 이거 200만 원.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았어요.
혹시 작년에 우리 이 서적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적은 많이, 도서구입비는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정홍보 SNS 유지관리 용역비가 2160만 원 서 있어요.
180만 원씩 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개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하나는, 2160만 원은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2200만 원은 영상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나 당진시에서는 이게 현재 활발하게 이 SNS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문업체가 있어서 외주를,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서.
유지관리되는 게 없는데 이게 그 목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일반 사무용품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수기 사양이 지금 다 똑같아요?
의회사무국 전체 쓰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1페이지, 15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의원들 것만 올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오히려 의원들 것은 오르고 직원들 것은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의 것 5만 원, 뒤의 것 5만 원.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월 렌탈이라면 몇 년 사용 기간으로 해서 얼마 사용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2년 뒤에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 뭐 오름 내림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쓴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 것은 만 원이 올라간 상태고 직원들 것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빙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나중에 차후에 반출됐을 때 증빙자료에 누가 몇 개 가지고 가고 얼마를 갖고 어디에다 반출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차후 개선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의원들 얼굴을 또 한 번 이렇게 넣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들도 우리의 일정을 확인해서 일정을 짜는 게 좋아서, 우리 얼굴을 굳이 넣어야 하나.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끼리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다 홍보, 오히려 홍보비로 외부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회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고.......
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활동비랑 같이?
월정수당과 같이 그 두 개 합치면 90만 원, 20만 원, 해서 110만 원 정도 되죠?
그것은 뭐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이번에는 저희가 1인당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위원님들, 예산안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 수하고 참고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얘기를 하셔야지, 또 국장님께서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저희도 같이 함께 공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1인당 3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이 인상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인상을 시켜서 더 활발한 연구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의회활동 콘텐츠 영상제작, 이게 만일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활용하게 되죠?
활용.
CD보관해서 어디에다가?
이것도 저희가 어디에다 반출할 수 있죠?
반출기준.
그다음에 7페이지고요, 이 프로그램 의정홍보자료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가 우리 대섭 씨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편집하실 거죠?
전문업체인데요, 어도비라고 이쪽 프로그램.......
그리고 7페이지, 마지막에 주요 의회 의정기획 홍보 및 언론 창간광고료인데요, 이 부분에서 신규 언론사 증가 홍보비라고 지금 편성 내용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기준액은 언론의 유형이라든지 경력, 또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고료 단가를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100개 사 정도에 이렇게.......
아니, 검토가 미리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산시의회에 신규 편성으로 된 그 편성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내용이 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주셨을 때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전년 예산 대비,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예산서 페이지 43쪽이고 참고자료는 3쪽인데 의원 국내여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3400만 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장 금액 관련해가지고 지금 편성 내용을 보니까 윤리특별위원장님의 것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그런 어떤 윤리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의원님들 상호 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은 했었는데 그 부분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하지 않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업무추진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참고자료는 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4쪽입니다.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이거 우리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감액을 시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인당 포상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페이지는 참고자료 7쪽이고 예산서는 45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진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책장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나무 책장이있죠?
우리 17명의 의원님들 연간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책장에다가 의원별로 비치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회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다 이렇게 뭐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막 발의하시는 조례안 같은 거라도 홍보해 주시면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참고자료 7쪽이고 페이지는 45쪽인데 그 주요 의정기획 홍보 및 언론 창간 광고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금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1억 원이 증감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그 금액 1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7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죠?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 협력이나 저희들이 MOU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한 1년 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세워서 어떤 나라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자매결연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독립이 되면서 각자 작년에는 못 했던 일도 이번에는 무언가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내년 1년 예산을 앞두고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해서 작년에는 못 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전액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이 제가 봤을 적에 내년에는 어떻게,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무언가 의원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각자 상임위원장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군다나 이번에 이걸 약간 증액해서 올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
작년에도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저희들보고 “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MOU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을 세워 놓겠습니다.”그러고서 올 연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감액 편성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 지적했습니다.
자, 최소한의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5분 발언, 아니면 회의 때 진행했던 과정,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나가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솔직히 보도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백 개 정도는 우리 홍보가 있다는데 과연 언론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얼마큼 홍보를 했느냐.
본 위원이 한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어디는 꼭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고, 어디는 보도를 전혀 안 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오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열심히 언론보도하는 신규, 2년 넘는 이런 언론사가 있는데 이 부분들 “몇 개 몇 개 몇 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홍보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하지만 1년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부족했지.” “아, 이것은 내년에는 충분히 부활을 시켜야 하겠다.”1년은 저희가 용서를 해 줘도 1년 후에는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원하면 본 위원은 상세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의원이 시민들한테 한줌 부끄러움이 없어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버됐던 사항에 있어서는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책자 전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사용집행 내역, 사용 제한, 또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데 요는 뭐냐?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곱 번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아산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여기에 적지 못하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무언가 부수적인 일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 커지고 특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더더욱 명확하게, 또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회 규칙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담당 주사님께서 “이건 제 탓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아니에요. 저는 업무추진비 매달 들어가 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장 정도 되면 내가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서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가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의회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우리 의회의 규칙,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더 정확하게 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련이 돼 있고요, 별도로 아산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