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건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 결과 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 과장님, 책자명,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거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허가과장님 나와계시죠?
책자 5페이지부터 같이 보시고 자료번호가 3, 4번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개최 일자가 나와요.
5페이지 보고 계세요, 과장님?
운영 지침이 12월 15일 제정됐고 22년 12월 26일에 시행된 거예요?
법의 근거는 저희 건축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 실무종합 심의의 의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회를 내실 있는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또 정밀하게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후속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하는 절차로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2에 따르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 지침을 따로? 법률에 근거해도 될 부분인데?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한데 굳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또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은 건축법 대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게 되어있고요.
국토법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건 민원처리, 어차피 전체적인 민원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는 설립이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원처리 어차피 전체적인 민원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는 개별법으로 민원 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개발행위도 있지만 건축허가도 있고 공장설립 승인도 있고 다양한 법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자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이 경우는 사업주나 건축주나 신청인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39번, 40번이 보면 엘케이인더스트리와 케이클라우드라는 데가 신청을 했어요.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2번에 보시면 1153페이지와 1167페이지에 지역이 나와요.
한번 보시고 제가 부속서류를 자세히 본 결과로는 두 회사, 두 신청인의 신청지가 인접해 있어요.
1153페이지하고 1167페이지예요.
심의 검토는 10월 30일에 미리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접수가 되면 또 저희가 검토회나 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31일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검토회를 해서 사안을 조금 실과장님들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11월 2일에 심의회를 해서 의견이 개진이 된 거고요.
접수까지는 제가.......
3단계가 지금 심의회죠? 검토회인가요?
이게 보면 엘케이인더스트리하고 케이클라우드 두 회사 신청인에 대해서 할게요.
어쨌거나 자료만 보면 해당 과에 대해서 사전 실무종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검토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13페이지예요, 부속서류 13페이지.
검토회에 참석하신, 어땠어요, 의견이?
검토회에서 조금 심의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심의회 해서 해당 과에 과장님 내지 팀장님 참석해서,
지금 시의 입장은 성장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승인불가 의견이라는 게 명확한데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민원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청 자체를 사유가 안 된다고 사전에 심의회 전에 통보를 하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됐었나요?
그렇죠?
이 사항이 검토회를 거쳐서 검토회에서 검토회 의견에 부정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종합심의회까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대상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회사는?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됐었어요.
엘케이가 1월 5일에 보완 의견을 처리하셨고 케이클라우드같은 경우가 1월 13일에 보완요청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진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엘케이라는 회사와 신청인과 케이클라우드라는 신청인들이 신청일로부터 아산시의 승인불가 입장과 잦은 소 취하 과정이 3개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자진 취하를 1월 13일에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사전적으로 허가접수 전에 도시개발검토회나 심의회나 해서 승인불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주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접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심판이나 쟁송이나 그런 것들하고 또 최종적으로 문서로 확인을 받고자 접수를 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회에서 굉장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사항이었다.
그러함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심의회에 넘겼겠죠.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허가부서로서 절대적입니까, 도시개발과의 의견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다시 도시계획과에 재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따라 허가, 불허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절차장의 절대적인 조건과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절대적이냐 허가, 불허가에 절대적이냐.
어차피 의제처리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실무종합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복적으로 흔히 말하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실과 과장님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존에 3단계라고 되어있잖아요, 행정허가 시스템 과정이.
그렇죠, 3단계 맞나요?
지금 심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3단계였다고 봐야 하나요, 크게?
검토회, 심의회 도시계획심의.
지금은 6단계로 대략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소규모 개발 실무종합 심의회가 생기면서 운영 지침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검토회도 생기고 심의회도 생기고 과정이 늘어났어요, 허가 과정이.
동의 안 하세요?
그 안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옛날과 다르게 절차는 있겠지만 처리 기간에는 변동이 좀 없을 거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상당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었는데 검토회를 거쳐서 다시 심의회로 가고 도시계획심의회 거치고 결과적으로 허가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하죠?
일반적인 거는 보고는,
그러면 시장 답변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갑자기,
최종적으로 허가과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허가 의견이 나왔고 과장님께서 박경귀 시장께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있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없고요, 이게 저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둔포같은 데는 사실상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양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도로파손이라든지 상하수도 또 하수도같은 경우 우수관 같은 경우는 기존 반경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둔포 신남리에 한번 가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사전에 준공 되는 걸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챙겨보면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적인 낭비라든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회나.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도고에 하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고.
답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고 석당리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조건부 심의는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면 소통의 관계든 마을 초입에 있는 부분, 좀 입지의 부적정 부분하고 주민들의 마찰도 없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났지만 허가과에서는불가로 처리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입장이어야 한다.
시민이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손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소규모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지침상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검토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본 위원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의 지침은 어쨌거나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시행한 것도 모자라서 사전 검토의 권고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행정절차인지 분간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토계획법상 의제처리를 위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허가과의 경우 개발행위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가 아닐까요?
과장님, 맞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아산시의 바람직한 도시상이 만들어지고 행정과 민원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정확한 판단과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지금 현재 허가과 과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거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12월 22일이었나요? 이 회의가 시작된 게? 2022년?
그리고 그 중에서 검토가 아닌 심의가 23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 구분에 보면 검토가 있고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환경부분부터 해서 농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런 부분하고 건축하고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에서는 그 부분 검토해서 끝내서 빨리 판단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약간 다른 실과하고 *(40:12)가 되고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실과랑 협의를 해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내역으로 자료에 추가해서 올리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건들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60건이나.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37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전 김문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부시장님께도 시정질의 때 했었던 부분인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심의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성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새움터에 협의결과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에는 허가 불가라는 회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 하나뿐이라고요.
이거를 새움터에서 내려 받은 민원인은 이 건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조건부로 수정해서 다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제가 계속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민원인들은 이거보고 조건부 허가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조율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자진철회를 한다는 게 문제죠.
결국은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가 결정이 되는 걸로 민원인들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가부결정이 의견이 될 수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하고 최초에 이거 긴급현안질의 했을 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용?
그때는 과장님 아니셔서 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허가냐, 불가냐, 보완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대로 따라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수정이라든지 없으면.
제가 볼 땐 똑같은 사항, 취하를 하든 저기하든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심의회가 열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별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때 긴급현안질의를 할 때 제가 가장 크게 문제점을 거론했던 게 국장님은 굉장히중요한 심의,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도 이게 조금 보완수정을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행정에서?
그 중요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회의록이라는 걸 꼭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고서 그 내용을 어떤 *(충실성49:28) 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다 일일이 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기 하는데요, 중요한 목적은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단축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어떤 검토와 기간 단축, 빠른 판단을 위해서 기간 단축, 목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라는 워딩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민원하고 연계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그건,
과장님 그러면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기준이 지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말고요.
저도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할까, 저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건데 아까 과장님은 이 회의록도 법에 있지 않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입장으로 말씀하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주택,
그래서,
그 외적인 건 검토회를 하는 외적인 부분은 사실상 서면으로 종합심의회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게 되면 실무종합심의회 검토회를 하는 거는 조금 사안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원종합심의회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를 접수가 된 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실무검토회는 좀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검토회에 올리느냐, 안 올리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이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고에 정신질환 그분들, 사회복귀시설 그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정책적으로 비선호시설이어서 허가가 안 난 겁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입지의 부분이 또 있고요.
다른 타 법에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회 정도 열리죠?
둘째 주 하고 넷째 주 수요일에 서면심의를 해서 총 네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정을 하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아니면 재심의, 부결,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조건부 심의가 가장 많은데 조건부 심의가 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재심의를 받으면 의견에 따라서 다시 보완해서 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주들이나 신청자들이 얼마만큼 빨리 조치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처리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용 같은 경우에는 조건 사항을 다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대로 허가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접수하면 검토하는 기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부적인 검토잖아요.
위원님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처럼.
그렇게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심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기간 내에 하고 있어요.
산지전용팀에서 개발행위팀, 농지전용팀 그리고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가 됐고 어떤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침을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운영하면서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올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시는 견해가 다 다르니까.
다만 회의록도 없고 어떠한 기준점도 없고 도시계획심의회 같이 어떠한 절차와 의미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 그 다음 민원인들을 위해서요, 경제적인 비용과 절감이랑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하려고 진행 중인 곳이 많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를 어느 정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규모 재영향평가라는 물론 명칭은 좀 다르죠, 아산시랑은.
뭐 소규모 환경 재영향평가라고 이런 협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해요.
그 이유가요,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시도군 다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조금 빨랐던 부분인데 다만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아산시는 너무 투명하지 않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는 사업계획 도면이라든지 구비서류 이런 걸 제출을 하면은요, 30일에서 90일 안에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해 줘요.
어디 시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을 게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조건부 수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다 조건부, 도시계획위원회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긴 합니다.
아마 윤수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조건부 수용을 했을 경우 정말 이 조건부 수용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아산시에서 맞는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을 때 100% 충족 하십니까, 윤수진 과장님?
그러면 조치계획 수립한 걸 제출 받아서 다시 한 번 실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거나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를 확인을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조치계획이라는 게 위원회에서 몇 줄의 워딩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완벽하게 100%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바닥을 뭐 탄성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 중에, 어떤 분은 콘크리트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스팔트로 해 달라 그러고 다 달라요, 이 바닥을.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재 예를 들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일치를 모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나간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착공하기 전에 용적률을 따지게 되고 준공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을 경우 착공 시에 조건부로 수용을 했을 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요, 이해 관계도 많긴 해요.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들이랑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회의록을 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는 회의록은 명확하게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도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한 건이 열려도 열리는지 명확하게 그냥, ‘수시로 열립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소규모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실무종합심의회 했을 때 결과보고 보면 보고가 내용이 이 부분이 저도 없어서 *(66:27) 이 부분은 사실 회의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회의록을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이 부분 좀 보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도시위원회 심의대상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면 실무종합 심의를, 왜 그러냐면 거기 중복 *(66:46예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내역 및 협의자료에 있어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보신 게 맞아요.
결과보고, 결과통지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끝인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침을 만들겠다라는 건 너무 늦은 거 같아요.
김미영 위원님께서 그때,
이부분에서 이거는 사실 결과보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사유도 저희들이 집행부의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저도 나름대로 인사팀하고 물어봤더니 5년 이내인 신규직원이 약 41%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부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신규자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허가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이 부분이 그분들이 신규자가 새로 가면 새로 업무파악 해야 되고 사실 행정 공문 기안부터이런 부분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허가 부서에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업무를 알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팀장들 주도 하에서 저희가 실무자 없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직원들까지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업무습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신규직원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 문제, 그다음에 내부 지침이 없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어느 팀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모든 일이 업무가 지금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각 팀의 팀장님들이 있는데 팀장님들의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직원들도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내부지침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도 정말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아이디어와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방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22년도 9월부터 한 부분도 본 위원도 아리송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행정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허가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전에 허가과장님 계시죠?
지금 주택과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세 분들이 다 이 업무를 책임지시는 거 같은데 허가과장님.
그런데, 예.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좋습니다.
이게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도 있을 거란말이에요.
무작정 의회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겠고요.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으면 이것의 장점으로 승계를 해야지, 이게 장점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고 단점이 돼 버리면 불필요한 걸로 돼 버리면 이게 시민의 피해로 가는 겁니다.
또한 아산시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와서도 토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거, 작은 거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런 실무종합 심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 이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인가, 또한 이런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시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야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결정을 하셨을 때는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시장의 눈치 보고 이렇게 시장한테 맞추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행정의 존재가 뭐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행정의 존재가 뭐에 있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가로서 좋은 그림, 좋은 사업부지, 좋은 이런 것이 돼서 그게 입주하는 또한 거기에 함께 하는 시민들이 이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받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어떨까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시장께서 이렇게 시정을 행정철학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 시장님의 행정철학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짜 필요성이 있고 불필요성이 있다면 진짜 필요한 부분, 좋은 부분을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이미지로 가야지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제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게 시장의 생각을 잘못 판단하는 거 같아요.
그림이 잘 나오게끔 하셔야지.
이 사업이 잘 돼서 전원주택지만 볼까요?
여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이 혜택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면 개발행위 검토기준에 보면 3페이지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 갖고 계시나 모르겠어, 운영지침인데 이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입이 가능해야만 허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으로 돼 있지만,
그 *(75:24)으로는 관정도 팔 수 있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우리가 상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에 상수도 관로 노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허가는 과연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단지 인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근에 한 100m, 200m 상수도를 끌고 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주체가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하수 개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는 상수도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이런 부분을 잡아서,
시장께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고 계시는데 또한 무작정 행정에서는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종합 심의를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방패막으로 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열정적으로 시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도 가셔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뒤따라 줘야지.
무조건 시장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부의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지금.
제일 문제는 그걸 짚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운영 지침 같은 게 이게 왜 나와야 될까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시장의 눈치를 보고 또한 시민들이 허가 민원인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걸 만들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면 허가과의 팀장님들 계시는데, 자, 우리 모든 민원 한 분 한 분이 와서 허가과에 민원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허가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원 해결하고 상대를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민원인들은 행정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행정에 이렇게 와서 상담도 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게끔 돼 있죠?
우리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밥을 벌어 먹고 살지, 나는 그런 걸로 해서 대행업소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윈윈 해야 되는 거예요, 윈윈.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빨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그림이 나올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역할입니다.
무작정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에 맞춰서 아부 행정을 하고 이것이 다 행정의 팀장님들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결정을 하셔서 딱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팀장님들이 참 어렵게 팀을 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신규들이 오니까 신규들, 또 어느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면 다른 데로 옮기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충분하게 이해했는데 저는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기 보다는 이 그림이 잘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염려하는 그 그림과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림, 이거에 의해서 민원이 속출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잘 이것을 손을 대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서나 의회가 고민을 갖고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면전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국장님이나 최기영 과장님, 오세문 과장님 또 윤수진 과장님 네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우리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 실무종합심의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시장께서 판단을 잘하는 것은 뒷받침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못할 거 같아요?
못하면 좋지, 못하면 찍히면 다른 부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점이 지나서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거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도 미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하게 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수정을 해야 할 거 같다 이런 부분이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좋게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진짜 시민들에게 이에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놨어요,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런데 이거 물어보면 불편할거 같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욱 한층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민원인 오는 거 보다 행정대행업소가 오면 차라도 한잔 따뜻하게 주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더 빠르게 발전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종합심의는 계속하실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6명이 회의를 하면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이 된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아산시 심의위원이 회의록을 안 만든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만 뚝 올라오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투명성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 실과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더 전문가예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더 전문가예요?
결정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심의위원들한테 그냥 다 넘기는 거 같아.
지금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책임을 그분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회의록도 없으니까 저희도 못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그것을 허가 내줄 수도 있죠?
만약에 설사 몰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담당부서나 해당 실과 관련법에서 실무진한테 그게 걸러지는 겁니다.
예외조항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꿰면 이렇게 특별위원회 하는 게 정말보람이 있을 거다.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아요.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시민과 이런 갈등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허가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9, 8, 7급에 맞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직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높아서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인허가 건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늘나는 거에 비해서 신규직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신규직원 5년 이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과 얘기해서 정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피부서라 많이들 안 오신다며, 이건 솔직하셔야 돼.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정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원으로는 13명이 있고요.
8급이 원래 정원이 12이 되어야 하는데 9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7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정원 대비 현원하면 이게 어차피 저희는 정원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비경력자, 또 신규자가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침에나 행정사무조사 부속 서류나 어디에도 아산시 소규모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실무종합심의회 어디에도 소규모개발에 대한 정의나 기준 이런 건 없어서 아산시 허가과나 도시개발국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알려주셔야 민원인들도 이해를 돕지 않을까, 어느 분이 좀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주택단지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자연마을 주변 개별 공장 입지 부분이 있고요또 농업 경영이나 주변 환경 저해하는 무분별한 농지 개발, 그런 부분하고 또 주요 명산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산지 경관이나 그런 게 저해되는 부분.
그렇게까지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침에.
범위가 좀 광범위한 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억지 같다, 그렇지 않아요?
왜 준비되지 않은,
이게 시에서는 건축법 민원종합처리 관련해서 이걸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굳이 이렇게 심의회를 열고 서둘러야 하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특별지시가 좀 내려갔나요?
그런데 지금 자꾸 건축법 민원종합처리 그거를 갖다 대시는데 그건 지금 안 맞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하자 그러면 솔직히 테이블 안에서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그걸 조금 다듬어서 검토 한번 해보자, 정식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전임 허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신청인이 허가과에 신청을 하고 허가과에서 또 실과로 보내고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허가가 나오면 허가과에서 건축행위 통보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단계가?
대략 3단계 정도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재직하실 동안 허가 신청부터 건축 허가 통보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큰 틀에서.
사적으로 검토한 것에 의해서 조금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종합,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과장으로 3년 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023년 1월 2일자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과장님께서 허가과에 재직하신 때로 돌아갈게요.
그 당시에 아산시에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혹시 허가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해왔다, 3년 동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걸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도시계획과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운영지침이 마련되기 전 단계로 간다고 하면 도시계획과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난개발 방지에 대한 부분, 쪼개기 방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 마련하기 전에는 어떠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셨었나요?
거기서 그런 자문이나 난개발방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이나 아니면 도시가 자연환경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위원회 역할과 저희 과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열린 거죠?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 지금 만약에 운영지침이 보완되지 않고 유지된다, 시장님께서 절대로 그냥 가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검토회와 심의회 차이점을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냐 아니냐가 그 차이인데 맞습니까?
검토회와 심의회 차이점은 도시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요, 맞아요?
1단계는 실무적으로 허가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허가과 주재로 해서 팀장이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주민도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관계 전문가하고 주민 그리고 해당 실과에 실과장님,
2단계 심의회에서 주민이 참석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허가과장, 허가팀 담당자, 주민 맞죠, 과장님?
사례가 없어요?
일단 허가할 때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착공신고 때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 검토회에 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검토회냐 심의회냐 달라지는데 굳이 회의를 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검토회든 심의회는 신청인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대항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냥 검토해서 끝낼 사항이냐, 심의해서 끝날 사항이냐 딱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회 심의회든 허가과든 도시개발과든 현장은 방문합니까?
지금 현장방문이, 저는 이제 행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현장방문의 기준을 정해주십사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에이케이나 두 회사도 인접한데 주민들 여섯 가구예요.
면적은 공장 부지보다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허가 났는데 서류상으로만 판단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장방문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거가 없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마 걸리는 거 같고요.
그 다음 복합민원일 때 가장 긴 걸로 따져요.
그래서 산지전용은 30일이고요, 농지전용은 10일이고요, 개발행위 수반되면 15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행위도 그런 부분인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제가 말씀드린 아산시도시계획 조례와 지금 말씀드린 건축법 두 가지 다 포인트는 협의와 보완입니다,단축을 위한.
그렇죠?
그런데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판단해서 그걸 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담당자와 복합으로 허가과에 접수가 되면 그 부분 우선적으로 관련 실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담당이 볼 때 이 부분이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새움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아서 거기서 의견을 주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 법적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불가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이 없이 된다고 그러면 실무종합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의견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새움터에서 협의 기간하고 실무종합심의에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무종합심의 당겨서 같이 그 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오세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판례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시는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요건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불허가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개발행위허가 불가통보 처분 취소가 된 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움터에 불허가라고 나면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불허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거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민원인들이 만일에 행정소송을 걸게 된다면 아산시가 다 패소하게 되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나 소규모로 도시개발을 하시는 분들은요,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행정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허가가 안 된다고 의견만 냈는데 그들이 이 자진 철회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이게 건축 쪽은 특히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아산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리고 사익을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만 하고 그 안에서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뭐라 말도 못하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산시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에는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산시민들을 대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가 너무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 부분 때문에 불가처분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고쳐서 다시 올리시든가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처리가 되는 것도 문제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국장님 헌법에는 자치입법권을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또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규제로 시민을 힘들게 하는 운영지침이 과잉입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도 아닌 것이 법인 척하고 있고 특히나 법률자문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는 법에는 자기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특별감사가 시작된 만큼 자기책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소규모실무종합심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있는 사항인데 아까 오세문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이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최종적으로 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이나 미비점 있으면 이런 부분은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은 마무리하고 제2차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2월 27일 화요일,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