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8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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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98호 아산시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일휴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와 일치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생일휴가의 신설, 안 별표4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 사망시와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시 휴가일수의 확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을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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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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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무원복무조례 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찬성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생일휴가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신설이든 기존 휴가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든 모든 공직자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견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휴가 일수가 평균 정도 됩니다,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장이 자연재해나 재난 등등의 비상근무를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10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있고 그리고 연가가 최대 21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해 봤을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닌가 그럼으로 가끔 보면 시민들께서도 오셔서 찾는데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특별조례에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평균 수준이다라는 거죠?
저희 공무직하고 시간선택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약 1400명 정도가 되는데 2023년도 연가 사용 일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다 사용한 직원들이 340여 명 정도 그다음에 10일에서 13일, 저희가 13일 기준을 두는 게 13일까지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10일에서 13일 이상 사용한 직원이 630여 명 그리고 하루에서 9일 정도 사용한, 미사용한 직원들이 418명 정도, 그래서 실제 기존에 있는 연가도 다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이런 부분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또 공무원으로서 직원들 입장으로서 봐도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1년 넘게 공직사회에서 비판만 하고 자꾸 질책만 하다보니 공직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신설사항 반대에 대해서 여쭤봤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피부서에 대한 격려, 또 mz세대와 지휘부간의 불소통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공직사회의 시민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 같기도 한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발의한 계기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본래 취지는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래 취지는 복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생일 휴가를 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형평성에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를 찾아보는과정에서 기피부서, 특히 기피부서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적지 않나 싶고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전체 휴가일수를 사용한 게 340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340명인데 그 외에는 결국에는 못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를 준다고 해도 솔직히 쓸지 안 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적으로 보면 거의 출장을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이게 이분들이 휴가를 가서라는 부분보다는 출장의 이유로 거의 자리에 없는 부분이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지금 주어진 법적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나 장기재직 등등 휴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팀원이나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지금은 그냥 편하게 연가나 휴가 내고 편하게 다닙니다.
조례를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의원도 발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공직자들께 인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선심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별휴가를 지금 보면 작년 2023년에 보면 페스티벌이나 축제성이 끝나고 난 뒤에 전직원 일수가 4일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4일 정도 되는데 축제성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특별휴가가부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2600여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상으로 어디까지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 내용하고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께서 봤던 검토의견은 공무원들의 복지측면에서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주신 거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민원 측면에서 휴가를 씀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느끼는 민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 하시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생일 휴가를 시행 했을 때 월별로 혹시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1년간 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월별 보통 몇 명 정도가 이 휴가를 하게 되면 쓸 수가 있는지.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당일이 아니고 그달 중에 하루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옹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물론 부여해서 이걸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못 쓰고 있는 인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생일휴가가 많은 일수가 특별휴가처럼 열흘 정도 이런 기간이 아니고 하루 정도의 자기 어떻게 보면 위안으로 삼는 걸로 생각을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이게 생일휴가를 받으면 지금 생일휴가를 받는 분은 공무원은 그달에 쓸 수 있는 거죠?
샌드위치 휴일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하루를 더 붙이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행정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게 4일 5일 정도의 휴가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그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찾게 되죠?
그럴 때 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 없을 때는 그 불편함이나 그 피해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생일 휴가에 그런 부분에 덧붙여 쓴다고 보면 분명하게 피해는 시민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인의 인심과 선심성 시민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박효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일휴가를 우리가 이 조례 담는다고 했을 때 그 생일휴가를 받는 공무원들과 그 휴가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고 이것이 과연 유익한 조례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공무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조금 더 많이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휴가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마비가 된다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직원들에 대한 장점이라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업무의 공백이 생김으로 민원인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2023년도에 특별휴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이외 조직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면 선제적으로 주민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 기업에 비교해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휴가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휴가 계획은 미리 공무원들끼리 특별휴가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쏠림 없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집행부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포상과 보상의 차원인데 저는 복무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어찌 됐든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위로 차원에서 복지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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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08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유는 아산시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시민들게 값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예상되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본청 내 사무를 사업소로 이관 및 사업소 신설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선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210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 내 본청 공원녹지과 및 도로관리과 사무를 인수 받아 공원관리과 및 도로관리과로 각각 개편하게 되며 미래도시관리과와 클린도시과를 신설하고 또 국 간 사무 조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내 공공시설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의 공원환경관리팀이 미래도시사업소로 재편됨에 따라 배방읍의 과부하 업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무재조정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안건자료 3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총정원은 기존 정원인 1753명을 유지합니다.
다만 미래도시사업소 출범에 따라 사업소 정원은 63명이 증윈된 총 212명으로 운영되며 9급에서 1명을 감하고 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여 4급은 총 13명, 5급은 총 83명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50페이지입니다.
각 대상직급 보조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4급 1명, 5급 2명 신설 대비 9급 3명의 보수를 감한 결과 2024년 1억 2900만 원이 산출되었으며 최근 3년 연도별 보수 평균 인상률 1.8%를 매년 적용하여 5년 동안 소요 금액은 총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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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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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총정원이 1753명이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청이 912명, 사업소가 변동 가능하다면 212명, 읍·면·동 정원이 346명,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도시녹화·공원조성 및 이것을 아트밸리사업추진 및 공원조성·정원조성·신정호수공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개정을 보내주셨어요.
40페이지 8조1항에 두 번째.
공원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신정호 중심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아트밸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박경귀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아트밸리가 지금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정원조성이 곧 아트밸리예요.
지금 총무과에 각종 조례에 보면 아트밸리에 대한 용어적인 정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단지 아트밸리사업 추진은 곧 정원조성이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국장님, 아트밸리가 정원조성을 위한 겁니까?
우리 박경귀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아트밸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트밸리라고 하면 신정호 주변에 정원조성하고 그 위에 부대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같이 볼게요.
용어가 맞나 틀리나 여쭤볼게요.
제20조1항에 나번 시가지 가로청소, 옥외물 광고, 그렇죠?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지금 이게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이곳에 들어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계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산시가 신도시와 원도심이 극명하게 차별이 되고 있어요.
사업소 위치가 이곳밖에 없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지금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최종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조직도 유연하게 환경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과 명칭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행정기구 개편하셔서 일부 빠진 명칭에 대해서 과 명칭에 대한 혼란이 발생을 하고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또 4개과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 과가 바뀌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죠?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19조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소장 및 관장, 과장”을 “소장 및 과장, 관장” 이 과장이 기존에 관장이 과장 앞에 있었는데 관장이 뒤로 밀리면서 이 의미가 뭐죠?
45페이지 기존조례 대비표인데 현행 보시면 8조 4항 아트밸리사업추진 및 정원조성·신정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3항에 도시녹화 용어만 사라진 거 같은데요?
지금 검토의견을 했을 때 지금 집행부쪽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관리자보다 사무집행의 손과 발이 되는 실무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원 자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해보세요.
4급 이상은 1%, 5급은 7%, 6급은 28% 등등 각 직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4급 1%로 되어 있고 5급 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 비율로 놓고 보면 5급이나 4급이나 4급 이상이나 비율보다는 다소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9급이 8%로 해서 약 140여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상 9급은 그거보다 훨씬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원과 현원의 실질적인 갭으로 놓고 보면 9급이 아직도 현원상으로는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 수가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실질적으로 정원을 줄여놔도 현원이 100여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
67명 중에 소장이 1명 있고 과장이 4명 있고 과 밑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저희가 맡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 신설되는 사업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직급별로 인원이 배치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혹시 들으셨나요?
밑에 돌 빼서 윗돌 막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사실적으로 물론 4급과 5급이 둘 늘어나는 건 좋다.
물론 직원들이 승진에 바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빠졌을 때는 그 부담은 분명히 실무진들이 안고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총 지금 있는 숫자들은 전부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로 메운다는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원을 가지고 조정할 때는 충분히 그 커버가 되고 또 장래에 저희가 지금 총 정원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기준인건비 때문에늘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늘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실무진들이 줄었을 때는 힘든 고통을 실무진이 안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도 있다.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지난번 의원회의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여러 검토와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면 우리 아산시 품에 안겨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 배방읍 광장로 210에 가게 되면 저녁이나 낮에도 다른 인프라때문에 천안상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온다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평방미터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135평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공간은 안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몇 개인지는 저희가 지금 실무자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공간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정리가 되면 사무공간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의원회의때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현안이라든지 말씀하시면서 미래사업소에 관련 돼서 위치 때문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도 과장님께서 위치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검토가 가능한 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배방 쪽에 업무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접근성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장소에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셔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저희가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소의 위치를 이대로 안고서 이것이 해줘야 하는 건지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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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00호,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조례를 제정한 2010년 이후 개발도상국 원조 및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나조례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산시의 사문화 되어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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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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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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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5409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독립된 생활권 분리, 다가구주택 등 세대가 편중된 통·반 조정 행정구역과 불합치 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입니다.
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염치읍 방현2리 분리신설건입니다.
염치읍 방현2리내 창우아파트 80세대 공동주택에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그 방현2리에서 분리하여 방현5리 4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방읍 북수1리 경계조정건입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일치를 위해 북수1리에 23필지를 북수2리로 편입하고 북수2리내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세 번째 배방읍 북수4리 반 신설 건입니다.
더샾센트로아파트가 준공 입주 하였으므로 기존 관할구역인 북수4리는 개발보상에 따라 이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기존 북수4리내 9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배방읍 세교3리 분리신설건입니다.
아산배방LH 9단지 및 별하신도시하늘채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세교3리에서 세교9리 6반, 세교10리 7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배방읍 장재18리 1반 분리신설건입니다.
장재18리내 공동주택단지 아산배방캠스베일리 2차하고 더팰리스 3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형성으로 생활권 일치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재18리 1반에서 분리하여 장재18리 2반, 3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음봉면 분리신설건입니다.
헤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아산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산동1리에서 분리하여 산동6리 10반, 또 산동7리 11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둔포면 석곡2리 분리신설 건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6차 이지더원 아파트 준공 입주에 따라서 석곡2리에서 분리하여 석곡11리 12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신창면 창암2리, 창암4리 분리신설건입니다.
전원주택단지 형성에 따라서 창암2리, 창암4리에서 분리하여 창암5리 6반으로 신설하고 합니다.
아홉 번째 신창면 남성2리 분리신설건입니다.
모아엘가2단지, 삼부르네상스더힐 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남성2리에서 분리하여 남성15리, 남성16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온양3동, 모종1통 분리신설건입니다.
힐스테이트모종 네오루체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라서 모종1통에서 분리하여 모종 20통 9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온양5동, 용화3통 1반 관할구역변경건입니다.
2023년 7월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용화3통 1반이 용화14통으로 분리가 되었으며 세대수가 많은 용화3통 나머지 2반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부 지역을 1반 관할구역으로 분리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온양5동, 용화 14통 1반 분리 신설 건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용화14통 1반에서 분리하여 용화14통 2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12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를 62페이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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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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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한 곳이 이제 열두 곳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읍면동에서 저희 시에 이런 통반 설치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분리 요청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주민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두 곳 중에서 최초 주민 읍·면·동에서 올라온 곳이 언제쯤이었어요?
그중에 16개소에 대해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불가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고 12개소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례회도 올렸어야 하는 건데 늦지 않았습니까, 이거?
또 16개소라는 적지 않은 조정 신청 개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현장 조사나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정례회 때 올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지연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구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는 참고해달라는 요청이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약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맨 아래 보시면 북수2리에서 3반이 변경되면서 번지수 뒤에 일원이 빠진 거 같아요?
그거 수정해야 할 거 같고요.
기존에 염치 방현3리, 4리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리에서 3리로 바뀌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되지만 물론 기존에 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2리였다가 옆에 있는 리가 아닌 갑자기 멀리 15, 16리로 떨어져버리니까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할 때 좀 혼동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통반 설치할 때 집행부나 의회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염치읍에 방현2리로 되어 있던 방현2리에 속해있던 창호아파트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지금 한 예로 본 위원이 여기 나와계시는 김선태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곡1리와 매곡10리까지 되어 있나요?
매곡 10리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상가가 매곡1리로 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곡1리에 원주민들이 어떤 마을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마을 1리에 단합성을 유도할 때 이 기존에 아파트 상가 이분들이 여기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아파트에 기존 매곡5, 6, 7리가 구성되었을 때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리를 형성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도 깊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팀장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리가 분리되고 신설이 됐을 때 기존에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런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어딘가는 잡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리와 분리 신설하는 데 이런 오해가 없고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리가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앞으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선출된 데는 77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열 군데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공석인 부분인데.
주민이 없는 거죠, 아직.
지금 몇 군데 마을이 없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리는 설치되어 있지만.
77개 이장님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현재 87개 리에서 77개 이장만 선출이 된 상태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공동주택인데 6개 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4개 리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마을이 구성이 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됐을 때 주민들 입주했을 때 부여된 리로 해야 하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언제 이게 입주가 돼서 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이미 지정해 놓고 공무원들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별도로 한번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다소 다른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계셔서 일전에 본 위원이 아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한 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분리가 돼서 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파트의 통을 방문해 보면 입주자 대표와 통장님과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시에서 나오는 의사전달이 입주자대표에게 가고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통으로 분리가 됐고 일부 적은 데는 통합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서로의 업무 과정 그러신지 관계가 좀 원활치 않은 부분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합관리를 하면 단점도 발생하겠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별표 배방읍 북수2리 3반의 1665번지를 1666번지 일원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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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장님이 교육 참석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축산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99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조례에 반영되어있는 관련 위임 및 인용 조문 변경이 필요하여 해당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최신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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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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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10페이지에 혹시 가지고 계세요?
등록대상이 그런 건가요?
등록대상 동물 등록대상자라고 되어있는데 축산농가의 동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의무 사항,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단 동물병원이 없는 또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 지역으로는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팀이 나가 있고 현장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사무실에 있다가 그런 부분 필요성이 강화되고 현장 밀착형 동물보호 업무가 필요해서 다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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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10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 소관 2개 사업 2억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첫 번째 신창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24년 6월 법인설립시부터 2028년 12월 법인해산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특수목적법인 가칭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총 자본금은 5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 예정 금액은 1억 원으로 현금출자 아산시 지분 20% 참여 출자 예정입니다.
목적입니다, 신창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다음 페이지 사업 내용입니다.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 및 보상업무 수행, 산업단지 관리, 자본조달, 홍보, 처분(분양) 및 업무 수행 등입니다.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참고로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궁화리 일원에 14만 7천평 규모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산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시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적 사업추진 및 도시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와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지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시설 종사자, 상업 지원 및 주거시설 용지 계획 인구 유발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대도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도로, 주차장 및 생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예정금액은 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적입니다.
정부 예산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는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R&D공모사업 기획·연계 지원으로 정보조사 및 제공, 사업유치 로드맵 수립 지원, R&D파트너 발굴·연계지원, R&D프로젝트 기획 지원, 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 소재 기업 중소, 중견 기업의 R&D사업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기업의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로 신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성장 극대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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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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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1억 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법인 자본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선장은 총 자본금 50억에 아산시 10억 출자했습니다.
이거를 사실 사용 용도를 보니까 자본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중에 토지보상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일반산업단지 선장도 그렇고 신창도 그렇고 낙후된 서부권에 산업발전, 산업단지 유치에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이거 지난 2023년도 11월 본예산 심사할 때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었고요.
재차 의회에 올려주실 때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오늘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