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2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사 결과 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관련 과장님, 책자명과 자료 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 혹시 두 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운영 방법이 있는데 운영 방법 중 3-1 맨 밑부분에 맨 밑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과 현장 여건 등으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것에서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예시를 들면 어떤 경우인 거죠?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침이 없을 때 검토회를 거치나요, 심의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지금 해당 심의라는 거는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해당 실무종합심의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면 그 부분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분이 도시위원회 심의 대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위원회 심의가 대상이 있으면 사실 실무종합심의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절차상으로 이 부분을 좀 단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자료를 준 거를 전체적으로도 보고했지만 실무종합 검토회는 2022년에 한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자료 있으세요?
전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시행해서 10월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검토회는 92건이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는 45건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검토회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심의회에 상정할 것은 상정하고 처리해야 될 건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92건이니까 심의회는 45건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한 건수예요, 아니면 다른 사안에 대한 건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뒤에 이 사항 건수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있으세요, 과장님이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실무허가과에서는 실무 종합 검토회를 거쳐서 92건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셨어요, 맞죠?
이 지침이 없어도 검토를 92건을 하신 거잖아요.
좀 전에 9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이제 우리가 12월 5일에 제정돼서 12월 26일날에 저희가 했잖아요, 2022년도에.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검토회하고 심의회랑 그리고 시행되면서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회를 92건으로 했고 심의회를 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눠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회 운영 지침이 마련되고선 그전에 검토회랑 심의회랑 그 이후에 검토회랑 심의회를 개최했던 거를 좀 나눠서 보고를 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45건 하신 거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간 17건, 그 부분 상세 내역 주시고 행정심판하고 소송 2021년부터 행정심판하고 소송 45건이라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사항에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라고 하셨어요.
그중에 1-3에 보면 ‘주택단지 개발을 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건축주를 달리하여 개발하는 등 최종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사업 규모를 조기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정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 및 1만㎡이상 개발하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유도’라고 이렇게 검토 기준에 명시하셨어요.
맞죠?
주택 사업.
대지 조성하는 면적은 1만㎡이상입니다.
이니까 3000㎡미터씩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만㎡가 아닌 3000㎡씩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 이거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재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100%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들이나 토지주들이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산시 행정이 지금 다 잠정적인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들을, 시민들을.
그러고 관에서는 최고 좋은 말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대놓고는 말씀 안 하시죠.
근데 그 과정에 가 있는 게 지금 좀 전에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45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부분이 이런 지침에다가 법을 위반해서 할 수도 없으면서 괴롭히기 하는 거잖아요, 괴롭히기.
우리 시는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맞게 보완을 안 해오면 뭐 미루든지 승인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지만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기획업자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넘게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저기에 포함을 한다면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한테 오면 그거에 현실에 맞게 기반시설이나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 나중에 이제 거기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좀 주민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예산이라든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45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려봐야 되지만 이제 전원주택 단지도 일부 있을 테고요, 공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주요 명산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사업 규모를 조기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 설치토록하는 방안’이라고 명시했었잖아요.
그게 집행부의 의지고 이제 시민들의 사유재산하고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못 하는 사안과 실제 협의해서 그 과정을 가서 갈 수 있는 과정이 어느 선까지인지 로드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때그때 담당자 따라 다르면 정말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혹시라도 지금 국장님으로 지금 임명되셔서 보직 받으셔서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실무종합심의회하고 운영 지침이 세워지기 전후에 현재 시민들이나 우리 신청인들의 불만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심의회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만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전에 처음에 이 부분을 만들고 나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내용이 보면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지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 부분 안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지는 건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에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없으면 그 후에는 민원인들이 입주했을 때는 아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또 공적자금 시에서도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걸러줘야 할 건 걸러줘야 되고 또 반영해야 될 건 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허가 과장님께 제가 어제 이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규모 도시개발심의 운영 지침이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말씀하신 거?
찾아봤더니 민원 종류가 많아요.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나눠지고 또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이렇게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허가과에서 다뤄지는 민원은 어떤 민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법 시행령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동법 시행령 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나와 있는데 8조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공장 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4조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허가과에서 이뤄지는 실무 심의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법에 의하면?
어제 답변 중에서 또 하나 이런 말씀 하나 하셨는데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8월 29일부터 24년, 이렇게 2월 26일부터 시장님께서 이제 당부 사항으로 총 7번 정도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박 시장님의 당부 사항 때 혹시 직접 들으시거나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죠? 하셨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참석을 안 하셨다?
그거와 지금 운영 지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상충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좀 여쭤봤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 당부 사항 내용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방 쪽하고 둔포 허가 건의 경우 추가적인 허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하셨고 이제 당부 사항 중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허가과를 비롯한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서는 작은 개발이라도 조화로운 도시 개발에 맞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개별법 구비 여부는 막론하고 총론적으로 불허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 지침의 탄생 배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당부 사항만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냐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건축 인허가 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지 그래서 법을 검토해서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분은 아니고 단지 특수한 부분 어떤 형태의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들한테 향후에 발생됐던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쪼개기 개발이 이제 난개발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적인 개발이 생각이 드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필지를 쪼개서 연접해서 이제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에서도 이런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전원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호 이상이고 대지 조성 사업이 1만㎡이상이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저기 주택법에 따라서 또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하면서 접근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도로가 또 생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도 구축을 하게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어떤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금 난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아산시가 축제 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아산시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인데 50만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도시인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보다 시민들께서는 국장님도 축제의 난이 더 심각하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비근한 예로 이 난개발로 인한 부분들은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계세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혹시나 도시계획과에서 난개발 방지나 정비 종합 대책 이러한 수립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 내용에 저희가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특별관리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장을 유도하고 주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 난개발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쪼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도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혹시 하십니까?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후관리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런 예가 있어요.
건축 개발 산지, 농지 인허가 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허가과는 4팀으로 나눠져 있나요?
몇 개 팀인가요?
그래서 지금 행정은 이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과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인허가 추진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했던 민원도 있고 모든 게 다 사실 또 시민들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 또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개발 행위 난개발 쪽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둔포 운용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저도 개발 행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볼 때 그 부분을 한번 가봤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하면 이게 이제 면적이 5000㎡이하로 이렇게 들어오면 부분별로 진입도로 면적이 4m 정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단지 들어오고 또 이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준공되면 하다 보니까 4m 도로 이어서 계속 나가면서 도로도 정상적인 선형이 아니고 그 4m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나중에 단지가 예를 들어서 40가구가 아니고다 준공된다면 인근에 이게 막 100가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도로가 차량 교행이 안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 이런 쓰레기통 같은 거 내놓을 데도 없고 이 부분이 좀 심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난개발 사례라고 해 갖고 과거 이제 왜 그러냐면 평택 미군기 이전 때문에 렌탈하우스가 많이 들어올 때 그 부분 한창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가 사실 아산시가 소개돼 가지고 저도 얼굴이 좀 화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쪼개기 개발하더라도 단지가 어느 정도 2차선 도로 이상은 돼야 그래도 추후라도 그런 부분이 차량 교행이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저도 사실 이제 격리자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진짜 저도 그 부분이 심각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허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도 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 행위나 허가 사항에 지금 하는 난개발과 쪼개기의 모든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름만 좀 이름이야 해당 지자체마다 달리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 접수되고 나서 그 부분이 기간 내에 사실 이 부분이 관련 실과 새움터에,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기관 내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청 들어오고 새움터에서 관련 실과 협의하고 또 이후에 검토하고 실무자종합심의회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운영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님, 이제 아마 시장님께서 당부사항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쪼개기 개발 현황을 보고하여, 이렇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10년 동안 쪼개기 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말씀해 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그전에 했던 부분이라서요.
제가 작년 1월 2일자로 와서요.
예, 당부를 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론 시간이 따로 있나요, 혹시 위원장님?
아, 그럼 토론 시간에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 전결사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전결,
?
지금 공장 설립 승인하고 건축 허가가 전결 규정이 규모에 따라서 지금 전결 규정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했을 때 세대 수를 봅니까, 아니면 그 면적을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전결과 최종 승인과 시장의.
전에 우리 민선 8기가 되기 전에 민선 5기, 6기, 7기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과장에게 어떤 국장에게 어떤 이런 특혜를 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모든 전결권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하게 왜 민선 8기에 와서 이것이 불거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왜 그 주민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전원주택지 같은 게 되면 커뮤니티라든가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세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망이 좁게 되죠, 진출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허가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체할 넓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라면 1만㎡미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6m에 대해서 많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그전에 전에도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기준이 설치 기준이니깐요.
단지 바뀐 게 있다면 제재가 많다는 거, 허가 기간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또 보완이 많아졌다는 거, 이런 거죠.
민선 8기가 돼서.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향후적으로 거기에 마을회관, 경로당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집하장도 사실상 그런 문구는 없어요, 국토법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쪼개기 부분은 사실상 제가 저도 여기 와서 봤을 때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해당 소유자만 주택을 하나만 지을 수가 있지만 소매점 같은 거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단위로 소매점 같은 걸 나가고 나중에 향후에 이제 쪼개다 보니까 당초에 주택 계획을 했던 그런 어떤 설치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소매점과의 기준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이런 걸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좀 마련을 하자라는 뜻에서 사전 검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선 8기가 돼서 지금 최고의 민원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보완이 많고 그 보완으로 인해서 정말 시행자 이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고 또한 그만큼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허가 기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방향으로 하시는 방향을 따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고요.
그 제재가 정말 이런 시행사나 업자들이나 이런 불편함으로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딱 기준점을 좀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좀 강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배워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지금 못 잡고 계시다.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과 원칙을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시행사나 시민들의 불편으로, 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백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난개발이 뭐예요?
쪼개기 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윤수진 과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을 뻥긋 하시는 것 같은데 뭡니까?
그렇죠, 이쪽에도 조금 저쪽에도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어떤 도로망을 구축하고 그것이 소매점이든 주택단지든 간에 해서 그 단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거든요.
쪼개기가 난개발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야는 소유자만 주택을 허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법을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벗어나서 불법 행동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이죠.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게 난개발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법 내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그게 소매점으로 이루어지든 주택 단지로 이루어지든 간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하는 데 편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거에 우리 전문가로서 시민이나 우리 팀장님들의 전문가로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의 임무나 또한 심의위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염치 방현리에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염치 방현리에 가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소규모 공장이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한두 개 생겼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진입로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 소규모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출근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또한 그 마을에 형성됐던 공장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혼잡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업단지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유도한다고 해서 소규모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전문가가 나중에 다음 해에 이루어질 사항에 불편사항을 철회될 사항을 미리 걸러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처음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시려고 행정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태가 이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은 의도한 목적이 이런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야인 때에 시장님께서 보셨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구나, 이걸 사전에 걸러줬어야 되는데’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그걸 해 줘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행정을 보시는 거고 그 부정적인 행정이 아산시는 왜 이래, 아산시는 왜 이렇게 늦어,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행정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걸 정말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지금 누가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시장님의 생각 차이 또한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의 생각 차이 또 심의위원들의 차이, 우리 민원인들과 차이, 이런 모든 생각의 차이를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행정사무감사 이게 없지 않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 감사의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걸 꼭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님의 처음 시작된 단계, 이런 인허가에 대한 불편함, 야인이었을 때의 불편함, 그래서 본인이 시장 때 잡고 싶었던 마음, 이런 부분이 다 관철이 되고 이게 잘 협의가 된다면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운영 심의도 참 좋은 안이고요.
또한 이런 저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특위를 심의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 우리가 좀 더 좀 다가가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생각 한번 해 보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발전하는 행정 또 발전하는 의회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예, 국장님, 이거는 이제 행정에 대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 허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어제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짧게 해 봤지만 인사 이동이 좀 주로 있어요, 자주.
그러면 이 허가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부서 같아요.
그중에서도 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등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 또 우리 허가과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데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나 허가과 입장은 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사실 가장 큰 저희가 또 목적이고요.
물론 검토해서 정당하게 나가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실 허가가 처리되려면 아무래도 경력이 짧고 내용을 모르면 그 부분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력직에서 한 사람이 사실 그 업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번에도 인사할 때 저도 한번 총무과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처음에 들어오면 신규자를 거기 배치하는 거는 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셔서 또 우리 시민 행정 서비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과가 지금 7팀인가요?
팀의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입장에서는, 허가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허가과에 사실상 기피 부서도 있고 중요 부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 처리 기간이라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내 모니터에 딱 출근하면 오늘 처리할 거, 내일 처리할 거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 근무시간 내에는 사실상 상담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도 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이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이제 총무과랑 좀 상의해서 허가 부서의 부분은 기피 부서에 대한 거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적극적인 그런 제도가 좀 강구가 돼서 어떤 일한 만큼 어떤 혜택,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또 저번에 발령이 났지만 병가가 또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사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직원도 더 추가해도 모자를 판에 이제 그렇게 또 결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 운영 지침 심의회에 대한 폐지 건의와 함께 더불어서 허가과, 허가 부서에 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전문직 배치라든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제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종합심의회를 폐지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 사항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인허가할 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 개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명노봉 위원님께 동감을 합니다.
요는 뭐냐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허가과가 참 만들어준 이유가 있었죠?
우리 채기형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에 있었습니까?
신속한 행정처리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전에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박경귀 시장께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검토에 대한 심의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을 폐지, 폐지에 대해서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다듬어서 정말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찾겠다, 이런 거 좋은데 허가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까 7개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7개 팀에 대해서는 그런 조화가 지금 이루어져서 그런 행정 업무를 지금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위치가, 상황이.
조금 7급, 8급 비율이 너무 낮고 9급이 너무, 9급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게 한두 명 차이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게 4명, 3명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상당히 9급 신규자가 많이 배치가 되고 보니까 업무적인 공백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직원이 또 그거를 또 할당해서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금은 조금 인원 배치가 정원하고 현원이 어떤 직급별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민원 처리라는 거는 사실상 정확하고 이제 정확성이 있어야 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게 되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 업무 역량의 차이도 하나의 단축하는 거의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베테랑이 물론 순환 보직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2년 정도나 좀 그 이상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아까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7급이나 유능하신 분들을 좀 팀장님 밑으로 와서 있으면 한쪽으로 9급이 쏠렸어도 어느 정도의 지금 이게 보완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하고 저희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 상임위이다 보니 총무과에 우리 과장님도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국장님도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또 오세문 우리 과장님하고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국장님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이게 지금 우리 허가과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원들도 또, 지금 아까도 뭐 한 분 퇴직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7개 팀 중에서 어느 팀이 어느 팀 직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팀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또 업무가 또 지연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허가과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이나 국장님으로서 이게 팀장님들한테 좀 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또 해야 하잖아요?
이건 준비가 돼 있으니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노크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함께하겠다.
그리고 함께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법적으로 적법하냐 여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허가과의 업무상 어려움이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지자체의 운영 지침은 헌법상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적용이 되어야 하고 특히 개발허가나 도시계획 관련 상황에는 국토 이용의 공공성과 개인의 권리를 적절히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에 의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개정의 필요성, 운영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실수 등 인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 과정이 3개월도 채 되지 않고 운영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재산상, 시간상, 심리상의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을지 저는 좀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지침에 대해서 합법적인지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동시에 감사원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감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진 허가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 일정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회 여부와 개회 일시는 의견을 정리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