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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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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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입법 법률 고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법률고문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석현 변호사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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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 추천현황(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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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