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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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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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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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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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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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건설도시위원회 거 좀 전에 보고하신 거맨 앞에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 제출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용배수로 정비 해서 인주면 밀두1리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350m 해서 4550만 원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참고사항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면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 1순위로 사업이 토공수로로 돼 있어서 그동안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물의 흐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인주면 밀두리 355번지 일원 오른쪽 420m, 왼쪽 120m 이렇게 해서 빨간선으로 쭉 그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리상은 지금 120하고 420인데 현재 설계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지구로 올라온 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분량이.
과장님 하고 똑같으세요, 의견?
의자 하나 더 놓아 주세요, 옆에.
본 위원이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현장을 이틀 전에 가봤어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예산서를 올리면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죠, 두 분 다, 팀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읍·면·동에서 올리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안 짜가지고 사진 올리면 그대로 의회에, 대의기관인 예산에 올리면서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도면에 그림 쫙 쫙 그려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읍·면·동에 읍·면 토목직들이 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로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재과정에서는?
도로,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 120m가 전체적으로 흉관 하시고 남은 부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나중에는 또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으로 또 하려면.
그 옆에 또 구해가지고 또 쪼개기 쪼개기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한 번 했을 때 완료가 되면 다음연도보다는 경비나 이런 게 감할 수 있는데 저희 재원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비용 추계 어떻게 하셨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거 해배당 한 6만 원, 풀륨관은 600 기준에는 11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m당 단가라든지 해배당 단가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럼 이 50m는 지금 이 무너진 부분 공사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게 지금 보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재 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칸이 50m면 몇 개 정도 무너진 것 같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이 판을 다 셌고 깨진 게 딱 두 개예요.
콘크리트 판인데 깨진 게 2개고 나머지 10개는 멀쩡합니다, 50m 중에.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농로가 무너졌으니 그 부분 보완하고 또 그 근처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수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너질 거 예상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콘크리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는 유관이 아니고 옹벽인데 이 옹벽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간은 정상적으로 다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50m 부분만 넘어진 거예요, 흙 때문에.
그런데 그 강도나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거로는.
이런 부분 공사하실 때, 비용추계 하실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참고자료로 몇 페이지죠?
제목 위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인주 해암리 용수관선 확장.
제가 금성양수장을 못 찾았어요. 금성양수장이 어디 있죠?
한참 내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여기 제가 갔을 때는 이 지도상에 있는 이 양수장은, 여기에 그럼 금성양수장 있고 여기 해암2양수장이 또 있나요?
곡교천 물을 갖다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자꾸 이제 퇴적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위에 설치하고 그런 걸 한번 언뜻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갔더니 여기에는 농어촌공사 해암2양수장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뿜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암2양수장이 있고 지난번 제가 예산 삭감한 준설하신다고 했던 그곳이 해암1양수장.
이 참고자료 하실 때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는 자료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으로 해서 온양4동 실옥동 농로 보수 공사 해가지고 6000만 원 300m 올리셨어요.
이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이 장소에 가서 40분을 헤맸어요, 40분을.
이 네비를 치고 실옥동 417-4번지 일원에 가서 이 장소를 찾는데 왜 40분을 헤맸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좀 사진을 붙이는 단계에서 오타가 있는 걸로 봤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돌려주세요, 위원님들도 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 추계되어 금액만 보고 현장도 안 보고 그냥 결산해서 예산 통과시켜줬으면 웃으실 거 아니에요?
‘야 38만 대의기관인 아산시 의원들이 우리가 사진 해주는 거 그냥 보고 다 부서졌으니 6000만 원 예산 그냥 세워주더라, 참 의회 있어 봤자 뭐하냐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이런 자료 제가 그냥 이렇게 다음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드린 사진은 좀 전에 과장님이 이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이라고 저한테 갖다줬던 밑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깨진 것도 이때 당시 이게 깨졌으니까 응급복구를, 골재를 깐 것 같습니다.
응급복구해서 골재 깔고 아스콘 포장 다 한 곳이든 그곳 사진을 올리셔야지, 하시려면.
이 사진만 보고 아산시민 38만명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고쳐야겠습니까, 안 고쳐야 하겠습니까? 하면 어떤 시민이 이렇게 깨져 있고 하는 걸로 의회 예산에 올라왔는데 해야 한다고 하지 안 해야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산 심의가 장난이에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본인들 마음대로 현장확인도 안 하고 마지막 제출한 작업 검토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현장까지 갔다 온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이 현장을 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가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회의가 끝나고 가시고 싶은 위원님들끼리 같이 가든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할 테지만 이런 건 앞으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 사업부서 건설교통국에서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 예산서를 넣으면서!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로포장공사 염치읍 산양2리 경작로 진출입로 포장공사.
이 제방 도로 포장이 언제 됐죠, 산양리 제방?
제방을 만들면서 비탈이 좀 심하니까 다른 곳은, 안쪽에 비탈이 심하지 않은 곳은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셨는데 이곳은 이제 조금 경사가 있으니까 한 경사가 거리가 대부분 7m 정도 되는데 한1.5m, 2m 정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흙으로 내버려두신 거예요.
경사가 있고 그러니 콤바인이나 이런 농기계가 올라올 때도 미끄러질 테고 자연 흙이니, 그런 부분을 제방공사하면서 여기가 더 절실했던 곳이잖아요, 사실.
그때도 제방공사하면서 이곳을 더 절실하면 같이 했으면 이렇게 몇 년, 십 년도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콘크리트 상태가.
여기에 투자해서 경작로 세 곳을 3000만 원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편물 발송이 이게 정기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국유재산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송한 거고 우리가 토지 보상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 보상비에 대한 발송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그 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좀 감해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보니까 선장면 신덕리하고 거기인가 홍곳리?
가산리나 이런 데 이렇게 다 보면 경지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몽리리라고 그러면 용배수로를 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몽리라고 그러면 용배수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배수로를 해 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원래 농어촌 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사실은 절대농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용배수로는 본인들이 해야지 도나 시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도 모르고 다 우리 시에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가 이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똑같을 텐데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여기 사업비를 받아다가 큰 용수로, 배수로하고 농로는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런 근본적인 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고도전년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전에는 수세라고 그래가지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세를 받았는데 그걸로 임의로 풀도 깎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농어촌공사가 농업조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합비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다 보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통폐합되면서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산시민이거든.
그런데 저희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돈 없다, 시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이거죠.
농지 관리가 내가 아산시민이지 농어촌공사 시민이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건 아마 정책적으로 이건 한번, 만약에 이게 지자체로 농지를 넘기던지 아니면 시에 하는 거를 농어촌공사로 다 넘기든지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농어촌공사에다 너희들이 해야지, 시로 민원이 접수될 게 아니고 와서 당장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본 건 분명히 이건 아산시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관리 주체이니 당장 와서 하지 않으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까지 피해 본 모든 걸 했더니 1시간 안에 나와서 해결했어요.
용수로는 무조건 농어촌공사가 해야 하는 거고 배수로도 절대농지 안에 있는 건 본인들이 책임이라고 하셔야지.
본인들이 기반을 조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공문이라도 얘기해서 1년에 사업비를 농어촌공사가 아산시에 일정 금액씩 계속 세워 놓고 사업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산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계속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한 거나 민원이 들어왔던 건 담당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고 도의원들이 내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둔포리, 신동리 일원 이거는 상태가 보면 배수로가 지금 있거든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없는 것도 많은데 이걸 교체 공사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신동리 414번지 같은 경우는 풀이 너무 자라서 물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배수로 공사는 왜 또 이걸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구조물 안 된 토공수로가 많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줄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사실 위원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도의의님들이 얘기를 듣고 관련 실과에 가서 그걸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줄 때 저희들한테 하는 행정절차가 그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 위치를.
그러면 저희들은 그 1일에서 2일 안에 그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건의사항이니까 어차피 50 대 50이라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급한 구간은 있지만 그걸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안 해 줄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요구해도.
그런데 도의원님이니까 거기서 협력을 해서 했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게 다른 게 있다 치더라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그다음에 우리 건설정책과 그러면 각 도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또 실과에서 도의원들한테 이 사업비 내리기 전에 더 심각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
이번에 예산에도 아산호에 선착장도 쌀조개섬을 개발하면서 자리를 옮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건 엄청 우리가 도에 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몇 키로 이런 게 아니고 대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큰 정책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신동리는 아예 그전부터 없던 거고, 이거 배수로가 또 큰 거고 여기가.
이 위치를 대충 아는데 여기가 상당히 넓은 데거든.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 건설정책과 페이지 26페이지에 맨 위에 행정운영경비에 건설정책과 괄호하고 기타/기타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286만 원 잡혀있어요.
확인되세요?
예, 확인되시죠?
아까 좀 전에 제가 건설정책과장님한테 우편물발송료 300만 원 왜 마이너스됐나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비 2022년 세입·세출 결산할 때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잔액이, 집행 잔액이 273만 2080원 남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행정경비에서 남는 부분은 과다계상해서 예산서에 담지 말라고 제가 회의록에 남겼고 그 부분이 반영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00만 원 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셔서 내일 오실 때 확인해 오실 게 뭐가 있냐면 2022년 결산서 318페이지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해서 총 예산현액이 8434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8434만 원 예산현액.
지출액이 8160만 7920원,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이 273만 208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8286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차액분이 왜 생겼는지 상세내역을 내일 오실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다 포함해서요, 차액분이 생긴 이유.
결산서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오세요, 내일.
이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할 때 그 구간을 쫙 해줘야 경비도 덜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영이 너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한 10군데가 여기 책자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세밀히 보셔서 추경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서 도와주세요, 지하안전위원회 수당 어디에 있나.
사무관리비로 지하안전위원회 수당 해서 400만 원 잡으셨네요.
그 밑에 사업장 점검 해서 240만 원 잡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때 자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1월에 자체적으로 했고 위원회는 2월에 구성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본인들이 예산 세우고 본인들이 다 삭감하셨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17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 수당하고 점검 잡으셨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예방차원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건 약간 자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m 이상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걸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하가 위험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올해는 할 겁니다.
한 2회는 할 건데 1회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건 꼭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는 할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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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요, 참고자료 보셔도 되고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된 건데 원격점검으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추진을 했고 2022년도에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충남에서는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고요.
금번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차분이 내려온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로 여기 이제 법제화 돼서 전국이 똑같이 이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무실 모니터에 어떠한 번호에 가로등 관리번호에 불이 들어와요.
현재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장이 났다는 것만 표시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원격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모니터상에 표시가 돼요.
이게 단선이 됐다든가 누전이 되고 있다든가 과부하, 과전압, 정전, 어떠한 과열이 발생한다든가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업체한테 이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명령을 내릴 때 일단 가 봐라가 아니고 현재 그 부분에 누전이 아발생했다, 아니면 단선이 됐다, 단락이 됐다든가, 과부하가 걸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얼른 점검을 해라,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데 여름철 수해 같은 경우 대부분 가로등이 밑에 있잖아요, 전선이.
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누전이 생겼을 때 장마철 지나가는 사람이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일단 가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누전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표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점이 굉장히 이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4개 시군을 했는데 저희는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2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가로등 따로 신호등 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2차까지 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연동이 되는 대로 그거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로도 가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도로과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폰앱으로도 이걸 다 연동돼서 관리자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장치를 봤는데 우리가 가로등 밑에 분전반에 ELB가 붙어 있잖아요?
분전함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면 충분히 다 100%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관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해야하고 이거 개발비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앱까지 연동시켜서 관리자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거까지 할 수 있게끔 한번,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온양대로 3-1(시민로) 확포장공사(1구간) 해서 30억 본예산서에 담으셨어요?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의원님하고 맹의석 의원님이 거리에서 서명받는 그 구간인가요?
가로·보안등 유지 등 도로도명 전기요금 해서 예산액 2280만 원을 잡으셨어요, 맞죠?
아, 22억 8000만 원.
22억 8000만 원 추계하시고 이번 2회 정리추경에 전기료 모자라서 추경에 담으셨죠, 맞죠?
그 부분에 포함은 안 돼서 전체 예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현재 참고자료에 보시면 3만 8947개로 늘어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내년도 되면 다른 사업이 더 준공이 되면서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일단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전기요금하면 7월초에 납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말까지 납부한 거 상세내역 본 위원회에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산업단지 쪽에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로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기초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현재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 큰 트레일러가 못 다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다음 주 수요일 부시장 주재하에 관련 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고가 계획된 일정 내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도 부시장실에서 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도 다 돼 있고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보상협의 통보라든가 토지소유주한테 감정평가사도 좀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수용재결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일단 그분이 이사를 가야되는데 강제로 철거하기 보다는 그분이 이사 갈 집을 마련을 해 놨는데 아직 이사를 아직 못 가고 있어서 그 기한까지만 유예를 두고 그거랑 상관없이 공사는착공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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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맨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도로관리과) 해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세 번째 사업 치읍 송곡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만 원 1식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참고자료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구역 전체 표시해주셨고 이 부분 가보니까 어떤 구역은 전체 아스콘이 깨끗하게 포장돼 있는 곳도 구역에 포함된 곳이 있고 80% 구역은 상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절단한 만큼 원상복구한 부분하고 원래 도로 있던 아스콘하고 턱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차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아스콘 포장으로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민원현장을 다녀보면 상수도공사 하고 원상복구한 거 하고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옛날 새마을 팀에서 하는 이런 도로들이 단차가 생기고 문제가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쪽은 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그걸 A/S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예산이 되다 보니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 4000만 원이 없어서 1년간, 2년간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상하수도에는 특별회계 돈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 공사한 부분, 그는 부분만 원상복구할 것이 아니라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깨끗하게 마감을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도 안 되고 어려운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에 제가 이런 예산에대해 이야기할 일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법정도로 관매설 하자관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당 부서와 협업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시고 아이들이 매일 뛰어 노는 도로입니다.
이 길을 심의 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계속 이런 민원을 양산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다.
왜, 재원이 없는 부서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이 충분하고 1년에 50억씩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와 전출전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산시 집행부 여기 기획예산과도 와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내년 추경할 때이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도고면 시정리 농로 포장공사 해서 1식 해서 3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도고면 시전리 농로 포장공사 현장 혹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현장 직접?
농경지이고 깃발 꽂은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설계 용역하고 비용은 어디서 나왔죠?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 비용추계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계속 예산,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어쨌든 이게 이 앞에서 마을 주민이 길을 막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 집은 길이 없었어요, 사유지라 이 길을 막으면 집에 들어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민원이 시작돼서 도고에서 이쪽으로 길을 내주는 걸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3800만 원입니다.
길이는 130m, 폭은 4m고요.
이곳에서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중학교 가는 지방도가 있죠?
도로가 있어요, 지적도상 도로로.
제가 스마트 국가정보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130m보다 150m에서 한 200m 가면 지방도와 연결이 된 도로가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쓰여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 사업을 할 때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사업도 완성도 있고 효용성 있는 예산.
이 부분 본예산은 못 담았지만 추경에는 이 부분 연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따지고 들 겁니다, 이제.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위에서 세 번째, 실옥지하보도정비공사 1억 5000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현장 갔다 왔잖아요, 여기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하고, 홍순철 부위원장님하고 다같이요.
그렇죠?
그 추가자료 제가 부탁했던 거 혹시 가지고 오신 건 없죠, 지금은?
비용추계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되고 실제로 비가 안 들어오는 가림막,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담으시되 저는 1억 5000이 굉장히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본 위원회에 비용추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 바로 위에 아산초등학교 비가림막 시설 설치사업 7600 1식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국장님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후에 갔다 왔죠, 그 자리 맞죠?
여기 빨갛게 세모로 한 부분이 사업 구간 맞습니까?
육교를 비가림막 해야 하는데 저희가 위치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구간 표시한 쪽으로 아산초등학교 정문까지 육교 끝에서 들어가는 길로 사업한다고 보고하신 거 맞죠?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쯤 동절기 제설작업장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수기는 3만 원부터 저희 의회에 있는 것도 최고 금액이 5만 원인데 여기 있는 정수기는 5만 5000원씩 비용추계된 이유가 뭐죠?
4개월만 빌려서 그런가요?
여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동절기 제설작업 및 결빙도로 정비사업(자율방범대) 1700, 1식 있어요.
이건 그럼 사업 개요가 뭐죠, 세부사항이?
정산할 때도 제설제 산 내역을 확인해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염치읍 방현2리 마을안길 보강토 설치공사아 4000만 원, 1식 있어요.
이석용 팀장님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추가자료?
과장님 현장 나가셨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주신 빨간 선 그린 오른쪽 경사면이 맞습니까?
이런 언덕은 이 도로를 방현리 국도를 등지고 올라가면서 왼쪽에만 언덕이 있지 오른쪽은 다 밑으로 경사면이에요.
나가신 거 맞아요, 이석용 팀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갔다 왔지만 개인 차고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빨간선 들어가서 안에 넓은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마을 안길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굽이돌아 있는 이 길이 방현리를 들어가는 마을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의회에 보고한 건 어디를 표시하셨어요?
개인 회사 들어가는 데 전석 쌓겠다고, 보강토 하겠다고 예산을 4000만 원을 올리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삭감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삭감해야 38만 대의기관인 의원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 도면 잘못줬으니 현장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그려와서 하라고 해야 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저희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현장 나가셔서 실제 공사구간, 면적, 사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서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은 못하지만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꼭 존중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