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2차-본회의-2023.06.18 일요일 창닫기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8.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9.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10.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1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18.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19.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3 면 2.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3 면 3.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면 4.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면 5.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면 6.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면 7.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면 8.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6 면 9.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6 면 10.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면 11.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면 12.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면 13.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면 14.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면 15.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6 면 16.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면 17. 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면 18.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면 19.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 면 20.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면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에 위원장에 명노봉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미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과 1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6월 19일, 천철호 의원님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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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5.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6.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7.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10시0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의회보고 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중점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 기준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생활권 분리, 다가구 주택 등 세대가 편중된 통·반 조정 및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되어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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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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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안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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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9.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0.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5.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0시1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효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대리 박효진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 삭제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주시설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문을 보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아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조문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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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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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박효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애인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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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0시1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며 조례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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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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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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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20.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2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6월 16일, 1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 1조 8756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5011억 원보다 374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와 복지·문화·환경·도시 인프라 등 도시발전과 시민의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8756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 등 52건, 89억 5034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상환 등 2건, 45억8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고예치금회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과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금고예치금에 대한 지출계획의 기금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수입계획과 쌍죽소하천 정비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일반예치금에 대한 지출계획의 기금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역문화 진흥법 제22조, 아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전입금 반기 이자 및 기금 전입금에 대한 수입계획과 금고예치금에 대한 지출계획의 기금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에 대한 수입계획과 의회청사 건립비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금고예치금에 대한 지출계획의기금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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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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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명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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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29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청가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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