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3.06.14 수요일 창닫기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병합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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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맨위로 이동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맨위로 이동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8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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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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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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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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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과장님, 아산만에 인접한 평택이나 당진시에는 항만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동안 개발도 안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위원님 말씀대로 평택시나 당진시는 항만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리적 여건이 좀 불리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아산시 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임 1대에서부터 시장님들이.
그 갯벌을 매립해서 도시개발사업도 계획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그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청남도 7개 시·군 중에 우리 아산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한 7.63km의 바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무언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을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아산시에서 해안 개발의 노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용역비에 시행되는 목적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국가에서 우리 지금 걸매리에 있는 지역은 항만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항만구역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언가 항만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항만구역에 대해 무언가 해 보려고 국가에다가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아무런 개발행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수립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변경이 2025년도에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아산항이라는 개발을 해서 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그럼 아산항 개발이라는 것은 제4차 아산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될 걸로 생각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게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한 30년이나 50년 뒤에나 아마, 우리가 그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돼 있다 치더라도 사업은그 정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러면 아산항 개발 시 어떠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아산항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인근 평택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이 지금 현재 많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 아산항이 개발되면 아산시 먹거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서북부 지역의 도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세대에는 안 되더라도 차후 세대에 꼭 지역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74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3억 5천 1식 중 본예산에서 2억이 기정액으로 돼 있고, 현재 추경에 1억 5천 올리신 거죠?

○홍성표 위원사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아,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 3억 5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1억 5천을 확보 못 하고 2억 확보돼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넘어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예, 그럼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으로 조달청에 1차 조달해서 용역 계약을 맺었죠?

○홍성표 위원1차분 용역비용이 얼마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3억 5천만 원으로 결의해서 올렸는데 3억 400만 원이 업체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1억 9000만 원이고 2차분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1차분 1억 9000만 원에 대한 계약은 성립해서 용역 진행 중이신 거고, 2차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서 1억 5천을 세우지 않으면 진행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74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전환, 해서 도비 3억 9천, 시비 2억 천, 해가지고 6억 들어왔고, 자부담 40%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에요.

○홍성표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아산시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있던 적이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이 얘기를 하자면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 시·군에다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남도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 여건을 파악하고 그 업체가 확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가공시설로, 우리 업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아마 확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넣어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업체가 본인이 사업계획안 초안부터 준비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행정에서 했어요, 아니면 이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업체에서 신청서를 넣게끔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업체에서 신청서를 넣어서 충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아산시에 내시를 거쳐서 내려왔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집행부에서 한 것은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저희들이 한 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가공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충청남도에다 의뢰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도에다가 제출한 거죠.

○홍성표 위원그럼 이게 작년 몇 월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작년 2월입니다.

○홍성표 위원2월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이것은 본예산에 왜 안 담겼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아, 이건 사업계획상 이 상반기에 사업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신속집행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충청남도에서는 내시는 돼 있던 거예요?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본예산에 예산을 담을 때 집행부가 몇 월에 가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죠?
몇 월에 보내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산 부서에서 보통 9월경에 실·과별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산팀에서 각 실·과별로 우리 시 총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9월까지 본예산서 준비해서 각 실·과 취합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확정을 몇 월에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10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본예산서는 9월까지 각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시민들의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넣어서 10월에 확정해서 11월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승인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본예산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1회 추경예산의 의미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본예산에 어떤 특정된 사업이 전액 확보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시민 건의라든가 어떤 공모사업, 국·도비 내시사업,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것을 담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국장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려면 실제적으로 시급하거나 시민들의 요구가 안전에 관련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신규사업들을 추경예산서에 담는 사유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집행 시기가 있는데 연초에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사업에 따라서 뭐 계절별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왜냐하면 최근엔 신속집행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각 시·군에 대한 그 집행실적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담아서 집행을 못 하면 신속집행 시·군 평가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를 감안해서이렇게 추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신규사업이 되면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일부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도 설명조차 없고, 연말에 업무추진에도 없고,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에도 없고,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버젓이 올리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앞으론 잘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앞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전문위원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님께서 검토하거나 강구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다 보고받고 상임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선 제가 확인을 좀 못한 내용인데 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미확보여서 지금 정상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몇 페이지.......

○위원장 김미영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대동 소하천이면 아마 하천 분야 쪽인데 우리는 그 과가 분리돼가지고 생태하천과로 아마.......

○위원장 김미영아, 생태하천과?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그렇게 알고.......

○위원장 김미영알겠습니다.

75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이 부분이 인주 일반산업단지 교차로 확장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해서 대체사업부지 미확보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를 전액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이게 원래 수산발전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는 매입을 할 순 없고 시유지나 국유지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30년 동안 변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작년도에 원래는 인주 3공구 공단에 그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 부지가 진입로 교차로로 되다 보니 도저히 시유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제 질문은 향후 시의 의지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만약에 그런 시유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영시유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유지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는 없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시유지도 찾아봤는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럼 시유지가 나올 여지가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우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땅을 사야 하는데 땅을 사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럼 그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지금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마대로 쌓아놓았다가 바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 김미영그럼 시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아니, 의지는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여건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제 질문은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의지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앞서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시작됐던 게 언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항만기본계획은 1995년 항만기본계획, 그 항만법이 생기면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아산시에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아니, 아산시가 아니라.......

○위원장 김미영우리 아산시에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해양수산부에서요.

○위원장 김미영우리 아산시에서는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것은 2006년 5월에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때의 방향성은 어땠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이 공유수면매립 반영 요구는 이게 국가사업은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래서 그때 신청했는데 문방리하고 공세지구...면허 승인을 2007년도 9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7년 10월에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양해각서까지 대림산업에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4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이 되다 보니까 승인 신청까지는 막 순조롭게 추진이 되다가 2010년 5월에 그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고시까지, 그때는 해수부가 없었으니까 국토해양부로.......
그때 그 매립 예정지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면적이 한 4만 평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계획에 보면.
그러다가 그게 2014년도 8월에 문방공세지구 매립 일부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대림산업에서 아마 그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안 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에 아산 걸매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그래서 2019년도 3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그러면 이때 반영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아산시의 방향성은 어땠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이때 항만기본계획 반영할 때 그때도 공유수면 매립 위주로 했는데 그때는 항만시설로 이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알 수 없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그 공유수면 매립 추진 구상보고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만시설이라 하면 주로 그때 생각한 게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우리 시가 해수부에서 서류를 받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근거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영목적의식조차 없었다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를 뭐로 할 건지 그런 뭐 용역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공유수면 매립으로 허가를 받을 테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트라이포트 방향성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했던 말이 당진과 평택과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맞죠?

○위원장 김미영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나요?

없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영아니, 일단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게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제가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건설정책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이 계획이 없이 갑자기, 앞서 홍성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올라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협의가 없이 아산시만의 계획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과정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 당진시나 평택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공문이라도 갔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그 해양쓰레기 집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60페이지, 온양대로 3-1호 시민로 개설공사 1구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시민로 개설공사 1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63m 구간을 개설하려고 지금 이미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현재는 구간을 나눠서 1구간 74m 구간에 대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4백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1구간이 50억, 2구간이 350억 정도고 보상 물건은 1구간 같은 경우 16필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11개 동이고 영업점이 23개소,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가 67필지, 건물이 33동, 영업점이 79개소나 됩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금년에 사업이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지가도 올라가고, 그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은 한꺼번에 세워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도 자주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구간 같은 경우 저희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까지는 1구간을 완료하고 내년도본예산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2구간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지금 보상 집행률은 어떻게 돼 있죠?

보상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현재 1구간만 보상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은 지금 전체 23필지 중에 보상이 8필지가 됐습니다.

건물이 2동, 영업점이 10개소,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15억 정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면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은 안타깝게도 5억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받는다는 소유주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1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보상을 협의해서 진행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당연히.......

○윤원준 위원그럼 만약에 이게 중간에 빨리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우리 보상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많이 잘 해야 할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저희가 보상협의는 구두로는 가서 만나보고 다 했고요, 실제로는 사실 예산확보가 덜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만 확보되면 1구간은 충분히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이게 9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9개년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는 이 구간을 시작했고 그 부분이 용화농협까지 늘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용화지구부터 해가지고 지방도 구간까지 1구간이 준공이 됐고, 2구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3구간은신인지구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신인지구는 아직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만 실제로 소통이 좀 될 텐데 저희도 신인지구 같은 경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간도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도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천상 수용재결로 가야 할것 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원만하진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여기 뭐 홍성표 위원님도 계시고 그 전에 맹의석 의원님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시장님이 취임 초기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당초에도 그 부분, 1구간도 그렇고 위에서 나가서 용화지구 지나서 경찰대 진입도로, 그 부분도 당초에는 예산을 백 프로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확보가 덜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들 못 느끼는.......

제가 지금 행정감사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4백억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게 2020년도에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영석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물가상승률하고 토지가가 상승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4백억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예산과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이게 시급하다는 것을 무언가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을하셔야지 이 사업을 두고 지금 계속 9개년 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온양1동에서 이게 원도심 핵심도시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역전 옆에, 다음이 관광호텔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가는 도로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온양1동에서 6동 중에 3동만 빼고 다 있습니다.
2동, 남산4동, 그다음에 5동 가야 하고 6동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써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내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1동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숨이 막혀요.
철길이 떠가는 것 때문에 그것도 답답하지만 이 도로 자체가 안 돼서 이 50년, 60년 된 건물들이 지금 거기에 즐비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역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완전 70년대 판자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도로다.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기채를 써서라도 모든 의원들이, 여기 구도심 의원들이 다 원하는 이 사업을 아직도 이걸 못 하고 있는 자체가 심각한 아산시 현실 아니냐 이거죠.

○윤원준 위원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빨리 진행해서 하지 않으면 토지가 상승하는 대로, 건물가 상승하는 대로 보상비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세금의 세금이 다 계속 나간다는 거죠.
도로가 개설 돼야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타깝고요, 이거 1구간부터 빨리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의체 보상 합의 같은 것도 좀 나서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이번 1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는 대부분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빨리 마무리를 하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국유림 대부료, 해서 방축동 130-57, 해가지고 222만 6800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홍성표 위원이 대부료는 도로 한가운데인데.......

○홍성표 위원이건 매년 내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내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매년 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유림사업소하고 통화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매입자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2억 4천만 원.......

○홍성표 위원이 국유림 대부료 몇 년간 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실제로 전에는 대부료를 내지 않았고요, 전산화...이게 저희도 공유재산 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물론 이런 것을 하는데 국유림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때부터가 언제냐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지금 확인을.......

○홍성표 위원그럼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처음 내는 건 아니다.

○홍성표 위원전에도 냈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잡았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지금 부과가 이번에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몇 월에 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이것이 3월 6일에.

○홍성표 위원얼마가 나올지 몰랐으니 매년 내나 부과금액이 나온 후 필요불가결로 추경에 잡았다?

그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7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신정로 중로 2-6, 초사동 신정호 확장 및 교차로 개선공사, 해서 3억 올리셨어요.

○홍성표 위원이거 저희한테 2022년 연말 업무보고나 올해 연초 보고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없고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다년간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도로, 온양대로 3-1 예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많다.

추경에 15억 올렸는데 5억밖에 안 돼서 10억밖에 못 해서 사업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실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계획에 맞춰서.......

과장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성표 위원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못 하는 거고, 어떤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 추경을 하는데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아무 논의도 없던 예산을 3억씩 올리면서 기존의 사업에서 연장선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 해결하는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이게 부합하냐고요?

언어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로조명 전기요금, 해서 편성목에 보면 2억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서 부기명에 써있어요.

○홍성표 위원예, 그러면 이게 우리 추경인데 왜 12월로 예산 단가가 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지금 이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물론 다른 데에서 이관이 되는 가로등도 많지만 2022년 6월 이후 대비해 전기요금이 지금 한 14%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할지 그것도 사실은 아직.......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기요금 인상분 14%에 대한 금액으로 5억 1600만 원을 증액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인상분도 인상분이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이관되고 했던 그런 부분의 등이 점점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런 부분 감안을 하는데 예산서에 21억 곱하기 12월을 하면 본예산에서 12월로 저희가 잡잖아요, 예산서에 항상?

○홍성표 위원지금 과장님뿐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팀에서 세부적으로 6개월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다 12개월로 곱해가지고 그냥 금액만 맞춰서 예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실·과에서 실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월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증액시키는 예산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도 마찬가지지만 협의 단위에서부터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7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가로등 현장민원처리 휴대폰 요금, 해가지고 12개월 1대가 올라왔어요.
97만 2000원.
이게 12개월 휴대폰 요금인데 추경에 왜 올라왔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그게 당초에 가로등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저희 도로시설과로 옮겨오면서 그쪽 예산이 죽고 저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우리 결산서에 작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체 시설 이체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아시죠?

○홍성표 위원결산서 보시면 평상시보다 열 배 이상 많은 예산 이체를 각 조직개편 때문에 과로 넘겼는데 그거 할 때 그럼 누락됐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게 안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762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차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수년간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여기가?

○신미진 위원신정호가 그래서 매년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주말이면 차가 밀리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꼼짝 못 하고, 그렇죠?

차로가 왕복 2차로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 상습 구간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담긴 거에 대해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민원은 들어오고.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실제로 아까 홍성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보고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물론 저희도 주말 행사 때라든가 주말에도 가보고 하면 방축동 사거리부터 길이 밀리기 시작해서 지방도까지 다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정체가 되는 것도 정체가되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 절선이 마을 입구 몇 군데만 돼 있고, 중앙선 절선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매장으로 들어가려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런 민원이 업주들한테도 많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그런 큰 피해를 운전자도 받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는 경찰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면 중앙선을 절선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현장에 나가서 한 결과 그럼 하여튼 최소폭으로 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설치하면 절선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적도상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니 지금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니까 보통 도로 길이부터 해서 2m에서 250까지 여유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큰 비용이 안 들고 좌회전 차량 때문에 사실 직진 오는 차가 다 막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정체고 또 절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가장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죄송스럽지만 의회에다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이것을 사실 상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주말에 저희 행사도 많이 신정호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꼭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미진 위원맞습니다. 여기가 매년...지금 신정호라고 하죠, 신정로가?

이 신정호 주변 자체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발전해 가는 곳이고.

○신미진 위원그러다 보니 지금 정작 피해를 입는 곳은 그 마을 주민들이에요.

봄이면 경운기도 왔다갔다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차량이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미진 위원그런데 수년째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작년 말 올해 초까지도 여기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마을 주민들이.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본예산에 담아주기를 바랬었는데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셔서 빨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신정호를 찾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중앙선 절선 안 된 부분이라든가 또 길이 정체가 돼서 거기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어쨌든 마을 주민이 가장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큰 비용이 아닌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과장님, 76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사업, 해서 지금 3억 8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밝은 거리 조성하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사업 위치가 보니까 배방읍입니다, 전부 다.

배방·염치·탕정.

○신미진 위원여기 구간만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실제로 도의원이 내려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주면서 어쨌든 자기 지역구 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도.
만약에 이 돈이 없다면 우리 시비를 백 프로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니 저희는 그 반만 부담해서 저희가 밝은 거리를.......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밝은 거리, 좋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려주신 배방읍 자체가 어두운 거리인가요, 원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기존의 등이, 현재는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LED등인데요, LED등의 광원이 보통 150와트 정도 되는데 일반 기존에 쓰던 나트륨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와트 수는 높지만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명도 기본 LED는 2만 시간 이상 가니까 수명도 길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도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시면 도고 쪽도 가로등 교체사업이 도고 신언리 보안등 개선사업, 이것도 도의원님이 내려 주셔가지고 그쪽도 편성을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각 지역별로 다들 이런 부분을 좀 내려달라고부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물론 시비 절감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형평성을 따지자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그 지역구에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신미진 위원그러면 정말 정작 LED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어두운 곳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형평성 있게 조금 다른 지역도 교체하면서 그 지역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비율을 좀 따져서라도, 왜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도비가 내려오니 무조건 그 지역에다가 줘야 한다는 게 역차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380개소를 올려주셨어요.

380개소 자체를 지금 다 여기에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노후된 등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시비를 들여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들여서도 교체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끌어와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구도 그렇게 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사업 위치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저희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후에라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시비로 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시비로 할 건데 시비로 다 내년도에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저희가 뭐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내려와서 한다는 건 아니고.

○신미진 위원매년 이 사업비로 얼마가 서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금년도에는 등기구 교체사업이 전혀 안 섰답니다.

○신미진 위원내년은요?

○신미진 위원올해도 안 섰는데 내년엔 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내년에는 저희가 해 봐야죠.

올해도 안 섰는데.......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정말 어둡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어둡지 않고 굳이 이걸 불필요한 곳에,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시비 절감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꼭 예산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76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지금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탕정초교 앞이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탕정 소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3-12호입니다.

○신미진 위원이걸 사진상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서 지금 용역비만 1억 3천4백인가요?
얼마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이것이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의 일환인데요, 이 사업은 실제로 2016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가, 이미 2016년도에 설계는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협의가 끝났어요. 끝나서 탕정초등학교까지 연결을 차가 다니는 도로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지금 계단이 있어가지고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까지 차로를 연결할 거냐.
그래서 저희 의견도 거기를 연결했을 때 아이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결을 않고 거기는 경사로로 두고 현재 그 앞까지만 가서 차가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자고 그렇게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그럼 지금 보호구역 지정돼있는 이 도로를 넓힌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그 밑의 옆 도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다 연결이 되는 건데 한 바퀴 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들어오는 데하고 나오는 데하고.

○신미진 위원학교를 주축으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지금 어느 쪽이냐 하면 갈산리 마을회관 지나서 선문대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도로 폭이 한 4m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제지구 연계 교통망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이 지역이 신도시 해제되면서 그때 사업은 책정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그래서 본예산에 없는 거고 지금 추경에 이걸 이번에 통과가 돼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산시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시느라 도로시설과가 고생이 많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성표 위원님이나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없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큰 금액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과장님, 본예산 없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한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760페이지입니다.

인주 공세리성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 허가 심의결과가 도에서 부결됐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어서?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이 예산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연결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구 국도 쪽으로 해서 평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보고자 해서 최대한 시유지가 있는 쪽으로해가지고 편입 면적을 최소화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걸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도에다가 문화재 심의를 올렸어요.

올렸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지정 문화재로 공세 곶창지 성벽 인접한 지역이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주차장도 철거해야 할 입장이다.”“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도로를 내느냐”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는 굉장히 도로개설 공사가 필요한 구간이긴 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물론 필요는 한데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도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결이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다른 방안은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조금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문제는 한 가지지만 해결 방법은 천 가지가 넘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조금만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 밑에 간선도로망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1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보셨나요?

이게 보면 ’23년 이전 5억으로 실시했고, 본예산 없이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됐어요.

○위원장 김미영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산시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후에 저희가 도로망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할 거냐,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노선을 정해서 사업추진을,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느라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한 것은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공주·천안 고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물론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IC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지하차도로 가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낀다든가 그런부분,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노선을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제안을 좀 해야 하겠다 해서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게 2022년에 용역 착수했을 때 그 용역비용이 5천만 원이었고.......

○위원장 김미영5억이었고 이게 지금 아직 용역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2022년 9월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진행 중에 공주·천안 고속도로 때문에 추가 용역을 더 하는 그 과업이 추가돼서 1억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 중간 보고서까지는 나와 있겠네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예, 그거하고 이번에 추가될 과업 지시서 내용하고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아산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현재는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하나 더 지나가서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지금 IC의 위치라든가 우리 신도시를 관통해서 지하로 가는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미영대안 노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 공주·천안 고속도로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저희가 이걸 용역해서 갖다 대안을 주면 그 민간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때에, 그렇다고 저희가 의견을 전혀 안 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 하나는 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우선은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761페이지에만 다 있는 건 아닌데 초사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온양 중로 1-4 개설공사, 게바위 환경개선사업, 탕정 중로 2-51호 도로개설 공사, 둔포 중로 2-34호 마이스터고 개설공사.

이것들이 본예산보다 추경 때 더 큰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미영예, 그런데 이 추경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큰 금액들을 본예산에 훨씬 더 적게, 3분의 1도 안 되게 세워 놓고 추경으로 세우신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사업의 특성상 보상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보통 한 50% 이상 되면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사실 조기 집행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이 우리 아산시 전체에서 최하위라고 저희 과가 그 정도 되고요, 목표가 백 프로 라면 저희가 현재 한 40% 정도밖에 사실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연초 본예산에 담을 때 그 예산을 다 담으면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못 받고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을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좀 세워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김미영그 조기 집행이 좋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정하고 이거 추경에 다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요구한 게 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어떻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체 이번 예산 중에 50억 정도는 저희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는데 민간에서 그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을 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장 김미영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762페이지, 마지막 부분하고 763페이지 윗부분에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에.

○위원장 김미영이거 보조금 교부 후에 2022년 추경에 성립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전에 예산이 도에서 교부가 됐는데 그것을 먼저 담당하던 팀에서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해 놓고 빼먹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미 돈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예산편성을 왜 못 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그걸 뻬먹고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거 사업내용하고 그 과정 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삭감조서 작성 다 하기 전까지요.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LED등기구 교체하는 거, 이거 제가 한 번 가로등팀하고 밤에 나가보니까 LED등 교체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겠더라고요.

전기요금도 그렇기도 하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아산시에서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혹시 얼마가 필요한지 전수조사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아직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앞으로 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실제로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1지역·2지역·3지역·4지역으로 해서 대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파악이.......

○위원장 김미영파악이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영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지금까지 교체해 본 걸로 산출해 봤을 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현재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를 하진 않았고요, 추가로 신설이라든가.......

○위원장 김미영신설이거나 이제 나갔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런 부분은 LED로 다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교체해 주고 있고 전수, 그것을 현재 나트륨등 쓰고 있는데 굳이 일부러 교체는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노후가, 이런 나트륨등 같은 경우 수명이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 업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좀 과다해요.
사실은 나트륨등 같은 경우 LED로 교체하면,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2만 시간 이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라든가 그런 것도 일반 나트륨등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등이고, LED는 밑으로 직사해서 내려오는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면 현재 있는 나트륨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전수 교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신설하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100% 다 LED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신설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다 권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과 가로등팀원분들께서 시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도의원분들께도 요청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지역 잘 협조되는 도의원들뿐만이 아니라 협조가 잘 안 되는 데는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도비를 더 받아오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시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신미진 위원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 대비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제설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제설제 배포라든가 제설제 차량 운행 같은 거.
779쪽인데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차량은 저희가 지역별로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까운 쪽에서 운반할 수 있게 다섯 개 전진기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제설제가 필요한 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제 구입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는 좀 미리 서둘러서 제설제 구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아, 그럼 우리 제설제 구입은 어떤 제설제를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제설제 구입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제설제 중에서 제일 싼 것이 소금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음용이 아닌 음용할 수 없는 그런 소금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한 것 아는데요, 이 도로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 골절 사고가 작년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넘어졌었고 현재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읍·면·동에다가 제설제를 배포할 수 있는 양은 있는 건지.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제설 차량이 움직여서 하는 거고 우리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이나 우리 노인보호시설, 이런 근처에도 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넘어지는 골절 사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현재 보도까지는 물량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그늘진다든지, 주은아파트 언덕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를 그쪽까지 다 연장해서 인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제설제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면·동에 배부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지금 1300톤이면 충분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아닙니다.

1300톤이면 저희가 1년에 필요한 것이 약 4천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윤원준 위원4천 톤요?

그럼 나머지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시려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본예산에도 2억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이번에 또 2억인데 부족하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작년에 제가 보니까 추경에, 갑자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제설제 구입하려면 그때 되면 또 파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제설제를 많이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지나면 못 쓰나요, 굳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지나도 사용은 가능한데 미리 또 많이 사놓았을 때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덜 와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관망하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4천 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도까지 하려면 제설제를 더 충분히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남더라도 안전을 대비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도에 대해서 제설제를 제가 알기로 뭐 어떻게 제설작업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각읍

·면·동의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뿌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또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제설제 부분은 분명히 남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차피 인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이 모자랐던 부분인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차피 12월에 본예산 할 때 더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알겠습니다.

인도 전체를 뿌릴 양은 확보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뿌릴 수 있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779페이지에서 각 제설 작업장별로 차량 대수가 있고 예산이 있어요.
용화 작업장은 제설 차량이 4대고, 금액 투자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탕정 작업장이 차량 제설차가 6대고 금액 투자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 둔포 작업장 2대에 금액 1억, 도고 작업장 2대에 1억.
그래서 차량 대비 예산을 나눠보니까 대부분 평균 한 대에 5천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용화 작업장만 3750만 원 정도 잡힌 사유가 뭐죠?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용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로 한 대를 더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덤프트럭 한 대당 월 5백만 원 정도가 기사들이 가져가는 걸로 계산되는데 전체 사업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거 비용추계, 각 사업장별 상세 내역서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780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배방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온양4동까지 정비공사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그 밑에 보면 온양4동 벽산아파트 보도 정비공사, 해서 지금 4천만 원 올려 놓으셨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벽산아파트 뒤쪽에 보도가 있는데 여기가 북향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벽산아파트 뒤쪽 부분이 좀 노후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설계할 때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기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풀이 난다든지 침하가 있어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한 자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아스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음지고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이유가 지금 보도블록으로 깔아놓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흙이랑 같이 씻겨서 보도블록 사이로 끼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뜸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도블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걸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지관리에도 유리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예, 그리고 지금 7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왜 올리셨는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관리 위탁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에 있는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치 자전거 수거 업무도 그 위탁비에는 반영돼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자꾸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관용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차량 유지를 위해서 유지비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신미진 위원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여기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비를,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그럼 그 위탁비 안에 지금 이 방치 자전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상계해서 올라가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같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여기에다 올리셨을 때는 거기 것은 삭감하셨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제가 나중에 확인해 본 바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지금 이중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삭감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관광진흥과에 서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방치 자전거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아니,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걸 모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에서 모르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삭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둔포지역 오거리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그 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둔포 오거리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도 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시면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설계 진행하고 설계가 끝나면 언제부터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설계 진행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언제 하냐고 계속 방문도 하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둔포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778페이지 도로구조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풍기육교 자체 철거부터 해서 법정 도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까지.......
찾으셨죠?

○위원장 김미영네 가지, 이거 다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리고 781페이지 상단에 교차로 및 병목구간 개선, 해서 남동교차로 개선공사가 삭감되고 노후 교차로 개선공사로 다시 올라온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는 남동교차로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남동교차로에만 사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좀 폭넓게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노후 교차로 개선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그렇게 되면 남동교차로 개선공사가 2억 필요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것을 목을 바꿔서 더 범위를 넓히면 2억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남동교차로는 저희가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차선하고 이 포장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미영어떻게 됐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시내에서 배방읍내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했고요, 반대 차로 쪽에는 구령리 들어가는 쪽에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일부 확보하고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과장님, 이 부분 남동교차로 개선공사 진행된 거랑 들어간 예산, 어떤 예산에서 들어간 건지 하고 노후 교차로 개선공사 계획 있죠?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78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맨 밑에 역명 개정 및 타당성 및 여론조사 용역, 해서 4천만 원 1식 올리셨어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안 담고 이렇게 추경에 담은 사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이 역 명칭은 시장님이 지금 장재역하고.......

아니, 아산역 부분이 지금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인데 그게 일개 전철역에 쓰이고 있다 해서 역사명칭을 좀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번 용역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역명 개정을 요구하면 언제쯤, 11월에 연구용역 완료하면 개정에 대한 노력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역명은 여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절차가 그 개정에 대해 토지관리과에서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을 거쳐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 심의의 기초자료로 하시는데 이번부터 준비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작년 9월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업무추진 보고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요.
7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사용요금, 이 부분도 12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 목상 이렇게 하신 게 맞나요?

○홍성표 위원어떻게 해서 12개월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기존의 3억 84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3천 2백씩인가 해서 12개월로 했는데요, 이게 e호조상 증감액까지 합쳐서 예산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감액까지 해서 4억 8천만 원이 서면 12개월분 해서 4천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 볼 때 12개월로 하면 본예산 할 때는 당연히 2023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로 보니까 12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추경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쓰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실제 6개월분 사용할 부분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6개월분으로 계산을 해서.

○홍성표 위원추가되는 금액만큼이라도.

e호조 시스템은 인상분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상이라고 보고 부기라도,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추가돼서 6개월에 얼마입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79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에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50만 원 올렸어요.

○홍성표 위원이 자재선정심의위원회가 원래 계속 상설 심의위원회로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이것은 우리 지도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올해부터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뭐에 근거해서 만드신 위원회예요?

구성 자체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신 위원회예요, 자재선정심의원회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이것은 카메라나 이런 조달 물품이나 공사,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각 분야별로, 자재별로 이렇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교량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단속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신제품이라든가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제품을 저희가 임의 선정 안 하고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자재선정위원회는 각 근거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제가 알기로 조례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그런데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카메라, 가로등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타 실·과에도 주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 각 실·과마다 거의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있어요.

○홍성표 위원그럼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면 추경에 잡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원래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미스했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794페이지입니다.

·정차 단속카메라 이설, 해가지고 4천만 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이설은 기존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동방초등학교 같이 기존에 있다가 필요가 없게 되고 새로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이설을 하게 됩니다.

○신미진 위원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지금 이 하나는 돼 있고요, 동방초등학교에서 세교초등학교로 옮기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죠.

○신미진 위원아, 예비로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이설 민원은 늘 있으니까요.

○신미진 위원아, 그럼 본예산에도 혹시 담았던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본예산에 2천이 확보돼 있었고요, 추가로 2천 확보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기존 2천만 원 있는 것은 동방초에서 세교초로 옮기는 게 2천만 원이고요, 한 대는 예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본예산에 2천 세웠던 것은 이미 지금 동방초, 세교초, 거기에 집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가 2천을 더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세워서 예비로 뒀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쓰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이설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또 옮기겠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역명 개정 및 타당성 및 여론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 시기와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제가 전에 세교초 갔을 때 통행환경 전수조사 요청했는데 혹시 이거 언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바로 마무리되는 대로 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언제쯤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이번 6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게 올라왔는데 탕정초가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탕정초 환경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 탕정초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아, 그럼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산시 곳곳에 교통 사망사고가 있는데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 과속 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과속 카메라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파악 안 되고 있죠?

그거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장인데 과속 카메라가 없는, 그래서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경찰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던 장소에 그 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794페이지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9천만 원짜리.

○위원장 김미영예, 이거 3년 주기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추가자료에 주셨는데 이 3년 주기 법적 의무사항이면 본예산에 미리 담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게 2020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놓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거 3년 전 용역자료하고 결산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80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승강장 설치, 해서 지금 특교세랑 도비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런데 지금 설치 장소를 보니까.......

아니,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이 2022 특교세는 작년도에 특교세 해서, 전액 국비라서 이월해서 올해 편성돼서 네 군데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된 것은 지민규 의원의 7천 5백 보조내시돼서 우리 시비 붙여서 진행.......

스마트 승강장 세 군데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배방하고 둔포하고 음봉에 설치되고요, 도비 내려온 것은 영인하고 인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지금 어느 의원이 내려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매칭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특교세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시행하는 예산인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신미진 위원예, 혹시 올해 우리 본예산에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 서 있던 것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우리 시 예산은 세웠습니다.

10개 세웠습니다.

○신미진 위원10개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5억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현재 10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스마트 승강장에 대한 민원인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들 요구 많이 하시니까 우리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10개소 설치 끝났습니까,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저희가 발주는 다 됐고요, 6월 22일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신미진 위원설치장소는 혹시 어디일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우리 스마트 승강장은 이번 우리 시 예산이 10개고요, 그다음에 특교세가 4개, 그다음에 도비 매칭된 것이 3개소로 총 17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현재 완료되는 게 염치 송곡리의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송악의 송악농협, 둔포의 이지더원 1·2차 사이, 그다음에 7·8단지 사이, 그다음에 염치 염성리, 온천동의 유엘시티, 그다음에 음봉 삼일아파트, 또 태헌장미아파트, 배방 초원아파트.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또 9월 정도까지 이게 좀 밀려 있어서, 9월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음봉 포스코 2·3단지, 용화동의 주공 2단지, 배방 용연마을, 인주의 인주농협 앞, 영인중학교, 순천향대학교 후문, 인주 파출소공세리성당 앞.
이렇게 해서 17군데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총 17개가 배방지역, 둔포·영인, 이쪽 지역이고 3개소가 지금.......

갑을로 나누겠습니다.
갑 지역에 3개, 을 지역에 14개.
지금 그렇게 설치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뭐 저희가 갑을,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아니, 그러니까 나누기 좋게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 원도심 쪽에 원래 설치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방·송악, 이쪽 지역에 둔포·영인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쪽 지역에 지금 없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 갑 지역에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쪽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다 세우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 10개, 뭐 특교세는 작년 연말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5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읍

·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뭐 이용량, 뭐 또읍·면의 수해지역, 뭐 이런 것을 배분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걸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을, 뭐 이런 것을 따진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우선순위에 도로가 넓어야 하고 맞아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아니, 꼭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수도 저희가 확인했고, 또읍

·면·동.......
저희가 그렇게 따지다 보면 다 도심지역만 사실 많이 가거든요.
이쪽 시내 지역하고 배방·탕정·음봉·둔포.
이쪽에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송악, 그다음에 인주,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시골 지역에도 스마트 승강장을 하나씩 설치해야 하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미진 위원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여쭤본 게 인구밀집도로 해서 이용자 수로 하다 보면 소외지역인 외곽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미진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스마트 승강장이나 지금 뒤편에 제가 또 여쭤볼 건데 지금 버스 승강장 추위 대피시설이나 뭐 그늘막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구 대비해서, 이용자 대비해서 이렇게 과에서는 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한 50%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지역, 그리고 인구가 별로 없는 소멸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런 시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거 외에도 배정이 된 데가 그런 어떤 소외지역도 감안하자 해서 이렇게 기타 면 지역에 넣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추위 대피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한파, 혹서기의 임시 천막 같은것은 거의 다 외곽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게 그런 쪽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를 대비해서 임시 승강장이라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작년에도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나 정작 필요로 하는, 정말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대피 그늘막이나 무더위에, 그렇죠?

○신미진 위원그리고 추위에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지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버스노선이,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곳은 그만큼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보다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삼사십 분이나 한 시간,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작년에 이어서올해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위원님 말씀에 백 퍼센트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백 프로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50대 50.......
50대 50은 안 되고 사실 7대 3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를 하실 때 뭐 어디에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우선은읍

·면·동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면·동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요,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그 추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추천받은 곳 중에서 노인, 취약계층이 많다든지, 이용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 스마트 승강장은 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면 설치 못 할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쉬운 게 어떤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분들이 타셔야 하는데 보면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30명 이내, 뭐 이렇게 타는 데에 이 스마트 승강장 설치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그런 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한파, 이걸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 승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승강장 포함 마찬가지로 지금 추위 대피시설이나 무더위 그늘막이나 이런 모든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안 그래도 소외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도로 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역이나 이런 곳은 도로가 확보돼 있으니 설치하기도 쉽겠지만 지금 원도심이나 외곽으로 갈수록 도로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7대 3, 5대 5, 뭐 이런 것을 논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소외지역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신미진 위원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 승강장 외에 10군데를 금년에도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 뭐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대부분 승강장이 다 유개로 돼 있어서 다 통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부 다 밀폐형 승강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설치되는 스마트 승강장 말고 일반 승강장의 경우에는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뚫리면서 저희가 하는 것 말고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 들어올 때는 꼭 밀폐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지금은 거의 다 새로 신형 돼 있는 유개 승강장은 전부 다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제가 서류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스마트 승강장 설치된 곳, 그리고 설치할 곳하고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된 곳 있죠?

○신미진 위원그것 전체 있는 것 좀 해서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주시고요.

○신미진 위원그늘막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802페이지에 충남형 광역 환승할인지원사업, 이게 혹시 M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M버스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거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유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정할 때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전부 다 산정할 때 그 사용내역,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한테 배분해 줍니다.
얼마얼마 썼다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을 주는데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도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 13개와 쉘터형 10개 중에서 본예산에는 몇 개를 설치하신 건가요, 이미?

○대중교통과장 이재성본예산 10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위원장 김미영예, 하고 있고?

○위원장 김미영그럼 추경 3개 설치 후에 신·구도심 분할 확대한다고 업무보고 때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저희가 지금 10개소 중에 외곽지역에 설치된 게 한 4개소 정도는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설치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좋습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으로 도의원분들이 매칭해 주시는 곳은 좀 쉽게 설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도의원분들 손이 뻗치지 못하는 외곽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런 데는 저 역시도 시비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무조건 도비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은 시비가 절약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도비를 받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신경 써서 한두 개라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배정할 때 저희가 이번에 우선순위 선정할 때도 그렇고 내년이 되면 올해 17개하고 작년도에 6개하고 23개가 있기 때문에읍·면·동에 이런 것을 안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안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지 제안설명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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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자산취득비 10대 분량이 진행된 거죠?

○윤원준 위원한 대 당 백 얼마씩 증액이 된 건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그렇죠, 한 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버스도 A/S 기간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몇 년으로 돼 있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엔진이라든지 부분별로 다 다른데 최소 이삼 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보통 승용차를 사도 뭐 엔진오일을 5년간 무료로 해 준다든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환 같은 것은 서비스가 되는데 우리가 버스를 취득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있는지?

신규 구입에 대해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지금 무상 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연수로 정해주지 않고 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 차량은 쿠폰으로 발급을 해 줍니다.

뭐 2회 내지 3회를 교환한다든지 뭐 주요 부위 같은 것은 몇 년씩 이렇게 책임을 져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우리 버스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내구연한은 저희가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8년? 9년 정도.......

○윤원준 위원8년에서 9면 되면 나중에 공매 처분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저희가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10대 서는 것은, 5대는 대·폐차입니다.

그리고 5대는 저희가 지·간선 체제를 하면서 증차하는 부분이 5대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는 대·폐차 기간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되면 저희가 대·폐차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똑같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공영버스 같은 것은 우리가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10대가 들어오게 되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다 증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37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보통 연식이 오래되면 수리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2022년도에는 대략 우리 버스 수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작년도 1년도 수리비가 결산 결과 한 1억 9천7백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여기 1억 9천7백 중에 부품값을 빼고 인건비는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대략 공임료라고 하는데요, 공임료가 대략 60∼70%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우리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수리하려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맡기러 가야 하고 또 찾으러 가야 하고.

○윤원준 위원그럼 이동 거리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이동 거리, 왔다갔다하는 거리는 있을 거고.

○윤원준 위원우리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팀을, 정비사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버스를 37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비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알려진 분들이 서너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아예 정비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정비는 우리가 정비소로 들어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자.
이게 계속 얘기는 돼 왔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 했고, 또 자체 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비팀을 하나 갖춘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버스 기종은 같은 기종입니까?

○윤원준 위원다 같은 기종이에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전기버스 3대가 있는데 전기버스 빼고는 다 같은 기종입니다.

○윤원준 위원그렇다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기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소정비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를 간다든가, 뭐 대로등을 간다든가 하면 볼트 네 개 정도 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갈기 위해서 정비센터를 왔다갔다하는 시간부터 그 시간에 비우고 만약에 대차 차량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다섯 대의 예비차량이 있는데 일곱 대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되지 않느냐.

두 대 같은 경우는 아마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비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우리 자체로 정비소를 만들어서 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안에서 소소하게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운행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매년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갈 거고, 올해나 내년이 되면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될 걸로 저는 보니까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이사장님께서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이 대형버스 정비업체를 저희가 갖춘다고 하는 게 지역업체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저희가 어떤 소형차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대형버스까지 갖추려면 실질적으로 1급 정비하는 정도의 수준,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서.......

저희는 하다못해 이 정비팀을 만들어서 차를 아침마다 점검해가며 이 차는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만 직접 고칠 수 있게 공장으로 보내는 이런 형식, 이런 서비스팀을 생각했었는데 아예 기본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무언가 좀 지역업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왜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뭐 관내에 우리 정비업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차량 대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면, 어차피 지금 아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워낙 운행도 많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 우리 예산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사분들도 편하고, 운행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누락 되는 일이 없을 것같은, 그런 사고 염려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 우리 공영버스 정비 내역 일체, 부품값이나 인건비 모두 산정해서 상세 내역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8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운영관리 중 기타 보상금, 관내 최초 전입 청년 중개보수료 50% 지원사업, 해서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시에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4천만 원 잡아서 해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보고해서 본예산에 잡았던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 업무보고서 상세 내역서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신명식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사업인 경우 전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고 지금 6월 30일 이전에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올해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실 예정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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