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8.25 금요일 창닫기

제244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영선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신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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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1시1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홍성표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안녕하십니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5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2시간 미만은 7만 원에서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위원장에 대하여는 수당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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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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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 조례 시행을 2024년 1월 1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신미진 의원님이 답변하실지.
어떠세요:?
검토의견에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집행부와 행정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추경,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요.

○위원장 홍성표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국장님, 이 시행일자가 지난 추경 때였죠?

아마 집행부에서 어느 한 과는 이것을 미리 예산을 올렸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올린 적이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행일자를 언제 할 거냐.
그분들은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표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예,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성표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애 위원재청합니다.

○위원장 홍성표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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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
·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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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1시2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홍성표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안녕하십니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6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관외 출장여비 지급액을 일비, 식비를 1일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 기준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의안번호 제5236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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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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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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