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2차-본회의-2023.09.01 금요일 창닫기

제244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1.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4.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6.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9.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21.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4.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25.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30.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 31. 2030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32.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33.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명노봉· 안정근 의원) 4 면 1.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7 면 2.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7 면 3.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9 면 4.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9 면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면 6.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면 7.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면 8.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면 9.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면 10.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면 11.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2.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3.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면 14.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면 15.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13 면 16.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13 면 17.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13 면 18.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9.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20.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4 면 21.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면 22.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면 23.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면 24.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17 면 25.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17 면 26.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17 면 27.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17 면 28.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9.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면 30.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16 면 31. 2030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7 면 32.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 면 33. 긴급현안질문의 건(김미영 의원 제안) 20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아산시 자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이지현 님 등 다섯 분과 측량협회 강명학 님 등 열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는 보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8월 28일, 이기애 의원님이 9월 1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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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명노봉· 안정근 의원)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명노봉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을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신창·선장·도고·온양4동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은 오래전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도시였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신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현충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지해 아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자동차와 첨단산업의 도시로 변모해 있습니다.
향후 미래는 경제교류와 관광객 유치의 큰 대상국이며, G2 중 하나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 발전의 중심인 서해안 시대에 우리 아산시는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도심 야간환경의 쾌적화,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등 아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야간경관 개발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소비지출의 6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숙박과 체류 연장을 유도하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목하는 이유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하도록 야간관광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접목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해 야간관광 사업에 활용하고, 시너지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성 확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 규모는 연간 1조 359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약 1만 5385명의 취업 유발효과와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야간관광의 규모와 효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역 특색의 독창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이 요구되는 문화관광의 대변화 속에서 우리 아산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관광 100선과 야간관광 100선에서도 발표 첫해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또한 도심은 다양한 삶의 에너지와 문화유산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빛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산 원도심인 온양온천역 광장에 아산의 역사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에 바로 세워 훌륭한콘텐츠와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잘 연계하여 역사 도시의 지속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성으로 지금의 도심 속 어둡고 컴컴한 거리는 범죄에서도 자유롭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빛으로 보완하고 적절한 안전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경관으로 조성한다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성장만큼 앞서 나가는 도시경관 정책 수립으로 빛나는 도시의 특별한 매력을 줄기고,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관계 부서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입니다.

우선 금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는 오늘부로 막을 내립니다.
각종 조례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본 의원은 오늘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아산시장은 2심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산시장이 선거과정에서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산시장은 현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11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아산시의 2024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보다 더욱 국비·도비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내년은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약 233억 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도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3개월이 아산시 행정의 골든타임입니다.
집행부는 골든타임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도비 확보와 예산편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산시장은 12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 백척간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좀 참아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아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유죄로 판결이 나와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산시 부시장 체제로 흔들림 없이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아산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무책임한 3개월짜리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무엇이 아산시를 위하고 아산시민을 위한 일인지 박경귀 시장님과 집행부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진 · 전남수 · 김은아 의원 퇴장)

○의장 김희영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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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이기애·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0시1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행정의 통일성 및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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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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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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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4.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6.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7.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8.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9.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0.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3.「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맨위로 이동
14.아산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0시1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 기술자 및 숙련 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인의 선정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쩨,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영방식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제정 근거와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직위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과정상 하자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회의참석 수당은 지난 2013년 조례 제정 시 규정된 금액으로 타 시·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위원 참석수당의 130%로 하는 위원장의 참석수당은 타 자치단체의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재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아산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입니다.
타 협의화와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 부족으로 회원 유지 필요성이 부족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신축으로 청년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 지원 및 창업지원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청년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다목적 체육관의 각종 행사, 타 종목과 중복 사용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의 건은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서부권 지역에 체육공원 조성 및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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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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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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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7.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1.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0시3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실적 저조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아기 디엔에이 카드 발급사항이 중단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형식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협의체 필수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에서 계속 연임으로 개정하는 사업으로 계속 연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에 제출한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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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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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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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5.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6.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7.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8.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30.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31. 2030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4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적인 택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해주택에 자금을 융자하여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융자지원 신청자가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지난 2018년 수립한 2025 아산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용지 토지매입의 건은 동부권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 용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 양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사업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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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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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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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0시5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상일정 제32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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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긴급현안질문의 건(김미영 의원 제안)(10시5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김미영 의원님께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관련의 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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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긴급현안질문의 건(김미영 의원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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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김문수 국장님, 먼저 나오시면 자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김문수 도시개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작년 10월 13일 시정질의에서 제가 시장님께 했던 발언 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담당관실에서는 접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은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기억합니다.

○김미영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0월 이후 현재?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의원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저는 이 소문의 실체를 아산시 행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 작년 12월 2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영 의원예, 이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김미영 의원예, 국장님,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만들고 운영하기 이전에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얻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소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규나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규로써 제정했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예규나 훈령으로 제정을 했다?

○김미영 의원PPT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시연하며)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적법하게 처리 기한 내에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은 없으며, 세 번째는 허가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영 의원예, 본 내용은 타 시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훈령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문의했던 내용이고 그 답변의 주 내용입니다.

아산시는 이런 문의조차 없었죠,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아, 지금 도시개발사업 실무종합 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례하고.

○김미영 의원아, 있습니다.

이 안에, 자료에 있는데 결국은 판례하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지 어디에 문의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영 의원상위법령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이나 재량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기 구속적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안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의에서도.

상위법령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부 기준이나 해석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 주신 내용처럼 부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딱 허가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까지이지 검토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진짜 무서운 거짓말쟁이가 어떤 거짓말쟁이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가장 무서운 거짓말쟁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사실과 거짓을 교모하게 섞어서 하는 거짓말쟁이가 진짜 무서운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운영지침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고요, 부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주관적 검토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검토를 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국토계획법 58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신청내용이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뒷부분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판례에서도 불확정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재량권이라고, 이렇게 허가권자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재량이라고?

○김미영 의원판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그러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심의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하루 대출 이자가 다가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직업군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주신 답변 중에 적법하게 처리 기한 내 정상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처리 기한은 따로 없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건축법이나 이런, 건축허가나 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처리 기간을 따라가야 맞습니다.

○김미영 의원우리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자체는 날짜 기준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아, 기준 없습니다.

○김미영 의원그렇죠, 기간 기준이?

○김미영 의원현재 아산시 허가 관련해서 2022년 10월 이후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이후 보완 또는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해서 60일 이상 지연된 건이 84건입니다, 국장님.

지금 당초 허가시스템보다 정식 법적 검토도 받지 않은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허가나 허가 통보 기간은 무기한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이 조항의 포인트는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김미영 의원예, 건축법에서는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전 결정 제도와 사전심사 청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들어봤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알고 계시죠?

○김미영 의원이 역시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듯 하지만 시작 점부터가 다른 제도들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건축허가 신청자가 원할 때 신청하는 거고요, 사전 결정 및 심사를 통해서 협의 보완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지 마는지도 결정하고요, 상정해도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건축물의 건축 자체가 개발행위의 범주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러니까 건축법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어떤 기준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법에 의한 검토만 했지 개발행위에서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검토 안 하고 처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난개발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미영 의원국장님 말씀은 개별법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까지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도 있습니다, 국장님.

○김미영 의원비슷한 개념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기준을 지침에 적용하게 돼 있는데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지침은 조례 없이 단독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대법원 판례를 다 검토하셔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아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고 판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김미영 의원본 의원이 찾아본 판례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불허가 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연유산 인근 개발 건입니다.

절차상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임야에 건축물이 신축되더라도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없고, 인근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내어 준 사실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위배되고,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부담으로 판결이 난 건들 외에 경관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불가통보 처분 취소된판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절차상 행정소송이 됐을 때 시민의 혈세로 그 소송비용을 다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아산시는 이런 허가가 들어오고 소규모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그 의견을 시에서 냈을 때 건축주나 용역사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아, 불허가 처분 소규모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99건 현재까지 운영했는데요, 불허가 처분의 건은 1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래서 아마 행정소송을 해서 시에서 승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국장님.

행정소송을 쉽게 하지 못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건은 지금 개발행위 기준 58조에 개발행위 불확정한 개념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이 재량권에 대해서 일탈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소송에서 이긴 부분만 갖고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김미영 의원예,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판례를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58조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해서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미영 의원판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기준이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 그 변경 허가를.......

○김미영 의원기준과 규칙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거기에서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본 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불가나 허가를 결정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해당 과의 답변은 소규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허가 불가를 결정하진 않고 의견만 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법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잖아요?
그 판단을 시장·군수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미영 의원기준에 맞지 않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의 판단하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판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어떤 조화, 이런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토론을 통해 판단을 하든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죠.

○김미영 의원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냐 판단이 아니냐의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규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춰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국장님, 혹시 이것은 허가 건입니까 불허가 건입니까?
이렇게 협의결과 내역서가 건축주에게 갔습니다.
그럼 이건 허가입니까, 허가 불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건 허가 불가.

○김미영 의원예, 그런데 앞서 해당 과에서는 여러 차례 저한테 허가 불가를 내리진 않고 의견만 낸다고 답변을 줬었고요, 이렇게 의견서를, 협의결과 내역서를 주면 건축주나 또는 용역사는 허가 불가가 명확하게 떨어지기 전에 취하를 해야다음번에 다시 넣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 자진 취하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상 서류에 이 건으로 인해서 허가 불가가 난 건이 없다는 답변이 오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열 건이 불확정하게 처리하게 됐는데요, 그중의 한 건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아홉 건은 자진 취하를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판단은 딱 두 가지인데요, 보완을 해서 허가를 해 줄 건지, 아니면 도저히 이 경관이 너무 양호하고 생태자연 등급도 1·2등급이고 임상이 너무 좋고, 이래서 도저히 훼손을 시키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못 해 주는 거죠.

○김미영 의원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것은 의원님,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거지 도시개발국장 개인이 판단한 건 아니에요.

○김미영 의원아, 그렇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아산시장의 명을 받아서.......

○김미영 의원저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국장님.

○김미영 의원소규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 이후 총 몇 건 상정되고 얼마나 회의 진행이 있었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9월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99건 운영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 그중에 1건은 반려했고 9건은 아마 취하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영 의원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문제가 있는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문제가 없어서 보완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당연히 취하되는 것은 보고가 안 되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 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죠, 당연히.

○김미영 의원그럼 국장님, 그 보고를 구두로 하십니까, 서류로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도면을 갖고 가서 구두로 합니다.

○김미영 의원도면으로 구두로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국장님,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혹시 국장님도 이 서류 보셨습니까, 제가 서면질문에 했던 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목록.

○김미영 의원다 받아보셨죠?

○김미영 의원예, 보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의원님, 보시고서 이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김미영 의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제가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수정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영 의원국장님, 우리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대출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미영 의원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달라고 또 당부를 해 주셨고요.

그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회의록도 없고 결과보고 공문도 없고, 결과통지 공문도 모두 없습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결과보고는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국장님, 결과보고 공문 단 2건만 있고요, 99건 중에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행정으로 시민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된 걸 꼬집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말씀을 주신 거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수정·보완이 아닙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새움터라는 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새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코드나 이런 걸 올려서 담당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담당자들이 보고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알고 계십니까?

예, 새움터라는 시스템은 개별적 검토의 번거로움,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이나 이런 부분 검토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건축주나 용역사가 허가를 위해서 이 서류를 올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과들이 의견을 주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상하게 아산시에서는 거꾸로 모든건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새움터에 올려서 건축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다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미영 의원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예,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선 7기부터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단순히 소규모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공동주택이나 뭐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제안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지금 쇼파를 다 치웠고요,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회의 탁자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국장님, 그 새움터라는 시스템을 아산시에서 거꾸로 하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아산시 허가시스템은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동안 그 시스템에서 담당자들이 판단하고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 거죠.

○김미영 의원도시개발 실무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그 상정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것은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본인 혼자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 요청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닌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말고 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충청남도에서 어렵게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아산시 인구 65만의 가능성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잘 조성되고 있는 아산시의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반대 행정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 행정에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금일 긴급현안질문이 끝나면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로 인한 자진 철회, 허가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할 것이고요, 또한 심의위원회 이후 보고서도 회의록도결과보고 공문 결과 통지 공문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최종 결정한 시장의 직권남용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미영 의원님, 김문수 도시개발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청가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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