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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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제4조로 등록 및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아산시 소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를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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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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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사업 허가 낸.......
·허가를 내게 되면 만약 혹시 타 지역에 가서 지금 영업을 했을 경우 그럼 우리 규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에 허가를 내놓고 만약에 타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아산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없어도 그냥 빈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렌트카 대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통제한다든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61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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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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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2023년 3월 21일 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8조,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9조, 택시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0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1조, 택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입니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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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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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시 개인택시들 호출해서 우리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인 기사가 우리 콜택시도 하고 카카오도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전에, 초창기에는 카카오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 콜만 했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부에서 조금 카카오를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그게 조금.......
그래서 우리 지역 콜이 사실 타 시·군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 콜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 콜비라는 게 어떤 콜비를 받아서 콜택시 회사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콜택시를 한 10년 이상 이게 운행이 돼 왔던 사실이고, 또 개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 사업주가 다르고, 또 개인택시도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서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도 좀 살려야 하고, 그래서 어떤 콜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기사분들한테도 좀이득이 많이 가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 기사가 부족해서 모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콜비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받되 또 합당하게 세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할지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도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지금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내용은 함축적으로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직접 직영하게 되면 그 비용이 사실 지금 2억 4천의 몇 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콜택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사실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개인택시 5년, 법인택시 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령은.
우리 개인택시가 지금 704대고, 법인택시가 339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개인택시도 사실 이것은 평균 거리지만 더 많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차령 연장 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좀 맞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저랑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운행을 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서비스 질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연장 부분 명시가 됐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부여하고 서천이 제정은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은 됐는데 사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천이나 부여는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운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도시형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운행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이 조례가 개정 추진이 되면서 법인택시의 노조 측에서도 와가지고 항의가 있었고, 또 개인택시 일부에서도 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또 같은 개인택시도반대하는 쪽은 뭐 개인택시도 100만km 넘게 타는 때도 있다.
이걸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다양한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은 서로 부담이 있지 않나.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이를 더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발단이 사실은 지난 7월 31일 자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택시가 중단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대나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도 대체 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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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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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8호,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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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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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거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승강기에 관해서만 3천만 원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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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의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 무단 방치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그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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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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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는 저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지정장소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많거든요.
아직 우리가 인도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것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공간이 많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업체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2시간을 하는 곳도 있고, 1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1시간 정도 업체한테 수거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견인 조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사용자가 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과태료, 예를 들어서 견인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도 계속 보지만 학생들이 두 명씩, 안전모도 안 쓰고 무단으로 막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원래 사실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건데 사용자들이 일단 성인이면 좀 인식하고 할 텐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제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90%는 계도를 해야 해요.
누구한테? 업체한테.
그리고 아산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문자 발송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과에서 그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시간 방치하잖아요?
그럼 대리기사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거의 보면 거의 다 무단 방치예요.
지금 거의 90%가.
특히 차선 같은 경우도 코너 부분에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일반 인도에다 대놓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거기를 못 지나가요.
인도가 좁은 데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장애인이 그것을 치우고 밀고 할 수 없거든.
우리가 들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이동장치를, 거치 구역 자체를 좀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형사처벌을 당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이동장치 면허도 없는데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면허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다 강력하게 자꾸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더 강력하게 가서 완전히 견인 조치로 갈 거니까 사용자 부분들,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것도 좀 규제 강화시켜 주고.......
실명 확인한다든가 사진으로 확인을 다 해야 하는데 부모님 신용카드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거든.
부모들도 이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미진 의원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업체하고의 네트워크도 좀 형성을 많이 하시고 아산시민에게도 문자나 SNS로 많이 홍보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실제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그 주차장이 아닌 곳에다가, 제3의 곳에다가 놓고 가시면 그게 이동에 방해돼서 견인 대상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산시도 한 시간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2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료는 별도로 부과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견인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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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42호,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 이행 명령,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주된 조례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42호,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니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런데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 건축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건축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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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인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8조에서는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임산부를 임신부로 개정하고, 안 13조, 제1항은 현행 상시 운영에서 현재 여건상 평일에는 07시부터 24시, 주말·공휴일에는 07시에서 21시 중에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은 충청남도 내이나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에서 입법예고 기간 특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2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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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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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충남도 내인데 지금 개정조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서울시랑 평택시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택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풀로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조가 새벽 시간 때에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명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아산시만 움직이는 대수가 총 몇 대죠?
한정된 차량 대수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충남도 내에다가 다섯 대를 더 늘려서 그럼 현재 총 스물아홉 대니까 서른네 대가 되더라도 지금 운행자를, 거기 할 기사분들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돌다가 지금 그쪽을 이용하실 이용자분이 생기면 거기에 뭐 이렇게 배차를 하는 것이지 뭐 이분들은 한정해서 이분들은 뭐 서울 가는 분, 평택 가는 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것을, 유지비.......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19억 한 3천9백 정도 되거든요.
한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한 5억 9천 정도 나가고 있고, 또 바우처 택시도 별도로 30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3억 4천8백 정도 나가서 2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했을 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제1호 중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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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의안번호 5273호,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95년 1월 3일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건의 재해주택 융자신청이 없었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한 법령 및 자치법규가 중복 존재하기에 그동안 사문화된 조례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와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3호,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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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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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고 한 사유가 ’95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일부 안 이 5조3항을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수해나 풍수해를 받은 시민들이 이 재해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수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구비나 뭐 재해주택, 법에 정해진 대로 뭐 완파나 반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 목이잖아요?
이게 ’95년도에 됐고 ’95년도에는 500만 원이 그래도 좀 수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500만 원을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지 지출로 쓸 수 있는 안전총괄과 예산도아닌데 이 목이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어떤 부분인지?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기금이 따로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95년도에 조례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상한가로 두고 만들었을 때는 무언가 정말로 재난이 있을 때 아산시민에게는 “이만큼 그래도 관심을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택에서 정한 저리의 융자로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조례를 시민들도 잘 모르고, 이 집행부도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폐지안으로 가지고 오신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국·과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이게 다 보고가 되신 건지, 아니면 이 실무선에서 마무리가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폐지안은 복구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는 제3조에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특별조례를 설치해서 일반회계 예에 의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금화도 안 시켰고 이런 시민들 풍수해에 대해서 다 각자 보험에 맡기시는 틀로 가시고, 시에서 하고 해 주려고 했던 이런 양질의 서비스가 있는 조례를 활용 안 하신 거잖아요, 기금 조성도 안 하시고?
그리고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이걸 기금화시켰을 때 실제 아산시에서는 재해주택복구자금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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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한 2025 아산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고, 상위 계획과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현실적인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1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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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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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로 할까?
부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앗, 질의.......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아산에서는 최초로 아산 IC, 가칭입니다.
뭐 나중에 IC가 어떤 저기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온양3동 터미널까지 관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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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의안번호 제5274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안건은 우리 시 풍기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우리 시 자체 추진 중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 제2조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사업의 시행, 안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로 사업의 명칭 및 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기간, 비용 부담,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토지의 평가 방법, 환지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처분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며, 비용추계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결과 조례안은 의견이 없었으며, 시행규칙안은 15건이 접수되어 2건 반영, 13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4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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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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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기역지구 조례 지금 상정한 거에 지난번 모종샛들지구 조례하고 상이한 점, 다른 점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기존 종교시설 2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종교시설 용지 환지하고, 크게는 지구의 건물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차장 용지 환지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샛들지구에서는 평가사 선정 문제에서, 가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감정평가 선정 시에 토지보상법에서 준용한 주민추천제가 도입돼서 면적의 2분의 1, 토지...아니,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서를 받아오면 추첨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그럼 시행규칙에 올라온 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자연마을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었었잖아요?
왜, 풍기동에도 자연마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정말로 시행규칙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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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5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2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14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배방·탕정·음봉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동부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공공시설 건립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 12월 준공한 탕정택지 내 복합커뮤니티 용지를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문화·복지·체육·교육 관련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탕정면 매곡리 1389번지 5572.7㎡와 배방읍 세교리 1566번지 1550㎡로 총 2필지에 취득 면적은 7122.7㎡입니다.
소요 예산은 탕정택지 조성원가인 ㎡당 138만 2126원을 적용하여 토지매입비 98억 4446만 8000원과 3년간의 이자 6억 2053만 2000원으로 총 10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계약금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중도금 및 이자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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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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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면 매곡리 1389번지에는 어떤 시설을 예정 중이고, 세교리 1566번지에는 어떤 시설을 예정 중이에요?
작년 11월에 한들물빛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 내부적으로는 수영장 인근에 3개 정도가 지금 하나 운영, 2개 설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공공편의시설 입지 및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게 한 1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이 정해지면 해당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요구가 있었다 하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아산시에서 공공기관을 들여오거나 주민복합문화시설을 들여오거나 그 부분에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현재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먼저도 한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도서관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또 같이 미래전략과에서 나오는 대로 안이,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면 그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부지 준공이 2021년도 12월에 됐는데 2년이 경과하면 LH가 그 민법에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계약할 때까지 5% 이자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해당 부서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지금 대지를 산다는 건데 시민의 요구사항보다는 시의 행정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사놓으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외에는 사용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 명시된 시설 말고 만약에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아산시 반도체라든지 R&B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건물로 쓰겠습니다.” “대지로 쓰겠습니다” 해서 가져가면 지금 주실 수 있다는 용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가지고 택지개발 내에 있는 토지를 이자까지 주면서 사놓으시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 혈세가 목적성이 있게 정확하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요?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안지역에 2개, 아산지역에 2개.
천안은 이미 매수를 했어요.
이제 시에서 사가야 하는 그런 땅이에요.
처음부터 그 개발계획 때 그렇게 협의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어떤 반도체,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있는 이거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가면 시민의 혈세 부분이고, 그것이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갔던 사업이 나중에 변경돼서 다른 곳에 이용되는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해서 처음부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 자리는 복합용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이 자리가 복합커뮤니티 용지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갈지, 체육관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 뭐를 뭐, 그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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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자료 배포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현 수도사업소 청사는 1996년 아산등기소로 신축된 이래 당시 17만 명의 시민을 상대로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등기소 건물이었으나 2014년도 아산시가 매입, 보수·보강하여 현재까지 수도사업소 청사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급수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및 근무자 증가로 근무 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급수인구 65만 명의 새로운 아산 시대 도약을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조성과 필요한 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화 정수장 등 수도 관련 주요 시설물과 업무공간이 외부로 분산돼 있어 업무협의, 정책 결정 등의 주요 행정 업무추진 시 시·공간적 낭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위치는 용화동 산 5번지에 3필지로 현재 용화동 정수장 부지에 2027년도 4월 개청 목표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9991㎡의 부지에 업무동 지상 4층, 4579㎡, 창고동 지상 1층 332㎡, 연 면적 4911㎡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시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하 활용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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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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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청사 가려고 하는 부지 내에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정수장은 시설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정수장 플러스 그 배수지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고요, 저희 수도사업소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합상황실이라든가 그 상수도 수도행정팀이라든가 수질검사팀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빼고 나머지 면적에다가 신축하신다는 거예요?
전체는 한 6만 5000㎡ 부지가 됩니다, 현 정수장 부지가.
그중에서 9991㎡ 정도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위쪽에, 배수 침전지 위쪽에, 여과지 위쪽에 공원이 있는데요, 한 2천 평 정도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청사도 이용하고, 또 여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 4층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지상 4층으로 안 하고?
그럼 건폐율이 그 지역에는 매우, 그쪽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이 아마 30% 이내 정도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이죠.
1층으로 지으면 1층에 한 5천 평을 짓는다면 부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 더 늘어날 것 생각해서, 지금 86명으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2040년까지는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쾌적하게 우리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좋은 건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 공모 사항은 당선작 선정 및 용역 착수라고 돼 있는데 설계용역을 10월에 하잖아요?
어차피 수도사업소도 우리 공공건물인데 우리가 이 설계 공모할 때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건물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적으로 일하기 좋은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에너지 공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효과도 못 보는 이런 의회동 같은 데를 만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하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