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08.28 월요일 창닫기

제244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8. 2030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9.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 10.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1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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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10시05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제4조로 등록 및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아산시 소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를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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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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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팀장님, 그러면 아산시에 소재한 렌트카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렌트카 사업 허가 낸.......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주사무소가 네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네 군데요?

○윤원준 위원그럼 여기는 지금 50대 이상으로 인·허가 내서 하고 있던 거죠?

○윤원준 위원그럼 타 지역도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50대 이상은?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지금 30대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거고 홍성표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30대 이상은 아산시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허가를 내게 되면 만약 혹시 타 지역에 가서 지금 영업을 했을 경우 그럼 우리 규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이 건은 50대 이하로 하는 등록기준은 주사무소하고 영업소하고 예약소를 아산시에 둬야 하는 거고요, 아산시를 영업 구역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사무소를 그 시·군에다 두고 영업소를 다른 데에 두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만약의 경우 영업을 했을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이 30대 이상, 해서 법인을 내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충청남도에?

○교통정책팀장 장동근도 내에는 네 개 시·군이 있고요, 2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20대 이상으로?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윤원준 위원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장동근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공주시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예,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공주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지금 천안에 와서 사무실을 몰래 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에 허가를 내놓고 만약에 타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아산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없어도 그냥 빈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렌트카 대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통제한다든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적발된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원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집행부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61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신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준 위원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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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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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10시2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2023년 3월 21일 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8조,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9조, 택시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0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11조, 택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입니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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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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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산시 개인택시들 호출해서 우리가 타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카카오택시나 혹시 T맵 택시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저희는 T맵 택시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우리 아산시는 없죠?

○윤원준 위원그럼 천안·아산까지 카카오택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들 호출을 그쪽 카카오택시하고 연계해서 혹시 콜을 받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연계는 아니고요, 카카오 따로 하고 저희 콜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인 기사가 우리 콜택시도 하고 카카오도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법인에서요?

○윤원준 위원제가 알기로 그때 개인택시들하고 법인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카카오는 근절하고 지역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들만 할 수 있게 우리 지역 콜만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거의 우리 지역 콜센터에 가입된 게 879대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법인 포함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법인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전에, 초창기에는 카카오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 콜만 했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부에서 조금 카카오를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윤원준 위원많이 하진 않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그런데 근절을 안 하면 결국 여기 우리 지원사업에 보면 택시 호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윤원준 위원그 택시 호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세금이고 그 돈이 개인택시가 혜택을 받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던 세금이 여기에 도는데 카카오로 호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돈이 여기 기사들한테서 받아 외부 지역으로 그돈이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리고 매달 그 사람들은 관리비를 주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래서 우리가 호출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원준 위원그런데 그걸 해 주고 있는데 만약 카카오를 계속 다른 법인이나 기사들이 그걸 수익 때문에 그걸 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그게 조금.......

○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콜이 사실 타 시·군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 콜 중의 하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카카오로 인해서 우리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 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같이 모색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택시지부, 그다음에 법인택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금년 중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거에 보면 6번에 통신료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에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아, 이 콜택시가 어차피 KT선을 받아서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 통신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어쨌든 콜을 하려면 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망을 쓰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 망을 쓰는 망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지금 스마트 콜택시가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2억 4000만 원 나가고 있잖습니까?

○신미진 위원그러면서 제가 콜택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콜비라는 게 어떤 콜비를 받아서 콜택시 회사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콜택시를 한 10년 이상 이게 운행이 돼 왔던 사실이고, 또 개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택시의 입장이 다르고, 법인 사업주가 다르고, 또 개인택시도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서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 콜 기반도 좀 살려야 하고, 그래서 어떤 콜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기사분들한테도 좀이득이 많이 가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 기사가 부족해서 모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콜비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받되 또 합당하게 세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할지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도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지금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내용은 함축적으로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엊그저께 매체를 보다 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난 기사가 있어서 우연하게 봤는데 보니까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저도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그러면 아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구가 좀 달려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전국에 콜택시가 많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직접 직영하게 되면 그 비용이 사실 지금 2억 4천의 몇 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콜택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사실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율이 되거나 뭐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 운영에 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차령 연장.

○신미진 위원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아산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은 현재 5년·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5년, 법인택시 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령은.

○신미진 위원5년에서 7년요?

○신미진 위원그럼 지금 안은 2년을 더 연장한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그렇게 되면 지금 법인택시는 아니고 개인택시만 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조례안에는 개인택시는 연장해주고, 법인택시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담겨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그럼 법인택시랑 개인택시랑 지금 같은 킬로 수로 따졌을 때 킬로 수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운영에 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지금 우리 검토자료에.......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운행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평균 주행거리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개인택시가 한 55만km 정도,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62만km 정도여서 한 7만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기에서 개인택시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택시가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우리 개인택시가 지금 704대고, 법인택시가 339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개인택시도 사실 이것은 평균 거리지만 더 많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차령 연장 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좀 맞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보입니다.

○신미진 위원법인택시나 뭐 개인택시나 지금 운행 킬로 수, 거리로 따졌을 때에 이게 별반 차이가 없고 2년을 연장해준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저랑 같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조금 더 저희가 우려스럽게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야 하지 않는 부분인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운행을 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서비스 질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고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이게 지난 7월에 국토부에서 어떤 개정의 여건을 줬어요.

그래서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연장 부분 명시가 됐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부여하고 서천이 제정은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은 됐는데 사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천이나 부여는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운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도시형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운행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이 조례가 개정 추진이 되면서 법인택시의 노조 측에서도 와가지고 항의가 있었고, 또 개인택시 일부에서도 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또 같은 개인택시도반대하는 쪽은 뭐 개인택시도 100만km 넘게 타는 때도 있다.
이걸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다양한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은 서로 부담이 있지 않나.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이를 더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발단이 사실은 지난 7월 31일 자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택시가 중단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대나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도 대체 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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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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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11시2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8호,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39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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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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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인데 1억으로 상향해서 3천만 원 더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승강기 교체 시, 그러니까 전체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 박스를 포함해서 전체 다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3천만 원 상향.......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한 단지 안에?

○신미진 위원한 단지를 전체 교체할 경우에는 우리가 3천만 원 더 해서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우리 도 지원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우리 도의 경우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없습니까?

○신미진 위원아, 그러면 전체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에 우리가 7천만 원 하던 것을 1억까지?

그러니까 승강기에 관해서만 3천만 원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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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의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 무단 방치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그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41호,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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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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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팀장님, 우리 무단 방치가 이렇게 심각해서 신미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혹시 이 업체들하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계도하고 뭐 계속 공문 내용 보내고 했던 걸로 아는데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나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이게 되면 무단 방치라는 기준이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무단 방치로 봐야 하는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는 저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지정장소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많거든요.
아직 우리가 인도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것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공간이 많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업체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 3시간 정도 업체한테 수거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2시간을 하는 곳도 있고, 1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1시간 정도 업체한테 수거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견인 조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원준 위원우리는 계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사용자가 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과태료, 예를 들어서 견인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도 계속 보지만 학생들이 두 명씩, 안전모도 안 쓰고 무단으로 막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원래 사실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건데 사용자들이 일단 성인이면 좀 인식하고 할 텐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제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90%는 계도를 해야 해요.
누구한테? 업체한테.
그리고 아산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문자 발송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과에서 그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시간 방치하잖아요?
그럼 대리기사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거의 보면 거의 다 무단 방치예요.
지금 거의 90%가.
특히 차선 같은 경우도 코너 부분에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일반 인도에다 대놓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거기를 못 지나가요.
인도가 좁은 데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장애인이 그것을 치우고 밀고 할 수 없거든.
우리가 들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이동장치를, 거치 구역 자체를 좀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현재는 25곳을 만들어놨고요, 올해도 한 20여 개소 할 계획이고 매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저도 그 부분 이번에 이 조례를 잘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견인하면서 업체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형사처벌을 당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이동장치 면허도 없는데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면허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다 강력하게 자꾸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더 강력하게 가서 완전히 견인 조치로 갈 거니까 사용자 부분들,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것도 좀 규제 강화시켜 주고.......
실명 확인한다든가 사진으로 확인을 다 해야 하는데 부모님 신용카드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거든.
부모들도 이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미진 의원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업체하고의 네트워크도 좀 형성을 많이 하시고 아산시민에게도 문자나 SNS로 많이 홍보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그 주차장이 아닌 곳에다가, 제3의 곳에다가 놓고 가시면 그게 이동에 방해돼서 견인 대상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산시도 한 시간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지금 결정된 건 없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현재 한 시간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그 위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되면?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시·군에서 견인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견인업체에서 킥보드 한 대당 얼마, 저희 이 조례에도 주·정차 견인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견인료가 2.5톤 미만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료는 별도로 부과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견인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업체하고 협약하면 그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 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킥보드 업체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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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2호,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 이행 명령,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주된 조례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42호,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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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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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제5조제1항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니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 건축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건축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상위법에도 위임사무로 시장에게 인정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 건축에서 규제 강화되는 규제위원회로 혹시 심의를 했나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현재 일부 이미 시행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법이나 건축법에서 이미 절수설비에 대해서 현재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현재 이용하는 조례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제위원회에 올릴 필요성은 못 느끼셨다?

○상수도과장 김창환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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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0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인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8조에서는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임산부를 임신부로 개정하고, 안 13조, 제1항은 현행 상시 운영에서 현재 여건상 평일에는 07시부터 24시, 주말·공휴일에는 07시에서 21시 중에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은 충청남도 내이나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에서 입법예고 기간 특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2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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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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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국장님, 지금 상위법 개정해서 이거 운행 시간하고 해서 15페이지...제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르죠?

지금 보니까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충남도 내인데 지금 개정조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서울시랑 평택시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미진 위원그런데 다른 충남도 내 시·군을 보면 천안은 세종시 한 군데 했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대전시로 해 놨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아산시에 지금 평택이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가.

그 이유는 뭐죠?

○교통정책팀장 장동근그 이유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택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천안시만 해도 세종시 한 군데만 돼 있단 말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장동근거기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조례 개정이 올라오면 여기도.......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기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신미진 위원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신미진 위원근접해 있는 시를 하신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그리고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추가적인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발생돼서 제반사항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인건비라는 건 뭐죠?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조례가 개정되면 서울로 두 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시로 세 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 시간이 매일 24시간으로 아예 의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지금까지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했고요, 주말에는 밤9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까지 풀로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조가 새벽 시간 때에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명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올렸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지금 서울이 두 대, 평택이 세 대, 그리고 24시간.......

○신미진 위원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이것은 대기를 타고 있어야 하니까, 대기자가 있어야 하니까 이게 지금 제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인 거잖아요, 인건비가?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하루에 한 분도 이용을 안 하셔도 이것은 24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그런데 지금 서울 두 대, 평택 세 대.

지금 우리 기존 아산시만 움직이는 대수가 총 몇 대죠?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총 29대가 움직이고요, 그중에서 탄력적으로 관외,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 세 대를, 그중에서 세 대를 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물아홉 대 가지고.

○신미진 위원스물아홉 대 가지고?

○신미진 위원그 안에 해서 그분들이 충남도 내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서 콜을 받으면 따로 둘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서 평택을 갔다 오시거나 지금 서울을 가시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팀장 장동근그렇게 배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차를 받으면 그중에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대수 중에서 가시는 거죠, 그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차량 대수로 운행하게 되면 만에 하나 서울이라든가 평택, 뭐 양이 있으면 그쪽까지 기존 인원 가지고 하다 보면 대기시간, 이런 게 더 늘어날 수가 있죠.

한정된 차량 대수만 가지고 하니까.

○신미진 위원그러면 이분들을 특정해서 지금 여기 두 대, 여기 세 대를 하겠다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인건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 다섯 대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남도 내에다가 다섯 대를 더 늘려서 그럼 현재 총 스물아홉 대니까 서른네 대가 되더라도 지금 운행자를, 거기 할 기사분들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돌다가 지금 그쪽을 이용하실 이용자분이 생기면 거기에 뭐 이렇게 배차를 하는 것이지 뭐 이분들은 한정해서 이분들은 뭐 서울 가는 분, 평택 가는 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아니, 그건 아니고요, 배차.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기사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던 게 여기 두 대 세 대 정해 놓고 “여기 뭐 이용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아니,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배차에 따라서 가시는 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정해서 지금 이 평택이나 서울권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이거 유지비나 인건비, 뭐 이런 거 한 번, 지금 제반이 되는 이런 지금 이거 한 번 뽑아보셨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것을, 유지비.......

○교통정책팀장 장동근들어가는 비용요?

○신미진 위원예, 들어가는 비용이

○교통정책팀장 장동근금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금년 예산이 총 28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19억 한 3천9백 정도 되거든요.
한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한 5억 9천 정도 나가고 있고, 또 바우처 택시도 별도로 30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3억 4천8백 정도 나가서 2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했을 때.

○신미진 위원총 해서 28억인데 지금 이 다섯 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럼 인건비가 더 추가될 것이고, 지금 유지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팀장 장동근예,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제1호 중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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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4시22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채기형입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의안번호 5273호,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95년 1월 3일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건의 재해주택 융자신청이 없었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한 법령 및 자치법규가 중복 존재하기에 그동안 사문화된 조례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와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3호, 아산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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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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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고 한 사유가 ’95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일부 안 이 5조3항을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수해나 풍수해를 받은 시민들이 이 재해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채기형안전총괄과에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 수해라든가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 피해가 있으면 안전총괄과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이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중복되는 방향성이 있어서 폐지한다고 또 보고를 해 주신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수해 재난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수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구비나 뭐 재해주택, 법에 정해진 대로 뭐 완파나 반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 목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는 아까 중복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비와 상관없이 어떤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그런 지원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 제6조 융자 부분에 1항으로 제4조 융자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95년도에 됐고 ’95년도에는 500만 원이 그래도 좀 수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500만 원을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지 지출로 쓸 수 있는 안전총괄과 예산도아닌데 이 목이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어떤 부분인지?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기금이 따로 있었던 건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융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는데 융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금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모를까, 혹시 은행이나 뭐 이렇게 하고 협약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는 어려운 걸로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그런데 이 조례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만 돼 있지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줘야 하는지 시행규칙이나 부칙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부분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폐지안 올라왔을 때 본 이유는 실제 지금 아산과 인접한 천안에는 현재 남아 있지만 천안도 지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95년도에 조례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상한가로 두고 만들었을 때는 무언가 정말로 재난이 있을 때 아산시민에게는 “이만큼 그래도 관심을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택에서 정한 저리의 융자로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조례를 시민들도 잘 모르고, 이 집행부도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폐지안으로 가지고 오신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국·과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이게 다 보고가 되신 건지, 아니면 이 실무선에서 마무리가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저희가 이 폐지안을 가지고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폐지안은 복구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는 제3조에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특별조례를 설치해서 일반회계 예에 의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기금 조성 아무것도 안 해 보고 지금 0원일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기형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시민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실제 아산시에서 특화된 재난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시고, 현재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국가에서 정해진 반파·완파에 대한 보상금 가는 부분, 그것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조례를 지금 없애시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채기형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어떤 반파라든가 어떤 침수피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수해에 대해서 그 부분 나가는 것은 예비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기금으로 하게 돼 있었던 조례에 그냥 사장 시키신 거잖아요?

기금화도 안 시켰고 이런 시민들 풍수해에 대해서 다 각자 보험에 맡기시는 틀로 가시고, 시에서 하고 해 주려고 했던 이런 양질의 서비스가 있는 조례를 활용 안 하신 거잖아요, 기금 조성도 안 하시고?

○건축과장 채기형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런 좋은 조례가 있었을 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의기관의 입장으로서 폐지가 아닌 실제 아산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금을 할 수 있는지, 기금화를 정말로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그리고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이걸 기금화시켰을 때 실제 아산시에서는 재해주택복구자금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순철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원만한 토론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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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30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8항,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다음은 132쪽, 의안번호 5275호,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한 2025 아산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고, 상위 계획과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현실적인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1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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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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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이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곳에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채기형반영이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예, 그러면 우리 자료 주신 거에 135페이지,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해서 기정 유지하고 구역계 일부 변경하셨고요, 그 밑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 가이드라인이 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홍성표 위원135페이지.

아, 이걸로 할까?

○건축과장 채기형(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배부해드린.......

○홍성표 위원아, 그걸로?

부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앗, 질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어쨌든 저희에게 설명자료로 주신 부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구역계 일부 변경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 설계사나 시민들에게서 설계가 들어올 때 경관계획을 처음 2030 잡았을 때 그 기정안에서 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홍성표 위원그 예로 신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다른 중점관리구역에서는 허가 건에 대해서만 경관계획에서 재정비에 돼 있는 기정안이 그대로 가는데 신정호에서는 특이하게 허가 건 외에 신고 건까지 중점관리구역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부분은 좀 과하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채기형아직도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에서는 최초로 아산 IC, 가칭입니다.
뭐 나중에 IC가 어떤 저기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온양3동 터미널까지 관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 결과에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아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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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9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입니다.

86페이지, 의안번호 제5274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안건은 우리 시 풍기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우리 시 자체 추진 중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 제2조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사업의 시행, 안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로 사업의 명칭 및 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기간, 비용 부담,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토지의 평가 방법, 환지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처분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며, 비용추계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결과 조례안은 의견이 없었으며, 시행규칙안은 15건이 접수되어 2건 반영, 13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4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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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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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 풍기역지구 조례 지금 상정한 거에 지난번 모종샛들지구 조례하고 상이한 점, 다른 점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고요, 시행규칙에서 내용이 좀 일부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홍성표 위원규칙에는 뭐가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부칙에서는 크게, 환지 위치 및 면적 지정에 의한 특례사항에서 우선환지하고 증환지 사항이 거주민에 대한 정착 유도를 위한 단독...전용용지 환지는 뭐 기존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교시설 2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종교시설 용지 환지하고, 크게는 지구의 건물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차장 용지 환지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샛들지구에서는 평가사 선정 문제에서, 가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감정평가 선정 시에 토지보상법에서 준용한 주민추천제가 도입돼서 면적의 2분의 1, 토지...아니,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서를 받아오면 추첨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감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 이런 것은 그대로 모종샛들지구 조례하고 일맥상통하고 지금 시행규칙에서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시행규칙에서 입법기간 동안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을 해서 바뀐 부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바뀐 것은 그럼 시행규칙에 올라온 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실제 최고 맹점이 됐던 게 모종샛들지구의 제자리 환지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풍기역 지구에서는 제자리 환지는 어떻게 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제자리 환지 방식이 아닌 추천식 환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오늘 조례 올린 거에서 쟁점은 모종샛들지구에서 아산시가 시행했듯이 조례나 이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풍기역 지구 조례고, 부칙만 좀 더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증환지 부분만 조금 더 증액시켰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그거랑 감정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좀 첨가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 부분 감정평가 부분에서 모종샛들지구 할 때 모종리 2구죠?

그분들에게 굉장히, 자연마을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 부분이 또 생기지 말라는 그런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풍기동에도 자연마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정말로 시행규칙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맨위로 이동
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 매입의 건(15시3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2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14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배방·탕정·음봉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동부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공공시설 건립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 12월 준공한 탕정택지 내 복합커뮤니티 용지를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문화·복지·체육·교육 관련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탕정면 매곡리 1389번지 5572.7㎡와 배방읍 세교리 1566번지 1550㎡로 총 2필지에 취득 면적은 7122.7㎡입니다.
소요 예산은 탕정택지 조성원가인 ㎡당 138만 2126원을 적용하여 토지매입비 98억 4446만 8000원과 3년간의 이자 6억 2053만 2000원으로 총 10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계약금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중도금 및 이자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면 매곡리 1389번지에는 어떤 시설을 예정 중이고, 세교리 1566번지에는 어떤 시설을 예정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지금 현재로서는 건축 용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들물빛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 내부적으로는 수영장 인근에 3개 정도가 지금 하나 운영, 2개 설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공공편의시설 입지 및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게 한 1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이 정해지면 해당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한들물빛도시 탕정 매곡리 1389번지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그 요구가 있었다 하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아산시에서 공공기관을 들여오거나 주민복합문화시설을 들여오거나 그 부분에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세교리 1566번지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그것도 같은 저기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먼저도 한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도서관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또 같이 미래전략과에서 나오는 대로 안이,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면 그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부지 준공이 2021년도 12월에 됐는데 2년이 경과하면 LH가 그 민법에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계약할 때까지 5% 이자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해당 부서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제가 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 미래전략과에서 전체 LH공사 신도시에서도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부지를 매입할 때 목적성이 없는 공공용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무엇인가 거기 R&B나 무언가 투자유치에 미래전략과에서 정해진 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린 거지 이렇게 그냥 뜬구름 식으로, LH에서 그럼 이 지역은 복합문화 공공시설 용지로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복합커뮤니티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복합커뮤니티센터?

○홍성표 위원대지가 현재 LH공사에서 준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준공이 돼서 소유권이 LH로 돼 있고,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도록 계속 저희한테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LH에서 공공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을 수 있는 대지이니 아산시에서 이쪽 시민들을 위한 무엇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선도적으로 이율도 세지기 전에 매입하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고,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오셔서 보고해 주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보다는 미래전략과에서 향후 아산시 어떤 공공시설이나 지난번 자연녹지를 없애면서까지 기관을 유치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지를 매입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지금 대지를 산다는 건데 시민의 요구사항보다는 시의 행정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사놓으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지금 용도가 복합커뮤니티 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보면 정해졌습니다, 용도가.

그 이외에는 사용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홍성표 위원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개발 시행지침 제7장 제19, 건축물 허용 및 건폐용, 용적률, 높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종교시설 및 체육시설에 건축물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해서 해 놓으셨어요.

○홍성표 위원여기 제7장에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용지잖아요?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 명시된 시설 말고 만약에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아산시 반도체라든지 R&B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건물로 쓰겠습니다.” “대지로 쓰겠습니다” 해서 가져가면 지금 주실 수 있다는 용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아니,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맞으면 되는데 그 허용하는 용도에 오버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선도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가지고 택지개발 내에 있는 토지를 이자까지 주면서 사놓으시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 혈세가 목적성이 있게 정확하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요?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게 아니고요, 이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복합커뮤니티 용지를 4개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천안지역에 2개, 아산지역에 2개.
천안은 이미 매수를 했어요.
이제 시에서 사가야 하는 그런 땅이에요.
처음부터 그 개발계획 때 그렇게 협의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어떤 반도체,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있는 이거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홍성표 위원준공 후에 변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제가 알기로 택지개발사업은 5년의 어떤 통제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성표 위원그럼 5년 후에는 변경 가능한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 부분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가야 한다.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가면 시민의 혈세 부분이고, 그것이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갔던 사업이 나중에 변경돼서 다른 곳에 이용되는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건 안 되죠.

어쨌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해서 처음부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 자리는 복합용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이 자리가 복합커뮤니티 용지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갈지, 체육관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홍성표 위원그럼 미래전략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SOC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매칭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그렇죠.

이 자리에다 뭐를 뭐, 그건 안 돼요.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도시 복합커뮤니티용지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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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15시5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홍순철다음,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입니다.

이어서 자료 배포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현 수도사업소 청사는 1996년 아산등기소로 신축된 이래 당시 17만 명의 시민을 상대로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등기소 건물이었으나 2014년도 아산시가 매입, 보수·보강하여 현재까지 수도사업소 청사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급수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및 근무자 증가로 근무 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급수인구 65만 명의 새로운 아산 시대 도약을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조성과 필요한 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화 정수장 등 수도 관련 주요 시설물과 업무공간이 외부로 분산돼 있어 업무협의, 정책 결정 등의 주요 행정 업무추진 시 시·공간적 낭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위치는 용화동 산 5번지에 3필지로 현재 용화동 정수장 부지에 2027년도 4월 개청 목표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9991㎡의 부지에 업무동 지상 4층, 4579㎡, 창고동 지상 1층 332㎡, 연 면적 4911㎡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시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하 활용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청사 가려고 하는 부지 내에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정수장은 시설이 어떻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지금 정수장 시설은 현재 배수지하고 침전지, 여과지.

그래서 정수장 플러스 그 배수지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고요, 저희 수도사업소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합상황실이라든가 그 상수도 수도행정팀이라든가 수질검사팀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신축 부지 공유재산 오늘 심의 올라온 부지는 정·

배수지를 빼고 나머지 면적에다가 신축하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한 6만 5000㎡ 부지가 됩니다, 현 정수장 부지가.
그중에서 9991㎡ 정도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신축 건물을 갈 때 그 주변이나 현재 정·배수장하고 연계해서 공모할 때 건축물 공모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연계돼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공모에 같이 담아주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위쪽에, 배수 침전지 위쪽에, 여과지 위쪽에 공원이 있는데요, 한 2천 평 정도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청사도 이용하고, 또 여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어쨌든 향후 계획에 우리 2023년 10월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이 꼭 좀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반영시키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 4층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지상 4층인데 거기 건축면적을 우리가 꼭 4층까지 올려서 해야 해요, 아니면 부지가 있으면 단층으로 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지상 4층으로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그 지상 4층으로 안 하고 그 건축면적을 넓혀서.......

그럼 건폐율이 그 지역에는 매우, 그쪽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이 아마 30% 이내 정도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이죠.
1층으로 지으면 1층에 한 5천 평을 짓는다면 부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우리 사업 부지 총면적이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사업 부지는 현재 9991㎡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9991㎡, 정수장이 6500㎡인데요,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정수장이나.......

○윤원준 위원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윤원준 위원평수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셨구나.

○윤원준 위원그럼 이 정도 면적으로 하면 지금 직원 1명당 보통 계산해 보니까 10평 정도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 더 늘어날 것 생각해서, 지금 86명으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사실은 현재 인원에 정규직이 58명, 비정규직이 45명, 현재 시점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면적은 앞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1개의 실·과를 더 우리가 설계해서 조직을 편성하고요, 최대 2027년도,’30년도까지는 한 15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설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2040년까지는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쾌적하게 우리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좋은 건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 공모 사항은 당선작 선정 및 용역 착수라고 돼 있는데 설계용역을 10월에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아산시청 우리 의회동 건물, 혹시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이 공모 당선작으로 인해서 이 중정 건물로 만들어서 뭐 패시브 공법이라고 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8개월 정도 이 상태로 와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수도사업소도 우리 공공건물인데 우리가 이 설계 공모할 때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건물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적으로 일하기 좋은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에너지 공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효과도 못 보는 이런 의회동 같은 데를 만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하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청가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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