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5회-제1차-본회의-2023.10.16 월요일 창닫기

제24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 5.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6.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8.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아산장애인국민환경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2.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3.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4.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15.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7.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윤원준·이춘호 의원) 3 면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6 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면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 7 면 4.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7 면 5.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7 면 6.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7.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8.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9.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10.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9 면 11. 아산장애인국민환경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9 면 12.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9 면 13.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 면 14.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맹의석·김미성·전남수·홍성표·안정근·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10 면 15.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 면 16.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 면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2 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포장마차 1동협회 김영옥 님등 열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천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0건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보고,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 8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7건, 문화환경위원회 17건, 건설도시위원회 10건으로 총 3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이 10월 16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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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윤원준·이춘호 의원)(10시1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윤원준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원준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6동 지역구를 둔 윤원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불법주차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원도심 상가 및 주택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가 어렵고 주택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수년간 주·야간 구분없이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동네 인심이 각박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온양5동 원도심과 원도심 내 아파트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도심 중 용화동 일대 주변사진입니다.
특히 주공 3단지의 경우 야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초기진압이 실패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고 응급 환자의 응급조치가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곧 5동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도심 용화동에는 모아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2886세대, 69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우체국,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또한 2026년 3월에는 자이 1차, 자이 2차 아파트 1588세대, 약 4000명이 입주가 될 경우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기에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은 아산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온양5동 내 지평식 공영주차장은 단 두 곳, 용화동 신도아파트 앞과 아이파크 옆에 있지만 이 역시 총 주차면수는 52대 밖에 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온양5동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유휴 시유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지 구입은 지가상승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나대지가 없는 관계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 번째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타 시군구 두 곳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의 장안근린공원으로 지상에는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이 있고 지하 2층까지 총 163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시 강남구의 역삼문화공원의 경우 지하 4층까지 총 247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문화힐링공원인 휴가든을 조성하여 도심주차문제와 휴식공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용화동 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과 체육공원 구축을 제안합니다.
용화동 941번지 모아아파트 맞은 편에는 1996년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대지면적 2만 1310㎡, 약 6457평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하나의 토지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 지상에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복합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 관계부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계획 중복 결정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원도심 주차장 건립과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에 혼신의 힘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윤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비 법정 도로의 관리 필요성과 아산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 법정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관습도로, 농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적 인 근거가 모호한 만큼 개념적 정의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 법정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에 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나 일반공중의 통행에 활용 되어왔던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에 있어서 문제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것과 같이 비 법정 도로의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소유자 간의 갈등, 기본적인 정보관리, 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리 문제 책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시의 관리 책임이없는 만큼 비 법정 도로로 인한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보다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뤄져 왔으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비 법정 도로로 인한을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많은 정책들을 펼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비 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31년까지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비 법정 도로 1만 6437필지 가운데 사유지로 확인된7409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와 이웃한 충남 당진시에서는 2022년 비 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각종 도로의 분류, 통행권과 재산권 관련법 검토, 대법원 판례와 허가권자의 재량권 등 비 법정 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2023년 1월 비 법정 도로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바로 처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접수된 비 법정 도로 불편 민원 704건 중 696건을 처리하여 98%의 민원처리율을 달성하였고 민원 접수 시민대상80%의 만족도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비 법정 도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 법정 도로로 인해 현행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 법정 도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다음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비 법정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관내의 비 법정 도로 현황 구축을 위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지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 법정 도로의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련 분쟁, 민원 등을 파악하여 아산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을 위한 도로 개설, 대체도로 신설, 적정 이용료 지급, 비 법정 도로 관리, 정비 등의 계획 수립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적이 분할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인 곳,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이 오래된 곳, 주민이나 차량 이용이 많은 곳,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 등 아산시 실정에 맞는 비 법정 도로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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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2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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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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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2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과 박효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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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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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10시2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84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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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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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10시2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4항,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현장 방문 계획안과 같이 10월 18일과 10월 19일, 이틀 간으로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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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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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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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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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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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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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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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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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9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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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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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9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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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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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의석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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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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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장애인국민환경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1항, 아산장애인국민환경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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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장애인국민환경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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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의석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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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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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3항,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운영 기준 제2장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경 님, 김민호 님, 이광수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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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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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맹의석·김미성·전남수·홍성표·안정근·윤원준 의원 공동발의)(10시3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2일 김미영 의원 등 7인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21호,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시행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도한 제한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관은 아산시이며 사무의 범위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조사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80일이며 의원 수는 8명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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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맹의석·김미성·전남수·홍성표·안정근·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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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10시3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안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 정수를 8명으로 하고 조사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8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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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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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0시3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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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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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3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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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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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청가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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