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시장님께서 스마트밸리 주택사업 관련 면담 등 현안 업무추진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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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인배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포면 구도심과 테크노밸리 신 시가지의 공동화를 불식하기 위한 둔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2호, 2-32호 일부 구간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신·구 도시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신·구 도시의 소비경제 활성화를 조성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670 일대 181만 6700㎡에 대하여 462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아산하이테크밸리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정책에 대해 대단위 미군장교들과 군무원들이 우리 시로 입주를 하고 있어 도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안성천 수계권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둔포천의 정비는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2018년 양승조 도지사님의 아산시의회 초도방문 시 건의하여 조속한 검토와 답변을 약속하였으나 1년여, 지금은 2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각각 한 건씩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써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수해복구의 주체로써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잘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전을 좀 기하고요,또 응급복구를 넘어서 항구복구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호우도 그렇고 예년에 없던 역대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도 잘 처리해 줘서 정말 자랑스럽고또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의회 황재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질책과 격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현재 시정을 잘 가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아산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산업 준비, 또 우리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포 원도심과 아산테크노밸리 지원도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둔포 중로 2-32호 사업은 둔포성당과 둔포중학교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길이가 322m, 폭이 15m입니다.
이 도로는 둔포성당, 둔포중학교, 둔포중앙로를 통해서 아산테크노밸리와 연결됩니다.
둔포 원도심에서 아산테크노밸리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둔포 원도심과 테크노밸리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둔포 원도심과 테크노밸리 간의 지역균형 발전 및 소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과 시비 65억 등 80억 원 규모이고요, 금년부터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4억 원을 확보하여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고요,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보상을 추진하고 3분기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국비 13억과 시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둔포 소로 2-42호 사업은 시비 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길이 140m에 폭 15m입니다.
둔포감리교회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로써 둔포로와 아산테크로밸리를 연결하는 계획도시입니다.
현재 시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400만 원을 확보해서 1분기에 도로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봤더니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보상이 빨리 되면 1분기, 아니면 2분기에도 서둘러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확정돼 있고 예산확보가 관건이고요, 둔포 원도심과 아산테크노밸리의 신·구 도시 간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고 경제활성화, 도시 가로망 확충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또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이미 받았던 것은, 모든 것의 답변은 편리에 의한 시장님의 답변으로다가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손을 대지 못 했던 도로고요, 둔포의 원 순환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2021년에는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분기에 도로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시장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분명히 이걸 지켜주실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확정이 돼 있고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시에, 구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구도심은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구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목포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구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의, 계획된 도시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구도심은 항상 공동화로다가 남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신도시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런, 전형적인 도시공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둔포 같은 경우에는 3만 평에 2500개의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를 옮겨 가면서 신도시와 구도시를 한데 붙여 놓은 건데 중간에 외곽으로 나가는 39번 도로가 양쪽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올라가는 4차선 도로가 지금 하나 있고요, 그것 말고는 도시는 붙어 있지만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도시는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이 도로 둔포 소로 2-42호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끼리 연결을 시킨다면 두 개의 도로가 되는 거고, 원은 둔포천주교 쪽과 또 신도시 테크노중학교 앞쪽의 도로를 오버브릿지식으로다가 세 개의 도로를 연결시킨다면 신도시와 구도시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도시가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계획된 것인데 2000년도에 20년의 말미를 두고 2020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회선들을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거나 설계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로다가 모든 것이 지워진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현황에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용역을 주고 있지만 20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번 ‘20년 6월 30일 일몰제로 없어진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계획하셔서 1978년도에 “농어촌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지금까지 계획이 되지 않고 없어진 도로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지도 구입해 놓고 도로가 생길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40여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국비까지 신청을 하고 그 국비를 받아서 일하려고 그러는 그 계획을 여기에다 말씀해 주셨고, 또 소로 2-42호는 7억 4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중으로 실시를 한다고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아산시가 성장 위주로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렇게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구도심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모종하고 풍기역하고 있는데 이런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생길 때 원도심과의 연계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 둔포도 제가 최근에 두 번 갔다왔는데 그 원도심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질의 주신 두 가지 소로는 지금 최소한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원도심이나 구도심 쪽에 투자를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시환경 시설물, 도시 시설물을 안 해 놓고 해서 내년도에도 여기, 우선 원도심 시장 주변으로 해서 중규모로 도시정비를 좀 크게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도 좀 산뜻한 도시의 모습으로 해 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일몰을 해 왔는데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답변이 헛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는 2019년 11월 14일에 충청남도 고시 제2019-1112호로 인주면 걸매리와 신성리, 공세리, 밀두리 일원의 181만 6700㎡에 대해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년 4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7월 달에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보상협의회를 추진했습니다만 민간위원님들이 보상협의 안건 외의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9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변경협의 요청이 접수돼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변경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사업기간을 2021년에서 ’25년까지 연장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인주하이테크밸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아산하이테크밸리’로 변경을 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를 현 시세에 맞게 반영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4628억 원에서 5244억 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의 개발방식에 대하여는 금년 6월 9일 대전지방법원의 공공 SPC 발기 설립인가를 받았고, 7월 23일 주식회사 아산하이테크밸리로 공공 SPC 등기를 완료하여 출자금액 총 50억 원 중의 10억 원을 현물출자로 아산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가 1차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10월 중에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11월부터는 감정평가사 3인, 충남도 추천 1인과 사업시행자 추천 1인, 민간 추천 1인, 해서 3인으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PF를 구성 완료해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날짜는 2020년 9월 19일,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 자료가요.
19일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여 포기합니까, 계속 합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거의 가시화돼서 구성이 완료될 겁니다.
황해경제자유특구 430만 평, 계획은 거대하게 돼 있었으나 일몰제로 그것이 다 취하가 됐었습니다.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제3공단,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려 가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
상당히 많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에서, 가장 아산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이제까지 황해경제자유특구로다 10년 이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물거품이 된 지역이고, 지금까지는 별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대로 다 성장시키지 못 했습니다.
우리 시가 기왕 시작한 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하루속히 진행이 되고, 또 바다를 통한 해외로다가 무역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무역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최대한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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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국과 행정안전국은 아산시 예산과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정확히 항목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질문이 ‘19년도, ’20년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유지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긴급재난 사용에 관련하여서는 김용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 예산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비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8293만 원으로 태풍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산불피해 긴급복구 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총 21건의 사업에 27억 45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지 지원현황의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설화산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여름철 호우 및 태풍피해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온양중학교 앞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개선사업 등 재해·재난 대응사업에 8건, 14억911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과 임기제 의사 관사용 아파트 임의 경매처리에 따른 구입비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3건, 2억 455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부당 이득금 등 소송비용 지급에 10건, 9억 677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청사 행정목적 토지 취득에 따라 42억 469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9335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긴급대응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총 54건에 대해서 232억 838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원 현황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초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지원사업, 긴급 방역소독과 예방물품 구입, 상황대책반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에 32건, 56억 626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임시 대피시설 지원, 피해지역 긴급 복구공사, 실종자 수색경비 지원 등 호우피해에 14건, 162억 555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봄철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 지급과 화재피해 복구공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재난 대응을 위하여 3건, 9억 656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한 바 있으며,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과 부당 이득금 등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5건, 3억 999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과 예비비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습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1998년 설치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총 159억 6900만 원이며, 2020년 10월 5일 현재 집행액은 79억 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억 2700만 원입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향후 집행 예정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포함한 56억 원이 추가 지출되면 2020년 12월 31일 최종 기금잔액은 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으로 55억 8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사업으로 방역용 물품구입 22건 4억 2800만 원, 대중교통시설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 용역 3건 4억 6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2억 31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9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운영 관련 2800만 원 등 총 55건 1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로는 19건에 9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으로는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1억 400만 원, 화재진압 응급동원장비 임차료 700만 원,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구입 600만 원 등 총 13건 1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지출은 4건에 총 4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포함한 기타 4건 총 2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평년 대비 금액의 집행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향후 기금집행 시에 불가피한 항목 외에는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2021년도 각종 재난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좀 내려주시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예비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년도 1월 24일 사용된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으로 9880만 원을 10월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으로 7520만 원을, ‘20년도 1월 1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2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은 ’19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예비비가 아닌 ‘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한 번....
그렇게 계속 발생을 한다 하면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도록 이렇게 하는 걸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도 우편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한 번 함으로서 5월 달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일괄적으로 50원씩 올라서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매월 월별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저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굳이 예비비로 썼어야 되나.
추경이 없다고 뭐 작년에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부족해서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년에도 한 1억 이상 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2월 24일이면 회계를 좀 마감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부득불하게 사용을 했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산시민을 위해서 외부의 시설이라든지 예방과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타당하나 시설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을 위한 도서구입비까지 아산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상당 기간 있으면서 심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책 구입해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구입해서 책도 볼 수 있게 해 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예비비를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외국인도 있고 우리 교민도 있고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5일에 저온피해농가 지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저온피해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을 또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 추경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추경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집행을 하자 해서 그때 우리 시비 전체 금액은 좀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1억 7천 정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 주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제가 책자를 확인한 결과 1%가 넘는 것으로 기록이 좀 돼 있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72억, ’20년도에는 258억인데요 여기서 재정법 43조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를 제외한 1% 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1조 5634억 원인데 일반 예비비는 128억 원이에요.
그래서 3회 추경에 100억을 편성한 건데요 1%는 넘지 않았다.
대비 0.9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 일반 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정확히 분리해서 표기해 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에 대해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지출을 보면 ‘19년도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기 추가 구입비용 4335만 원, ’19년 2월 1일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된 사항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 재난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그 자연마을에서 2016년도부터 그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는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읍·면·동이나 시 단위에서 그 자연마을까지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트랙터 부착용 그 제설기를 좀 구입해 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작년도까지 신청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를 한 사항인데요 2016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관례적으로 작년까지 집행을 해 온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필요 시 편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해피해 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해에 대응을 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중에 석정리 수중펌프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구입비로 9500만 원을 ’19년 11월 5일하고 12월 30일 재난기금에서 두 번을 나누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한 대인데 9500만 원을 4750만 원씩 그 해 11월 5일 날 선급금으로 한 번 집행을 하고, 12월 말에 준공금으로 4750만 원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한 건인데 선급금과 준공금으로 두 번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부분....
국장님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죠.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예산의 사용에 있어 보조금과 위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번 질문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 기준의 모호함도 약간은 있겠으나 분명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소송비용, 공공요금은 경상예산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지양하기 바라며 항고 등을 진행할 때는 관련 소송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 관련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개별 소송 부서가 아닌 법무업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내용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금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에는 연도 등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을 정도로 “지방재정법”상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에도 승인해 준 담당 공무원, 제안자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비비와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목적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 시 부담이 적절한지,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경예산이 언제 필요한지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조금, 위탁금, 성립 전 예산사용 집행에 있어 신중 또 신중히 처리하여 시민의 혈세가 정확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