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5회-제6차-본회의-2023.10.26 목요일 창닫기

제24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10.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12.확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
  • 13.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14.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5.「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
  • 16.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4.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5.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 2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부의된안건

○ 5분 발언(맹의석·명노봉·천철호·홍성표·김미영 의원) 4 면 1.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0 면 2.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면 3.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4.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5.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6.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7.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8.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면 9.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10 면 10.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1.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면 12.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 13 면 13.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면 14.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면 15.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 13 면 16.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7 면 17.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18.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19.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0.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1.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2.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면 23.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면 24.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면 25.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0 면 26.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효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여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였고,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 등 6건의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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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맹의석·명노봉·천철호·홍성표·김미영 의원)
(10시03분)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온양대로 3-1호, 온양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에서 온양농협 용화지점까지 구간의 신속한 도로 확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몇십 년 걸려 공사가 진행되는 2차선 도로가 무슨 대로 입니까?
도로 개설 완료 시까지 소로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온양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이 도로는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 경찰타운 및 신정호로 가는 주축선이나 장기간 2차선으로 유지되며 구간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충청남도 고시를 통해 93년 개설공사가 지정되어 총 공사 구간 중 장항선 굴다리식품에서 농협 용화지점 삼거리까지 563m의 노선이 보상 등의 예산 문제로 현재까지 2차선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서 도로 확대 개설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지가 상승으로인해 보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따라 사업비를 34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때 건설도시위원회 도로시설과장님은 기간 연장 시 400억 이상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400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2023년 10억, 2024년 30억, 2025년 100억, 2026년 100억, 2027년 9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진행해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토지가 상승으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더욱 지연될 것으로 합니다.
현재 여러 이유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예산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전체 구간의 보상은 한 번에 진행하여 신속한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채를 발행하여 300억을 조달할 조건으로 볼 때, 이자는 2022년 평균 지가상승률과 비슷한 조건이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볼 때 이자가 지가 상승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양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인 도로개설과 그 중 핵심인 온양대로 3-1호의 확장 개설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아산 시민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지연되었고, 지연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양 원도심 활성화뿐 아니라 추후 경찰병원, 온양온천 활성화, 신정호 지방정원 등으로 차량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온양 원도심 슬럼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 구간의 개통이 필수적이고 대로 개통 이후 민간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자연스럽게 원도심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늦었습니다. 온양 원도심의 시민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온양대로 3-1호의 확장 개설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과감한 결정을 통하여 하루빨리 온양대로 3-1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강력히 직답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안녕하십니까. 온양4동, 신창, 선장, 도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 박경귀 시장님께 인사 유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2023년 추경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그에 따른 사업의 규모와 근무하는 임직원 수 등 외형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산시와 산하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산하기관장을 참여시키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에 있으며, 기관장은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 예정되어 있어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단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이자 시민의 약속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의 의회 역할은 본 의원과 선배 동료의원들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방향성과 산하기관의 정책 방향이 한치의 다름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장 인사를 잠시 유보하여 시민들께는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집행부에게는 인사권의 정당성 확보를 알릴수 있도록 인사 유보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철호 의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심 특선 만원,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 특선 1만 원, 하지만, 공무원의 식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비 인상, 모두들 힘들 거라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식비를 인상해주기를 바랄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본 의원이 해보려 합니다.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십시오!시장님께서는 국가도 교육청도 아닌 아산형 교육 정책을 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정책처럼 국가가 해줄 수 없다면 내 가족을 위해 아산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의사 결정권자로서 공무원의 식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채만 한 큰 파도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작은 점으로 시작된 것처럼 지방 정부인 아산시의 작은 움직임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슴앓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산시에 근무하는 2600여 공무원의 한 달 식비는 14만 원입니다. 한 달 근무일은 22일, 이를 나누면 한 끼 식비는 6300원입니다.
식비를 1만 원으로 올리면 1인당 한 달에 8만 원 단순히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자는 겁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현실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일찌감치 식비를 1만 2000원 교통비 8000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들은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발을 맞춘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도지사가 간담회를 통하여 밥값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밥값 인상을 2023년 3월부터, 서산시는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도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식비와 간식비를 각각 2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올리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청년봉사단원들과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던 중 봉사단원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였고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여 경기도지사의 재량으로 7월부터 식비 8000원에서 10000원, 간식비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보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식비 인상을 요청하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점심값으로 8000원은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부족할지언정 현실성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심값 1만 원 시대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가격표를 봅니다. 점심특선 1만 원, 물가가 오른 것을 알기에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공무원의 식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밥값.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온양2동. 온양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1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159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오늘 본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 내로남불하는 행정을 멈춰라.” 라는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PPT띄워주세요. 현수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별들이 웁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홍성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합법적인 현수막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조항을 보면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호 적용 배제 조항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호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수막은 관혼상제에 포함되는 현수막입니다.
아산시 행정은 박경귀 시장이 하면 합법이고 본 의원이 하면 불법입니까?
아산시 행정이 엿장수 마음대로 행정입니까?
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바로 다 정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 위에 있는 절대 권력가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아산시 주간 간부회의에서 본 의원이 게시한10·29이태원 추모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직권남용을 하는것입니까?
현재의 박경귀 시장의 행태가 직권남용에서 비롯하여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재판 중에 이르게 되었음을 박경귀 시장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직권남용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의기관인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제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정치는 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신뢰를 벗어나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정을 엿장수 행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지니고 오늘도 힘들어하시는 유가족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38만 아산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아산시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행정이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수동적인 국가 작용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으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답변을 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 둔포 이지더원 허가를 포함한 아산시 인허가 과정, 국·도비 비매칭 예산 수립 과정, 아트밸리 매몰행정 및 예술감독 채용 과정, 교육경비로 인한 송남중 및 잘못된 인사 과정,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인해 행정의 혼란을 야기 시킨 구령리 장례식장, 아산항 및 공공시설 관련 말 바꾸기행정, 산림복지지구 무효화,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 먹거리위원회 구성 관련 시민 대상 선정 과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입맛에 맞는 인사, 입맛에 맞는 사업 진행, 모두 공정,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의심이 해소되면 신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지점을 논하고자 했을 때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심을 더 키우기만 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들은 답변들 중 잘못된 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애써주시는 아산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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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란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3.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5.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6.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7.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8.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9.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10시3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10월1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기구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미반영 사항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에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농업기계 고장 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 및 민영 도시 농업 농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3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각 개별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공업용수 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적기에 음봉 일반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인 공업용수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입주 예정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부지의 입지성 등 추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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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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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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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2.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4.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맨위로 이동
15.「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의견 청취(안)(10시4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25일 제1차·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방접종의 지원과 그와 관련된 업무위탁 피해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들에게 다방면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아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의 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산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인 아산시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사업을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배방 시가지 등 읍·면 지역의 가로청소와 하천·하구 쓰레기의 수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아산시 전 지역 주요 도로 노면 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보고입니다. 수집·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인 4건의 의제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관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산불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및 대기실 신축의 건은 충남 북부권역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의 건은 산림문화자산을 보전하고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토지 매입의 건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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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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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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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7.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3.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24.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0시5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려주차구획 명칭 및 주차 표기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산시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의 시설물 대관료 산정 시 초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 사용료를 대관료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단가를 보완·현실화하여 수도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정액제 시행을 통해 모든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및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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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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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장애인 고령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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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11시0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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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1시0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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