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금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0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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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맨위로 이동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은복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나 예산안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있다고 하니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총칙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되어 있으며 간주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있었으나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 사항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통보돼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후 지원 결정 통보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6억 6천만 원, 도비 3억 800만 원으로 총 9억 68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기제출한 예산총칙규정에 제9조 간주예산 편성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에 신설되는 제9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을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 추가요청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지금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이제 간주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간주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숙 아동보육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뒤에 나와계시군요.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저희 정부지원 시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9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분기별로 계속 예산 소요액을 파악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올 10월에 변경 지원 계획으로, 저희가 필요한 돈은 27억인데 16억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그 금액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라서 못받게 되는 성격이니까 민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추경예산이 끝난 상태라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산팀에 의뢰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간주예산처리하는 방향으로 부탁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도 간주예산으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떨지 간곡히 부탁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국비 지급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시급한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그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사전에 17분 대면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총칙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 불편하실까봐 밤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뒷날 아침 9시부터 가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어쨌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만큼 또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이번에 간주예산이 이제 예산총칙에 9조로 선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총칙에 들어가게 되면 9조에 넣었을 때 추경예산안 전체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차원에서 동의해 주신 것인 만큼 이 9조가, 이제 간주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9억 68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만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은 그 예산에 대해서만 간주예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예,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전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금 김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결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김미영 위원지금 이렇게 9조가 신설이 되게 되면 이 항목에는 분명히 ‘이미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라고 명시가 되는데 저희가 그 한 항목에 대해서만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별도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예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만 현재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자리에서 회의록 남겼다고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9조 신설되는 내용 자체가 별도의 동의가 없이 예산이 승인된 걸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19년까지는 이렇게 9조를 넣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간주예산도 처리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간주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걸 삭제를했던 사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수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문제가 있어서 삭제됐던 조항을 이번 국비 지급이 늦어져서 그 한 항목을 집행하기 위해 다시 만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예, 다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예, 간주예산 처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간주예산 처리한다고?

○김미영 위원이렇게 9구조가 신설되고 총칙이 다 바뀐다는 말씀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예, 이제 그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들께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수정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점이 있는데.......

○김미영 위원어떻게 예산총칙이 바뀌는데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아동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건비 부분이 국비 지급이 늦어질 때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작년같은 경우도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전액은 다 아니지만 한 10개소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해서 인건비를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익년도 1월에 소급지급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추경을 통해서 아산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인건비 지급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소급지급을 할 수가 있죠, 공공기관에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라서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6 대 2.8 대 1.2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으면 또 시비만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국비가 늦어지면 아산시에서는 이 예산을 지급받아야되는 곳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작년에는 그렇게.......

○김미영 위원그렇게 했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봤냐는 질문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이제 뭐 예비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일정 부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미영 위원검토는 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예산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근데 잘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미영 위원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어차피 저희는 예비비를 받는 거보다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도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금 행정은 아산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이 희생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일이 진행이되는 겁니까?

○김미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예산총칙 수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총칙이있죠?

○전남수 위원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같아요.

총칙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이 안 됐어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내용이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안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원안하고 다르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이 최종 추경 예산안이 끝난 이후에 이 내용과 회계연도 중에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예산총칙 내용이 예산총칙 수정안으로 바뀌어야만 지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 총칙 수정안을 긴급하게 제출하신는 거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17명의 위원들에게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만나서 전달했을 때 이런 정확한 부분에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에 전달이 되면 예산총칙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런 총칙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얘기가 틀렸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과정은 아동보육과에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아동보육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잘 전달을 했어야 이런 사태가 벌어나지 않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 어쨌든 제9조에 간주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김미성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 통해서 긴급현안 질의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본회의 때 제가 봤을 때는 긴급현안 질의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이게 회의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대에서 제9조를 뺐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일이에요.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뭔가 편법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을 확대한다고 해놓고서,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는 시켜놓고 예산은 안 내려 보내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운영비는 안 주고 지금 급하니까 인건비만 주겠다, 애들 사탕물림을, 막대사탕을 하나 물린 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심화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와서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간주예산에 대한.
그러면 일년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부서마다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지금 아동보육과과장님께서는 보육에 대한, 간주예산에 대한 설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에서는 이 책자, 이번에 올라온 예산총칙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제 책자에 아주 그냥 딱 붙어있어요, 풀로.
근데 어떻게 내 방에 와가지고 책자를, 예산총칙을 전면수정하면서 어떻게 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변경을 한다, 수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도 나눠서 17분한테 다 설명을 했었어야 맞다. 제 역할에 충실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역할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인건비는 해마다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12월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차입금을 넣던지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어디 회사에서 월급을 이렇게 지급을 안 합니까?
이건 아산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세우셔서 방안을 모색해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복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설명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총칙 제9조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김미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안 예산총칙 중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는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신설하는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은복 위원김미성 위원님을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총칙 제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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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행정·문화환경·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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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농정과에 저희가 육묘장 사업 1억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춘호 위원님도 계시고, 그 지역구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농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서 이춘호 위원님과 또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로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도에 대한 정책사업비기 때문에 공모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받은 걸로 해서 내년 사업에 올해 좀 빨리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 의원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위원들 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46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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