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2차-본회의-2023.12.04 월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 4.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6.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 17.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8.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19.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 20.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22.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 31.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 3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3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4.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37.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8.긴급현안질문의 건
  • 39.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5 면 2.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5 면 3.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5 면 4.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7 면 5.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 공동발의) 7 면 6.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7 면 7.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7 면 8.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9.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10.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11.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12.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13.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면 14.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15.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면 16.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7 면 17.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면 18.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7 면 19.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검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12 면 20.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2 면 21. 아산시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2 면 22.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2 면 23.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2 면 24.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면 25.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 면 26. 아산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면 27.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12 면 28. 아산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면 29.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면 30.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15 면 31.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15 면 32.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5 면 3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면 34.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면 3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면 3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9 면 37.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9 면 38. 긴급현안질문의 건(김미성 의원 제안) 22 면 39. 휴회의 건(의장제의) 22 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에 앞서 본 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신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은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박효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으며,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30일 김미성 의원님이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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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11월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첩단체의 법적 근거와 등록 및 절차·지원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성 시기 및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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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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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을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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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5.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6.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7.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8.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9.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0.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맨위로 이동
16.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맨위로 이동
17.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8.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10시1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안녕하십니까!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외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품질인증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현재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되어있어 이를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해당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만큼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상위법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이전에 따라 위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및 아산시 지진·화산 현장조치 매뉴얼의 비상단계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비상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별표4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배방스포츠센터를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유지 내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 제출한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노동자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체결로 기존 지원금액 대비 상향된 지원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즉시 전력 선수 영입 등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경기 제공과 구단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위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추세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둔포면과 탕정면을 각각 둔포읍과 탕정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3건의 의제중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음봉면 청사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당초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분쟁으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로 변경하여 민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공공승마시설 조성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승마시설 조성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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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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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춘호 위원(-의석에서)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장 김희영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심사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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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3.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4.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5.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 안녕하십니까!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니다.
야생조류가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당하거나 폐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 거주 요건 완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일부 조문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환경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차별 오인 소지가 있는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고 가정의 범위 확대, 다자녀 지원순위 기준 명확화 및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신속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명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가구별 지원사업 범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균형 있는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기존 배방도서관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조문의 일부 내용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아산외암마을 인문학 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건립 예정 부지 중 일부 부지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산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과 추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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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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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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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28.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30.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맨위로 이동
31.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10시4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 및 관리위탁의 단서 조항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에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중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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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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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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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50분)맨위로 이동
3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34.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5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복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요구액 1조 9025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8756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감액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 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안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결정 통보가 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간주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안으로 예산총칙 규정에 제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고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액 1조 902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3412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변경(안)은 아산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은 기금 사용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알맞게 지원하고자 예치금회수 수입액을 당초보다 655만 7천원이 감소한 5억 4520만 5천원으로 지출계획 사업비와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변경안은기금 사용 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알맞게 지원하고자 예치금 회수 수입액을 당초보다 1195만 3천 원이 증가한 2695만 3천 원으로 지출계획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것으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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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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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성 의원님.

○김미성 의원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삭감 조서를 봤는데 증삭감 조서에는 9조가 신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도 예산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삭감액 조서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희영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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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맨위로 이동
3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11시0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무경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본예산 중심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로 추계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정과 형평, 시급성과 효과성의 시정철학에 근거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김미영 의원죄송합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제안설명서가 없습니다.

○의장 김희영원만한 회의 진행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무경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본예산 중심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로 추계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정과 형평, 시급성과 효과성의 시정철학에 근거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감액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611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67억 원이 증가한 1조 4214억 원, 특별회계는 537억 원이 증가한 19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233억 원이 감소한 397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원이 감소한 51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14억 원이 증가한 2473억 원, 조정교부금은 60억 원이 감소한 6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69억 원이 증가한 571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감소한 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5809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1억 원, 환경 분야 11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72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84억 원, 보건 분야 25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9억 원, 교육 분야 102억 원, 기타 19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4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52억 원으로 아산모종샛들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39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13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07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66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6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이며 총 규모는 843억 원으로 전년도 737억 원 대비 10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라 총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시장침체, 반도체 수출 급감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예산(안)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꼭 필요한 사업과 효율적인사업추진이 가능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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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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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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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11시1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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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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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긴급현안질문의 건(김미성 의원 제안)(11시1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8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김미성 의원님께서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제정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 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방·탕정·염치 지역구를 둔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간주예산은 2019년 이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2회 추경안 편성 이후 결정된 이번 아동보육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간주예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육교직원들의 12월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부서에서 모든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내시되는 국·도비는 예산 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한다는 간주예산의 전제조건까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출한 예산안 총칙규정에 간주예산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총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과정에 더욱 신중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지점은 정확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기간에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원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김미성 의원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기간에 아산시청 공무원이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했죠?

○김미성 의원어떤 방식으로 수정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김미성 의원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이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예산총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산총칙 제9조에 간주처리한다는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김미성 의원예, 맞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 예산총칙이 바뀌었고 간주처리를 허용한 9조 조항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간주예산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짚겠습니다.
첫 번째, 간주예산 처리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
두 번째,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행부가 법을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
먼저 신중하지 못한 간주예산 처리과정을 보겠습니다.
간주예산이라는 부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성립전예산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예, 그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은 유사한데 성립전예산과 달리 간주예산은 그 다음에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간주예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미성 의원예, 그래서 어쨌든 선집행하고 후보고 하는 형식은 비슷합니다만 추경에 어떻게 담느냐가 다른 거고 특히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결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성립전예산으로는 불가하고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성 의원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올해 안에 인건비 지급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의미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그런데 간주예산 처리건은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해당 아동보육과에서 일일이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사전 양해를 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식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간주예산 처리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한정해서죠?
그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구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이 방식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결위에서 수정의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간주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주예산은 의회의 구체적인 심의 없이 쓰는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게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김미성 의원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은 더욱 더 신중해야겠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행안부도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2019년 이후로 간주예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그거는 이 간주예산 자체가 예산에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일부 훼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건 가급적 남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주예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의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예산은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진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두 번째로 집행부가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총칙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산총칙은 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담는 것을 예산총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건데 예산총칙도 예산안의 일부죠?

○김미성 의원지방재정법을 보시면 PPT를 보시면 제40조에 예산총칙도 예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를 보시면 실제 행안부에 2015년도 지방재정 제도 해설사례집입니다.
예산총칙도 예산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총칙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공식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부천시의회는 2014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총칙을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경비를 왔다 갔다 넣고 빼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요, 참고로 당시에 이 시의회에서 삭제됐던 조항이 여전히 우리 총칙에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의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요, 정리하자면 의회가 예산 금액을 심의하고 증·삭감하고 의결하듯이 예산총칙도 같은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예를 들면 1억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짜리 사업이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2억 짜리 사업으로 바꿉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김미성 의원그러면 예산총칙은 스티커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의원그래서 본 의원은 인건비 문제로 예산총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들었어서 당연히 예결위에서 수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답변은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오탈자 수정하듯이 말이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게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르게 슬쩍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보다가 이상하게 예산총칙 부분이 두꺼워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집행부가 이 사안을 예결위 안건으로 올릴 생각도 사전에 검토되지는 않았었죠?

○김미성 의원국장님, 지방자치법 142조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수정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의원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47조1항 2호를 보시면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됐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면 예산을 수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집행부가 침해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그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미성 의원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님들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 건에 대해서만 간주예산 처리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허용조항이 있더라도 이 간주예산, 이 추경안의 간주예산은 9억 6800만 원 인건비에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건 당연합니다.

○김미성 의원그리고 간주예산 처리 이후에 예산총칙에 기재됐듯이 17명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그리고 마지막은 다시는 법을 어기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의원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일을 할 때 먼저 간주예산 처리 과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하고 두 번째,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세 번째,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긴급현안 질문 전에 구두로는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긴급현안질문이라는 시간을 가진 이유는 바로 재발 방지입니다.
이 잘못을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언론보도에도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이 엄중함을 의식하며 의회와 업무를 진행할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미성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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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휴회의 건(의장제의)(11시3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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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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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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