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2차-본회의-2024.02.27 화요일 창닫기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11.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2.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맹의석·김미성·이춘호 의원) 4 면 1.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9 면 2.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9 면 3.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9 면 4.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공동발의) 9 면 5.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9 면 6.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1 면 7.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11 면 8.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11 면 9.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면 10.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11 면 11.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13 면 12.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13 면 13.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박효진 의원 공동발의) 13 면 14.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3 면 15.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13 면 16.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3 면 17.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16 면 18.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 의원 공동발의) 16 면 19.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면 20.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면 2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6 면 2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6 면 2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8 면
(9시59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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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맹의석·김미성·이춘호 의원)(10시0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도블록 교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관행으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규인 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21년 12월 15일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보도블록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2년 2억 1000만 원, 23년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보도블록 교체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보도블록 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4년 올해 보도블록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역을 보시겠습니다.
온양6동 아산경찰서 삼거리부터 아산경찰서 입구까지의 보도이고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정비는 필요하지만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할 만큼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옥동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이곳 역시 보도블록 정비는 필요해 보이지만 전면교체를 할 정도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보수로 바꾼다면 겨울철에 집중되어 여러 곳의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정비 기준에 맞춰 보도블록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도로과의 협조를 얻어 모종동 지역의 인도 중 시공불량과 나무뿌리로 인하여 울퉁불퉁해서 보행이 어려웠던 구간을 하층의 평탄화 작업 실시 후 재시공한 사례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블록 교체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정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해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블록의 수명 연장을 하고 예상치 못한 파손에 대한 예방을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록 이력제를 도입하여 설치 후 10년 이내 보도블록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본 의원은 오늘 탄소중립도시로서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브루크’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의 환경 수도, 태양으로 빚어낸 세계 최초의 친환경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시는 에너지 절약 주택을 개발했고 건물당 평균 40%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솔라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고 시민출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 정책도 함께 도입 했습니다.
교통체계는 자동차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한 구조로 거주자 60%가 자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산시도 새로운 도시모델을 이룩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8만평의 신도시가 아산 탕정과 음봉 일대에 들어섭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8일 LH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며 탕정2지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공공인 LH가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탄소중립도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지자체 10곳을 선정할 겁니다.
한 곳당 최대 약 4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소 배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 해야 하고 둘째, 민간 기업 차원의 탄소 저감책을 구상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신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수치 분석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이번 공모사업 참여 의향서에 아산시는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없으며 조사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공모 주체인 환경부는 정량적인 수치를 원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한 탄소 감축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산시는 이러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주체인 LH와 이 논의를 긴밀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책과도 탕정2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부서로 부상시켜 두 과와 두 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체계 하에 탄소중립도시 연구용역을 별도로 넣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력이 산업체를 통해 소비됩니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의 Re100 참여 캠페인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충북 청주 등 지원사업을 마련한 타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전력 사용이 높은 산업체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차원의 Re100 지원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Re100을 요구받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앞서 언급한 프라이부르크 역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탕정2 도시개발의 주요 콘셉트는 15분 생활권 즉, 주거·일자리·문화가 15분 내로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교통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본 의원은 탄소중립도시라는 아산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메머드급 신도시가 조성되고 다양한 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도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아산시 전역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박경귀 아산시장님은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하며 참여자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시민의 참여자치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참여자치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분과위원회 해당 업무 담당 국·소장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 분야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 22명 추가 모집에 129명이 신청을 하여 약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민위원 선정은 시청 상황실에서 추첨 현장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송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참여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이 약 2대 1 정도의 비율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경귀 시장님은 아산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정책특별보좌관과 긴밀히 상의하라고도 하는데 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시민의 공정과 여론 수렴과 행정이 잘 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기보다는 부서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신이 시장처럼 행동하여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본 의원도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정책특별보좌관 중 8명의 인원이 참여자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3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 신규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5명의 전문위원 중 신규위촉 전문위원 포함 2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이번 2기 구성 시 문화관광분과 전문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으나 미선정 되신 여섯 분의 경력을 살펴보면 새로 위촉되신 전문위원보다 결코 전문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더욱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참여자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없는 걸까요?
아산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없는 걸까요?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위해 운영되는 참여자치위원회가 시민의 많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를 참견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위함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 간섭하려 하는 참견을 하지 말고 또한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를 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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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2.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김은복·천철호·김미성·김미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희영·이춘호·안정근·이기애·박효진·명노봉·전남수·신미진·김은아·윤원준·맹의석·천철호·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공동발의)맨위로 이동
5.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2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2월 19일과 21일 제1차 및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에게 현실에 알맞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홍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연장하고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자문을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 전담기구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사된 이후에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사항을 반영 및 정비하고 생일 휴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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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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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춘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순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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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7.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8.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9.아산시 통·반 서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10.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10시2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2월 2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일휴가 항목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위임·인용 조문의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개발도상국 원조 및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해당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생활권 분리, 다가구 주택 등 세대가 편중된 통·반 조성 및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별표의 관할구역 내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창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1항 및 제2항, 각 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 돼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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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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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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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2.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3.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박효진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6.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10시3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주구역의 추가 지정과 절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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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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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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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신미진·김희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맨위로 이동
2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맨위로 이동
22.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4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의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적인 택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사업의 완성과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의 운용, 사업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산53번지 일원에 대규모 창고 건립을 위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에 따른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하여 용화동 산5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건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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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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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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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출)(10시4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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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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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청가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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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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