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4차-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2024.02.26 월요일 창닫기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만 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효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건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 결과 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장 박효진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 과장님, 책자명,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거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허가과장님 나와계시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허가과장 오세문입니다.

○명노봉 위원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있어요.

책자 5페이지부터 같이 보시고 자료번호가 3, 4번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개최 일자가 나와요.
5페이지 보고 계세요,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이 일자가 해당 신청지에 대해서 실무종합 심의를 한 시기가 맞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이게 운영 지침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예요?

○허가과장 오세문운영 지침은 2022년 12월 5일에 해서 12월 26일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렇죠?

운영 지침이 12월 15일 제정됐고 22년 12월 26일에 시행된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5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일 처음 있잖아요, 개최된 날짜가 9월 6일이에요.

○명노봉 위원만들어지기 전에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일단 내부적으로 실무종합검토회, 심의회를 하라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사실상 먼저 시행을 했고요.

법의 근거는 저희 건축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 실무종합 심의의 의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회를 내실 있는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럼 지침에 시행일 이전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열었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허가과장 오세문일단 그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고요.

또 정밀하게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후속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하는 절차로 한 건데요.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심의회 개최 일자는 9월이고 운영 지침이 시행된 것은 그 후에 지침이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2에 따르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해당 조항을 읽어보면 인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를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법률에.

○명노봉 위원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따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운영 지침을 따로? 법률에 근거해도 될 부분인데?

○허가과장 오세문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어차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마련하고 명칭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명노봉 위원그러면 과장님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2 하고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 지침에 따른 지침, 그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한데 굳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또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결국은 민원이 어떤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그게 법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은 건축법 대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게 되어있고요.
국토법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건 민원처리, 어차피 전체적인 민원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는 설립이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원처리 어차피 전체적인 민원이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는 개별법으로 민원 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개발행위도 있지만 건축허가도 있고 공장설립 승인도 있고 다양한 법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제가 기존법령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지침의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같은 책자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이 경우는 사업주나 건축주나 신청인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39번, 40번이 보면 엘케이인더스트리와 케이클라우드라는 데가 신청을 했어요.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이 두 서류를 보니까 신청자가 인접지에 개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개별 건이라 세부적인 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부속서류 가지고 계세요?

부속서류 2번에 보시면 1153페이지와 1167페이지에 지역이 나와요.
한번 보시고 제가 부속서류를 자세히 본 결과로는 두 회사, 두 신청인의 신청지가 인접해 있어요.
1153페이지하고 1167페이지예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인접해 있네요.

○명노봉 위원예, 인접해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이게 보면 엘케이인더스트리 경우가 실무종합심의 검토는 12월 31일에 나오고 부속서류 1153페이지 보시면 접수한 것은 11월 8일이에요.

심의 검토는 10월 30일에 미리 했어요.

○명노봉 위원신청은 11월 8일에 했고 케이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명노봉 위원검토와 신청 접수 서류 날짜가 이제 검토를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가과장 오세문뭐 여러 가지 저희는 실무종합검토회랑 심의회를 운영을 할 때 건축허가든 공정설립 민원서류 접수하기 전에도 사전 검토를 해주고요.

접수가 되면 또 저희가 검토회나 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31일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검토회를 해서 사안을 조금 실과장님들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11월 2일에 심의회를 해서 의견이 개진이 된 거고요.
접수까지는 제가.......

○명노봉 위원지금 새로 개정된 허가시스템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계를 거치신 거죠?

3단계가 지금 심의회죠? 검토회인가요?

○허가과장 오세문검토회 다음에 심의회.

○허가과장 오세문검토회랑 심의회 두 가지로 2단계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신청서 접수하기도 전에 실무종합검토회를 하신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실무종합심의 사전검토라고 봐야 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넓게 보면 사전검토, 사전 결정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엘케이인더스트리하고 케이클라우드 두 회사 신청인에 대해서 할게요.
어쨌거나 자료만 보면 해당 과에 대해서 사전 실무종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검토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13페이지예요, 부속서류 13페이지.

○명노봉 위원거기 검토의견을 보시면 성장관리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승인불가 의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검토회에서 혹시 이거 의견이 어땠습니까, 과장님?

검토회에 참석하신, 어땠어요, 의견이?

○허가과장 오세문저희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심층적으로 필요한 부서과장님 내지 담당팀장님 참석,

○명노봉 위원그 심의회까지 거쳐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렇습니다.

검토회에서 조금 심의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심의회 해서 해당 과에 과장님 내지 팀장님 참석해서,

○명노봉 위원협의사항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시의 입장은 성장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승인불가 의견이라는 게 명확한데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민원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청 자체를 사유가 안 된다고 사전에 심의회 전에 통보를 하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됐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그때 당시는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있잖아요, 그 부분한테는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어쨌거나 심의회를 거쳤어요, 두 회사가 두 신청지가.

○명노봉 위원그러면 도시계획심의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이 사항이 검토회를 거쳐서 검토회에서 검토회 의견에 부정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종합심의회까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대상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회사는?

○허가과장 오세문예, 이게 도시계획 심의대상인데.

○명노봉 위원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됐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공장이니까.

○명노봉 위원그러면 보완 의견이 엘케이같은 경우는 11월 8일에 신청을 했고 3개월이 지난 시간에 1월 5일에 처리 됐어요, 보완 의견이 엘케이는.

엘케이가 1월 5일에 보완 의견을 처리하셨고 케이클라우드같은 경우가 1월 13일에 보완요청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진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엘케이라는 회사와 신청인과 케이클라우드라는 신청인들이 신청일로부터 아산시의 승인불가 입장과 잦은 소 취하 과정이 3개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자진 취하를 1월 13일에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사전적으로 허가접수 전에 도시개발검토회나 심의회나 해서 승인불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주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접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심판이나 쟁송이나 그런 것들하고 또 최종적으로 문서로 확인을 받고자 접수를 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너무 행정 편의적인 말씀 아니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회에서 굉장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사항이었다.
그러함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심의회에 넘겼겠죠.

○명노봉 위원또 도시계획심의회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 갔고 이 과정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요?

○명노봉 위원허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허가부서로서 절대적입니까, 도시개발과의 의견이?

○허가과장 오세문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가 의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대적입니다.

○명노봉 위원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개발행위 허가를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대상을.

○명노봉 위원그러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해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보완하라고?

○허가과장 오세문예,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돼서 그 의견이 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다시 도시계획과에 재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게 변경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그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에 대해서 수용여부는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지방도시계획에는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문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명노봉 위원구속력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 뭐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따라 허가, 불허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저는 절차상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절차상을 절대적이라고,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절차상의 절대적이냐,

○허가과장 오세문이 도시계획심의내용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허가, 불허가의 절대적인 조건이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장의 절대적인 조건과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절대적이냐 허가, 불허가에 절대적이냐.

○허가과장 오세문그거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의제처리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최종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저희 허가과에서 납니다.

○명노봉 위원허가과니까 허가과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실무종합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복적으로 흔히 말하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세요?
실과 과장님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존에 3단계라고 되어있잖아요, 행정허가 시스템 과정이.
그렇죠, 3단계 맞나요?
지금 심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3단계였다고 봐야 하나요, 크게?

○허가과장 오세문3단계는.......

검토회, 심의회 도시계획심의.

○명노봉 위원지금 6단계잖아요?

지금은 6단계로 대략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뭐를 보고 하시는,

○명노봉 위원어쨌거나 6단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소규모 개발 실무종합 심의회가 생기면서 운영 지침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검토회도 생기고 심의회도 생기고 과정이 늘어났어요, 허가 과정이.
동의 안 하세요?

○허가과장 오세문아니요, 저희는 허가의 그런 절차인데,

○명노봉 위원절차가 늘었다고 보면,

○허가과장 오세문저희가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법을 검토를 하잖아요, 기관적으로.

그 안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옛날과 다르게 절차는 있겠지만 처리 기간에는 변동이 좀 없을 거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일반적으로 절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간이 늘어난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명노봉 위원그래서 두 회사는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결국에는 자진취하는 과청이 거쳐진 거예요,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자진취하는 보완을 충족을 못 하고 시의 어떤 보완 사항을,

○명노봉 위원허가과같은 경우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 실무종합의 심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예,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구체적인걸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떤 상당한 게 있을까요?

○명노봉 위원지금 민원인들은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고 지금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검토회를 거쳐서 다시 심의회로 가고 도시계획심의회 거치고 결과적으로 허가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하죠?

○명노봉 위원시장한테 보고도 하죠?

○허가과장 오세문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명노봉 위원안 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예, 전결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니면,

○명노봉 위원보고한 사항 한 번도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정책적인 사항 몇 가지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보고는,

○명노봉 위원그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그런 정책적인 사안에 있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시장 답변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렇게 바뀐거는 그렇게,

○명노봉 위원한 번도 없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명노봉 위원중요한 부분인데.

○명노봉 위원어쨌거나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지침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잖아요?

○명노봉 위원어쨌거나 박경귀 시장 취임하면서 했는데 저도 이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부하다 보니 이거 난개발에 대한 방지냐 개발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명노봉 위원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종적으로 허가과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허가 의견이 나왔고 과장님께서 박경귀 시장께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있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렇게 방향이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없고요, 이게 저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둔포같은 데는 사실상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양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도로파손이라든지 상하수도 또 하수도같은 경우 우수관 같은 경우는 기존 반경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둔포 신남리에 한번 가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사전에 준공 되는 걸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챙겨보면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적인 낭비라든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회나.

○명노봉 위원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이 바뀐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시장님이요?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도고에 하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고.

○명노봉 위원그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고 석당리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조건부 심의는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면 소통의 관계든 마을 초입에 있는 부분, 좀 입지의 부적정 부분하고 주민들의 마찰도 없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났지만 허가과에서는불가로 처리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제가 저도 이제 의회도 시민의 입장이고 또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서 다 똑같을 거예요, 난개발이냐 개발 수요가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입장이어야 한다.
시민이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손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소규모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지침상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예, 일부분은 현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침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혹시 과장님과 제가 생각이 같다면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명노봉 위원지금 검토회, 심의회 이렇게 가잖아요?

○명노봉 위원어쨌거나 도시계획심의회를 또 가요.

그러니까 검토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회에 대해서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것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면 어차피 거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토회나 심의회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현재 소규모 실무종합 심의회의 운영지침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명노봉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본 위원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의 지침은 어쨌거나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시행한 것도 모자라서 사전 검토의 권고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행정절차인지 분간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토계획법상 의제처리를 위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허가과의 경우 개발행위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가 아닐까요?
과장님, 맞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원스톱서비스가 아닌 불필요한 제약들을 만들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아산시의 바람직한 도시상이 만들어지고 행정과 민원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정확한 판단과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의원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예, 김미영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지금 현재 허가과 과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만들었습니다.

○김미영 의원앞서 명노봉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 얇은 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내역 및 협의자료에서 첫 번째 날짜가 보면 9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12월 22일이었나요? 이 회의가 시작된 게? 2022년?

○허가과장 오세문지침마련 아까,

○김미영 의원예, 지침이?

○허가과장 오세문예, 12월 5일에 제정이 됐고 26일 시행이 됐습니다.

○김미영 의원2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시행되기 전에 것도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시행되기 전에 6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검토가 아닌 심의가 23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하신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법에서 보장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근거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김미영 의원민원 실무종합 심의회요?

○김미영 의원이때는 그러면 심의를 올리고 검토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세움터라는 게 있고 공장에서는 팩토리원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종합검토 됐던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아니요, 검토와 심의 기준이 뭐였냐고요.

○허가과장 오세문검토하고요?

○김미영 의원검토와 심의.

지금 여기 구분에 보면 검토가 있고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검토에는 저희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과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환경부분부터 해서 농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런 부분하고 건축하고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에서는 그 부분 검토해서 끝내서 빨리 판단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약간 다른 실과하고 *(40:12)가 되고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실과랑 협의를 해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됐을 때가 심의고요.

그러면 60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내역으로 자료에 추가해서 올리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 부분은 제가 없던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답변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한번 파악을 한번,

○김미영 위원이거 자료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김미영 위원여기 왜 운영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것들이 60건이나 자료로 올라왔는지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개별 검토 위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내부 결정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제 질문은요, 지금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조사잖아요, 행정사무조사잖아요.

○김미영 위원예,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자료에 이때 당시에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들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60건이나.

○허가과장 오세문법적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종합 검토했던 부분은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회 그게 명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까 민원종합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그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달리 정하는 것은 소규모 지침을 마련 했을 때 달리 정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9월 6일부터 시작했던 건들과 2022년 12월 26일 이후에 검토됐던 건들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예, 문제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럼 그렇게 검토 다시 하도록 하고요.

○김미영 위원새움터 자료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새움터 자료 중에 부속서류 4번입니다, 책자.

37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전 김문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부시장님께도 시정질의 때 했었던 부분인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심의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지금은 심의 지침상은 허가 여부 결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런데 그전에 그럼 김문수 국장님도 부시장님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한테 몇 번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잘못 답변을 하신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 부분은 의견을 어떤 조건적인 의견을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허가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허가 여부를 그 의견 자체가 허가 여부를 표현하는 건 아닌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어떤 허가 여부의 영향성은 대개 강제성은 있어요, 관계성은.

○김미영 위원강제성은 있다?

○김미영 위원관계성은 있다, 그렇죠.

관계성은 있겠죠.

○김미영 위원하지만 결과내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최종적으로는 허가과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김미영 의원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움터에 협의결과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에는 허가 불가라는 회신결과가 나왔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삼백칠십,

○김미영 위원허가 불가라는 워딩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과장님.

이 건 하나뿐이라고요.
이거를 새움터에서 내려 받은 민원인은 이 건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조건부로 수정해서 다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허가과장 오세문민원인이 봤을 때요?

○허가과장 오세문전 허가 불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김미영 위원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예, 제가 계속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민원인들은 이거보고 조건부 허가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조율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자진철회를 한다는 게 문제죠.
결국은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가 결정이 되는 걸로 민원인들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이거는 실무종합검토회랑 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사실상 인허가 처리하는 새움터에 각 팀이라든지 각 과에 담당에서 주는 의견이에요.

○김미영 위원의견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이건 가부결정 회신, 회신 온 거예요.

여기서는 가부결정이 의견이 될 수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건.

○김미영 위원여기라는 건 어떤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새움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요.

○김미영 위원참 혼란스럽네요,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최초에 이거 긴급현안질의 했을 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용?
그때는 과장님 아니셔서 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미영 위원그때 국장님은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가부결정이 아니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허가과장 오세문아, 그랬어요?

○허가과장 오세문이건 새움터에 와서 각 실과에 의견을 준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허가냐, 불가냐, 보완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그러면 허가가 불가가 되면 법적으로 의견을 준 게 구속력은 있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구속력은 있으나,

○허가과장 오세문예, 있어요.

이거대로 따라야 돼요.

○김미영 위원이걸로 결정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이걸로 결정이 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예, 저희가 가부결정,

○김미영 위원그러면 이걸 보고 자진철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다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넣는 거네요?

○허가과장 오세문허가를 못 넣는 건 아니죠,다시 넣을 순 있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수정이라든지 없으면.

○김미영 위원그럼 자진철회를 하면 다음에 또 넣을 수 있고요?

○허가과장 오세문똑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은 사항, 취하를 하든 저기하든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김미영 위원국장님을 또 증인으로 다시 한 번 모셔야겠네요, 전 김문수 국장님을.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리고 과장님.

○김미영 위원제가 서면질의를 내렸었습니다.

○김미영 위원2023년 9월 1일, 본 위원이 긴급현안질의를 한 이후에 소규모 도시개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왔어요.

그 이후에도 심의회가 열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별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때 긴급현안질의를 할 때 제가 가장 크게 문제점을 거론했던 게 국장님은 굉장히중요한 심의,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도 이게 조금 보완수정을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미영 위원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크게 질타를 했었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행정에서?
그 중요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은 안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보고서는 하고 있고요.

회의록이라는 걸 꼭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고서 그 내용을 어떤 *(충실성49:28) 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다 일일이 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않으신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건 아닙니다.

저기 하는데요, 중요한 목적은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단축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이게 지금 민원처리를 위해서 생긴 심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목적은 민원처리입니다.

정확한 어떤 검토와 기간 단축, 빠른 판단을 위해서 기간 단축, 목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목적이 그렇습니까?

○김미영 위원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의 목적에 민원에 대한 얘기는 단 1도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워딩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입법, 이거는 대상이 건축 인허가나 공정 설립이 당연한 부분인 거 같아요.

민원하고 연계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연계성이 있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과장 오세문민원인 허가나 신고나 건축 공장 설립 승인, 토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김미영 위원공장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기준이 지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대상은 지금, 예.

○김미영 위원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공장은 필연적으로 검토회하고 심의회를 하고요.

○김미영 위원내부적으로 말고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말고요.

○허가과장 오세문지침에는 대상범위가 지금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할까, 저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김미영 위원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긴급현안질의를 할 때도 그랬고 시정질의를 할 때도 그랬고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어떤 허가 건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불허가를 받고 어떤 허가 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건데 아까 과장님은 이 회의록도 법에 있지 않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입장으로 말씀하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오세문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저도 왔을 때는 하는 부분이 전원주택단지하고 공장에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뭔가 민원인한테 요즘은 선호시설이 있고 비선호시설이 있다 보니까 심층적으로 봐야 될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겸비해서 세 가지 방향점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 데요.

○김미영 위원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주택,

○허가과장 오세문예, 전원주택단지 부분이고요.

○허가과장 오세문그 다음에 공장하고요.

○김미영 위원선호, 비선호 시설?

○허가과장 오세문하고 그런 부분하고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도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허가과장 오세문탄력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건 검토회를 하는 외적인 부분은 사실상 서면으로 종합심의회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게 되면 실무종합심의회 검토회를 하는 거는 조금 사안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원종합심의회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를 접수가 된 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실무검토회는 좀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김미영 위원제 질문은 서면으로 하냐, 대면으로 하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검토회에 올리느냐, 안 올리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이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고에 정신질환 그분들, 사회복귀시설 그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정책적으로 비선호시설이어서 허가가 안 난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그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입지의 부분이 또 있고요.
다른 타 법에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아니요, 민원은,

○김미영 위원민원에 의한 건 아닙니까?

○허가과장 오세문뭐 일부분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절대적은 아니고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김미영 위원그럼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건에 대한?

○김미영 위원예, 그 건에 대해서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진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벌써 한 시간 지나가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회 정도 열리죠?

○허가과장 오세문지금 두 번 열리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한 달에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집합해서 하는 회의심의를 하고 있고요.

둘째 주 하고 넷째 주 수요일에 서면심의를 해서 총 네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총 네 번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민원인께서 심의 받는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기간이랑 신청 후에 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저희가 민원접수를 건축허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허가과에 접수를 하면 앞에서도 설명됐듯이 실무검토회를 거치고 그 다음 실무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됩니다.

그럼 상정을 하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아니면 재심의, 부결,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조건부 심의가 가장 많은데 조건부 심의가 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재심의를 받으면 의견에 따라서 다시 보완해서 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주들이나 신청자들이 얼마만큼 빨리 조치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처리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용 같은 경우에는 조건 사항을 다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대로 허가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기간은 확답은 못 드린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런데 확실히 될 경우에는 대부분 보완이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통계치가 없어 가지고.......

○김은아 위원그러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 개최되나요?

○허가과장 오세문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접수하면 검토하는 기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한 건이 들어와도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수시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부적인 검토잖아요.
위원님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김은아 위원아니, 수시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심의 운영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팀·과장님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허가과장 오세문보통 검토회는 저희 일주일에 한 번꼴은 하고 있어요, 내부.

○김은아 위원어떤 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처럼.

○허가과장 오세문저희는 관련 법규 하고 접수가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니까 바로 바로, 왜냐하면 너무 끌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심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바로 바로 된다고요?

○허가과장 오세문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일정하게 없어요.

저희가 검토하는 기간 내에 하고 있어요.

○김은아 위원그 기간이 얼마인데요?

○허가과장 오세문보통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7일 이내에 이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한다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접수 후에 바로 7일 안에요?

○김은아 위원그러면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회를 할 때 어떤 부서가 주로 함께 하나요?

○허가과장 오세문검토회는 저희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허가행정팀에서 하고요.

산지전용팀에서 개발행위팀, 농지전용팀 그리고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러면 7일 이내에 각 부서 과장님들이,

○허가과장 오세문예, 저희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그러면 한번 딱 모여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한 건이든 두 건이든요?

○김은아 위원이게 어떤 내부 규칙이 없는 거네요?

○김은아 위원정해진 기일이나 이런 게 없네요?

○허가과장 오세문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예.

○김은아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왜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는지 아시죠, 그 이유를?

○김은아 위원어떠한 내부 규칙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절차랑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그런데 우리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는 어떠한 내규에서 내부에서 알아서들 하고 어떤 회의록도 없고 앞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록을 왜 안 남겨놨는지 질의를 하셨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법적 검토적인 이유를 사유를 한번 유무를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그런데 회의록은 무조건 집행부는 남겨놔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가 됐고 어떤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하여튼간 회의록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대상여부도 그렇고 한번 그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할게요.

저도 지침을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운영하면서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에 대해서 뭐라고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올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시는 견해가 다 다르니까.
다만 회의록도 없고 어떠한 기준점도 없고 도시계획심의회 같이 어떠한 절차와 의미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침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사항들을 위원님 말씀 듣고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지금 최근에 이런 각 시도군에서요, 과장님.

많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 그 다음 민원인들을 위해서요, 경제적인 비용과 절감이랑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하려고 진행 중인 곳이 많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를 어느 정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규모 재영향평가라는 물론 명칭은 좀 다르죠, 아산시랑은.
뭐 소규모 환경 재영향평가라고 이런 협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해요.
그 이유가요,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시도군 다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조금 빨랐던 부분인데 다만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아산시는 너무 투명하지 않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도 자문도 요해 보고,

○김은아 위원예, 그다음에 영향평가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는 사업계획 도면이라든지 구비서류 이런 걸 제출을 하면은요, 30일에서 90일 안에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해 줘요.
어디 시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을 게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아 위원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조건부 수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다 조건부, 도시계획위원회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긴 합니다.
아마 윤수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조건부 수용을 했을 경우 정말 이 조건부 수용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아산시에서 맞는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을 때 100% 충족 하십니까, 윤수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조건부 수용 의견을 내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면 조치계획 수립한 걸 제출 받아서 다시 한 번 실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거나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를 확인을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조치계획이라는 게 위원회에서 몇 줄의 워딩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완벽하게 100%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은아 위원본 위원이요,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바닥을 뭐 탄성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 중에, 어떤 분은 콘크리트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스팔트로 해 달라 그러고 다 달라요, 이 바닥을.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실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장재 예를 들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일치를 모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나간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래서 과장님 건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착공하기 전에 용적률을 따지게 되고 준공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을 경우 착공 시에 조건부로 수용을 했을 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요, 이해 관계도 많긴 해요.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들이랑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회의록을 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는 회의록은 명확하게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도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한 건이 열려도 열리는지 명확하게 그냥, ‘수시로 열립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소규모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실무종합심의회 했을 때 결과보고 보면 보고가 내용이 이 부분이 저도 없어서 *(66:27) 이 부분은 사실 회의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회의록을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이 부분 좀 보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도시위원회 심의대상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면 실무종합 심의를, 왜 그러냐면 거기 중복 *(66:46예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시면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내역 및 협의자료에 있어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보신 게 맞아요.
결과보고, 결과통지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끝인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침을 만들겠다라는 건 너무 늦은 거 같아요.
김미영 위원님께서 그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지침을 보완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부분에서 이거는 사실 결과보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그리고 또한 언제, 어떻게 기준점이 좀 날짜도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 몇 번을 하고 한 건이 들어와도 무조건 한다는 건 어쨌든 포괄적인 거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사실 아까 허가과장이 얘기한대로 이게 한 건이라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접수가 되면 이 부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해서 한 건이라도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이번 사유도 저희들이 집행부의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저도 나름대로 인사팀하고 물어봤더니 5년 이내인 신규직원이 약 41%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부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신규자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허가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이 부분이 그분들이 신규자가 새로 가면 새로 업무파악 해야 되고 사실 행정 공문 기안부터이런 부분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허가 부서에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업무를 알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팀장들 주도 하에서 저희가 실무자 없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직원들까지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업무습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신규직원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신규직원분들이 허가과에 대거 바뀐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 문제, 그다음에 내부 지침이 없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어느 팀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모든 일이 업무가 지금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각 팀의 팀장님들이 있는데 팀장님들의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직원들도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내부지침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도 정말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아이디어와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방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22년도 9월부터 한 부분도 본 위원도 아리송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행정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전에 허가과장님 계시죠?
지금 주택과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세 분들이 다 이 업무를 책임지시는 거 같은데 허가과장님.

○전남수 위원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

○전남수 위원이렇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남수 의원모든 법에 이런 걸림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 지적을 한번 제가 해 보고요.

자, 좋습니다.
이게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도 있을 거란말이에요.
무작정 의회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겠고요.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으면 이것의 장점으로 승계를 해야지, 이게 장점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고 단점이 돼 버리면 불필요한 걸로 돼 버리면 이게 시민의 피해로 가는 겁니다.
또한 아산시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와서도 토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거, 작은 거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런 실무종합 심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 이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인가, 또한 이런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시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야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결정을 하셨을 때는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시장의 눈치 보고 이렇게 시장한테 맞추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행정의 존재가 뭐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행정의 존재가 뭐에 있느냐.

○허가과장 오세문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죠.

○전남수 위원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가로서 좋은 그림, 좋은 사업부지, 좋은 이런 것이 돼서 그게 입주하는 또한 거기에 함께 하는 시민들이 이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받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어떨까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시장께서 이렇게 시정을 행정철학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 시장님의 행정철학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짜 필요성이 있고 불필요성이 있다면 진짜 필요한 부분, 좋은 부분을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이미지로 가야지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제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게 시장의 생각을 잘못 판단하는 거 같아요.
그림이 잘 나오게끔 하셔야지.
이 사업이 잘 돼서 전원주택지만 볼까요?
여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이 혜택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면 개발행위 검토기준에 보면 3페이지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 갖고 계시나 모르겠어, 운영지침인데 이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입이 가능해야만 허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상수도나 하수도는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원칙으로 법은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돼 있지만,

○허가과장 오세문예, 개발행위 지침에는, 기준에.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허가과장 오세문국토법에 따른, 예.

○전남수 위원우리가 법으로는 아니잖아요.

그 *(75:24)으로는 관정도 팔 수 있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우리가 상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에 상수도 관로 노선 있을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러면 부득이하게 그쪽 부지에 상수도 연결을 하는 데 비용이 엄청 들어온다든가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허가는 과연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의무적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외적으로 아까처럼 지하수 개발해서 대체안이 있다 그러면요, 저희들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근에 한 100m, 200m 상수도를 끌고 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주체가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하수 개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는 상수도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이런 부분을 잡아서,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잠깐만요.

○전남수 위원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근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지에는 상수도를 연결하라 하면서 아까 조건부를 말씀 하시는데 그런 조건을 달으란 말이에요.

○전남수 위원그것이 행정의 전문가로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제재를 하려고 하고 이런 행정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려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실무종합 심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께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고 계시는데 또한 무작정 행정에서는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종합 심의를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방패막으로 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열정적으로 시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도 가셔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뒤따라 줘야지.
무조건 시장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부의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지금.
제일 문제는 그걸 짚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운영 지침 같은 게 이게 왜 나와야 될까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시장의 눈치를 보고 또한 시민들이 허가 민원인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걸 만들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면 허가과의 팀장님들 계시는데, 자, 우리 모든 민원 한 분 한 분이 와서 허가과에 민원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허가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원 해결하고 상대를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민원인들은 행정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행정에 이렇게 와서 상담도 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게끔 돼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밥을 벌어 먹고 살지, 나는 그런 걸로 해서 대행업소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윈윈 해야 되는 거예요, 윈윈.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빨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그림이 나올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역할입니다.
무작정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에 맞춰서 아부 행정을 하고 이것이 다 행정의 팀장님들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결정을 하셔서 딱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팀장님들이 참 어렵게 팀을 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신규들이 오니까 신규들, 또 어느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면 다른 데로 옮기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충분하게 이해했는데 저는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기 보다는 이 그림이 잘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염려하는 그 그림과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림, 이거에 의해서 민원이 속출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잘 이것을 손을 대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서나 의회가 고민을 갖고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면전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국장님이나 최기영 과장님, 오세문 과장님 또 윤수진 과장님 네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우리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 실무종합심의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시장께서 판단을 잘하는 것은 뒷받침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게 되어있는 행정이지.

못할 거 같아요?
못하면 좋지, 못하면 찍히면 다른 부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점이 지나서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거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도 미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하게 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수정을 해야 할 거 같다 이런 부분이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좋게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진짜 시민들에게 이에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놨어요,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런데 이거 물어보면 불편할거 같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욱 한층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민원인 오는 거 보다 행정대행업소가 오면 차라도 한잔 따뜻하게 주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더 빠르게 발전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진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실무종합심의는 계속하실거잖아요?

○천철호 위원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이유는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6명이 회의를 하면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이 된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아산시 심의위원이 회의록을 안 만든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이게 과에서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를 끝나고 나서 그런 걸 안 만든 거 같은데, 실무종합심의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회의록이 있으면 민원인들도 회의상 분명히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걸 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면 자기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뚝 올라오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투명성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 실과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더 전문가예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더 전문가예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담당자가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검토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도시위원회 심의대상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니까 세부적, 기술적 이런 부분은 아마 전문 자문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그렇죠,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받는 거죠?

○천철호 위원그분들이 결정권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정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최종허가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심의위원들한테 그냥 다 넘기는 거 같아.
지금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책임을 그분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회의록도 없으니까 저희도 못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그것을 허가 내줄 수도 있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법적으로 안 되는 건 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할 수 없는 거고요.

○천철호 위원절대 불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히 그 부분이 원래 들어오면 안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설사 몰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담당부서나 해당 실과 관련법에서 실무진한테 그게 걸러지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예외조항같은 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법적으로 안 되는 건 예외조항이 없는 거죠.

○천철호 위원그러면 허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외조항이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내부적 검토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사실상 심의상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할 수가 없는 거죠.

○천철호 위원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꿰면 이렇게 특별위원회 하는 게 정말보람이 있을 거다.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아요.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시민과 이런 갈등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허가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9, 8, 7급에 맞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과에서 하는 부분이 인허가를 맡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좀 오래 근무해서 내용도 알고 하면 더 좋은데 아마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2년 주기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또 신규직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높아서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인허가 건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늘나는 거에 비해서 신규직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신규직원 5년 이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어느 과보다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문적인 직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과 얘기해서 정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신규자들이나 직원들 교육을 해서 전문식 함양,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교육을 통한 거보다 7급이 할 수 있는 일을 9급이 다하고 있잖아요, 허가과는.

기피부서라 많이들 안 오신다며, 이건 솔직하셔야 돼.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정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부수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허가과가 인사적으로 인력 배치가 사실상 7급이 정원이 1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으로는 13명이 있고요.
8급이 원래 정원이 12이 되어야 하는데 9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7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정원 대비 현원하면 이게 어차피 저희는 정원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비경력자, 또 신규자가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침에나 행정사무조사 부속 서류나 어디에도 아산시 소규모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실무종합심의회 어디에도 소규모개발에 대한 정의나 기준 이런 건 없어서 아산시 허가과나 도시개발국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알려주셔야 민원인들도 이해를 돕지 않을까, 어느 분이 좀 답변해주세요.

○허가과장 오세문정확하게 명칭으로 소규모 도시개발 명시는 없는데 저희가 지침을 보게 되면 일단 표현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인허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단지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자연마을 주변 개별 공장 입지 부분이 있고요또 농업 경영이나 주변 환경 저해하는 무분별한 농지 개발, 그런 부분하고 또 주요 명산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산지 경관이나 그런 게 저해되는 부분.
그렇게까지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침에.

○명노봉 위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규모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그렇죠?

범위가 좀 광범위한 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노봉 위원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에 운영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건축법 관련한 건축법 민원종합처리 이거 준해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어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 전에요?

○명노봉 위원예, 운영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9월 6일인가 심의회를 개최했죠?

○명노봉 위원그런데 제가 운영지침도 없는데 했느냐 했더니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허가과장 오세문예, 저희가 이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해서 명칭만 좀 달리할 뿐이고 그 명칭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한,

○명노봉 위원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조항만 나열되어 있지 지금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너무 억지 같다, 그렇지 않아요?
왜 준비되지 않은,

○허가과장 오세문그때 당시에는 저는 국토법에 좀 거론이 많이 됐는데 사실상 민원 처리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공장설립 그 법하고 민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시에서는 건축법 민원종합처리 관련해서 이걸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굳이 이렇게 심의회를 열고 서둘러야 하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특별지시가 좀 내려갔나요?

○허가과장 오세문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명노봉 위원그러면 이제 행정이라는 부분이 시장이 지시를 하면 규칙이나 지침이나 그런 거 없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산시가?

그런데 지금 자꾸 건축법 민원종합처리 그거를 갖다 대시는데 그건 지금 안 맞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지금.

○허가과장 오세문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수가 되면, 서면으로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하자 그러면 솔직히 테이블 안에서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그걸 조금 다듬어서 검토 한번 해보자, 정식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라는 명확한 구분, 기준, 정의를 내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어쨌거나 전임 허가과장님도 오셨고 현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셨는데요.

전임 허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신청인이 허가과에 신청을 하고 허가과에서 또 실과로 보내고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허가가 나오면 허가과에서 건축행위 통보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단계가?
대략 3단계 정도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시 한 번.

○명노봉 위원신청인이 허가과에 하고 허가과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구하죠?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재직하실 동안 허가 신청부터 건축 허가 통보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큰 틀에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사전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요.

사적으로 검토한 것에 의해서 조금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종합,

○명노봉 위원과장님 전에 허가과에 얼마 정도 근무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과장으로 3년 반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3년 반,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으로 허가과를 떠나신 게 언제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023년 1월 2일자로 떠났습니다.

○명노봉 위원23년 1월 2일자로?

그러면 지금 과거에 과장님께서 허가과에 재직하신 때로 돌아갈게요.
그 당시에 아산시에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혹시 허가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명노봉 위원그 당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허가과에서 운영지침이 없었을 경우에?

○명노봉 위원내부 규정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명노봉 위원그러면 지금 운영지침이 없더라도 아산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에 대한 또 쪼개기 개발에 대한 방지 효과를 허가과에서 지침 없이도 가능하다?

해왔다, 3년 동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걸 좀 하고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런데 갑자기 운영지침이 또 내려온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래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도시계획과로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2개월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2023년 12월에 오셨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24년 올해 1월 2일자에 발령 났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작년까지 도시계획과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지침이 마련되기 전 단계로 간다고 하면 도시계획과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난개발 방지에 대한 부분, 쪼개기 방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 마련하기 전에는 어떠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난개발방지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잠깐만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자문이나 난개발방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이나 아니면 도시가 자연환경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위원회 역할과 저희 과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신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저희과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없고 허가과에서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허가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종합검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치고,

○명노봉 위원과장님은 여기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심의회에?

○명노봉 위원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아직 참석한 적은 없지만 실무심의회에는 참석대상으로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니까 올해 참석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올해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안 열렸다는 거죠, 심의회가?

과장님 맞습니까, 안 열린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아니요, 안 열린 건 아니고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안 갔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제가 이건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 지금 만약에 운영지침이 보완되지 않고 유지된다, 시장님께서 절대로 그냥 가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검토회와 심의회 차이점을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냐 아니냐가 그 차이인데 맞습니까?
검토회와 심의회 차이점은 도시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요, 맞아요?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1단계는 실무적으로 허가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허가과 주재로 해서 팀장이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주민도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관계 전문가하고 주민 그리고 해당 실과에 실과장님,

○명노봉 위원그러면 주민이라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2단계 심의회에서 주민이 참석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허가과장, 허가팀 담당자, 주민 맞죠,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마지막에 또 어떤 게 허가과에서 아산시장한테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착공 통보를 할 때 주민협의 요구를 해요, 맞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착공할 때요?

○명노봉 위원예, 이런 요구를 하나요?

사례가 없어요?

○허가과장 오세문일단 뭐 지금 사례가 제가 있는 건 못 보고요.

일단 허가할 때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명노봉 위원주민참여가 두 번이 들어가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착공신고 때는 거의 없는데요.

○명노봉 위원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단계를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검토회에 개발국장과 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검토회냐 심의회냐 달라지는데 굳이 회의를 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검토회든 심의회는 신청인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명노봉 위원심의회든 검토회든 신청인이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아니면 대항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아직은 참석을,

○허가과장 오세문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검토회나 심의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가 고려하는 것도 너무 나가나요, 제가?

○허가과장 오세문검토회하고 심의회가 단계가 있다보니까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명노봉 위원예, 제가 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 심의회에 옥상옥이다 과한 행정이고 규제를 너무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서 밀고 간다고 그러면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여기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1단계, 2단계를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검토해서 끝낼 사항이냐, 심의해서 끝날 사항이냐 딱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회 심의회든 허가과든 도시개발과든 현장은 방문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합니다.

○명노봉 위원필요한 건 누가 판단해요?

지금 현장방문이, 저는 이제 행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현장방문의 기준을 정해주십사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에이케이나 두 회사도 인접한데 주민들 여섯 가구예요.
면적은 공장 부지보다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허가 났는데 서류상으로만 판단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장방문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처리기한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정해져 있지 않죠?

○김미영 위원이 소규모도시개발심의 위원회가 애초에 법적 검토를 받았었는지 받지 않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법적검토는 아마 내부운영규정이기 때문에 법적검토는 않고 저기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법적검토했습니까, 채기형 과장님?

○김미영 위원어떻게 법적 검토가 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근거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특별하게 근거자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김미영 위원김문수 국장님 아무래도 전 좀 다시 증인 신청해야 될 거 같은데 김문수 국장님 법적검토 받지 않고 판례를 통해서만 운영지침을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거가 없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김미영 위원그러니까 법적검토는 되지 않고 어쨌든 판례로만 된 거죠?

○김미영 위원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장님 이게 허가 및 허가 통보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나는 케이스가 생긴 건 알고 있으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일단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 나온 의견이 반영됐을 때 거기를 검토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거는 금방 오는데 만약 이 부분이 반영이 쉽지 않으면 기한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걸리는 거 같고요.

○김미영 위원예, 원래 우리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기까지, 통보까지 원래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그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복합민원에 따른 개발행위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김미영 위원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도시개발국장 방효찬건축허가는.......

○허가과장 오세문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허가과장 오세문건축허가는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7일에서 70일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복합민원일 때 가장 긴 걸로 따져요.
그래서 산지전용은 30일이고요, 농지전용은 10일이고요, 개발행위 수반되면 15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니까 최고 긴 게 70일이네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이건 진짜 큰 규모고,

○김미영 위원예, 큰 규모일 때.

○허가과장 오세문그건 심의 대상이고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것들은 거의 초고층입니다.

○김미영 위원예, 국장님 이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로 인해서 이게 기간이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과 협의일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조례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조항의 주 요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행위가 허가 나갈 때는 주변에 당연히 자연경관이나 주변 여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환경성, 유해성 검토, 경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행위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협의를 하도록이라는 말씀 지금 하신 겁니까?

○김미영 위원이 조례의 주 포인트는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게 맞는 거죠?

○김미영 위원저와 똑같이 해석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사전결정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아무래도 그런 부분 민원인 허가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전심사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개발행위도 그런 부분인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미리 사전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그때 다시 정식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국장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제가 말씀드린 아산시도시계획 조례와 지금 말씀드린 건축법 두 가지 다 포인트는 협의와 보완입니다,단축을 위한.
그렇죠?

○김미영 위원예, 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그런데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판단해서 그걸 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담당자와 복합으로 허가과에 접수가 되면 그 부분 우선적으로 관련 실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담당이 볼 때 이 부분이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새움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새움터에서 접수가되면 일단 새움터에 돌립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아서 거기서 의견을 주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 법적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불가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이 없이 된다고 그러면 실무종합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새움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새움터에 올리면 여러 과에 협의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그런데 그게 거꾸로 거기에서 의견을 주면 이게 허가를 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면 그냥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와 새움터 활용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일단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새움터에 의견을 물으면 당연히 관련 법에서 관련 실과들 정확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줘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의견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새움터에서 협의 기간하고 실무종합심의에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무종합심의 당겨서 같이 그 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새움터에는 단순히 의견만 올리는 겁니다라는 게 계속해서 왔었고 오늘에서야 오세문 과장님께서 그게 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거기에 올리는 내용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오세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도시개발국장 방효찬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안 되어야 되겠죠.

○김미영 위원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는 상위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무언가를 규정하는 조항 등은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개발행위 거부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도시계획조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판례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시는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요건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불허가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개발행위허가 불가통보 처분 취소가 된 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움터에 불허가라고 나면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불허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거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민원인들이 만일에 행정소송을 걸게 된다면 아산시가 다 패소하게 되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나 소규모로 도시개발을 하시는 분들은요,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행정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허가가 안 된다고 의견만 냈는데 그들이 이 자진 철회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이게 건축 쪽은 특히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아산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리고 사익을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만 하고 그 안에서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뭐라 말도 못하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산시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에는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산시민들을 대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사전에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그 부분 아무래도 허가 넣고 보자는 것도 있고 어떤 사항은 사실 정확하게 검토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새움터에서 이 부분이 불가 통보 나왔다고 그러면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김미영 위원그럼 그렇게 들어왔으면 조금 바쁜 거 압니다.

허가과가 너무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 부분 때문에 불가처분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고쳐서 다시 올리시든가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처리가 되는 것도 문제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보통 전에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건,

○김미영 위원그런데 이게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9월부터 올라온 검토에 대한 의도성을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님께서 허가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검토를 시작한 거고 이게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도시위원회 조례로 하려다가 조례가 안 되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장님 헌법에는 자치입법권을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또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규제로 시민을 힘들게 하는 운영지침이 과잉입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도 아닌 것이 법인 척하고 있고 특히나 법률자문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는 법에는 자기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특별감사가 시작된 만큼 자기책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실무종합심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있는 사항인데 아까 오세문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이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최종적으로 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사항이나 미비점 있으면 이런 부분은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은 마무리하고 제2차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2월 27일 화요일,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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