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4.02.20 화요일 창닫기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8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철호·이기애·박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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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박효진 의원 공동발의)(10시0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애·박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04호,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철도 역사와 버스정류소를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온천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관광도시로서 옛 명성을 되찾고 이를 통해 아산시민에게 지역 사랑과 지역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8조 용어변경 및 추가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4조 금주구역 지정 장소 및 고시 사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이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아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4호,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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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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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상정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금일 출석이 불가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소관부서 답변은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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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0시07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안녕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03호,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신설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 제23조의 4,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3호,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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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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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조례 개정하시느냐고 애쓰셨고요.

분명히 이거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원준 의원충청남도 15개 시군구에 다른 지역은 대응계획이란 자체 수립 용역이 여기 조례에 들어져 있는데 지금 당진, 아산시 같은 경우, 아예 내용이 안 들어 있고요.

조례 자체 없는 곳들도 몇 군데, 태안하고 서천하고 홍성 같은 데 부여 같은 데는 없는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예, 지금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계시잖아요.

○천철호 위원그래서 이게 엄청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건 그만큼 애착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산시에 없는 걸 발견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윤원준 의원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윤원준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지금 23조4항에 되어 있어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수립 등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예, 세우고 있죠, 예, 예.

○이기애 위원어쨌든 상위법 자체가 있고 이 조례가 어쨌든 지금도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혹시 계실까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모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이 202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십사, 이번에 윤원준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13조를 다시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더욱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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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10시1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의안번호 제5407호,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 산책로 등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및 부수 시설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관련 사업 운영 비용으로는 기존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길에 보완·유지 비용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이에 대응하여 아산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7호,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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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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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김미성 의원님.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오십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비용이 수반이 돼야 되는 조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고요.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도 수반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부문별 재원부담계획으로 돼서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이건 유지보수비용인데요.

이거는 폭이 2m에 1km 기준으로 해서 폭우나 그런 경우에 쓸려나갈 경우에는 전체 100%로 봐서 한 30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그거의 한 40%까지만 유지보수 본다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유지보수비용을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유지보수만 비용추계에 넣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활성화 되면 앞으로 더 확대돼서 황톳길이나 어떠한 산책로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필요시에는 예산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지금도 하고는 있죠,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기존에 용곡공원이라든가 지산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이 돼 있고요.

작년 말에 문화공원 조성을 했는데 문화공원 전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전체를 두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은아 위원예, 앞으로도 할 계획은 있으시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점을 구축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김미성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조례 발의 잘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황톳길 걷기대회, 걷기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할 때 조례 발의를 잘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황톳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 꽤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그래서 이 조례가 공원녹지과의 소속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지만 산림과에도 꽤 많은 황톳길이 지금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홍보하고 보완하고 시설함에 있어서 과연 어디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나중에 보수하고 이런 거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산림과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관리가 이원화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김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쪽 과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산림과랑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 마친 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양쪽 과에서 지금 전부 황톳길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협조 하에 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적극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또 한 가지는, 의원님, 22페이지 보시면 제4조 있지 않습니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하고 밑에 보시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서로 이게 다르긴 하지만 여러 군데다른 지자체 거를 살펴봤더니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은 거의 아산시장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걸 수립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이거를 너무 조례가 제4조를 너무 풀어서 조례를 수립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의원님.......

○김미성 의원지원계획이랑 지원 활성화 사업이 너무 겹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기애 위원아니, 겹치는 건 아닌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풀지 않아도 여기 조항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시장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나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2항, 3항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아니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서로 이거를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너무 풀어서 조금 제4조를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성 의원보통 지원계획을 넣을 때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조례라고 보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실까요?

○이기애 위원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례가 이렇게 되면 너무 계획에 있어서 풀어가지고 밑에 억지로 2항, 3항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의원님께서 어쨌든 당위성을 갖다 지원계획에 수립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는 아닌데 조례 자체가 조금 너무 풀어서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이죠.

○김미성 의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림과에서 아마 시민의 건강증진도 있겠지만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아마 황톳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게 핑퐁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김미성 의원이 이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아마 시민의 접근성이 있는 공원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양쪽 실과가 상의를 잘해서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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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복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06호,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추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6호,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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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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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김은복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이의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 관리체제가 어쨌든 일원화 되면서 보조교사지원도 국·도비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번에 상반기 본예산에 마감쳐서 본예산도 사실 약간 줄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교육지원청에 관리체계가 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시게 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의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은복 의원사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간과하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충남에도 없고 아산에도 없는 거예요.

발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7월부터 이게 이관이 돼요.
보육법령상 어쨌거나 단 하루라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언제까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언제까지 이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안을 수립하다가 폐지조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저희가 바라볼 때도 지금 운영한다고 해도 10개월 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12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알겠습니다.

○김은복 의원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기애 위원저는 질문은 끝났거든요.

○김은복 의원과장님 답변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조례가 24년도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보육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만약에 혹시 이관이 되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관되더라도 그게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굳이 필요없다면 그때 폐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예, 김은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빨리 시행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안정되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아산시가 계속 뒤늦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약간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익보호에 관련 교육도 없었고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아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국가적인 정책에만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와서 김은복 의원님께서 이거를 찾으셔서 제정하게 되었지만 유보 관리체계가 들어서면서 시기가 짧은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그거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조례 차이점이 무엇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사실 의원님이 담고자 하는 내용들은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러한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은아 위원아, 시행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예, 예,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걸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차라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쪽에 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데 몇 가지 조항이 중복이 많이 돼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제가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담아져 있고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복 의원과장님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김은아 위원님이 주신 답변에 대해서 보면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보면 그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다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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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11시1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안정근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05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폭력 2차 피해 경험 비율은 약 3.8%로 피해자들은 2차 가해 위협에 시달리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2차 폭력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는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대한 시책을 신설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복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5호,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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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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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예, 김은아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8조 보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걸 넣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사실은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성매매라든가 피해 여성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자립지원금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법률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아니면 1366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철호 위원예,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전문위원 김환명작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작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죠?

○전문위원 김환명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례 상정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의원들의 가장 큰 힘은 조례 제정인데 이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명지금 시행은 되고 있고요.

시행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2차 피해라든지 그런 위원님께서,

○위원장 안정근제 말씀은 12월에도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못 싣고 이제 와서 개정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환명그때 미처 못 담은 게 있었고 그 수정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미처 못 담았다.’의원들의 힘은 조례라고 했습니다.

미처 못 담았다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못했고 이 조례안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를 못했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개정안으로 갔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안정근의원들의 조례는 의원이 가진 유일한 가장 강한 특권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개정안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일조를 하신 게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의원한테는 가장 큰 힘인데 이 큰 힘을 전문위원님께서 약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례 상정하실 때 두 번 다시 이렇게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환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예,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 박효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진예,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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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11시2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대리 박효진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예, 이 조례로 인해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6조 이용료를 보면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이 이용료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국·도비로 매칭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첨부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용자들에게 혹시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거는 전혀 이용료를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아니면 어디 견학, 여행 갔을 때 작은 돈을 이렇게 조금 더 보호자들한테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과장님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일단 저희 장애인 복지시책,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용료 수납 했을 경우에는 지침상으로는 임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 그런 거를 시설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용료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아마도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부 조금씩 이용료를 수납해서 특수하게 여행 갈 때 보험료라든지 차량임차료든지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혹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기애 위원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인력 한 사람이 한 세 명 정도 밖에 보호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이용료를 수납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러면 만약에 위원장님, 별도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된 내용을, 지금 운영위원 있죠?

운영위원을 심의를 거쳐서 이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 더 첨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정근 의원저는 위원님의 뜻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보조금을 한 단계 더 걸치는, 검증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안정근 의원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천철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각 조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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