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3차-의회운영위원회-2023.12.04 월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홍성표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290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44억 4306만 원보다 6억 19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의원정책 개발비 및 의정홍보 광고료, 공무원 봉급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4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20억 2082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8억 1169만 7000원보다 2억 91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 의원님들의 실제 출장일수 등을 반영하여 1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 한 분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또한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쪽입니다.
언론사 광고료 단가 인상과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홍보를 위하여 광고료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0억 4208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26억 3136만 3000원보다 4억 11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2.5%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9쪽입니다.
금년도의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에 있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직원 역량개발비 3000만 원과 직원 실무교육비 1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내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 내에 프롬프터 설치비 1000만 원, 다목적실 및 집행부 대기실 의자구입비 700만 원 등 414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액보다는 9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본예산 아니고 참고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미진 위원참고자료 2페이지고요, 의회 홍보용 달력 제작이라고 있잖습니까?

○신미진 위원예, 이게 지금 본예산 통과되면 저희가 달력을 맞추는 시기가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대개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그렇게 제작합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오늘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달력 제작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금년도 것은.......

○신미진 위원아, 맞춰놨고요?

○신미진 위원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500만 원인데 250부예요.
이 250부가 어디에 다 들어가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 의회사무실뿐만이 아니고 각읍

·면·동, 집행부 각 실·과, 사업소.
이쪽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보면 이게 한 부당 2만 원씩인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가서 제작비가 더 먹히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칼라로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의원님들 홍보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이게 사실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사진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홍보실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뭐 저희가 관행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매년 이렇게 제작해 오던 그런 달력인데요, 제작을 안 하게 되면 좀 서운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2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거죠?

○신미진 위원이게 참고자료 2페이지에 같이 그 밑에 홍보용 제작.......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아, 이건 해외 자매결연 방문을 하게 되면 통역료하고 현지 차량 임차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자매결연지를 의원님들이 특별히 방문을 참여 안 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아, 그 경비입니까?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4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님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신미진 위원이게 93만 원씩 해서 4명, 12개월로 해서 4464만 원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사용 내역을 크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93만 원씩 4명, 12개월로 해서 올렸는데 모 위원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더 쓰셔서 250만 원 정도를 더 쓰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도를 넘어선 거죠?
한도가 250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더 쓰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계상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일부 그렇게 과다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초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자리고 이게 산출에 기초해서 저희가 매월 93만 원씩 해서 이게 목적비로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집행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이 부분 지금 다른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이쪽 부분이 좀 과소 지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괜찮은 부분인가 이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과다 집행된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표(마이크 꺼진 채로 정회시간에 하자고 함)

○신미진 위원아닙니다. 이건 정회 시간에 할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과다 지출된 부분인데 그럼 계상을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집행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회계 실무 담당자가 좀 미리 체크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계산을 해 보고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미진 위원아니, 국장님.

지금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과다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에 세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출을 다 잡아서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다 지출된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홍성표(마이크 꺼진 채로 정회시간에 하자고 함)

○신미진 위원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홍성표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오늘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전부 통장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렇게 개별적으로 금액 초과 한도가 집행이 돼도 저희가 이렇게 딱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계속담당자가 총액적으로 매월 얼마 집행됐는지, 그다음에 총금액이 지금 예산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 개별적으로 딱 93만 원씩 매달 이렇게 초과 지급되면, 저희가 확인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금방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아니,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편성을 그렇게 93만 원씩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신미진 위원그런데 이것을 혹시 마지막에 지출결의서, 이런 걸 할 때 편성목을 어떻게 잡는지.

혹시 편성목을 변경해서 잡는지, 아니면 그걸 전체 계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아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님 별도로 네 분 서 있고요, 의장님 별도로 서 있고, 부의장님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금이나 예산집행은 총액적으로 이렇게.......

○신미진 위원총액으로 한 번에 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게 차이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그 위원장님이 과다 지출을 한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장님이 쓰시지 않은 부분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걸 한 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출목을 그렇게 한 번에?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렇지는 않고요.

○신미진 위원그러면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매월 이렇게 그때그때 집행할 때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지출결의를 해서 카드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통장에 입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에게 주신 여기 편성내역에도 93만 원씩 4명, 12개월로 해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어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장님들이 덜 쓰신 카드 부분에 한해서 이것을 더 넣어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답을?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그럼 저희가 이걸 뭐 하러 이렇게 산출기초를 합니까?

○신미진 위원아니,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회계 집행 목적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절대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회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이거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미진 위원이건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로써 쓰이는 부분이고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질의를 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이 부분 참고하셔서, 뭐 아까 다시 다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님들께 다 후속 조치하시고 나서 보고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관련해서 전문서적, 이거 200만 원.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았어요.
혹시 작년에 우리 이 서적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지금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우리 전문서적 구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에 더 계상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사실 의회 관련 서적이라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구입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쓰였는지, 200만 원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전문서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구입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서적은 많이, 도서구입비는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렇죠.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이 서 있지만 나중에 이게 구입 안 됐을 때에는, 그래서 작년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나중에 보고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이게 의정홍보 SNS 유지관리 용역비가 2160만 원 서 있어요.

○신미진 위원180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씩 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개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올렸는데요, 홈페이지 개편하고 같이 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데를 개설해서 원본 롱폼하고 숏폼,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채널별로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그 위탁 업체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2160만 원은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2200만 원은 영상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나 당진시에서는 이게 현재 활발하게 이 SNS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아, 다른 시도 외주 업체에 맡겨서 지금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우리 홍보팀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업체가 있어서 외주를,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그 밑에 의회 홍보관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이 서 있어요, 1식 해서.

○신미진 위원이건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건 아래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에 있는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시 제작해서 올리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유지관리는 저도 의회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1층에서 보고 올라오지만 우리 사진 한 번 걸어 놓고 유지관리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내년도에 다시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또 별도로 사진 촬영도 해야 하고, 사진도 그게 좀 큰 사진이기 때문에 액자 사진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사진 액자비까지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서.
유지관리되는 게 없는데 이게 그 목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미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표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사무용품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수기 사양이 지금 다 똑같아요?
의회사무국 전체 쓰는 게 다 똑같아요?

○박효진 위원다 똑같죠?

그런데 지금 1페이지, 15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의원들 것만 올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 임차료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아니, 그러니까 상승이 됐는데 의원들 거랑 기존에 직원들이 쓰던 사양이 똑같아요, 지금 모델이.

○박효진 위원똑같은데 의원들 것은 오르고 직원들 것은 안 올랐어요.

오히려 의원들 것은 오르고 직원들 것은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효진 위원지금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다 맞춘 건데, 그렇죠?

앞의 것 5만 원, 뒤의 것 5만 원.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월 렌탈이라면 몇 년 사용 기간으로 해서 얼마 사용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2년 뒤에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 뭐 오름 내림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쓴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 것은 만 원이 올라간 상태고 직원들 것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렌탈료를 계상했어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은 4만 원 임대료를 잡고 직원들 것은 6만 원으로 잡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그러니까 애당초 그 계약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셨다면 이런 부분의 착오가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그다음에 우리 홍보기념품 및 특산품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빙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나중에 차후에 반출됐을 때 증빙자료에 누가 몇 개 가지고 가고 얼마를 갖고 어디에다 반출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차후 개선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의회달력 홍보,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국회 같은 경우 일반인들한테도 달력이나 이런 부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의원들 얼굴을 또 한 번 이렇게 넣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새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진들을 이용해서 넣는다는 얘기죠?

○박효진 위원그러면 저는 그 방법보다는 어쨌든 우리 새마을이나 다른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일정을 확인해서 일정을 짜는 게 좋아서, 우리 얼굴을 굳이 넣어야 하나.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끼리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글쎄, 그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부분일 테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달력을 제작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관례적으로 해 왔던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들만의 파티라는 식밖에 안 보여요.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다 홍보, 오히려 홍보비로 외부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회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의원회의든 어디에서 한 번 공식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그리고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랑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저희가 정확히?

보조활동비랑 같이?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것은 의원님들 월 급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정수당과 같이 그 두 개 합치면 90만 원, 20만 원, 해서 110만 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거랑 월정수당하고 합쳐서 한 350만 원.......

○박효진 위원아, 이번에 오른 부분이죠, 이게?

○박효진 위원아닌데? 내년부터 저희 이거 금액이 다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박효진 위원통보된 건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것은 뭐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이번에는 저희가 1인당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의회사무국장 김동혁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기애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 수하고 참고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얘기를 하셔야지, 또 국장님께서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저희도 같이 함께 공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1인당 3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이 인상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것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연구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박효진 위원예, 올해 연구모임을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금년도에 굉장한 성과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부족하다.

인상을 시켜서 더 활발한 연구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의회활동 콘텐츠 영상제작, 이게 만일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활용하게 되죠?
활용.

○의회사무국장 김동혁CD로 제작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CD보관요?

CD보관해서 어디에다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이걸 CD로 제작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CD로 제작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홍보활용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최근에 어디에 활용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외부 타 시·군 의회에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거나 하면 저희 홍보영상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그리고 그 밑에 의회 안내 리플렛 제작.

이것도 저희가 어디에다 반출할 수 있죠?
반출기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의회나 우리 아산시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단체나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해서.......

○박효진 위원그럼 기념품이나 뭐 이런 것 드릴 때 그 봉투 안에 같이 넣어서 드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우리 아산시의회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고요, 이 프로그램 의정홍보자료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가 우리 대섭 씨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편집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인데요, 어도비라고 이쪽 프로그램.......

○박효진 위원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효진 위원아, 어도비 사용료가 이렇게 금액이 있구나.

그리고 7페이지, 마지막에 주요 의회 의정기획 홍보 및 언론 창간광고료인데요, 이 부분에서 신규 언론사 증가 홍보비라고 지금 편성 내용에 담으셨어요.

○박효진 위원신규 언론사 증가 홍보비, 이 신규 언론사에 지급되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것은 저희가 출입 1년 차 신규 언론사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년 차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액은 언론의 유형이라든지 경력, 또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고료 단가를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그럼 2년 차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대개 1년에 한 10개 사 정도는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100개 사 정도에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현재 그 광고료는 73개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그러면 차후에 계속 늘 때마다 다 지급을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게 참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그리고 그 증액 편성 내용에 보시면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홍보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검토사항이잖아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우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는 게 1년 사업계획을 미리 짜놓고 이 검토를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검토가 미리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지금 경기도의회나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으로도 송출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방송으로도.

○박효진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산시의회에 신규 편성으로 된 그 편성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내용이 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신규로 편성된 게 그렇게 저희가 많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홍보 관련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SNS, 그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직원들, 속기사나 이런 분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 같은 구입하는 그 정도지 특별하게 뭐 저희가 인건비 오른 부분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인원 증원된 부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주셨을 때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전년 예산 대비,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이춘호 위원그것 관련해서 자료에 2023년 대비 그 목을 좀 상세하게 여기에다 기술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서 페이지 43쪽이고 참고자료는 3쪽인데 의원 국내여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3400만 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그런데 전년에는 이 목을 보니까 의원 1인당 9만 1000원씩 일수 17명씩 계산해서 10일 계산했던 거죠?

○이춘호 위원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표기해 주시고 올해는 보니까 산출기초가 10만 원씩 17명,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춘호 위원그래서 10일에서 20일로 올랐고 금액이 9만 1000원에서 10만 원으로 9천 원 정도 오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는데 좀 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참고자료는 4쪽이고요, 예산서는 페이지 43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장 금액 관련해가지고 지금 편성 내용을 보니까 윤리특별위원장님의 것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이것 잠깐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 부분이 모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돼서 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었는데 모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마냥 이게 상설로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그런 어떤 윤리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의원님들 상호 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은 했었는데 그 부분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하지 않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아, 윤리특별위원장님과 상의하시고 나서 감액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것은 저희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이춘호 위원언론상으로 그 보도를 접했는데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어차피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의 목소리, 또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뭐 상설적으로 매일, 뭐 매주, 아니면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가동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호 위원본예산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혹시 추후에 가동이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그것 좀 감안.......

○의회사무국장 김동혁특별위원회로 보고 저희가 그것은 그런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춘호 위원저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전액 감액보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전액 감액보다는 뭐 한 50% 정도나 이런 쪽으로 감액하셔가지고.......

그래도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업무추진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춘호 위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4쪽입니다.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이거 우리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우리 의회.......

○이춘호 위원그런데 지금 전년도 금액 대비로 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감액을 시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가 한 대략 다섯 명 정도로 이렇게 매년 포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약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춘호 위원기존에 포상은 계속하고 있던 부분이죠?

○이춘호 위원다섯 명 180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요?

○이춘호 위원그런데 예산을 더 줄인 거죠 그러면?

1인당 포상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춘호 위원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춘호 위원그럼 어떻게, 포상받을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 하면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포상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페이지는 참고자료 7쪽이고 예산서는 45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진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책장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나무 책장이있죠?

○이춘호 위원그것의 용도는 지금 거의 우리 의회가 새로 개관하고 나서 그 용도로써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그게 사실 책장이기 때문에 의회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관련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17명의 의원님들 연간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책장에다가 의원별로 비치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회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다 이렇게 뭐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막 발의하시는 조례안 같은 거라도 홍보해 주시면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참고자료 7쪽이고 페이지는 45쪽인데 그 주요 의정기획 홍보 및 언론 창간 광고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금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1억 원이 증감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그 금액 1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 들어갈 텐데 목별로 좀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 운영위원회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이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하게 목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44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시행이 있습니다.

47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죠?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아, 참고자료 5페이지죠.

○이기애 위원그런데 여기에 해외 자매결연 및 교류 미실시로 작년에는 고스란히 48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었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그런데 지금도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 협력이나 저희들이 MOU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한 1년 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세워서 어떤 나라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자매결연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해외 자매결연 관련해서 해외 다른 나라 국가와 접촉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고요, 저희가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저희와 이렇게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산시의회가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언가 획기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아산시의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독립이 되면서 각자 작년에는 못 했던 일도 이번에는 무언가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내년 1년 예산을 앞두고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해서 작년에는 못 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전액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이 제가 봤을 적에 내년에는 어떻게,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무언가 의원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각자 상임위원장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군다나 이번에 이걸 약간 증액해서 올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
작년에도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저희들보고 “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MOU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을 세워 놓겠습니다.”그러고서 올 연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감액 편성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글쎄, 이 부분은.......

○이기애 위원아니 국장님, 그냥 충분히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본 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이기애 위원참 그리고 우리 홍보비 1억 증액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기애 위원예,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저번에 몇 회째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 지적했습니다.
자, 최소한의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5분 발언, 아니면 회의 때 진행했던 과정,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나가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솔직히 보도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백 개 정도는 우리 홍보가 있다는데 과연 언론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얼마큼 홍보를 했느냐.
본 위원이 한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어디는 꼭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고, 어디는 보도를 전혀 안 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오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열심히 언론보도하는 신규, 2년 넘는 이런 언론사가 있는데 이 부분들 “몇 개 몇 개 몇 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홍보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맞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산시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물론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는 부분은 저도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1년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부족했지.” “아, 이것은 내년에는 충분히 부활을 시켜야 하겠다.”1년은 저희가 용서를 해 줘도 1년 후에는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원하면 본 위원은 상세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의원이 시민들한테 한줌 부끄러움이 없어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버됐던 사항에 있어서는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책자 전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사용집행 내역, 사용 제한, 또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데 요는 뭐냐?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곱 번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아산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여기에 적지 못하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무언가 부수적인 일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 커지고 특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더더욱 명확하게, 또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회 규칙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담당 주사님께서 “이건 제 탓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아니에요. 저는 업무추진비 매달 들어가 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장 정도 되면 내가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서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가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의회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우리 의회의 규칙,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더 정확하게 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현재 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규칙에.

마련이 돼 있고요, 별도로 아산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예,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의원 프로필

의원

()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약력

창닫기

의원 프로필

의원

홍길동()

약력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