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제193회-제3차-본회의-2017.04.24 월요일 창닫기

제193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시정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안영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맨위로 이동
가. 성시열 의원맨위로 이동
○의장 오안영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성시열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21일 금요일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보존관리대책.
두 번째,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와 향후 추진대책.
세 번째, 3농 혁신 추진상황 및 쌀 수급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안영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성시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귀중한 자원인 온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온천은 1981년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89년에 아산온천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충무온천이 ’97년에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온천원 보호지구, 1개의 온천원 보호구역에 총 70개의 온천공이 있으며, 현재 사용공은 40개 공입니다.
온천별 성분에 따른 분류로서는 온양온천이 알칼리성 실리카 온천, 도고온천이 유황 및 알칼리성, 아산온천이 알칼리성 온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온천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3개 지구 1개 구역에 전체 이용공 40개 공이 정보 즉 수위나 수량, 수온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온천공 내 수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체계적인 온천수 자원관리가 가능한 관측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의 합리적인 이용 및 온천수의 고갈방지를 위한 보존대책의 수립을 위해 온양·도고·아산온천의 정기 자원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천수의 채수 허가량을 조절하여 온천자원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온천 보존관리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3대 온천지구 중 온양온천의 온천공 보호구역 위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온양온천은 지금 온천공 현황 자체가 38개 공입니다.

그래서 사용공이 지금 25개이고 미사용이 13개 있는데요 주로 시내권에 온천공 소유한 어떤 위치를 보면 그랜드호텔이나 신천탕 또 두호온천, 용문온천, 온양관광호텔, 청주온천, 고려개발 등 지금 시내권이 온천공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러면 현재 미사용공 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온천공이 허가를 받은 게 38개인데 사용하는 게 지금 25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13개입니다.

○성시열 의원그러면 미사용공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오염보호 관리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부시장 오세현아, 저희가 온천법에 따라서 온천보호구역이나 보호지역에 대해서 5년마다 정기 온천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한 이후에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14개월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구답사나 온천공 현황, 온천수 사용량조사, 지하수 관측조사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의 어떤 자료가 좀 나오고 하면 사용 중인 온천공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떤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 주신 오염관리대책이나 향후 어떤 보존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부시장님, 그런 말씀은 이 온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인데 이런 답변은 참 안이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관점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근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세현예,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온천공에 대한 정기 자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대한 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그러면 자원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원조사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로 건의해서 무언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충분히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부시장 오세현지금 온천법이 제정된 게 1981년도입니다.

제정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온천에 관련된 관리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에 온양온천제도 활성화라든가 온천 대축제, 이런 부분 쪽에는 나름대로 행정자치부 등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추후 어떤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온천도시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말씀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미사용공에 대한 어떤 오염관리대책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진 아 직 관리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못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온천도시로서 이번에 자료를 조사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행자부에 말씀 주신 대로 보존관리대책뿐만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위라든가 수량, 온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효과가 우리 온천공 소유자한테 어떤 반응이 오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온천공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해서 원격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아산시 문화관광과의 온천 담당하는 그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온천에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천공 40개 공 중에 37개 공에 대해서 온천수 사용량이라든가 수온, 수심을 원격으로 2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이라든가 수온의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적인 경계 불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수심이 낮아진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수 절약대책에 대한 캠페인이나 아니면 온천공 소유자하고 정기적인 회의 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래서 막대한 우리 아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온천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아산시에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온천공 소유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 반응은 어떠신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오세현뭐 제가 직접 아직 이 부분까지는 온천공 소유자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성시열 의원조금 아까 간담회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했다는 근거 같은데요, 보니까?

○부시장 오세현아니, 제가 1월달에 오기 전에 온천관리 현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관련 단체의 회의라든가 관련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시열 의원그리고 우리 아산에 3개 온천이 있는데 지하 매설물 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GIS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는 도로 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난방, 통신망, 도시가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하 매설물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온천공 공급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2011년도 제148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한테 시정질문답변에 꼭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온천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디까지 구축을 하셨는지 세부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오세현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면 온천관로의 경우에는 GIS DB 구축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구축대상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관로, 송유관, 난방 열관 등이 어떤 해당 GIS 구축대상에 포함되고, 온천공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온천공도 지하에 매설되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고,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DB 구축이라든가 관로에 대한 현황정보를 이 부분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어떤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할 예정이고요, 다만 행자부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GIS DB 구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현재 보면 지금 온천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총 물량, 거리를 따져보신 적이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량이?

○부시장 오세현저희가 뭐 정확한 어떤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온천공이나 관로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텔이나 여관의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 대략적인 위치파악이나 관로의 어떤 대략적인 거리는 뭐 파악할 정도는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아직 확보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 의원본 의원이 전부를 파악한 게 있어요.

총 물량이 약 10.5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온천이 아주 지하 관로에 의해서 아주 복잡하게 매설돼 있습니다.
이것의 물량이 총 10.5km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없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는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상·하수도 시설물의 신설·교체·공사 추진 시 각 사업부서에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총괄 부서인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쪽으로이게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공유해 가지고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하고 같이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공조 협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을 빼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토지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온천부 관망도가 현재 없어요.
있긴 있는데, 온천공 사용자 주인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중한 자산인데 이게 영구적으로 앞으로 5백 년이 갈지 천 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무언가 완벽한 시스템이 돼야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부시장님께서도 온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의원꼭 토지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안 돼요, 그게.
이렇게 한다면 한 방울의 온천수도 누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 자원을 좀 소중히 생각해서 온천을 좀 확실한 온천으로 만들자.
지금 온천산업이 사양화된 산업이라고 늘 하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가장 향토적이고 가장 옛날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자손만대에게 보존하고 보호해서 끝까지 물려줘야지 이렇게 중간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시열 의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천도시 지정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제9조2제1항제2항에 있어서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온천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직 제정 안 돼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 이야기가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용역을 신청 중에 있다. 용역이 만약에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우리 아산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세현예, 전적으로 우리 성시열 의원님 말씀 주신 데에 동의합니다.

그 온천자원에 대한 어떤 이용이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부처 간의 어떤 관활권이나 업무 영역 속에 따져본다고 하면, 자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행자부보다는 산업부나 혹은 국토부 쪽에 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온천 관련된 작년·재작년에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웰리스스파 산업이라는 그 자체도 지금 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온천이라는 것을 자원적으로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행자부에서의 역할이 극히 미미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온천법의 소관을 행자부가 갖고 있다 보니 그 행자부도 나름대로 온천도시를 지정해서 해당 도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행자부 관련 지역개발, 그 문의를 드려봤더니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용역이 진행되고 용역 진행된 상황을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자부의 실제적인 어떤 온천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온천도시 지정을 통한 온천관리 쪽에 나름대로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과 지정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브랜드 있고 역사가 있는 우리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이나 아산온천을 갖고 있는 우리 아산이 온천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우리 온천의 역사성, 향토성, 이런 것들이 세계 일류, 초일류의 그런 세계적인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잘 보존해서 자손만대에게 이렇게 보존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부시장 오세현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시열 의원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보니까 온천 전문가라든가 온천 경영자들, 이런 분들을 무언가 도모하고, 온천을 특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데에서 보니까 온천세라고 해서 목적세를 이렇게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적세인 온천세, 이 시세를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아산시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뭐 의원님이 정확한 정책 제언을 해 주신 거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는 온천도시로서 우리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 아산온천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까 온천보호지구나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경북이 가장 넓게 포진하고 있고요.

○성시열 의원어디? 경상북도라고요?

○부시장 오세현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지역지구 지정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적세인 시세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관련, 어떤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한 번 적극적인 논의, 뭐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도 한 번 저희가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래서 온천과 연계한 학술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온천도시의 그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온천을 무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같이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경상북도 어디, 뭐 부산광역시,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동래온천, 무슨 온천, 전부 연계해서 온천의 이미지 구축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온천세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부시장 오세현예,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끝으로 온천수는 아산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자손만대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온천의 절약 및 자원관리 등 몇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법적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업소의 자율적인 순번 휴일제 실시.
두 번째, 영업시간 단축 및 절수기 부착.
세 번째, 빗물투입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네 번째, 중앙분리대 빗물투입구 설치.
이 네 가지를 본 의원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는 게 별로 없네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산온천지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도블록에 그 빗물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기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억 정도 투입해서.

이 안에 투스콘 설치를 통해서 빗물이 지하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온양온천이나 지금 도고온천 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파악 좀 잘 하셔서 온천에 대해서 발전 좀 시켜주시기 바 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흥삼수도사업소장 김흥삼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온양천 좌부교에서 상류로 외암교 구간 2.1km, 55만 2358㎡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난 ‘90년 3월 6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과 광역 상수도 공급문제 발생 시 등에 비상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지가하락 등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유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필요한 법적인 사항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기존 정수시설 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인근에 개발되는 서부 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 공업용수공급시기에 맞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으로 2012년 10월 23일,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지난 2013년 1월 7일,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은 온양천의 취수시설을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한 후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부 첨단산업단지, 즉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남 보령댐 서부권역 8개 시·군이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고, 인구증가와 도시발달로 인해 물 소비량이 늘어나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비상 식수원확보 등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산업단지 유치 후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한 후 보호구역을 해제토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생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존동 소방도로 개설 및 급수공사비 5억여 원과 2013년부터는 온양6동과 배방읍, 송악면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로 매년 1억여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온양6동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회 추경 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의장 오안영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3농혁신 추진상황 및 아산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농혁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목표로 2013년부터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아산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및 3농혁신위원회 운영.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확대.
세 번째, 지역 먹거리 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네 번째, 지속적인 3농 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농촌활력증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3농혁신 정책수립 및 관련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민·관 협치를 통한 농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산시에서는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추진 과제 등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6년 7월,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농업회의소 설립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금년 12월 아산농업회의소 설립 법인인가 및 창립총회를 목표로 추진단 구성 및 교육·홍보·컨 설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3농혁신을 위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22개 사업에 134억 6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금액은 2013년 재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 시설 지원사업에 5억, 2014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외 5개 사업에31억 4300만 원, 2015년 가공용 벼 생산유통활성화 사업 외 5개 사업에 14억 4900만 원, 2016년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사업 외 4개 사업에 33억 2800만 원, 2017년 가공용 쌀 생산사업 외 3개 사업에 49억 8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농혁신 정책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3농혁신 신규과제의 발굴, 기 추진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3농혁신 관련 분과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산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쌀 수급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풍년에 따른 쌀 과잉공급과 소비감소가 우리 시 평균 벼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23% 하락되는 등 쌀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생산감축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품질 고급화를 통한 판매확대, 즉석 밥용 쌀 계약재배를 통한 차별화 시장개척, 친 환경 쌀 계약재배 확대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6년 쌀 총 생산량은 5만 9634톤이며, 생산된 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공공비축 수매 5603톤, 즉석 밥용 쌀 계약재배 5128톤, 친환경 및 채종포산 5315톤, 농협수매 3만 880톤 등 총 4만 6935톤, 전체 생산량의 79%를 안정적으로처리·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하여 공공비축 수매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현재 1만 천 톤 수준인 아산 맑은 쌀의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품질을 더욱 고급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아산 쌀 경쟁력 향상 및 명품화를 위하여 고품질 아산 맑은 쌀 생산단지 3개소 1736㏊를 조성하고, 회원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품질우위 고품질 원료곡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료곡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조례에 정하고, 이에 따라 상표사용 인증제를 실시하고 월1회 이상 시중유통 아산 맑은 쌀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쌀 수급안정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가공용 벼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체계 확립을 통하여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인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에도 노력하는 등 아산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현재 3농혁신을 통해서 아산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성시열 의원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한 아산시에서 특별하게 3농혁신에 대한 수출전략이 있으면 수출전략 그 품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3농혁신 특화사업은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표로 보고를....

○성시열 의원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그동안에 한 사업 중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가공용 벼 생산가구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하우스 단지조성사업, 고품질 체그생산 현대화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배가 좀 나가고 있고, 작년에 최초로 인도네시아 쪽에 시장을 개척해서 추가로 지금 인도네시아 쪽으로 배가....

○성시열 의원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아, 전체 물량은....

○성시열 의원얼마에서 얼마를 수입으로 얻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아, 물량은 별도로 제가 여기서 수치를 안 갖고 있어서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소장님,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좀 빠져 있네요.

○성시열 의원두 번째, 도고 쪽파농가 지원 및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확보 사업에 대하여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5일장을 활용해서 지역특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품 목별 주산지에 대한 제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도고 쪽파 쪽은 우리가 농림부하고 최근에, 농림부와 도가 협의한 게 지역의 주산작목을 선정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도고 쪽파와 배방 오이 정도가 현재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쪽파 쪽에서는 지원이라든가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우리가 금년에 다섯 개를 운영했고 작년에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금년에 아산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되면 여섯 개가 되는 거고, 지난번 4월 달에 서울 가락동에 우리 아산시의 농작물 판매장을 또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탕정 트라팰리스 앞에, 이런 쪽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작년에 그쪽에서 매출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농가들한테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아서 로컬푸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희망사항입니다만 신도시 쪽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한두 개 정도 설치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5일장을 활용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아, 5일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몇 번을 시도했었어요.

이쪽 구 경찰서 앞 부지를 활용해서 가운데 통로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놓고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시도를 몇 번 했는데 그게 또 5일장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지속적인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금년에 우리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은행나무 길 밑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금·토·일,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를 대표하는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쪽은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지금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10a 당 생산량이 얼마입 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전국 평균이 539kg입니다.

○성시열 의원그러면 우리 쌀로 얻어지는 소득 10a당 평균은 가격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작년의 통계청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소득으로 따지면 10a당 42만 9546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러면 가마당 얼마 정도, 몇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6.5가마나 6.7가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시열 의원6.7에서 7?

6가마?

○성시열 의원그리고 이 쌀 가격이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시열 의원그런데 20년 전의 월급쟁이들은 이 쌀값하고 비교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시열 의원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80kg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13만 원 좌우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그러면 이것 말고 목표가격이라고 있죠, 목표가격?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18만 8000원입니다.

○성시열 의원18만 8000원?

○성시열 의원그러면 변동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가격까지 맞춰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 원하고 변동직불금이 ha당 2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원래 더, 216만 원을 줄 수 있지만 WTO 규정에 의거해서 총 보조금액이 1조 4900억을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노선을 한 게 211만 원이고요, 변동직불금은 5년마다 한 번씩 그 목표가격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래서 충남도의 쌀 생산정책을 살펴보면 생산위주에서 품질관리, 유통활성화 쪽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 의원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적정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타 작목 재배기술을 구축한다. 또 두 번째는 삼광벼를 대표 품종으로 확대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관리 및 유통주체를 육성한다.
네 번째, 햅쌀을 이용한 즉석밥을 만들어서 시장에 확대한다.
다섯 번째, 농업환경 프로그램 확대 를 한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삼광벼 재배를 여기 전체 식부면적에서 한 35%에서 3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재배면적이 43%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즉석밥용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산시에서 지금 해서 전체 CJ 물량의 30% 정도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면적이 한 660ha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1000ha 정도로 확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CJ에서 아산 맑은 쌀밥 햇반이라고 그래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삼광벼만 갖다가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에서 쌀 가져간 게 25억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심하고 농촌진흥청, 우리하고 해 가지고서 별도의 쌀가루 이용 쌀, 그 생산을 위한 시험사업을 금년 3년 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그것을 농심에다 일 단 전달한 바 있고, 금년에 성공적으로 품종이 이렇게 선발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다음은 쌀의 생산조정제도라고 아시죠?

○성시열 의원쌀 생산조정제도의 일환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타 작목 재배를 통해서 면적을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시열 의원우리 아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원래 우리 시 현재 목표가 400ha 입니다만 굉장히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그 어떤 작물을 본인이 재배하지 않았던 작물을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농가들한테 기술자료를 주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타 작물 재배에 대한 모형 58분류 28개 유형을 개발해서 기술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예, 왜냐하면 안정적인 지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타 작목을,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어도 열심히 재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강한 의지를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리고 아산시 쌀 우선 지급금 환수 예상금액이라고 있죠?

○성시열 의원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자료를 보고....

많진 않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741 농가에 1억 6900만 원, 한 농가 평균이 2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성시열 의원지금 이게 중앙정부, 국가에서 쌀 소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수급제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쌀값 폭락의 주원인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그래서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서 환수조치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환수금액이 그러면 가마당 얼마예요?

○성시열 의원이걸 우리 아산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글쎄,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환수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줬다가 다시 뺐는 건데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농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환수가 됐나 물어봤더니 그래도 상당히 많은, 50% 미만 정도는 환수가 또 됐더라고요.

○성시열 의원왜냐하면 쌀값은 20년 전으로 떨어졌는데 준 것을 다시 환수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시열 의원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이야기들이 무언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안영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여운영 의원(10시50분)맨위로 이동
○의장 오안영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산시에 많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경비원들의 현황과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안영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장 오안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여운영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지금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신도시개발사업이 주였습니다.
이로 인해 급속한 어떤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로 인해서 구도심은 오히려 상당히 쇠퇴하고 있고요,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기성 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는 했지만 그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방식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공동체 붕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이나 구도심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지역 고유의 인적·물적자산을 활용하여 생활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침체된 커뮤니티를 회복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내실 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산시 도시재생대학을 2014년부터 5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현재 6기 주민참여 도시재생대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전략적 방향제시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2025 아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방 구 모산역 일원에 배방 원도심에 대하여 2015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6년 4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 도비 1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을 확보하고, 현재 주민참여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 및 시범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배방 주민참여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올 10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양 원도심의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위하여 우선 온양1동, 온천천과 장미마을을 포함한 일원에 국토부의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주민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2년 동안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18년에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요, 다음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현황 및 처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경비원 고용지원사업,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은 160개 단지에 경비원 6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한 32만에 육박하는데 71%가 공동주택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2015년부터 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만55세 이상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신청받아 적격심사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토록 개선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까지 11개 단지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도에는2개 단지에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통하여 27개 단지 635명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지시 등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해 궁금한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상호 간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비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이 영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전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시정비사업, 특히 주택사업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정비사업 추세는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그러한 방식의 도시재생으로 그러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현황을 파악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방에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방문했습니다.

○여운영 의원가보시니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부시장 오세현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신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과 같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도심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 역량강화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활동가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지역에 대한 정보공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배방의 도시재생 실행계획이 올 10 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는 어떠한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우트라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오세현상세히 답변은 어렵고 일단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 조직, 특히 상인회나 또 마을주민대표, 협동조합,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과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그 가시적인 그런 부분은 폐쇄된 모산역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가 창업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한 부분하고, 지금 복지문화센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또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 개선사업,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인 걸로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행계획에 지금 담겨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생각보다는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행계획에 담아져서 계획에 옮겨진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온양 원도심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특히 우리 역 주변이 지금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역 뒤에 있는 온양2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들도 대부분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여운영 의원님의 그 지적, 전적으로 옳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대학을 5기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 관내에 어느쪽을 순위로 둬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2025 아산시 도시재생계획입니다.

수차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잡힌 데가 아산 배방의 공수리지역, 모산역 주변이고요, 두 번째가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미촌이나 온천천 주변의 온양1동,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온양2동 쪽의 역 뒤쪽,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세 번째가 도고지역이나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에 잡혀져 있는데 다만 아까 배방 원도심 도시재 생 사업도 한 2년 정도는 역량강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사업의 진행 후에 지금 국토부의 어떤 100억 정도의 규모, 활력화 사업이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온양1동도 일단은 저희가 도시활력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형성과정이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어떤 활력화 사업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도심 관련해서는 1동과 2동 쪽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구상이 지금 1동 중심으로, 특히 우리 시에서 다른 쪽에 역점을 두었던 장미촌의 어떤 그 대응사업들 관련해서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돼서 지금 뭐 세븐모텔 인수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건설, 여러 가지 형태와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같이 맞물리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어떤 속에 온천2동에 대한 사업들도 끊임없이, 뭐 지금 잘 돼 있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그런 구상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활동가랑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배방과 온양의 원도심인 온천천 주변으로 지금 한정돼 있고요, 물론 두 지역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 해야죠.
하지만 여기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 뒤의 온양2동은 정말로 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온양2동에 대한 그 도시재생사업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양2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도시재생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시장 오세현예, 뭐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인가요?

교육 중에 창원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주 중점을 두고 그걸 본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 사례를 다른 쪽을 보면서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아산 시도 신도시 개발이나 어떤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대한 어떤 침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는 해당지 방문을 통해서 온천1동이든 2동이든 이런 대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부시장 오세현특히 어떤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넘어온 이유가 그동안에는 사실 신도시개발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재력이 있는, 이주하셔서 오신 분들이 원주민들의 어떤 토지나 해당 지역을 내놓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컸고,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지역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또 우리 지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으로패러다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은 각종 어떤 개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쇠퇴한 어떤 도심 이나 원도심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사람들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가라든가 거기에 계신 지역주민들이그러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운영 의원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자본도 아니고, 또 우리 공공기관의 노력도 아니고 바로 주민들, 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 분들이 변화가 된다면 도시재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분들을 위한 도시재생이어야지 그 자본가나 또는 타 주민들을 위한 도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다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세현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그 막대한 자본력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재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 시재생을 공부하면서 작년·올해 계속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문한 몇 군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보시고 우리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보시고, 왜냐하면 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저도 못 가본 데가 많은데 그런 데 있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볼 곳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제가 6대 때 우리 의원들하고 방문했던 중국의 후통이라는 곳이에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베이징이 발전을 했는데 이 자금성 뒤에 있는 이 후통만큼은 옛날 몇백 년 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중국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옛 도시, 옛 골목길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는 후통이에요.
이렇게 카페를 해 놓으니까 밤에도 좁은 골목길이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후통을.
밤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밤이라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아주 유명한 후통 피자집입니다, 그 먹거리 하나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올 1월에 갔던 일본의 도꼬나메라고 하는 지역인데 도심에서 한 시간이나 가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도자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보고 가게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거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준 거고요, 이것은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봤던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가방회사의 본사예요.
재생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쌓아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컨테이너 빌딩이라고 합니다.
9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오래된 제철공장을 개조했다기보다 약간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상가로 만들고, 카페로 만들고, 그리고 피트니스센터를 만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펄스파이브라고 하 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면 옛날에 쓰던 기계들, 뭐 크레인, 이런 공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간직한 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탈리아 무라노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아주 시골이에요.
섬인데 이 유리공예 하나만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변화된 것은 없어요.
단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라노라고 하는, 무라노에서 사오십 분 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골 마을인데 여기는 정말 그냥 시골이지만 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들을 이렇게 알록달록 파스텔톤으로 색칠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한 개 두 개는 별것 아닌데 마을 전체를 파스텔톤으로 칠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칠하려면 지금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색칠에 대한 그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들이 낡았지만 이런 색감을 통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던 덴마크의 뉘하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항구인데 이미 이제는 항구 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 도시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을 이렇게 색깔로 똑같이 칠해놓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야외카페를 만들어놨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그러니까 뉘하운은 다시 말하면 New 항구라는 뜻이에요.
새롭다라는 덴마크의 말인데 이렇게 새로워진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엊그제 우리 몇 분 팀장님들하고 서울을 갔었어요.
여기도 아주 좁은 골목길인데 차 한 대 대기 어려운 골목길이지만 이렇게 옛날 집을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꾸며놓으니까 여기가 지금 서울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명동이나 뭐 이런 강남보다도 이런 데를 더 많이 찾는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카페를 만들어놨고요, 여기는 오래된 공장들을 그냥 있는데 저렇게 뜯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대림창고라고 하는 곳인데 예전에 창고로 쓰다가 오래된 창고인데 버려졌어요.
겉에서 보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런데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뭐 많이 뜯어고친 게 아니라 약간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안이 2백 평인데 우리가 갔을 때에도 2백 평의 그 넓은 안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뭐 주차할 데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의식변화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그리고 많은 교육과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의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과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부시장님, 아십니까?

○부시장 오세현글쎄요, 그렇게....

○여운영 의원지금 아파트에 사시나요?

○부시장 오세현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그러면 한 번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입니다, 맞교대로.

그러면 이틀에 24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24시간 근무하는데 잠을 못 자요.
24시간 근무인데 물론 피곤해서 조금씩 주무시긴 한다고는 하시지만 원칙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1일 몇 시간인지 아시죠?

○여운영 의원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여운영 의원그리고 주40시간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운영 의원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에 12시간씩 평균 7일이죠?

평균 69.4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고 했더니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보면 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거기에서 또 제외된다고 해요.
이런 불합리한 상태에서 이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분들의 임금이 얼마이신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부시장 오세현예,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이렇게....

○여운영 의원예, 150~160만 원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6470원이죠?

○여운영 의원그럼 시간별로 그냥 간단하게 6000원, 이 분들은 공휴일이 따로 없어요, 쉬는 날이.

교대하는 날이 쉬는 날인데 일주일 근무한다면 한 주에 한 20명 이상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최저 수면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가서 쉬라고 하면 부시장님, 이게 쉬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분들의 근무환경 혹 시 가보셨나요? 경비원들 사무실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가요?

○부시장 오세현예, 택배라든가 뭐 여러 형태로....

○여운영 의원예,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하느냐 하면 CCTV 다 봐야죠, 또 택배 놔야죠, 또 거기에서 잠까지 자야 돼요.

평균 경비원들의 사무실이 2평이 안 돼요.
2평이면 솔직히 발뻗고 자기도 어려운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분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오세현예,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곳이 대한민국 평균의 10% 이상이 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하고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 점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분들의 언어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그 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이 개정됐어요.
그게 뭐냐하면 입주자 등 대표자 회의 등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서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선 안 된다 라고올해 3월 21일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올해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내용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오세현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그런데 왜 폐기됐는지 아시나요?

○부시장 오세현시행령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택배를 받아야만 되는 어떤 의무 내지 책임 조항 때문에 만약에 받아놓고, 현재는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규정되면 추후에 어떤 파손이나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처 협의 쪽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통과됐다가 전국적인 어떤 아파트 경비원 협의회라든가 전국적인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게 문제 제기가 돼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택배 대리수령 의무화를 넣었잖아요?

그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다 그 분들이 져야 하는 이것은 완전히 노예제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폐기가 돼서 정말 천만다행인데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택배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분류하죠, 또 청소하죠, 또 아침에 교통지도하죠.
본연의 업무 외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부당한 업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노동법 위반과 또 노동력 착취에 대한 우리 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해고의 위험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고 제도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고령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여운영 의원그 사업의 현실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오세현글쎄, 기초 자치단체,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봅니다.

실효성에서는 물론 제한된 어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 그 혜택을 보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 경비원의 어떤 권익이나 인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관계,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상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에 선도가 된다는 측면에서는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인 어떤 효용가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미미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좀 효과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예, 맞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아산시가 아마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운영 의원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고령 아파트의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비 지원하는 것이 경비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살고 있는 거주자의 관리비에서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할인혜택을 받음으로서 주민들은 아, 경비원들을 더 해고하지 말고 채용하자.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정말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요.
뭐 한 세대에 한 달에 천 원에서 2천 원 정도의 절감효과?
그런데 그것도 1년으로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줄였다가 올리면 오히려 주민들은 반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또 이런 지원사업을 정말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나 또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의원그래서 올해 7천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재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부시장 오세현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내용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비애라는 뜻으로 신문에 났던 건데요 내용까지 하려면 너무 많고 또 보이지 않아서 제목만 했습니다.
요구는 만능일꾼입니다.
그 경비원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대우는 파리목숨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조금만 뭐 하면 그 입대위에서, 회의에서 잘려요.
왜, 기간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분들한테 요즘 뭘 하느냐 하면 경비원들한테 휴식시간을 많이 주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아, 경비원들이 너무 혹사당하니까 시간을 많이 줘서 쉬게끔 하려는 의도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니까 수당을 주지 말고 휴식시간을 주고 수당을 감소시키자.
그래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깎자라는 그런 뜻이래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안 되면 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래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나다니면서 우리 경비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여운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안장헌 의원(11시4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영애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답변을 해야 될 부시장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문화예술요구 대응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아산시의 발전 성장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한다. 문예회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 계획, 턱없이 부족 한 전시공간 확충의지, 관내 공연시설사용률 제고와 우수공연 유치 등 문화예술 공급량을 높일 대책을 제시하라고 질문의 요지를 냈으나 답변서에 기재된 것은 문예회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 앞으로의 계획, 전시공간 확충의지, 문화예술 공급량 제고대책이라고 질문의 취지가 매우 이상하게 정리된 상태로 답변이 질문의 취지를 왜곡해 놓았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적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질문한 의원의 의도를 작의적으로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육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보다 나은 점,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보육인이 행복한 가운데 질높고안전한 보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예산과 법령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안영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안장헌 의원님께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대응촉구 관련된 부분하고, 또 우리 아산시의 미래인 영·유아에 대한 어떤 보육정책 제고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의 어떤 질문 취지를 상세히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답변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앞부분 내용은 뭐 서론이라고 어떤 판단을 해서 저희 실무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주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요구 대응에 대해 의원님께서 아산시의 발전 성장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한다.
문예회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턱없이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의지, 관내 공연시설 사용률 제고와 우수공연 유치 등 문화예술 공급량을 높일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개발의 발전속도라든가 인구의 어떤 증가속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거기에 걸맞은 각종 우리 SOC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의 어떤 문화시설이나 그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적기에 따라가지 못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질문 주신 그 문예회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2010년 1월부터 지역 문화 예술의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020년까지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14년도에는 그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했고, ’14년도 6월달에는 문예회관의 부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이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의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설계용역이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중단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라든가 우리 97회 전국체전 및 36회 전국 장애인체전 준비 등 기 계획된 어떤 사업들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해당사업, 문예회관 사업에 대한 사업의 어떤 순기나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문예회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의 재정압박의 가중과 다른 어떤 문화충족 욕구가 중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적 타당성과 문화적 시급성인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부분과 단기적으로는 어제, 금요일날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현재 아산 신도시 KTX 역사주변에 민간개발 사업자가 컨벤션센터 제안사업이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2천 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플러스 전시장, 기타 여러 도시계획상의 어떤 용적률 제고에 따른 그 공익에 대한 기여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검 토하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단된 부분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공간 확충의지와 문화예술 공급량 제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산시의 어떤 각종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어떤 인근 시나 시 규모나 재정여건이 비슷한 어떤 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아산시에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여성회관, 아산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여성회관이 496㎡를 비롯해서 한 12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 활용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장미촌 주변의 세븐모텔을 저희가 인수했는데 이 인수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6층에 문화예술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할 거고요, 지금 충분하진 않지만 갤러리 공간이 한 56평 규모 정도의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연시설 사용률 제고와 우수공연 유치방안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공연시설 사용률 제고 를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여러 가지 어떠한 우수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어떤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도에, 물론 시기가 지났지만 아산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그게 여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향유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가치 있는 지역문화공간 방문경험이 15세 이상인 58%로 저조한 실정이었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공연시설 사용률 현황은 지금 공공시설 14개와 우리 대학교나 경찰교육원 등 민간시설 12개로 총 26개 공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브랜드공연 유치라는 그런 명목으로 2015년부터 각종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소규모 공연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문화가 있는 날”, “은행나무길 소소한 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부검토나 뭐 진행 중에 중단된 올해 전용 전시나 공연공간으로서 문예회관의 어떤 그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우리 아산시의 문화자본으로서 각종 문화예술 공급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은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아산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어떠한 보육정책 내용을 설명해 주고,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산시의 보육정책의 우수한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해서 더 나은 어떤 보육정책을 위한 대안을 정책제안을, 정책을 모색해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어린이집의 지역별 수급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수급계획을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수급조절을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보육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여부의 심의라든가, 보육사업 안내지침 변경에 의거 어린이집 변경인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육정책에 관련된 그 비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육사업은 크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또 가정양육지원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잘 하고 있다고 외부기관 평가나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첫째,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 당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3개 종에 15만 원을 지급해서 보육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뭐 잘 하고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 참여준비 및 통과어린이집 운영비를 정원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각종 어떤 시설이나 교직원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평가인증에 합당하도록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인증률이 현재 저희는 84%입니다.
전국 평균 79%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장난감도서관 등 2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장난감 대여라든가 놀이체험 공간 등 북카페 제공, 프로그램 및 교육진행, 상담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를 충족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며,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점은 첫 번째로 타 시·군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충남의 평균이 4%이고 전국 평균이 7%인데 우리 시는 2%로 442개소의 많은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많은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우리 아산시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 점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와 같은 어떤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무상임대로 전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 차이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기자재 1천만 원 지원 등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도 1월, 국비지원 확정으로 금년도 5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2017년 4월 착공,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실옥동 구 농촌지도소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는 당초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30억 원 규모에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서, 60억으로 증액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센터 개관 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보육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거점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와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로 학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보육교직원들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권고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이후부터는 심상복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심상복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아까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십시오.

○부시장 오세현시민의 문화예술 요구 대응에 대해서 질문 전문을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어떤 전문을 전부 다 게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썼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앞부분 관련해서....

○안장헌 의원문화관광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장헌 의원실무자 누가 그랬나요?

○부시장 오세현실무자가 그 답변서는 작성했지만 저희가....

○안장헌 의원답변은 누가 하시죠?

○부시장 오세현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의 질문하고자 하는 어떤 요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에 챙겼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큽니다.

○안장헌 의원그럼 정말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요지를 정리한 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의 의도가 왜곡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 시정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2014년 10월 1일 건설사업관 설계용역 착수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사업관이라는 게 뭔가요?
답변서에 보면....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안장헌 의원그러니까 건설사업관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건설사업관이라는 게 아산시에 있는 직책입니까?

○안장헌 의원건설사업관 설계용역 착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장헌 의원건설사업, 이게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안장헌 의원이 잘못된 내용이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용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어요.

뭐 그냥 대충,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주신 거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애석한 상황이고 하나 더는, 그러면 이런 건 아주 작은 문제니까요.
처음에 주셨던, 시장님이 금요일날 주셨던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왔던 제목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2020년 준공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로 보면, 자료를 함께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7년, 2021년 중기재정계획에 문화종합예술타운, 문예회관 건립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21년까지 약 70억이 투자되고 그 향후에 360억이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2020년 이 준공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작성 당시 아니면 지금까지도 목표가 2020년이었나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2021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게 돼 있죠?
신빙성이 있는 문서작성이었습니까?
아직도 문예회관은 2020년 준공목표인가요?

○부시장 오세현예, 말씀드렸듯이 당초계획과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안장헌 의원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뀐 답변서에 그런 거고 그 바로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주셨던 원래 답변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2020년 준공목표, 변경된 계획일정인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추진”이때만 해도 문예회관을 분명히 2020년 준공목표가 맞았죠?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부시장 오세현예, 뭐 전반적으로 변경사항 관련해서....

○안장헌 의원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아산시의 문예회관 준공목표는 몇 년도였습니까?

○안장헌 의원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행정문서에 남아 있는 문예회관의 준공목표가 몇 년도냐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준공목표다 라고 하면 재정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매니페스토의 좋은 평가를 받는 아산시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세현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대해 지금 말씀 주신 대 로 그 계속비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못 해 놨습니다. 못 해 놨는데 저희가 2014년·‘15년, ’16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여건상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부득불하게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스템 내에서도 문예회관의 어떤 조기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안장헌 의원그건 여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당겨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2020년 준공목표로 이렇게 제시....

○안장헌 의원처음에 그랬고 지금까지 행정문서에는 몇 년도, 2020년으로 돼 있는 게 맞죠?

있었던 게 맞나요?

○부시장 오세현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 계속비 사업의, 지금 말씀 주신 2021년 이후의 액수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공식적인 어떤 서류입니다.

○안장헌 의원공식적인 서류고요, 이건 중기재정계획의 서류인 거고....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시가 공식적으로 문예회관을 언제 완공하겠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 다른 문서, 예를 들면 문화 관련된 계획에는 몇 년도로 돼 있었느냐 하는 거죠.

시정계획, 작년 9월·10월에 했던 그 시정업무계획에는 몇 년도로 돼 있었나요?
보고됐었나요?
올해 초에 있었던 업무계획에는 몇 년도로 돼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뭐 필요하시면....

○안장헌 의원예, 그런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시의 목표가 같은지를 점검해 봐야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세수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전국체전을 치러냈고 더 많은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아산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 본 예산, 일반회계 대비 몇 %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 서류에 있죠?
몇 %입니까?

○안장헌 의원2.16%입니다.

○안장헌 의원그래서 저희가 뭐 비교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천안시의 2017년도 문화예술분야에 3.86%입니다.

저희가 7년 동안의 문화예술 퍼센트니까 1.5%를 넘은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우리 도고에 아마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한 번 1.7%인가 이렇게 된 적이 있고 나머지 2%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있었던, 선제했던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동안의 재정투자에 후순위였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부시장 오세현예, 일부는 인정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말씀은 계속 드렸지만 ‘14·’15·‘16 관련해서 ’14년도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예산이 한 127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부시장 오세현‘15년도에는 64억, ’16년도에 87억, 이렇게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뭐 변동사항이 있고, 다만 말씀 주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산시의 도시개발 규모나 또 인구규모에 따져본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의 어떤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래서 뭐냐하면 대규모 시설투자 할 때 예산이 반짝 한 것 빼고는 나머지가 한 1.1%에서 1.5% 사이다 라는 좀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하면서 우리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 낍니다.

향후에 예산을 투자의 우선수위를 결정할 때 부시장님께서 현재 아산시가 부족한 부분인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부시장 오세현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에 의한 재정압박, 그래서 만약에 컨벤션센터가 지금 진행되는 구체적인 얘기를 논하는 것은 이건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속도로 보면?

○부시장 오세현예, 지금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안장헌 의원그게 끝나는 시간이, 예를 들면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생기는 시간이 대충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서류상으로?

○부시장 오세현지금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핵심은 그거거든요.

아산 신도시 구역 내에 고속철도 KTX 역사 인근에 지금 현재는 상업용지, 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 그 부지를 용적률이 지금 200%인데 800%로 용적률을 높여주면 거기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컨벤션센터나 어떤 공연장, 이런 부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들을 개발이익, 그 늘어난 것만큼,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한 2백억 정도 이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어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어난 것만큼 그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어떤 것이 서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간에 국토교통부에서 투자 선도지역이라는 어떤 제도가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맞물려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도시관리계획, 올 연말까지 변경하는 시장·군수가 권한이 있는 이 부분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민간 제안이 있었고, 저희 쪽은 국가의 투자 선도지역 지정하는 이 부분이 5월 중순까지 공모 신청을 하는 기회가 돼서 똑같은 형태의 어떤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우리가 또 유력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8월 중에 선도구역 공모는국토부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럼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아마도 좀 빠른 기간 내에 가부간 그 내용들이 결정될 거고 만약에 공모지역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쪽, 시장·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관리 변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제안자와의 어떤 협의, 또 그 특혜부분에 대한 어떤 담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결정이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에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언제 컨벤션센터를 아산시민이 쓸 수 있냐를 그 이후의 얘기를, 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걸 듣고자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두 가지 케이스 다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진행될 경우에 아산시민이 언제쯤 쓸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시장 오세현뭐 설계나 공사착수, 또 준공,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부시장 오세현뭐 한 20년 전 후....

○안장헌 의원20년 전 후죠?

○안장헌 의원그렇게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그러면 위치상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는 천안과 아산의, 아산과 천안의 중간지역이고, 아산으로 보면 변두리 지역인 건 맞죠?

○부시장 오세현천안·아산 접경지역입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래서 이용의 불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북부나 아니면 이 서부에, 아니면 온양도심의 시민들을 위한 대안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부시장 오세현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뭐 의원님도 계속비 사업에서 검토해 보셨듯이 문예회관이 533억, 그 당시의 어떤 추정가로 533억인데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 늘어나는 기 간을 따져볼 때는 6백억에서 7백억 정도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안장헌 의원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진행되면, 예를 들면 그걸 문예회관 대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시내지역에 그걸 대용할 만한, 그 지역 땅에 대한 효용 말고 그걸 대용할 만한 문화적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실 거냐 하는 거죠.

○부시장 오세현아, 지금 현재 구입한 그 토지에 대해서요?

○안장헌 의원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부시장 오세현문예회관으로 쓰는....

○안장헌 의원토지에 대한 이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시내지역에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실 거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일단 토지...만약에 그 컨벤션센터 쪽으로 문예회관이 결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뭐 도심권 내의 어떤 문화적 공급 내지 문화적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안장헌 의원예, 맞습니다.

갑자기 컨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기존 계획들의 점검을 다시 세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다시 수립되거나 변경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전시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분들이 하루에 30만 원의 전시료를 내고 전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이 전업작가도 아닌 경우에다가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30만 원의 돈을 내고 구정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한다?
이 아트센터는 제가 알기로 천안·아산·평택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한 시설에 대해서 하루에 3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살림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하루에 30만 원을 내고 이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지역은 과연 그럼 그 전시장은 어떤가?
이 아산시만 해도 여성회관이나 문화재단, 다 돈을 받아요.
천안의 시청이 됐건 구청의 별관이 됐건 돈을 하나도 안 받던데요?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청사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과연 어떤 역할,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도 있지 않을 까요?

○부시장 오세현글쎄, 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청사의, 우리 천안시청이든 뭐 충남도의 밑 1층에 로비공간이 넓은 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공공청사의 어떤 본래의 기능은 청사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인데 예외적으로 각종 어떤 예술품, 미술품의 전시공간을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청사가 대여나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여성회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 시설에 대해 운영할 때 임대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어떤 규칙에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 1일 9만 원, 온양민속관 구정아트센터는 규모가 좀 크고 저기 하니까 1일 30만 원,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래서 이 부족한 시설 탓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똑같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이런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대안으로 하고 있는 우리 리모델링사업으로 6층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외의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부시장 오세현예, 아직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거와 함께 논의 될 수 있는 게 원래 문예회관이 생겼으면 거기에 원래는 전시공간이 설계가 됐었는데 다시 용역을 하면서 이 전시공간이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거나 만드는 공공시설 중에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어디 있느냐?
잘 아시지만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에 여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전시공간에 할 여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지금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배치계획 속에 그 부분도 사실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아마 지하1층에 개방형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사실은 공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강연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전시도 가능할 수 있는 다목적의 홀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 놓으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개연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런 노력을 뭐 이런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 말고도 또 앞으로 생기는 이런 공공시설에 그럴 여지와 만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사실은 문화예술 공곱량을 좀 올려라, 이런 건 뭐냐 하면 2010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지역문화공간 방문경험이 15세 이상이 58%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마 2010년만 해도 아산에 영화관이 없을 당시인데 지역의 문화공간을 가봤다?
이건 아마도 민속마을이나 내지는 현충사 정도를 가본 것까지 수치가 들어간 것 같고, 대부분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와 생산활동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천안에 의존돼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58%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안장헌 의원그러면 여기 답변하신 대로 브랜드 공연을 유치해서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소공연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늘리고 소소한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브랜드공연이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인데 이거 한 번 유치할 때마다 돈 천만 원씩 줘야 되고 많이 힘들잖아요?
아니, 사실 관내에 있는 자그마한 시에서 관리하는 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석에서 150석 규모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린이들 관련된 시설 공연이나 아니면 소규모 연극 같은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 천만 원 이상의 큰 예산 없이도 더 작은 공연을 유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을문화재단이 이렇게 큰 공연 유치하는 걸로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소규모 공연을 더 알차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제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왜 하나도 제시가 안 됐을까요?

○부시장 오세현예, 저희가 의원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답변서를 썼다고 하면 더 충실한 답변이 됐을 텐데 사실은 말씀이 어떤 대규모의 브랜드 공연 중심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아까 그 공연장문제 중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설계변경...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좀 달리했던 부분 중의 하나도 한 200석 규모의 전용 공연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15년도부터 올해도 계획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브랜드 공연이라고 하는 것들도 문화를 그동안에 이용했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대나 이런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안장헌 의원아, 그럼요. 좋은 거죠.

○부시장 오세현예, 그 부분도 하면서....

○안장헌 의원하면서, 같이 하면서.

○부시장 오세현예, 지금 각 공연장에 맞는,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7월 중에 충남도 문화재단과 같이 하는 어떤 공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소소하게 지금 계획된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자료....

○안장헌 의원아, 이걸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저는 뭐냐 하면 유료건 무료건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에서 유료공연을 가져오는 거나 아니면 시가 무료로 깔아주는 공연이건 어쨌든 문화의 공급량을 늘려야 최소한 그 갈증 때문에, 천안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동네에 머물 이유를 만든다는 거죠.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예,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문화재단을 통하건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건 양 자체를 늘려달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소극적인 이 답변서로는 매우 애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그런데 말씀 중에 육아지원센터에 200석의 공연장을 별도로 만드느라고 우리가 늦었다?

그건 기존에 있던 세 군데에 대해 사실 월에 1.5건?
참 이건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그걸 같이 늘리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이상으로 이 문화예술, 맨날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지만 안 바뀌는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체육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많이 했죠.
이제 다음 시정의 핵심방향이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제 안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시민의 문화예술 요구 대응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제목에 제가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인데 이 답변서의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보육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고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잘 하는 것, 부족한 점, 전반적인 보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 뭐 CCTV와 관련된, 그리고 이 고소·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차치하고라도 특히 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인데 종사자, 일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못 하면 실제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고민 하에서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메인으로 드렸는데 사실 답은 그거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렇고, 한 가지 그럼에도 제가 봤던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되었나를 봤더니 부시장님께 복사해드렸던 그 법령집을 같이 보면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죠?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래서 저희 조례 4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6조,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조례 6조의 기능을 보니 어린이집 설치와 수급에 대한,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련된 것만 기능이 돼 있어요.
원래 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과 보육에 대한 지침, 중요한 더 많은 걸 논의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와 보니 기능에는 제7조2항, 영·유아보육법 7조2항 육아지원센터에 관련된 조항만 넣어서 지역에서보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와 정책결정을 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시장 오세현아니, 실제적으로 지난 3년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매년 아산시 보육정책 계획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전반적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문제라든가 법령에서 규정된 어떤 사항들을 위원회에서는 비록 연1회, 혹은 2회,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담겨진 어떤 내용들, 전반적인 어떤 보육정책 심의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신 거네요?

조례의 기능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 육아지원센터의 운영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검토와 심의기능은 없어요.
그럼 조례를 위반하신 거죠?

○부시장 오세현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이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안장헌 의원그러니까 포함된 게 바로 육아지원센터의 운영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게 어린이집 설치 수급이에요.

이거 이외에 각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심의했으면 조례 위반이죠.
안 그런가요?

○부시장 오세현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영 제7조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각 호는 어린이집의 설치·수급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그렇습니다.

○부시장 오세현그런데 그 6조 위원회는 영 제7조2항 및, 그러니까 제7조2항이 뭐냐 하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등 7항들이 규정돼 있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플러스 어린이집 설치·수급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부시장 오세현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 때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서 그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런 내용을 여기 답변에 보십시오.

여기에 그런 정책적인 심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디테일하게 위원회 회의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지도 않고, 답변에도 수급계획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죠?

○안장헌 의원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왜,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오해를 안 하죠.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산시 보육정책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됐다. 그런데 법령상 이런 건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아니면 법령에 안 맞는다는 그러한 검토결과를 함께 추론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답변 안 하시고 디테일한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부시장 오세현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의 상세한 자료를....

○안장헌 의원예, 그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좀, 그럼 이 답변서를 저의 질의는 그러면 보육, 이걸 검토하시면서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 한 답변의 질의를 좀, 진위를 하셨으면 어떤 것, 여기에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학부모와 뭐 일부 민간 어린이집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일부 되겠죠.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보육인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시장 오세현답변드릴까요?

○부시장 오세현실제 그 보육인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실제적으로 보육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업무 중의 일부를 지원센터에서 일부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육인이 행복한 그런어떤 정책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보육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이 무얼까, 역시 처우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보육정책이 아주 기형적인 정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어떤 무상보육,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민간이나 가정 쪽의 어떤 보육에 대한 공급자로 지정이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제도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고, 또그러다 보니 영·유아를 둔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되는 국·공립 쪽에 보 내기, 또 유치원에 보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본 보육료나 보육료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 만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따라서 저희는 별도로 도 특수시책이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을 통해서 보육교사에 대해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금 3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아산시의 보육인들한테 충분한 만족은 되고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이 되는 충남도내의 어떤 15개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대 당진시에 이어서 우리도 처우개선비를 많이 지원하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운영되게끔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근무하고 저녁 때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수당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소가 안 되면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다 부담을 하기에는 시 재정여건이, 왜냐하면 우리가 441개의 어린 이집 중에 90% 이상이 가정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1일 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5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 주신 보육인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하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산시가 안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보육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열거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고, 우리 예산과 법령상으로 다 가능은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해야겠지만 사실 예를 들면 가까운 천안시랑 비교하며 비슷한 한 13% 정도의 카테고리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은 오히려 한 7~8% 들어가고요.
이런 차이가 아산시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보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실제 그 일에 종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한 처우개선비를 넘어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4대 의무, 교육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서 교육만큼은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시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는 등의 노력을 좀 해서 아산시가 우리 보육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의 부담을 함께 한다. 아까 부시장님도 애기하셨지만 이러한 현재 불안한 상태의 보육환경을 국가보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국가보육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아산시가 더 보육인들이 행복한보육환경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심상복안장헌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라. 이기애·이영해·유기준 의원(14시03분)맨위로 이동
○부의장 심상복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님 질문에 이어 부시장님 및 국·소장님께 전달하여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산문화재단 사업추진 현황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상의 확보와 능동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간의 제공과 문화예술의 정책개발, 그리고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아산시를 진정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8년 설립하였고, “함께 하는 예술, 나누는 감동”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문화도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체계적인 문화예술도시를 계획하며,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목적에 부합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기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아산시청은 건축 당시 아산시 인구가 17만 명이었을 때 건립한 청사로 현재 아산시 인구가 32만 정도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행정기구와 직원 수도 늘어 아산시의회 사용하는 청사면적은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산시청과 공동 사용으로 인해 집행부의 행정공간 부족은 물론이 고, 후생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기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2013년 7월, 의회 청사관련 용역발주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전국체전 개최로 인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입니다.
아산시의회를 포함한 제2 청사의 신축을 통해 행정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활성화하며, 시의회의 위상 및 직원의 사기를 드높임은 물론이고, 다목적 공연장 활용으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각종 행사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청사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I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AI는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2003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후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2017년 2월 18일, 농림식품부 집계를 보면 구제역과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는 올해만 해도 3314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 국가재앙으로 닭이 2780만 마리, 오리는 247만 마리, 메추리 등이 287만 마리,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소가 1400만 마리로 매일 2만 마리씩 죽어간 셈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부·지자체·농가 모두에게 질타와 비 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관행적인 방역강화 주문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외에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질병은 철새 탓만 하다가 AI 조기 차단에 필요한 골드타임을 놓쳤으며, 농가의 소극적인 신고와 방역을 소홀히 하는 등 신속한 초등대처로 살처분 마리 수가 90만 마리에 그친 일본과는 크게 비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11월 23일 신창 모 농가에서 AI 발생 이후 양성 12농가에 13건, 예방적 11농가와 소규모 농가 810호에서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135만 1591마리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보상금이 국·도비, 시비 포함하여101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살처분 비용과 약품, 초소 유지비용을 추산하면 천문학적 재정비용이 추정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겨울이면 AI를 퍼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겨울철새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 시는 인주면 남쪽과 선장면 북쪽에 흘러 삽교천과 만나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고, 40(청취불능)넘는 크고작은 저수지가 있어 앞으로 방역초소를 적극 확대하고, 초강력 방역체계와 예찰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AI는 국내에는 처음 발견된 H5N6형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H5NA형보다 유전자변이가 심하고 병원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르고 가금류 폐사율도 높아 예상보다 농가피해는 물론 살처분 매몰비용, 정부와 지자체 보상비용 등과 축산물의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지면 경제손실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에 AI 발생관련 현황과 반복되고 있는 AI를 차단하기 위한 매뉴얼 및 대응개선 방안마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상복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의원님과 유기준 의운님도 이기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유사한 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앞서 이기애 의원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매몰방법에 대해서도, 또 매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과 우리 시의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AI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상복이영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유사한 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유기준 의원입니다 AI 관련해서 두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AI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내지는 앞으로의 방안, 대응체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아산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산문화재단의 사업추진 현황 및 발전방향과 또 아산시의회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아마 우리 충남도에서는 가장 먼저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 은행나무길축제, 신정호 별빛축제, 코미디 핫 페스피벌 등 위탁사업을 진행하며 축제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양대 체전 기념 문화축제에 11억 원의 위탁사업비로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충남도민 문화페스티벌, 워터파티, 치어리딩 댄스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수가 15만 6000명에 이르는 성과를올려 참여형의 축제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뮤지컬 ‘넌센스’ 연극 ‘만화방 미숙이’ 댄스컬 ‘외계에서 온 발레리노’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여 문화갈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유료관객 수가 한 2872명 되는데 문화 향유권 충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신나는 교실극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 연극제, 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소소한 콘서트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2013년에 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아산온궁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후 올해 5년차 사업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초·중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원 50명으로 구성하여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나눔연주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문화사업 발전방향은 문화예술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축제를 보완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자체 기획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소비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척도이며, 문화예술의 향유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부흥을 기본 가치로 삼아 특성화된 지역문화 정책 연구개발, 지역공동체 소생 및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발굴 지원,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가치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는 투자는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청사건립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의회청사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때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위상제고 및 의정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11월, 의회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6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요청에 따라 계획이 보류되었고,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직원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본청 남측 주차장이 향후 매매로 인하여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본청 동편 주차장으로 주차타워와 함께 계획되었던 의회청사 건립 예정지를 주차공간을다수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재정여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비 계획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권곡문화공원 부지로 청사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행정절차 변경 이행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2018년도까지 부지확보 및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9년도에는 행정절차 완료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도까지는 의회청사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의 예산현황이나 중앙부처의 보류요청 등 의회청사 건립이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 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공연장, 또 전시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저는 그렇다면 뭐 짜고 친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은 우선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따라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목표, 타겟, 비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양적·질적인 것에 대한 문화예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그래서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우리 불모지인 아산시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에 대하여 무언가 시발점을 찾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그거에 대한 깊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적·질적인 문화예술에서는 많은 것이 뒤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고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 아산에 필요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우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무언가 확대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 자체가 아무리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봐도 그런 예산들이 전혀 수년 동안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있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단이 가장 짧은 시간에, 2011년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4년 정도 하면서 가장 급성장한 원주 문화재단을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본 의원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거기에서 화면으로 잘 보시고, 본 의원이 무엇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캐치하셔서 이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녀온 원주 문화재단은 지역축제가 특출나게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의회나 주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프리젠테이션 상영개시)

○이기애 의원자, 원주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아산시 인구와 거의 흡사해서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끌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주는 33만이고요, 우리 아산시는 32만인데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문화재단에서는 치악예술관이라는 가장 오래된 대형관도 있고 야외 따뚜공연장이 있어서 모든 공연을 양쪽 공연장에서 전부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생활 속에서 모든 예술단체 제공을 같이 함께 하고 있었고요, 좋은 점은 치악예술관 내에 문화재단과 예총, 원주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단체, 한 공간에서 모든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청년마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책실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실이 참여를 안 했네요.
청년마을을 여기는 좀 일찌감치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의 활동거점으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마을을 만들었었는데요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우리는 4·28 행사를 12억 가지고 3일을 시작하죠?
저기는 13억 갖고 여지껏 5년 동안 행사를 거의 장장 9일간 열었다고 합니다.
관광객 인구는 거의 한 47만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다양한 해외팀이, 러시아·필리핀·태국·중국·일본 할 것 없이 15개국의 해외팀이 참석을 하고요, 웅장한 퍼레이드, 그 다음에 또 곡목 퍼레이드 등 댄싱카니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 있고요, 2016년 개최해서 5년 만에 문화체육부 관광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는 문화체육부 관광 우수축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사실 주변에 사단들이 많이 있죠.
2011년, ‘12년은 사단들을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사단이 참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본격적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 4년 정도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본 의원은, 우리 감독이 있어요.
댄싱카니발에 대한 원주시 문화재단 감독 이재원 감독이라고 있는데 제가 감독하고 두 시간 동안 인터뷰 한 것을 토대로 제가 PPT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장소는 따뚜공연장하고 젊음의 광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이런 시내 중심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산시도 사실은 우리 이순 신종합체육관이 있지만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뚜공연장이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평상시에 우리 청년 아이들이 길거리 농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놓고, 농구장을 안 할 때인 토요일·일요일날에는 원주시에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팀이 한 10개 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개 팀들이 거의 주말이면 토요일·일요일 밤 10시까지 불을 켜놓고 연습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놀고 자기네들이 무언가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반면 원주시는 전체가 다 누구든지 연습장소로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원주시 전체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자,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제가 이재원 축제감독 인터뷰하고 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축제예산이 13억인데 올 2017년에는 3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이 올라서 18억으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합창단이 우리 4·28 행사 때 428명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시민합창단이 플로어에 천 명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가자들이 거의 15개 나 라에서 참가하는데 보통 5천에서 6천 명, 그 다음에 자체 참가자들이 7천 명 정도 되는데 참가자들은 비행기표부터 전액 자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모든 세계적인 댄스팀들이든 무슨 공연팀들은 어디를 방문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한다.
돈을 꼭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플로어에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작년 2016년에 경찰추산 발표를 했는데요 47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무대인데 120m라고 합니다.
1만 6000명 정도가 플로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무대 길이도 짧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긴 무대이면서 무대 평수는 약 5백 평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저 5백 평 정도 되고 120m 정도 되는 무대를 설치하면서 어떻게 13억 갖고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본인이 내가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쓰고 뭐 하고 인맥의 인맥으로 해서 작년까지 평당 4만 5000원에 무대설치를 했다 라고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가 모든 축제의 인프라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골목에서도 미니 카니발을 하고 있는데 작은 곳에서도 큰 무대에 참여하려고 언제 어디서든지 매일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제 문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래서 예술과 시민,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축제를 통해서 또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받아서 지역 예술가 투입으로 쓰러져 가던 전통시장이 20개 점포에서 100개 점포로,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는 청년정책하면 무슨 정책실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일을 가리지 않고 원주시의 공모사업을 따서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시민중심의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명인 초청은 사실 돈만 주면 정명화나 조수미, 샤이 등 이런 사람들은 돈만 주면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중심의 사업을 해야만, 그리고 또는 지역에 있는 지역지물의 활용이 없으면 축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문가들의 공연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제는 성공이 불가하다.
전문가들의 공연을 보는 것은 짧게 눈요기만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축제는 그 지역의 축제를 발전시키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지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연적·지리적 조건으로 목포·여수·부산 같은 데는 사실 볼거리 관광사업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원주 시장님이 본인을 스카웃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시장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인맥도 없었대요.
자기 하나 스카웃을 하면서 자기는 원주시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닌데 원주시에 가서 훑어보니까 이곳은 군사지역이고 관광지역도,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축제로 우리 원주시를 알릴까, 재단이 자리잡을까, 많은 고민끝에 생각을 해 냈던 것이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75세에서 10개 팀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우선시 되고 그들이 하고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인프라를 만들면 그것이 곧 관광이 될 수가 있고 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본인이 와서 시장하고 담판을 졌다고 합니다.
실패를 해도 자기는 시민중심,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단기, 5년만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올해는 우수축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는 군부대가 거의 2년 동안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한 끝에 군인들이 참석을 하고, 군인들이 참석을 하면서 군인들 가족이 함께 참석을 하고, 그것도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은 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 호응도가 점점 올라가서 군대까지 홍보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지켜봐 주는 시민의 용단이 필요했고,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2년 감독 스카우트 예산이 0원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본인은 당이 없는데 대신 시장님께서, 거기 원주시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당이 더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의회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6억 3000만 원을 제일 처음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에서 사실 90%를 실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해는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단계니까 2011년도에는 본인을 믿어달라는 그 한마디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해 축제 이후 시민들은 큰 만족을 느꼈고 2회째에는 참가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예산 13억에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년 예산 16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 예산은 우리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소통이 함께 들어맞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심을 버리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를 주는 가가 중요하고, 초기에 공무원과의 많은 말다툼과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예술가의 좋은 호흡도 상당히 필요하고 모든 문화재단의 문제점은 재단과의 역량이 아닌 문화예술과의 서로 소통하는 입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공 전제조건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권을 부여받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직원들이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의 직원을 갖고 있어서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시스템을 원주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제로로 애향심과 그 다음에 애사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목적에 따른 이 이사진 구성도 상당히 눈에 좀 익었는데요 사실은 지역 내에서 5백만 원 정도 기탁한 기업가들이 함께 많이 이사진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예술가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우리 이사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재단의 이사 구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학교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하지만 그들은 현장을 모른다”“문화의 정상을 다투는 유럽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지역현장에서 찾고 지역 베이스를 이용해야 지역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면에서도 저희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의 홍보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미 축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 홍보팀을 따로 둬서 언론이나 번화가, 대학가에 전부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대학에 홍보하여 참여자 공모를 하고요, “젊은 층이 놀아야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에서 저예산 참여예술가를 공모해서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 바이럴하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뜻은 뭐냐 하면 부서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축제인들을 저희들도 부서적으로 참여하는 게 거의 지금 예산을 이번 4·28 행사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공모한답니다.
그런데 그들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을 알리기 위해서 거의 무료로 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역의 다른 축제 때 공모사업이나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있을 때 가장 적은 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에도 거의 1억 5천 예산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를 공모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받은 것이 꿈의 오케스트라예요.
원주시도 비슷한 시기에 꿈의 오케스트라를 공모해서 협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마 삼성에서 한 6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1억 정도를 들여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에서 한 30명 정도 되다가 아마 작년에 한 50명 정도 우리 아이들 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는 원주시의 경우 협업으로 한 3백 명 이상 합동무대에 꼭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정선·춘천, 이런 대도시 사람들의 아이들을 항상 무대에 올린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통 한 30명 정도, 50명 정도 되면 부모들이 50명 이상 쫓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들이 관광객이 되고, 관광객이 인프라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만 명 관객에게 연주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명분과 큰 감동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같은 유명인 초청도 불러서 그 분과 함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같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갈 중요한 재원이 되고, 지속적으로 전국구로 협연을 해 가면서 매년 다른 지역과 함께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매해 다른 관광객 방문을 증대시켜서 공연과 마케팅을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을 테마로 만들어서 초기 진행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모사업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토스해 주면 그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기 까지 연결고리 역할만 재단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근처에는 항상 늘 젊은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본 의원이 갔을 적에도 젊은 친구들이 항상 그 광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와서 이야기를 하면 짜장면 값하고 소품비를 할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지원을 50만 원 정도 하면 그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썼는지 예산을 꼭 써 가지고 와라 이야기하면 기획에서부터 나중에 마무리까지 정말 어른보다 더 살뜰하게 5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잘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이 너무 청년들에 대한,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사실 아이들이 항상 늘 재단 근처에서 뛰어 놀고 재단 근처에서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의 또 다른 것도 공모사업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화려한 쇼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성공해서 재단 주변을 활용해서 작년 2016년도에는 젊은이들에게 프리마켓을 한 번 해 보아라 하고 자기네들이 토스만 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획을 하고 실시해 서 매출을 1억 8000만 원까지 올렸고요, 올해도 프리마켓을 청년들에게 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업 공연기획을 할 수 있도록 청년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12명으로 청년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 올해는 백 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누구나 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곧 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이 가는 길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뚜공연장 앞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청년들로 토요일·일요일날은 북적거리는 그런 광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제가 우리 원주 문화재단에 대한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문화재단과 본의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비교를 안 해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무언가 차이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산 문화재단의 어떤 방향성 부분 에 대해서 재단을 방문했을 때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 아산 문화재단을 만들 때 갖고 있었던 목적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떤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더더구나 지금은 원주하고 비슷한 어떤 예인데 아산시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각종 어떤 축제를 위탁받는 그런 재단의 어떤 주요 역할이 그런 부분에 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축제를 정말 관리적인 성격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에서 축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 장점도 있지만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소위 가져야 될 어떤 역할들, 소위 말해서 물론 이건 뭐 각 시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어떻게 성격 규명을 하느냐가 다르지만 우리 아산시의 어떤 문화예술의 현황이나 아니면 정책 제언이든 연구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008년, 지금 거의 한 10년 이렇게 돼 가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성격규명이 다시 한 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편 중의 하나가 원주의 어떤 사례도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그래서 저는 우리 4·28 행사를 뭐 원주시처럼 무대를 120m로 만들고 무대 플로어를 5백 평으로 꾸미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재단을 탄탄히 꾸려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본 의원이 우리 4·28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훑어봤어요.
무언가 좀 변화가 있을까 라고 살펴봤더니 퍽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산을 이번에 3일 하시는데 대해서 12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뭐 주제행사, 연예인 부르고 뭐 하고.
부대행사, 이것들이 거의 한 5억 정도 돼요.
홍보비로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행사, 우리 친수식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의 한 9천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대충만 따져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참여형으로 앞으로 열심히 우리 행사를 치러나가겠다고 분명히 작년·재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봐라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행사일정에 맞춰서 대충 이러한 계획을 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원 감독하고 거의 두 시간 반 정도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개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느냐가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과연 우리 문화재단도 그러한 목적 성에 의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어느 단체는 5~6년 만에 모든 국·도비를 따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아산시는 왜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공모사업을 보면 원주도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관 문화회관 기획사업, 그 다음에 문화공간 기획사업을 계속 따 왔고, 토요 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도 따 왔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도 따 왔고, 문화가 있는 날 거점 프로그램도 따 왔고, 여러 가지 이번에 또 문화공간 공연기획을 따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체부 사업을 다 따 왔어요.
노력을 했을까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노력을 했다 라고 보십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오세현뭐 결과론적으로 원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기애 의원저는 절대로 원주처럼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경영공시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제가 봤을 적에 2014년도 경영공시, 2015년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본 의원이 그것을 요청하니까 경영공시가 ‘16년까지 홈피에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 제가 보면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시 출연금 수입을 보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때 엄청난 예산을 함께 2016년, 작년에 함께 따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번에 총무복지 때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고요, 여러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경영공시라는 게 뭡니까?
사실 모든 결산총괄표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은 재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수의계약까지도 저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요 계약체결 명세서 원주시 천만 원짜리 이상 수의계약한 게 2017년도 3월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업무추진비가 3월까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뭘 쓰고 누구 만나서 어떤 때에 무슨 식사를 했고,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산시 문화재단하고는 여러 가지, 경영공시나 결산총괄표나 손익계 산서, 이런 것들이 아산시민에게는 누구나 문화재단이 누구랑 수의계약을 했으며, 4·28 행사 때 어떠한 무대를 누구랑 수의계약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싶은 게 시민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의원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문화재단의 구성과 축제성공 신화비결은 제가 두 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하고 간략하게 제가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단체장의 결심으로 전문 경영인 도입을 통해서 축제감독이나 경영지원, 기획예술, 혁신프로그램을 저는 도입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축제를 시민중심인 시민이 만드는 참여형 축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형 문화예술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재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역의 지형지물, 우리 지역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는 시의 용단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표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따뚜공연장은 공연이 있을 때는 오픈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 모든 청년들부터 예술인들이 그 밑에 1층에서 언제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돈을 안 받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따뚜공연장을 한바퀴 돌고 나왔을 때에도 실버악단이 연습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거기는 무조건 외부로 초청해서 함께 협연을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에 가서 우리 실버악단하고 함께 공연하고 싶습니다”“초대해 주십시오” 라고 실버악단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없는데 아산시가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 되며, 장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항상 어느 장소에서 본인들이 연습하고 항상 자기를, 문화예술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우리문화예술은 확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 뮤지컬 넌센스나 여러 가지, 뭐 김광석 콘서트, 시민들 앙케이트 조사한 것도 제가 한 번 다 살펴봤어요.
물론 보통 한 편에 450명 정도 공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건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든지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지역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거기에 아주하면 안 됩니다.
썩은 물은, 저는 문화재단을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썩은 물은 절대, 고인 물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늘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행정이 만들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지지해 주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했을 때 저는 문화발전이 승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 한 말씀을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세현말씀드릴까요?

○부시장 오세현저는 지금 원주의 다이나믹 댄싱카니발 하기 전에 원주에 따뚜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원주가 군사도시다 보니까 각 군의, 육군·해 군·공군의 의장대, 군악대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군악의장축제의 형태의 어떤 축제를 지금 댄싱카니발을 하기 전에 쭉 해 왔거든요.
그때 한 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이라는 어떤 이런 축제 주제 콘텐츠를 원주는 기가 막히게 잡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어떤 축제가 우리 아산 성웅이순신축제처럼 인물·역사 중심의 축제가 있고, 인삼축제나 머드축제처럼, 산천어 축제처럼 물산 중심의 축제가 있고, 또 이 각종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런 어떤 춤이나 예술 쪽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 세상이 바뀌어서 참여자가 직접 참석해서 직접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는 이런 축제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주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은 거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주시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주시민들, 아니면 지역의 어떤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변명 아닌 변명이 우리 성웅 이순신축제는 가장 어려운 축제라고 하는 역사 인물축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역사 인물축제에 대한 역사교훈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축제라고 하면 즐길거리나 같이 놀거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 가야 되는 게 사실 축제의 어떤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한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 이기애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성웅 이순신축제, 또는 아산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시대흐름이나 프레임이 바뀌는 부분에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변혁과 혁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철저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향정립이나 새로운 어떤 축제든, 재단이든 모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맞습니다.

우리 재단이 사실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시장님이 측근을 재단이사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거기는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영입했기 때문에 지금 원주는 재단이 정말 그 만큼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축제감독하고 사무처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거기는 동급이에요.
같이 두 개 동급으로 돼 있고, 이사장이 한 명이 있지만, 이사장은 물론 시장이지만 이사회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지만 사무처장하고 축제감독하고는 같은 동급입니다.
그 밑에 경연지원실장이 있고, 정책 기획실장이 있으면서 모든 자기 각자 공연축제팀, 문화축제팀, 또 아니면 회계관리, 재단, 그 다음에 자산·물품, 전기, 소방관리....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번에 3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거기는 모든 축제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총 망라합니다.
그 만큼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공시에 대해서 확실하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요, 한 점 미진한 부분 없이.
저는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제동을 한 번 불러서 한 시간 정도, 2500만 원 정도에 불러서 초청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예인 한 번 불러 가지고서 3000만 원, 4000만 원씩에 불러다가 축제를 하느니 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아산주민들이 4·28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무언가 나누고 함께 같이 축제를 만들어 가는 이러한 현상도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또 의회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단체와 저는 가장 우리 시민단체와 NGO 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리고 또특히 원주시는 YMCA나 같이 함께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정책도 우리 재단이 빠진 청년정책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은 우리 아산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표를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에 가장 큰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재단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회청사에 대한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나머지 의장님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면 제가 의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텐데 우리 실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있습니다.
의회청사가 2013년 우리 의회 6대 때 본 의원이 전문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느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용역은 아니지만 용역발주까지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투·융자심사는 전 안 한 줄 알았더니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도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까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의장님한테...글쎄요, 그걸 답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여지껏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만약에 1안·2안, 어느 계획을 갖 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의 장이 서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청사라든가 아까 문예회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과 그 향후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그리고 2013년도에 만약 남편이든 원래 계획했던 서편이든 만약에 땅을 그때 당시에 했었다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마 평당, 저 남쪽 편이 5백만 원, 6백만 원....

지금 지가를 그렇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박성순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엔 어림도 없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땅을 매입 안 하고 1안을 정하시든 2안을 정하시든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실시 안 하시면 나중에 5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을 줘도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 오세현예, 그래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저기 했어야 했는데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안을 좀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사를 짓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정말 호화로운 청사가 아닌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청사를 꼭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준비하시느라고 이기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상복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이영해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I 발생현황, 피해농가 보상, 매뉴얼 대응방안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영해 의원님, 유기준 의원 님의 유사질문에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2017년도에 우리 시 구제역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AI발생은 12농가에 13건의 양상이 발생해서 101만 7776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3km 내 보호지역 내 11농가 32만 2143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 810호 1만 1672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총 833농가에서 135만 1591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발생한 12농가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69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70%인 48억 800만 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810호에 대하여는 3억 6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알 폐기농가 8농가에 대하여는 추정 보상금 7억 4500만원 중 76%인 5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4월 말 충청남도의 승인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은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10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철새도래지 주변과 농업진흥구역 및 기존 사육농장 500m 내에서는 닭·오리 농장을 신설할 수 없으며, AI 발생시기인 겨울에는 강제 휴업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발생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위험농가에 전담 공수의를 두고,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게 됩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져 이동 제한조치 발동, 방역기동대 및 군 전문 재난구조대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됩니다.
환경대책으로는 마리당 0.05㎡당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이 EU 수준인 0.075㎡ 수준까지 넓혀져 일시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및 종사자 교육강화와 농장질병관리등급제 시행으로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하여는 백신수급을 안정화하고 염소·사슴에 대해서는 일제 접종을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매몰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랜더링과 통매몰, 호기호여성,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호기호여성 매몰과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는 시에서 실시하지 않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를 한 후에 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몰지는 금번 AI로 12개소를 조사하였으며, 7월 말에 퇴비화 등 소멸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천안시에서 지난번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공동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가·축산 관계기관, 단체, 그리고 양 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해서 다시는 우리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서를 이 세 의원들이 각기 다른 답변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서를 이렇게 달랑, 구제역이나 AI가 135만 1591마리, 이번에 최대로 살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이렇게 달랑 한 장이면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 소장님, 안 해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그리고 본 의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으로 시정질의를 어쨌든 요구했으면 답변서는 제대로 의원들에게 맞게끔 답변서가 성심 성의껏 와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들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자, 각 세 분이 다 이야기를 비슷한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영해 의원이 몇 군데 매몰지하고 농가를, 이번에 AI 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좀 했고요, 소장님께서는 그럼 구제역 확산원인이 소장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AI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의원아, AI 확산원인은 우리 소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글쎄, 뭐 역학조사에 의한 어떤 정확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철새, 그 다음에 축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쥐라든가 이런 설치류, 그런 것도 있을 수있고 계란 차라든가 사료 차, 이런 거에 대한 수평이동....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애 의원그렇죠? 사실 AI 같은 경우는 원인이 딱히 뭐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이기애 의원변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욱 더 지금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저는 AI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AI 확산원인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발표한 최근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 지연된 부분,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 농장차단 방역 한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내세웠어요.
물론 농민들도 다 잘 했다 라고는 저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농민들의 잘못인 양 정부나 지자체들이 농민들한테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원인을 전부 묻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복합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살처분 지연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발생기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이라는 게 농장 마리 수가 5만 마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쪽 신창 같은 경우 24만 마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24시간 내에 살처분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또 인력도 그렇고 지금은 살처분 인력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은 또 밤샘작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농림부나 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무조건 24시간 내에 살처분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살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기애 의원글쎄요, 이따가 이영해 의원님께서 아산시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AI가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2013년, ‘14년, 지금 ’15년, ‘16년, 계속 AI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체만의 필요한 매뉴얼이 좀 정해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과정에서 물론 농민들한테 문제가 많다. 어느 일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충남도한테도 이런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안희정 지사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느라고 AI에 미진했던 부분이 없는가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 경북은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차단해 가지고 사료 차는 인천에서 사실은, 아시잖아요?
사료를 파는 공급자들은 인천에서 거제도까지 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AI가 들어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기애 의원경북은 아주 이번에 원천봉쇄를 해 버렸어요, AI가 들어오면서.

경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일들을 우리 농민들한테만 떠밀 것이냐 라는 것이죠.
정부나 지자체,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아산의덕연농장 하고 둔포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했어요.
둔포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을 외부 출입을 안 했어요, 농민 자체가.
소독은 물론이고....
시스템도 가장 아산시에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AI가 걸려서 폐기 처분했다. 살처분했다 이야기하면 사실 농민들 농사 못 짓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저도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둔포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축사와 포장을 생석회로 덮다시피 하고 SS기 분무기를 활용해 가지고서 매일 소독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기애 의원확인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는데 그 농가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매몰했다가 어느 순간에 계란 출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계란 출하를 하고 나서 3일 후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것이라고는 않지만 하여튼 둔포 쪽에서 발생한 농가 중에서 일부는 계란 출하를 하고 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 으로 계란 집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별로 방문하지 않는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GP에 대해서, GP가 계란 유통센터거든요.

G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GP센터가 몇 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특별하게 그쪽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기애 의원그래도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창면에?

○이기애 의원예,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굳이 꼭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는 GP 계란 유통센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역학조사를 아산시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GP센터는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당사자한테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거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계림농장은 열 군데 이상의 GP를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그 열 군데 이상이 거의 이번에 AI 확정판정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모를 리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듣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런데 현재 시설로는 그 당시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발생하지 않은 농가의 계란을 출하하기 위해서 별도의 집하장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에서 계란을 싣고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차량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료차량이 이 농가를 방문했다 다른 농가도 방문했다 라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기애 의원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다 알고 계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중간 과정에서 AI에 너무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기술센터를 막 쳐들어갔어요.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농가지만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분명히 찾아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한 시간 가량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GP에 유통센터를 통해서 가져오는 농가들이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란 포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에서 계란을 전부 수거해다가 GP센터에서 계랸유통을 포장까지 해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 GP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열악한 농가들한테 사료까지 서로 교환해서 사고 팔았다 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방차원의 차량이라든지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로 올리고 살처분과 특전사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AI에 취약한 산란계 GP 활용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GP센터를 막겠다 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주 최근 것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본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기애 의원저는 농가는 아니에요.

전문성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민원 과정에서 농가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갖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는 겁니다.
역학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이것을 추적해서 농가들의 이런 분한 마음을 다스려줬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면서 무관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원인은 공기도 있을 수가 있고 티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농가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는 공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연과 연기로 우리 농장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완벽한 소독과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추면서도 저는 살처분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도 예방적 살처분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냐, 거리제한으로.
거기는 사료장까지 466m 거든요.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500m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엎어지면 정문에 코앞에 서로 붙어 있는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466m 라는 그 어디의 기준에도 없는, 매뉴얼도 없는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처분했어요, 계란까지.
그런데 그 분은 “내가 살처분 보상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는.
그것은 뭐냐, “저는 한 달에 10억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닭을 들여오기 위해서 저는 살처분을 원했던 겁니다” 라는 이런 농가 주인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살처분하고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닭이 없어서 못 들여온답니다.
씨가 없어서 받지를 못 한 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3일인가요, 4일만에 AI 확정판정을 받았나요, 덕연에서?
계림이 받고 난 다음에?

○이기애 의원이런 억울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농가들은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목리 농가에서 사건이 터진 데에는 제가 주민들하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몰라요” “제 주변의 한 30대가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막 차량하고 바글바글했습니다.”“그래요?”30대가 와서 바글바글했는데 그 사람들 가서 기술센터로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디에 간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만큼 방역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계림, 덕연, 쭉쭉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갔으리라고 보진 않으시죠, 소장님?

○이기애 의원전 농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발생농가에서 400m 안의 살처분은 의무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 살처분 안 한 것은 없을 테고요, 5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천안하고 틀린 게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설처분을 최소화하자는 우리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1농가를 예방적 살처분했고, 천안은 한 40여 건을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 둔포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하고 우리하고의 거리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분이 461m인가 그 안에 농장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기애 의원이건 둔포 농가가 아니에요.

신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아, 신창은 500m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처분 안 했고요.

○이기애 의원아니, 신창이 466m 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축위생검역본부에, 농축산검역본부에 보면 GPS를 이렇게 띄워서 그려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거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기애 의원그런데 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앞으로 3km 반경 내에 본인이 예방적 살처분을 원하는 데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기애 의원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원칙은 달라졌어요.

지금 농가가 원해도 500m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일방적인, 정말 나라든 지자체든 이런 것이 아닌 본인의 잘못이 있는데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만 고집 부리고 우기는 그런 행동은 저는 옳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휴업보상제 도입건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조류독감 확산 3km 반경 내에는 사실 아무 것도 못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이동 제한이 됩니다.

○이기애 의원예, 이동제한도 있고 아무것도 못 해요.

닭도 들여올 수 없어요.
신창에 있는 한 농가는 3km 반경 내에 들어와 있어서 닭이 그 앞에까지 왔다가 도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닭을 한 마리도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3km 반경 내에 있는 농가들은 또 아직까지 50%, 80%의 보상비도 못 받았어요.
생활보상비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뭐 닭 키워서 죄인인가요?
저는 앞으로 그 휴업보상제를 농림부에 질의해봤습니다.
“이거 도입하십시오”제가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랬더니 이것은 저희들 국가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대요.
“지자체한테 가서 상의를 하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잘못 관리해서, 뭐 전염병에 걸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3km 반경 내에 들어서 뭐 제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어느 일부분은 휴업보상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검토는 우리 소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지금 전반적으로 AI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은 공동 매뉴얼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무협의회는 이미 마쳤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 풍세천에 소독을 하면 그게 바로 아산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잡아서 같이 소독을 한다든가 교차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별로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서 사전,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자 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서 3년에 걸쳐서 전 농가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당연히 매뉴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중앙사업이다. 뭐 농림부사업이다. 이렇게 국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가 아산시의 형편에 맞는, 그렇지 않아요?

지리적 조건이 틀리고 전부 틀린데 어떻게 중앙에 있는 매뉴얼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농가 100마리 미만에 관해서 810호 예방 살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이기애 의원예, 이것은 3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애 의원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소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위에서부터의 근거도 있었고요, 제일 처음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200마리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처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3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3억 65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1차 살처분을 하고서 종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누락된 농가들이 자기들 소규모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차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리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기애 의원아니, 마리 수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며칠 동안 이것을 실시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일주일 정도, 3일에서....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기애 의원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애 의원한 번은 아니고요.

○이기애 의원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또 한 번 연장해서 했는데 그것은 약간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애 의원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 이것은 시급하다.

소농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처분을 전부 다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저는 살처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매몰도 24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살처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것은 발생했을 경우에....

○이기애 의원아니,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지지부진, 일주일씩 질질 끌어 가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뭐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돼서 AI가 다른 데에서 발생되면 이것 실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 위급시에는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그 안에 남아 있는 닭은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인터뷰도 땄는데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3만 원 보상을 준다니까 가가호호 별짓을 다 했어요.
물론 내가 키우던 것 10마리, 20마리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걸 살처분한다니까 참 가슴 아픈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폐계 닭, 폐계 닭이 뭡니까?
산란계 농장에서 정말 쓸 수가 없는 폐계 닭을 사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농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털 다 빠져 가지고 아무 쓸모 없는 폐계 닭을 버리니까 그것을 주워다가 그걸로 3만 원씩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걸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소규모 농가 100마리 미만 살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준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서 단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사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가가호호 닭이 남아 있는 데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 선택이지만.
그럼 과연 이번에 소규모 농가 살처분 매몰에 대해서 과연 정책적으로 옳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우리 방역이나 전문인력이 우리 축수산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축수산과에 수의사가 세 명인데 중간에 2월달에 한 명이 관뒀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두 명 신규로 받았습니다.

○이기애 의원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도 뭐 우리 애완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수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방역에 총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 전문 팀장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아산시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질병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는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을 뒤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 방역에 관한 전문인력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이번에 시급하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기를 당겨서 특채 형식으로 해서 오늘 발령을 냈습니다.

○이기애 의원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 끝으로 매년 발생하는 AI와 관 련해서 선진방안, 대처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만의 고유한 대체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축수산과 직원을 비롯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아끼지 않으신 근무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상복이기애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소장님, AI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기애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것은 이기애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시의 매몰방법이 호기호여하고 랜더링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시가 어떤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우리는 발생농가에 대해서 거의 다 호기호여 성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는 소각, 소각이 랜더링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발생한 농가는 이 가축이동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소각차량이 농장을 방문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을 택한 게 둔포라든가 몇 군데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계장에다 보내서 도계를 한 다음에 소각하는 데에다 보내서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통매몰을 우리가 지양했던 것은 뭐냐 하면 통매몰은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발굴해서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호기호여성은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7월이나 8월달에 이것을 완전히분해시켜서 폐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을 없앨 수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영해 의원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 매몰법은 2011년 이전에 했던 거고 호기호여법은 대부분 2014년 이후 상태에서 많이 쓰는 매몰법이잖아요?

○이영해 의원그런데 소장님, 오늘 아침에 KBS 뉴스에 따르면 우리 호기호여법이라든지 일반 매몰법은 3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서 2차 피해발생이 심각하다.

또한 그 사후 관련해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몰지 소유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3년 동안 매몰이 금지인데 호기호여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이영해 의원그런데 분해된다고는 하지만 오늘 KBS 뉴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실제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썩지 않고 있더라.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 이기애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매몰지까지도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사실 비닐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지만 거기가 좀 바람을 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 닭을 일단 매몰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사실 제2차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호기호여법을 많이 권장했다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은 오히려 랜더링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가장 좋은 방법이 그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생농가는 이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 소각차량이 농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2만 마리 정도 해서 4 시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시간이 굉장이 또 오래 걸리고 그 차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 차량을 구입해서 시·군에서 쓰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하나 도 차원에서 설치해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출자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추후에 도에서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해 의원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을 싹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맞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랜더링해서 사료로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굉장히 좋고, 또 고압증기 스팀을 이용해서 완전 멸균한 차량을 가지고 공동처리장으로 사체를 옮겨서 일괄 매몰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별도의 매몰지가 필요 없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영해 의원예, 우리 소장님께서 또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많이 고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요, 혹시 천안·아산 공동 매뉴얼 개발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실무협의도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로 참석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제일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은 천안·아산 행정 협의회 때인 작년 12월에 천안시장님이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진정단계에 접어들면 같이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지난번에 아산시 방역팀, 천안시 방역팀,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에서 끝날 게 아니고 농가가 거기에 수긍해서 해야 하는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10월 이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실무협의는 축산농가가 빠지고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될 것 같으면 실무협의 할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솔직히 본 의원이 이기애 의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달랍니다.
민간 또 우리 의회가 함께 좀 우리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좀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떠한 협상이나 보상, 우리가 마음 속으로 우리 자식 같은 그런 가축들을을 이렇게 살처분하는 마음들을 좀 들어달라는소리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시는 대학교수님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전문가들도 물론 참 유능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빠진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 조만간에 우리 시의회하고 시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정말 우리 축산인한테서 다 나옵니다.

우리 매뉴얼?
달리 그 시간을 갖고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서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자리 꼭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일단은 금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를 보고서 같이 농가별 컨설팅 용역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예, 꼭 좀 부탁드리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선 지난번 AI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자 신문을 봤더니 소장님, 이런 게 있었어요.
행정자치부 정보통합전산센터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이 5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발생률이 36.17%예요.
그리고 4천 수 미만은 0.07%였어요.
이것을 비율로 나눠봤더니 548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천 수에서 10만 수 미만, 이게 10.16%예요.
그리고 4천 수 미만을 비교해 봤더니 154배가 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의 거리에서 200m 이내는 3.78%, 그 다음에 하천에서 2km 이상 떨어진 농가에서는 0.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37.2배가 높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4월 13일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GPS를 미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축산차량을 전면·후면·측면에다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GPS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까지도 GPS가 다 돼 있고, 축산에 관계하는 사료, 계란, 동물약품, 수의사, 이런 데에까지 다 GP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발생농가를 역학조사해 보니까 정확히 9농가가...10차량이 GPS를 껐다든가 미장착하고 농가를 방문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포상금을 주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포상금은 정부에서 주지 않을까요?

○유기준 의원예, 또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및 신설을 했는데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이상 AI·구제역 발생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농가가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글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연도별로 한 건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적용된 농가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기준 의원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심 있게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전담조직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러면 이런 조직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유기준 의원어떻게, 구축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글쎄, 현재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 AI를 관리하는 게 과거든요.

국이 아니고 과입니다.
과장이 우리나라 AI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그런데 시·군에서 전담 방역조직 을 하라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유기준 의원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인력, 그 다음에 예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걸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바람직한 방법일 순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인력·조직을 이렇게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봐서...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유기준 의원예, 그 다음에 지자체에 방역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라고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방역부담금 등 방역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사실은 지자체에다가 발생했다는 그걸로 해서 다 미루는 거거든요.

금년에도 우리 발생한 중간에 중앙부처의 장관님이 두 분 다녀가시기도 했고, 차관님이 다녀가시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에다 다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 시비만 해도 방역비 30억, 그 다음에 보상금 10%하면 10억, 해서 40억 정도가 순수 시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오시면 하고, 오시면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가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유기준 의원저희는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위에다 건의는 하는데 위에서는 당시만 이렇게 반짝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든지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래서 금년에도 예비비가 부족해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유기준 의원그 다음에 야생조류 예찰, 철새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 운영 및 지자체의 야생조류 AI 1차 확진권한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야생조류 전담팀, 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을 실시했는데 확진 권한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부담한다는 게 과연 전문성이라든가 또 신뢰성, 또 그 분들이 믿어줄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바로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현장을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그 부분까지 떠밀기에는 지자체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역학조사 자체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기준 의원어쨌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AI만 발생하면 우리가 무차별 살처분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가축 사체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되는 침출수, 사실은 이것은 아까 이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TV에서도 방영됐던 것처럼 썩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걸 봤을 때 침출수가 우리 지하수나 토양, 아니면 하천, 이런 것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살처분 작업을 할 때강제로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업무과다, 그 다음에 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사실 보상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절치 않은 보상과 사후조치, 그 다음에 살처분에 따른 국가예산이나 지방비 부담, 낭비, 더 나아가서는 지방재정의 열악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특히나 아까 신문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 만 수 이상 농가는 37.6%나 되는 이런 발병률, 우리가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그 AI로 인해서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매년 발생되는 AI, 이거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내년에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유기준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유명근 의원(16시14분)맨위로 이동
○부의장 심상복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질문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에 따라서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26개 실·과 108건, 1019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사 업추진이 되고 있음을 2017년도 세출예산서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개별법 등을 별도로 적용받아 모든 사업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들 민간위탁 사업비 공개모집 및 공개경쟁입찰 계약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지키지 않는 부서가 다수 있고, 또한 민간위탁 결과가 미흡함에도 매년 전례 답습적으로 반복하여 재계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는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상기 절차에 따라서 할 민간위탁 범위를 파악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대행사업, 보조 및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과 가격경쟁 입찰 등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전례 답습적으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원가용역 및 기초금액에 근접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앞으로 공개모집 가격경쟁 입찰로 의무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민간위탁 계약서상의 계약자를 보면 어느 부서는 재무관, 어느 부서는 시장 등으로 각 실·과가 상이한 바 어떤 직위로 계약을 하여야 맞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앞에서 지적 말씀드린 행정절차 불이행 등은본 계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상복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유명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자료가 지금 미비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자료는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비중이 점차 더해가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정에서도 이 민간위탁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정보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보팽창이나 재정위기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에 IMF 사태 이후 경제위기극복의 어떤 대안으로서 민간위탁의 어떤 얘기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시대적으로는 작은 정부로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 민간위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사업이나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의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 많이 위탁하는 어떤 추세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적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근 의원님이 질문 주신 순서대로 순서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며, 보조금은 시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현재 예산서상 민간위탁 사업은 총 108건이고, 48건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60건은 개별 법령사업 52건, 대행사업 4건, 용역사업 2건, 사업취소 2건이 있습니다.
그 지적해 주셨듯이 민간위탁금이 1020억 규모입니다.
본예산의 한 11.9%고요, 타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절차에 따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 영·유아보육법 34조에 의한 보육료 지원사업이 한 6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기관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 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그 민간위탁 각종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과 가격경쟁입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례 답습적으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원가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횡행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공개모집이나 가격경쟁입찰로 의무화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중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받는 민간위탁 사업 48건은 조례에 근거하여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탁사무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법령 위탁사무 52건 중 31건은 (청취불능)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탁자가 (청취불능)사회보장 급여사업으로 공개모집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1건 중 17건은 개별법령상 공개모집이 가능하여 공개모집하고 있고, 농공단지 운영 등 4건은 지역여건에 맞게 농공단지나 그 산업단지 운영은 그 기업체, 해당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쪽에 수의계약, 수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의 어떤 수탁자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법령에 그 수탁자가 정해진 부분은 거기에 따르고, 또 여건상 해당 그 수탁기관이 단수로 정 해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개모집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민간위탁 계약서상의 계약자를 보면 어느 부서는 재무관, 어느 부서는 시장 등으로 각 실·과가 상이한 바 어떤 직위로 계약을 해야 맞는 것인지의 질문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조사와 또 민간위탁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시장이지만 해당 사무가, 위탁하는 사무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재무관이 시장이 재무관한테 위임되는 관계로 재무관이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중 대행사업 4건과 용역사업 2건의 경우 재무관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근거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관련된 이행 위임규정은 지방자치법이나 이쪽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의 어떤 모법,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근거법이 지금 없는 실정이고, 민간위탁에 대한 제반적인 사정이나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서 위임을 지금 하고 있고, 도에도 민간위탁 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우리 아산시에도 민간위탁 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 정말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커지고 있고, 우리 시정에서도 지금 민간위탁금이 거의 11%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한 번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재계약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과 또 점검, 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심상복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보충질문에 앞서서 2016년도 지난해 충청남도 감사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일부 지적된 바가 있죠?

○부시장 오세현예, 청소행정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그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그 부분이 시정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좀 개선이 되었나요?

○부시장 오세현그 법령에서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원칙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의회에 어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보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108건에 1019억 7000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되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기관의 모든 권한인 사업비와 집행명의 등 모든 것이 민간단체 업자에게 전부 위탁하는 관계로 엄격한 예산집행과정과 계약·평가 등과 같은 행정절차 이행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108건의 민간위탁 중 48건만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60건 내역을 보면 개별법령 적용사업 52건, 대행사업 4건, 용역사업 2건, 사업취소 2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기본 조례에는 행정절차를 규정한 조례로 타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절차는 본 기본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 민간위탁 사무가 크게 대별을 하면 각종 시설이나 어떤 기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또 다문화지원, 이런 어떤 새로운 업무가발생하면서 상위법에 어떤 기관이나 센터나 설치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시설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 건이 있고요, 사무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보육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 이런 사무에 대한 어떤 위탁사무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어떤 위탁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해당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조례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개경쟁모집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한 후에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공증을 하고 사업을 하든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사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용역사무나 청소행정, 어떤 사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위탁 관련조례보다는 더 절차나 과정이 좀 엄격한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관제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이런 관련해서 대상기관이 공개경쟁모집입찰이 원칙이지만 대상기관이 또 해당 법령에서 폐기물처리법인 법령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거나 해서 사업대상자가 이미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그러면 뭐 부시장님 답변은 그 48건 외에 60건에 대해 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오세현그 60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명근 의원글쎄, 개별법령에서 하는데 개별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어떤 행정절차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요?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개별법령에서 수탁기관이 이미 결정,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는 보육료에 대한 어떤 위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준다. 시행령에 이렇게 못을 박고 있고요, 그 절차나 과정에서도 개별법령에서 절차·과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관리조례에서도 개별법령이나 어떤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의회의 동의 제외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둔 부분이 상위법령이든 개별법령에서 이미 절차나 과정, 수탁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물론 그 개별법령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을 의회의 어떤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의회에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저희가 세 세하게 어떤 개별법령을 전부 검토를 해 봐야, 건건마다 사안은 다르지만 그 성격이 유사한 어떤 성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된 어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 개별법령에서 절차·과정을 둔 부분을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고,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만든 어떤 기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관련 조례의 어떤 규정들, 특히 민간에 위탁 여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의회에 회기 개시 전에 부의해서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서를 전부 수집하는데 그것은 위탁기관이나 위탁금, 위탁범위, 선정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게 수탁자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결정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수·위탁계약을 하고, 협정계약이나 수·위탁계약을 하고 공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계약이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는 이 민간위탁 운영 조례보다는 더 엄격하고 절차나 과정이 더 투명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상의 절차를 지금 따르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유명근 의원제가 부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법령의 엄격함이나 조레의 어떤 엄격함보다 실질적으로 그 일부 대행사업비나 용역사업들 중에 의회에 설명 없이 진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진 일부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에 사전 동의나 설명도 없이 예산서에 올려놓고 무조건 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대상....

○유명근 의원아니, 저는 이제 어떤 개별법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범위를 놓고 보면 어차피 민간인들한테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은 민간위탁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맞고요.

○유명근 의원그렇다고 하면 개별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있더라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요?

○부시장 오세현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유명근 의원부시장님, 어차피 제가 조례도 다 확인을 했고 사실 어떤 조례에 있는, 뭐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근 의원다만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명근 의원그 얘기에 동의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j.

○유명근 의원아니,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대행사업, 보조사업, 용역사업, 모두가 민간인들한테 줘서 하는 사업은 민간위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부시장 오세현그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고, 민간보조사업은...민간위탁은 행정사무 권한 중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사실적인 행위나 조사·검증된 어떤 사무를 그 민간위탁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보조사업은 원래 민간이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거냐 말 거냐의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유명근 의원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 48건의 사업에 대해서만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오세현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유명근 의원그러니까 나머지....

○부시장 오세현다른 이미 수탁기관이나 수탁절차나 과정들이 타 법령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은 그 법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명근 의원글쎄, 그 법령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별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으실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유명근 의원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오세현조례에 명확하게....

○유명근 의원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잖습니까?

○유명근 의원그러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외 60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으실 거냐 하는 얘기예요.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 오세현글쎄, 이게 원칙적인 부분하고 어떤 조례에 규정된 어떤 이런 부분하고, 글쎄 의회에서 상임위든 위원회에서 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조사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면 해당 사업들을 다 조사하고보고하고, 또 예산심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해야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유명근 의원아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어느 부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거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시장님께서는 그럼 조례에 적용되지 않은, 개별법령에 따르는 사항은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를 안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명근 의원그러니까 부시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시간 가니까요 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오세현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고 그 안에 이렇게 규정,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건은 생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 분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근 의원부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민간위탁 조례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여러 차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조례를 개정하면 잘못하면 집행부의 어떤 집행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조례 외에, 조례에 적용되지 않은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를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 오세현아니, 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요구하시면 다 설명을....

○유명근 의원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것이면 설명한다고 하고....

○부시장 오세현다만 동의를....

○유명근 의원참, 부시장님!

○유명근 의원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요구했을 때 설명을 하는 거하고, 사전에 알아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뭐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 특히 민간위탁을 포함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궁 금해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는 부분하고 동의를, 법적인 어떤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달라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명근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행사업, 용역사업, 사업취소 등 8건 모두 본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부시장님은 어떤 사유로 대행·용역·취소사업은 법령도 조례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부시장님의 해석과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세현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유명근 의원지금 어느 특정 분야를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지금 그 대행사업 4건이 그 부분이고요 용역사업 2건이 우리 민원 콜센터 운영하고 방범CCTV 그 센터 운영 관련된 대행사업 2건이고요, 취소사업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따르는 과정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보다는 지방계약법에더 상세하게 그 원가계산이나 또 심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고 조례보다는 계약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심도 있는 투명성과 어떤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을 따랐고, 거기에 따라서그러다 보니 그 수탁계약의 어떤 계약자가 재무관, 회계 담당공무원인 그 재무관 이름으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장 이름으로 어떤 위탁계약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부시장님!

○유명근 의원지방계약법에 따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방계약법에 따랐다 손치더라도 조례에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 오세현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5조제2항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무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두 번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경우 관련해서는 이미 개별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해 놓거나 그 대행사업이나 그 용역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이렇게 생략하는 걸로 규정을 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비나 용역사업 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유명근 의원그 철저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오세현글쎄, 뭐 절차 과정상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정해진 절차·과정을 따랐던 부분이고 내용적으로 지금 어떤 진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

○유명근 의원부시장님, 이걸 강변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공개모집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업체선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유명근 의원이미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죠?

○유명근 의원이런 문제점들을 다시는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해 주시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오세현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어떤 대상의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규정할 거냐....

○유명근 의원그러면 민간인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또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사업을 줘서 그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하거나, 용역업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다 민간위탁 부분아닙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맞습니다.

○유명근 의원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부시장 오세현그 어떤 대행을 하는 사업이 처음에 시작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나 국가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 사업...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서 보육료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 사회보장원에....

○유명근 의원부시장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 위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유명근 의원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령만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 오세현아니,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순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수탁기관이....

○유명근 의원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설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

어요.
사전에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설명은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근 의원“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과 해당 실·과장님들이 법 해석과 발언에 사실 놀라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 제3조와 대통령령인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본 조례 또는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타 법령도 우리 시 조례도 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실·과장들이 자유롭게 주관적으로 절차이행과 운영도 한다는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신 개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 52건에 대한 추가답변 요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의탁사업이 행정절차의 이행부분 등에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의 답변자료가 아직까지도 모두가 도착하지 않아서 전체 파악은 불가하나 일부 실·과에서 제시한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보니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단순히 본 사업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만 있으면 타법이나 조례를 적용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동의, 공개모집 등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모든 민간위탁 절차, 계약, 평가 등까지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유명근 의원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혹시 우리 자문변호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부시장 오세현예, 그 부분은 자문변호사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근 의원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자문변호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심상복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유명근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어떤 민간위탁 사무 대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어떤 사전 설명이나 관련 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법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나 또 상위법령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물어봐서 정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오세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자문변호사님, 안 올라오셨어도 됐는데....
민간위탁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시장이지만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계약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앞에서 적시한 2건만 재무관 명의로 계약되었나요?
또 제출된 서류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1억 이상에 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또는 대행서 등을 명칭에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서 등과 계약 전 실시하는 계 약액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조사서, 입찰내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알겠습니다.

○유명근 의원민간위탁 사업 중에 혹시 변경계약을 한 사업이나 또는 개산계약, 사후 원가검토로 조건부 계약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부시장 오세현민간위탁은 통상 2년에서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끔 협약이나 계약을 합니다.

2년, 3년 후에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만료나 도래가 되면 해당 그 기관과, 위탁한 기관에 성과라든가 뭐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이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유명근 의원부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계약을 변경해야 될 만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경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변경계약을 한 건이나 또 사전에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산계약이나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부로 한 계약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부시장 오세현그 사항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것도 관련된 어떤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재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과,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우리 시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위한 주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위탁사업 위임기관 승인 또는 의회 동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의, 위탁계약의 체결과 내용의 공증을 확행, 재위탁 금지 준수 및 시장의 처리지침 작성·시달, 그리고 승인완료,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의 모든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실·과와 사업명칭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은 서류 한 장만 미비되어도 완료해야만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기본 조례 내용인 행정절차를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실태는 매우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4월 초에 서면질문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한 108건의 사업 중 2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일 현재까지도 통보되지 않은 것이 71건입니다.
해당이 없는 것인지, 회피 또는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서에는 분명히 민간위탁금이라고 적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묵묵부답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은 앞으로 이행하도록 교육과 업무연락을 실시하고,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만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확고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유명근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후반 IMF 이후에 2천 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의 어떤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행정기관 자체의 어떤 증가를 막으면서 복지수요나 뭐 체육이나 다른 어떤 일반 사업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대한 어떤, 그리고 또 민간의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커지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민간위탁에 대한 그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한 번 위탁을 한 후에 그 해당기관·단체·개인이 그 민간위탁한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성과평가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상의 어떤 절차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 아산시 본예산의 한 12%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금, 물론 법정사무, 아까 얘기했던 보육료가 680억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재점검하고, 또 그 관련된 사무 위탁자나 기관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오세현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명근 의원1월 1일자? 그러면 한 4개월?

○유명근 의원물론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뭐 바쁜 관계로 더러는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 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예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시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감히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오세현예, 새겨듣겠습니다.

○유명근 의원예, 민간위탁 사업은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이를 통한 투명한 위탁금 집행강화로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부적정 사례는 재발방지를 통해서 아산시 첨렴도 격상에 선제적인 대처를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상복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황재만 의원(17시15분)맨위로 이동
○부의장 심상복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아산시가 지금처럼 계속 발전할 때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달 20일, 행자부에서 인구감소지역발전 특별법 제정을 마련 중입니다.
이처럼 인구감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동화 분석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80여 개 지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대해 아산시의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상복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현존경하는 황재만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아산시의 장기적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5세에서 60세까지는 작년도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금년부터 감소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대외적 경제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로서 아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산시의 경우는 2017년 3월 말 기준 현재 인구가 31만 903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다소 희망적인 것은 아산시의 평균 연령이 38.2세로 전국 평균 41.2세와 충남 평균 42.2세보다는 평균 3~4세가 젊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아산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그 자족도시 기능이 가능한 인구 50만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을 우선시하는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주할 도시를 선택할 때 크게 요건으로 따지는 것이 직업, 일자리 문제와 정주여건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탕정·음봉 복합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등 총 10개에 747만 7000㎡의 산업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8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경제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람 중심의 균형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민간투자지구 10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약 7만에서 8만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읍·면 소재지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문화경관을 살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감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된 정주여건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부의장 심상복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산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 현황은 2015년 연평균 이산화황 0.004, 이산화질소 0.017, 오존 0.024, 일산화탄소 0.1ppm 이며, 미세먼지는 38㎎으로 주변지역 대기질 농도와 비교한 결과 이산화황 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천안보다는 낮으나 당진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세먼지는 연차별로 감소되고 주변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2013년도 기준 항산화물은 563.8, 질소산화물은 6589, 일산화탄소는 4131,미세먼지는 236.4t이며, 주변지역과 비교한 결과 우리 시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량보다 인근지역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천안과 당진보다 낮으나 대기질 농도는 주변지역보다 높으며, 미세먼지는 당진시가 우리 시보다 100배 이상 배출은 되고 있으나 대기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원별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상황에 대해 광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당진시와 천안시와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역별 정확한 대기질을 실시한 파악하고,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대기질 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는 에어코리아의 측정소는 우리 시의 보건소에 1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장재리 이동민원실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어 보다 촘촘한 측정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대기질 농도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이동 확산경로를 예측하여 주변지역에 예고발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대기질 농도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확대하여 도로이동에 의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우리 시내에서 산업연수와 유기용제 사용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관련 산업체에서 자발적인 저감실천을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이 우리 시 지역으로 유입·확산될 개연성이 높고, 대기오염 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의 주택, 일반용 전력소비량의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시민운동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상복국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부의장 심상복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의원 프로필

의원

()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약력

창닫기

의원 프로필

의원

홍길동()

약력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