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온양5동에서 통장님 두 분이 방청을 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의원님 별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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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정 질문 및 답변의 마지막 날로서 이영해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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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첫 타자가 홈런 치고 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러나 야구에는 9회 말 투 아웃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선출직이 아닌 행정직이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초사동 일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를 생략한 이유와 주민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라며, 두 번째 청소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 초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공여차고지는 주거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과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행상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대중교통 기반구축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4년 화물공영차고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201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시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같이 활용하는 복합공영차고지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11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반영하여 열람·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대상지인 초사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과 4월 13일 2회에 걸쳐 초사2통 마을회관에서 사업개요 및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시가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화물차 운전자 복지증진, 시내버스 기반 구 축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시설계,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청소 관련 민원은 3,700여 건으로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원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체계의 변경 때문입니다.
우룡실업 1개 업체에서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것을 변경하여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수거를 주식회사 두경에 분담시켰으나 경험부족과 사업준비 미흡, 업체간 책임소재 다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거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새롭게 시행한 종류별 수거분담제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구역별 수거 분담제로 전환하여 업체 간 책임 수거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 며,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1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행시기를 앞당기지 못한 이유는 주식회사 두경에서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압축형식 차량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두경이 보유한 기존 차량은 재활용폐기물의 파손을 줄이기 위한 비 압축형식 차량으로서 이 차량으로는 종량제봉투 등 가연성 폐기물 수거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압축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모든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구역책임제 전환 전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오는 5월 1일 구역책임 수거제 시행 이후에도 주식회사 두경이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문제에 대해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혹시 부시장님, 복합공영차고지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 내용은 복합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부분하고, 복합공영차고지가 주민의 삶이나 지상권 행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등등에 대한 원인을 이유로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만약에 내 집 앞에 매연과 소음, 환경을 해치는 큰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갑자기 모르는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시장님, 혹시 초사동 일원 복합공영차고지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이런 등등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하신 것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단계는 실시계획 설계나 이런 부분 쪽에서 검토가 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쪽에서는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 해당 입지의 규모라든가, 지가, 또 진출입, 이런 부분 쪽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교통이나 환경, 이런 어떤 상세한 시뮬레이션이란 이런 부분들은 그 단계에서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몇 개 부지를 가지고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초사동 일원의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충분히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얻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초사동 일원이 되었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또 함께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현장방문 때 장미마을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다가 소통의 부재로 주민과의 마찰로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을 섬기지 않는 민낯을 본 그런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왜 초사2통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불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가 바뀌면서 초사동 일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안 갖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위원회 보고조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건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연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이었고, 실제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을 당시만 했어도 이런 불신은 이렇게까지 주민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정말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9년 경찰교육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66억이라는 토지 차입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66억이라는 금액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시의 회계과에 알아본즉 시에서는 일반회계 처리를 해서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돼서 세부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66억이라는 큰 돈이 물론 대토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지만 일반회계 처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처리 시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토지보상 당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전 시장님들이죠.
4-47,임야 3만 평을 마을 사람들이 경찰교육원 유치 당시 40년 간 관리해오던 임야를 관리 이전하여 마을 주민들이 묘지매장을 인정하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부여 영림소 국유지 관리실 관할로 초사2통 마을로 이전해준다고 해서 약 3억 원 정도 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수하려니 경찰교육원에서 다시 이것을 켐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경찰대학이 들어오면서 황산리 주민들은 이주대책도 세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행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사2통은 법적 가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또한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초사2통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배신감 내지는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라고 하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초사2통은 부시장님, 수도시설도 없고, 경찰교육원 사택인 초사마루아파트는 그 옆으로 도시가스도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같은 도로 진입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85%, 90%가 다 되는 수도시설마저도 안들어오고, 소방도로 하나 없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은 아산시 전체에서 정말 본 의원이 연말이면 500여 군데 경로당 시설을 가보지만 초사2통은 정말 시설조차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사2통은 또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행정에 또 이런 일을 당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초사2통 통장님이나 회장님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과정이 진행되었고, 또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반영된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아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어떤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좀 더 많이 해서 이 부분이 공공성 측면에서 꼭 해야 될 공공시설과 그 시설이 입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어려운 점에 대한 균형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 아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에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의혹제기나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현재 초사2통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서로 오해나 불신 등으로 분열이 없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관련 민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질의에 앞서 시의 답변 자료에서는 업체 명을 표기하셨는데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체명을 이니셜 표기로 해서 서로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016년 9월 29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1월 1일 시행 후 D업체에서 계약 및 용역 이행을 실시하였으나 경험부족, 사업준비 미흡, 업체간의 책임소재 다툼으로 청소 관련 민원은 1/4분기 3,700여 건의 민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1/4분기 따지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청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 왜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얼마 전 한 시민은 우리 아산시는 민원을 넣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읍·면·동 회의만 가면 온통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하고 정확히는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규모의 팽창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소,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막 그때 시작했으니까 1996년, 이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물론 그 업체가 저희가 판단해볼 때 자료나 원가계산을 보면 타 시·도에서 대행하는 업체에 비해서 인구 규모 당, 혹은 수거차 1대 당 운 반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30만이 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쓰레기 운반·수집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좀 과대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쓰레기가 단순히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옮기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나 가구, 전자제품 쪽의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수거나 운반들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어떤 구역을 구분한 게 아니라 쓰레기 종류 별로 쓰레기 수집·운반을 달리하자는 시의 방침과 절차 과정을 통해서 올 1월 1일부터 한 업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중심으로 하는 쓰레기를,다른 업체는 재활용이나 가전,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류별로, 성상별로 구분해서 수집·운반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부분이고, 또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대로 쓰레기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 종류·성상별이 아닌 구역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지금 한 3개월 정도유예기간을 주고 5월 1일부터 그렇게 분담해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책상에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D업체에서 이것을 우리 시한테 보냈던 자료가 있습니다.
2월 10일 D업체에서 제안을 했고, 우리 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2월 24일 구역책임수거제 분담구역을 합의했고, 계약이행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그 업체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대안이라고 지금 내놓으신 부분이 분담수거제는 애당초 우리한테 계약 내용에도 없었고, 또 우리 의회에 승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꼭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바로 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망친 학생이 선생님한테 자신과 상의해서 문제 다시 내라,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들었다고는 말씀을 하셔서 들었지만 이 부분이 속시원하게 정말 가슴에 와 닿게 공감을 이루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Y업체는 D업체의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 시는 D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Y업체가 2,000톤 이상이 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과장님은 청소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D업체의 월급 받으십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Y업체하고 우리 시가 계약서가 있는지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통화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더니 청소하러 나가셨답니다.
아니, 과장님은 청소하러 나가시고, 팀장님은 청소하다가 손가락 다치시고, 직원들은 매일 청소하러 나가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행정입니까?
한 업체의 미흡으로 T/F팀들까지 직원들은 물론이고 줄줄이 다 지금 청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의혹을 증폭시켜서 자기 발등 찢는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D업체하고 계약은 했고, 이것을 분담수거제로 한다고 해서 Y업체하고 계약한 부분은 있습니까?
이 회계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의 충분한 검토와, 물론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된 우리 도시 규모라든가,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었고, 방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식을 선택할 때충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한지, 변경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업체가 아무 문제없이 했다고 하면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리고 또 이런 큰 변화가 있는 사업 방식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어떤 현실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청소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대안을 찾은 부분이 저희로서는 성상별·종류별이 아닌 구역별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D업체에서 요청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해당 부분의 계약 변경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지방계약법 상에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관련되는 부분 속에서 과업 자체가 쓰레기 처리라는 과업은 동일한테 성질별·종류별로 갈 것인지, 구역별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판단 속에서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고, 그 부분의 시행시점이 5월 1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변경 계약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 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Y업체에 대한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D업체와 Y업체의 지금 확약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회계 처리든 확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담당 직원들은 열심히 청소하러 다닌 죄밖에 없는데 불이익을당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리더는 본인의 잘못이나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책임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해주지 말고 끝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정말로 시민들께 면목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9회 말 투 아웃처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꼬인 매듭은 처음부터 다시 풀면 되고, 그것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우리의 행정적 리더입니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 과정에서 과장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때로 소소한 일상을 행복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부시장님,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5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잘 하자는 것이지, 분명히 못하고 더 더럽히자고 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다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아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청소를 하다보니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 고통을 충분히 느꼈고, 몸은 힘들었지만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행정이고, 그게 바로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따뜻하고, 정말 공명정대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질문을 하신 이영해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리고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정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양자간의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아직도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의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갖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자료 준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있는 합의서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물론 요즘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 용역 대행사업을 하기 전 에 용역을 실시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청소 용역에 대한 분리수거를 하기로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정책 결과가 지난해 3/4분기에는 민원이 한 달에 한 500건 정도였다고 하면 금년 1/4분기에는 수 없이많았다라고 하고, 앞서 이영해 의원께서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면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에 구역제로 전환해서 변경 계약을 5월 1일자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조항에 해당이 돼서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요?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보다는 계약 금액의 조정, 특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류별 수거와 변경하려는 구역별 수거는 전혀 다른 과업이 아니고 성질상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수의 차량과 같은 인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업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지금 성질별 수집·운반에서 구역별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 2, 3, 4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변경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 상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4분기 정책적으로 수거방법을 변경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성질별로, 종류별로 변경했던 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이라든가, 누차 해당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라든가, 해당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 자원순환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가, 유명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유명근 의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즉시 시행을 해서 사업 지속 여부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계약 해지 조건에 보면 계약을 해지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아직도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말 우리 아산시 의원들은 다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대행하는 것이 과연 본연의 업무인가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미루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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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늘 언론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현황과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배방읍 문화예술시설과 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산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유기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아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현황과 향후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초·중·고등학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자 관내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45개 초등학교에 2만 851명, 18개 중학교에 9,147명, 10개 고등학교에 1만 22명입니다.
다음은 향후 신설학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의 주관청인 아산교육지원 청에 문의 결과 현재 관내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의 승인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7년 9월 이전 개교 예정인 신리초등학교와 2019년 3월 신설 개교 예정인 공수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모산중학교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 계획 중에 있는 학교는 가칭 월천초등학교로 오는 8월 경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예정입니다.
월천초등학교는 2015년 1월과 2016년 12월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중앙부처의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은 줄고 있는데 학교는 늘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서 신설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자료에 의한 부분에 의하면 저희가 사실은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골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냥 둔 상태에서 도시에는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도시에 학교를 늘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학교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양 국회의원님들 협력을 받아서 8월 달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8월 달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배방읍 문화예술 시설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배방지역 문화예술 시설 현황은 배방읍 주민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공연장과 배방신도시 야외무대, 북수리에 소재한 아산갤러리, 그리고 2015년에 개관한 아산정린박물관이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에 배방 구도심 아파트 밀집지역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봉강천 하천 고수부지에 야외공연무대를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 다.
다음 예산 지원 현황은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6년도 배방지역 사업으로는 11건에 5,53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창터 달집태우기 행사에 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7건이 접수되어 예산 지원 예정액이 3,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봉강천 야외공연무대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배방지역의 문화예술 동호인, 신진 예술인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인 배방복지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2018년 3월 준공 예정인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에는 주요시설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지역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기준 의원님 보 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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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 음봉, 염치, 영인, 인주, 신창 지역구 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노인인구 8%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초고속화 고령사회로 현재 치닫고 있는데 전문가들 통계에 의하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0년 노인인구 7%의 고령화사회에서 20%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불과 26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7%에서 2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프랑스의 경우 155년이 걸렸고, 미국은 88년, 영국은 87년, 독일은 78년이 걸렸으며, 초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접 근했었던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이 늦은 36년이 걸렸었습니다.
현재 고령화률 20%를 넘는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의 사정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변화의 문제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는 닮은꼴입니다.
일본이 지난 30년을 걸어온 길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복지, 복지, 복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실행한 정책은 어떤 이유이든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한번 복지의 틀을 마련하면 그 비용은 매년 저절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포플리즘적 복지행정을 확대한 이래 복지비용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적자가 세계 제일의 부채국이라는 오명을 낳았습니다.
장기불황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는 갈수록 늘어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적 비용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적 비용을 행정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일을 좀 더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하 여 가정 스스로의 복지 구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시민 모두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하고 협력하며, 집행부는 집행에 더 한층 신중을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접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열심을 다하는 양축농가의 농가주택과 관리사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행정의 운영을 논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50두 이상의 착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잠시도 집을 비울 수 없을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축사 청소하기, 조석으로 먹이주기, 착유하기, 질병 확인하여 치료하기, 긴밀을 요하는 배란을 확인하여 적기에 수정시키기, 임신가축을 관리하기, 또 분만시기에는 전문산파 역할을 하기 등 온종일 밀착 관리를필요로 하는 축사의 관리사는 허락을 하지만 우량농지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농가주택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행정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관리사를 짓고 그것을 농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범법자로 몰리는 농가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둔포하수처리장 내 축구장과 선장축구장의 인조잔디 완충을 위한 충진재는 최소한 8년에서 10년 이상 선수를 보호할 수 있고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충진재인 것입니다.
마음놓고 호흡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축구장의 충진재 선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경우는 조성 초기부터 부상을 야기 시키는 충진제품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둔포하수종말처리장의 제품은 고무와 규사의 혼합비율상 저가 충진재가 시공되어 시공된지 3년 이후부터는 과다한 규사의 배합으로 완충을 요하는 탄력보다는 부서지고 깨진 충진재가 지면을 콘크리트처럼 경화시켜 부상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의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마치고 난 후 4일이 경과된 지난 22일에도 바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이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출신 축구선수인 이태호 선수와 동료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행사를 참가하는 중 경기장의 문제로 손목이 탈골하는 큰 부상을 당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수시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상기의 인조잔디 축구장에 합당한 충진재를 보충하여 보다 큰 부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축구장 인조잔디의 충진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는 우량농지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농가주택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마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정된 귀중한 자원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지 관리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존에는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했던 축사를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7월 4일부터 축사와 그 부속시설들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이용 행위인 축사에 따른 그 부속시설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하여 부속시설 중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관리사라고 하는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흔히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인주택이고 농지이용행위가 아니라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용심사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잇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전용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양축에 대한 문제 부분하고,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보호라는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쌀 수급의 자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말씀 주셨듯이 가축 사향 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며, 대규모 사육농가가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관리사 규정, 33평방미터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가 절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 중앙정부 규제개혁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축농가가 농지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농축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지이용이나 전용 등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축구장 충진재 보충 등에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포하수처리장 인조잔디축구장은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면서 고무칩 충진재로 2011년에 준공된 시설로 둔포면에 관리 전환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장축구장의 충진재는 천연광물질을 소성한 황토볼로 충격흡수 면에서 다소 떨어지나 당시 친환경 제품으로 2014년도에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포하수처리장 축구장은 현재 5년이 경과한 시설로 잔디가 많이 뉘어져 있고 미끄러운 상태로 이용자의 큰 부상의 염려가 있고,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도 부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충진재 보충 및 브러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장축구장의 경우는 타 시·군의 관리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추가 질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 답변에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답변만 한 일주일 이상 어떤 식으로 질문해서 법적인 것, 처음 여기 답변 나온 것은 법적인 것의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만 전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보면 안 된다는 것은 단 한 조밖에 없어요.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 시설은 인쇄, 출판시설, 사진 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등 의약품이라든가, 기타 거기서 흘러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농지라든가, 토양, 수해, 수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말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지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거의 없는데 처음 답변에서는 거의 안 된다는 것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농지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이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 농민들을 지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1,500평의 농지를 거기다가 축사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건폐율이 60% 따지면 900평 정도가 되는데 30평의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150평을 전용해서 20%의 건폐율을 적용시키면 약 810평의 축사를 짓고 30평의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농민들을 범법자로 몰지 않고도 24시간 상시 가축을 관리할수 있는 그런 아산시의 축산농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종사자에는 일시 종사자와 상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일시 종사자는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이렇게 수도작을 제외한 나머지 양축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상시 관리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또 이와 같이 상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생각을 보편적으로 농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신다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지법에 규정된 근본 취지라는 그런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 물론 변화를 통해서 축사를 농지전용 없이 농지이용의 한 형태로 풀어준 부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사를 제한적으로 풀어준 부분들이 아마 이게 시대 변화라든가, 상황 변화에 대해서 법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한 가지는 농지법이 농업진흥구역, 정말 우리의 식량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농업진흥구역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 에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부분이 상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현실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쌀이 남아돌 정도이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도 많은 변화의 프레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사 부분에 대한 주거용의 농업주택이든, 아니면 규모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변경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농지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절대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잘 정리된 그런 토지를 말하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법이라고 해서 3,000평 이하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3,000평 이하는 도지사가 허락을 하게끔 되어 있고, 6,000평 이하는 농림부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9,000평까지 3,000평을 더 추가시켰었습니다.
이처럼 농지보전도 중요하지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또 쌀의 생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를 효율적으로 축사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것처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그들이 보다 쾌적한 여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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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4,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역시 224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교시간 대인 오후 2시에서 6시에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0.8%가 발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이 48%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워킹스쿨버스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보행안전지도자 등 하굣길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안전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수도권 중심으로 총 38개 학교에서 워킹스쿨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202개 학교에서 1,100여 명의 보행안전지도자가 투입돼 참가학생이 1만 7,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2,721명의 보행안전지도사가 9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을 인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7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유괴, 미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완견 배변 책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된 애완견만 4,260마리, 추정치는 약 5배인 약 2만 마리로 보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애완견 수에 따라 아산시 지역 공원과 산책로에서 애완견 배설물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공원 및 산책로에 반려동물 동반한 산책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공원이용 안내판을 내걸었고, 배설물 수거와 목줄을 달지 않은 애완견에 대해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잡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목줄을 풀어놓은 큰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큽니다.
이처럼 목줄 풀린 애완견들이 언제든지 이용객들을 공격할 수 있고, 배설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킹스쿨 안전지도자 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된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 지도사란 이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를 지도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차량이용을 줄여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며, 유괴·폭력·도난 등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시에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으며, 교과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1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전체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론과 실습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교통취약 학교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학교까지 등하굣길에 대해서는 별도 교통안전지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워킹스쿨버스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2018년부터 교통취약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의 대신 좋은 사례와 대안 제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동네는 원도심 지역이라 유난히 인도가 부족하고 좁은 길에 차량 운행까지 이어져 보행도로가 불편하였지만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생기고 아침마다 워킹스쿨버스 지도자 선생님과 또래의 친구들은 쾌적하게 교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일정한 교육을 마친 교통안전지도사가 아이들이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 외에 횡단보도의 바른 이용방법, 이면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방법 등 꼭 알아둬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 및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워킹스쿨버스는 각 지자체가 주체가 돼 공공근로사업, 알자리 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인 어린이 안전학교와 연계해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사들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시에 학부모와 녹색어머니를 통한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와 연계를 해서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을 점검해 보는 것 또한 방안과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부모를 대신해 안전한 등교를 책 임질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예산 지원과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애완견 배변과 관련해서 책임 강화와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애완견 배변과 관련하여 안내판은 근린공원에 31개소, 소공원에 10개소, 어린이공원에 61개소 등 총 102개소를 설치한바 있으며, 배변봉투 보관함은 근린공원 3개소에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유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시에 유의사항을 알리는 공원이용 안내판과 배변봉투 보관함을 확대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러나 아산시가 보관함에 배변봉투를 채워 넣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공원을 찾는 견주들이 반려견의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공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을 직접 찾아가 보니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배변봉투함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봉투가 있어야 할 상단이 텅 비어 있어서 정말 무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역시 배변봉투함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반려견의 배변 을 담을 수 있는 봉투는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있었던 것, 또 문이 파손되어 있었던 것을 직접 수리를 하고, 자물통도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배변봉투도 새로 다 채워 넣고 핸드폰으로 찍어 왔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에 가서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이런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배변봉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목줄 없는 애완견도 있었고요.
이렇게 들고양이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며 자연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건강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이렇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몇 개월 동안은 이 장소에서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쓰레기와 보이시죠?
정말 찍고 싶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저는 공원에 온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원이용의 불편함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배설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놀이터 주변에 있는 모래 안에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을 보면 소유자 등은 애완견을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등록 대상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안내판을 게시하고 계신데 이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신정호 입구에도 애완견을 가지고 나왔을 적에 안내를 하는 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를 해서 애견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변봉투함 설치 안내 경고문 등을 충분히 알리고 수시로 배변봉투함을 확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비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변봉투함은 더 확대해서 각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요소에 쓰기 좋은 곳에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배변봉투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공원, 쾌적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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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산업단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수립 심의 규정이 2013년 공포되어 충남도내 전역을 7개 권역으로 한 24개의 거점지역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이 직장 인근에서 거주·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함께 기업과 주민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을 거점으로 한 상생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 및 개선, 폐쇄, 철거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 관리는 도시 이미지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의 청결함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해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우리 아산에서 주 개최되었습니다.
충남의 제2의 도약의 쾌거에는 아산시 직장운동부 수영, 역도, 하키 선수들의 활약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은 각 경기장에서 환호와 응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직장 운동부의 관리와 연간 운영계획 등 선수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후부터는 심상복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심상복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과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거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는 충청남도와 함께 하는 역점 시책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 근로자 지역 토착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경쟁력 제고, 문화수준 향상, 생활여건 개선, 의료 및 복지여건 개선, 환경보전 및 개선, 근로생활개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충남도와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득산농고단지에 공동식당 신축사업, 인주산단 및 아산테크노밸리에 통근 전세버스 지원사업, 2016년도에는 인주산단 및 테크노밸리 통근전세버스 지원사업과 득산농공단지내 중앙로 인도 설치사업을 한 바 있으며, 인주산단과 아산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현재 인주산단 어린이집은 공사를 착 공한 바 있고, 아산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은 설계 중에 있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기존 염작초등학교가 지난 3월에 산업단지로 이전해서 개교를 하였고, 둔포 테크노중학교가 신설 개교되면서 산단 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산단 인근에 기존 도심의 의료시설과 신규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의료시설이 입주, 개원하면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산업단지 입지계획부터 단순한 산업 생산뿐만이 아닌 주변 입주민 및 종사자의 정주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교통, 문화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관리실태 및 개선, 폐쇄, 철거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시공원 현황 및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은 총 333개소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65개송며, 개방화장실은 54개소, 기타 2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실 46개 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5개소, 휴게시설 18개소, 판매시설 9개소, 의료시설 5개소, 체육시설 5개소, 기타 시설 1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자실 관리인을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편의용품, 주변 청소 등 환경관리, 대·소변기 청결상태 유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5개소로 환경보전과 7개소, 공공시설과 5개소, 체육육성과 6개소, 영인산휴양림 6개소, 문화관광과 4개소, 기업경제과 1개소, 외암민속마을 2개소, 공원녹지과 3개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 9개소가 되겠으며, 개인 및 위탁관리, 읍·면·동 관리 화장실은 22개소로 14명의 청소용역과 인주, 선장, 온양4동, 온양6동은 개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54개소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청결상태, 외부 관리상태 등 실사를 평가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등 일부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14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 말씀해 주신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은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안심벨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해서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과 국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현황 및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공원은 총 131개소, 538만 6,000여㎡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32개소, 문화공원 5개소, 소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 수변공원 2개소, 체육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공원등이 2,809개, CCTV 108개, 비상벨 38개, 화장실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시설물 중 폐쇄되거나 철거 등 현황은 없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시설물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기업과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거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집행된 시·도 사업비 규모로 볼 때 2015년도 9억 3,700만 원, 2016년도 국비 포함 31억 6,300만 원, 2017년도 6억 6,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대로 기업 근로자 지역 토착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충남도에서 힘차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데 국장님 생각은 기업 근로자 지역 토착화라는 비전과 지금 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의 사업과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5년도 공동식당 설치, 통근전세버스 지원이 2015년, 2016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근로자 지역 토착화 또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어린이들이 있을 적에 어린이들을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다 맡기고, 또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깐씩 가서 볼 수 있는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이집까지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률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서 의견수렴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도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참석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탕정산단의 주변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 4년째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탕정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아산시에 대한 실망이크다라고 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 탕정산단의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충남도에 건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면서 그쪽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가져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지역주민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탕정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중해 마을이 만들어지기 전 탕정 주민들과 지중해마을 관련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탕정 주민들이 지중해마을을 만들려고 할 때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그럴 때 정말 그 터전을 잡기 위한 계획에 있어서 행정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제가 마을이 생긴지 5년, 6년 차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차장 문제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이지만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입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해마을과 탕정산단의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 도시공원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과 또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정말 새롭게 디자인 된 화장실 문을 보면서 사진을 한 컷 찍게 되었습니다.
각 공중화장실을 돌아보면서 쓰레기통이 화장실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기 부분에 위험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미곡시장 화장실 파리가 상당히 많은,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들어가기 곤란할 정도의 파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신정호 팔각형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된 화장실 내부 환경이고요.
이 부분도 이곳 한 군데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각 화장실 앞에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작은 봉투로 해서 바로바 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기 보호의자와 기저귀 교환대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점검 사항에 보면 한 군데도 아무 것도 점검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보니까 1년에 정기점검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점검표는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 6대 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정호 화장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이게 몇 년 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은 철거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또 영인산으로 가보았더니 영인산은 새로 지은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영인산 화장실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수위실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담당 직원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광덕산 송악으로 가는 여울목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아가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아기 보호의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구는 보면 이것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랑 아가랑.......
옷걸이가 있는 곳도 이곳 한 군데 발견할 수 있었고, 영인산 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곳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도움벨, 안전벨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미곡시장 화장실에서 제가 도움벨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벨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화장실에 있는 저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보음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라는 음성 소리음으로 교체를 해준다면 더욱 더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이식 아기용 대변기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외암마을 화장실인데요.
이게 두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 모두 고장이라는, 사용금지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위의 구멍이 카메라죠?
그래서 아까 옷걸이가 한 군데 있었는데 저것은 우리 시와 무관한 겁니다.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저러한 옷걸이 주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송악 강당골 올라가는 화장실이죠.
남녀화장실이 막혀있지를 않아서 시 민들의 불만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환기를 목적으로 둬서 남녀화장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등산객들은 본 의원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고요.
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심벨 설치를.......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 4,728개소, 이중 CCTV설치는 51%인 7,591개소가 설치되었고, 비상벨은 20% 2,928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11개소의 공원 중 CCTV 설치는 68곳 108개의 CCTV가 설치되었고, 비상벨은 37곳 38개 33%의 비상벨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및 비상벨 확대 설치를 국장님께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CCTV바로 밑에 안전벨, 도움벨,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장 회의 때나 단체 회의 때 시민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화동이죠.
CCTV는 있는데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아산시에서 제가 다녀본 공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죠.
여기는 신도시 주변의 공원인데요.
이것을 관리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 의식이 매우 중요시되는, 또 그 또한 우리 행정에서 절반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서 공원을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캠페인 등 많은 도시공원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밑에 비상벨이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공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담은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비상벨이라고 뚜렷하게 해 놓은 곳이 있는 반면 아주 CCTV 기둥과 똑같은 색깔의 아주 찾기 힘든 그런 비상벨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여기는 도고 공원인데요.
사실 방치된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세 낭비, 저 농구대에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이용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그 공원에 있는 간이화장실인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이고요.
이것은 도고 공원입니다만 어린이 공원입니다.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쓰레기는 어린이 공원에 치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도고온천에는 이용하는 시민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오지 않을 수 있고, 오지 않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리를 잘 하면 시민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얌체 시민들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 습니다.
여기는 둔포입니다.
우리 세 분의 시민과 약 10여 분 간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사온 지 5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신정호 공원 외에 97개 가로등이 있는 아주 넓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CCTV는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야산으로 보시다시피 공원을 에워싸고 있지만 안전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공원은 넓기도 하지만 정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CCTV는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공원에서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둔포인데요.
양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진을 담으면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안 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금지를 해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100m 정도 걸어와서 공원이 있는 곳이죠.
물론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을 칡넝쿨이 감싸고 있는 공원 입구이고요.
여기는 용화동 공원입니다.
이렇게 공원에서 나물을 다듬는, 오 늘 김영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닥에 앉아서도 나물을 다듬고, 또 바닥에서도 아이들이 뛰어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완견 관리는 제대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아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수도꼭지가 하나 반대편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도 물론 안 나오고, 공원에 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한 말씀만 당부하면 될 것 같은데 시민 휴식처인 햇빛 가릴 수 있는 이런 쉼터인데 저렇게 청소도구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 위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붙였고요.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이곳에 버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보고 느끼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원을 다니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1개의 공원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제가 받은 자료는 조성된 곳만 자료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시간이 끝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로 받은 111개 공원 중에서 공원등, CCTV, 비상벨, 화장실이 모두 없는 공원이 25군데입니다.
그런 곳이 과연 이게 미집행 도시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111개소가 이게 지정된 공원입니까?
그렇다면 아무 것도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고 제3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곳 공원등이나 CCTV, 비상벨, 화장실, 모두 없는 공원이 25군데인데 이 공원이 과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폐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CCTV는 29대가 있고요.
비상벨은 없습니다.
또 용화택지개발 제2호 공원에는 가 로등은 없고 CCTV·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월랑 수변공원은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많이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공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 안전도시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아산시청의 직장운동부인 하키, 역도, 수영 운동부 관리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아산시청 직장운동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아산시청 직장운동부는 32만 아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스포츠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서 여자하키팀 22명, 남·녀 수영팀 10명, 남자 역도팀 8명, 총 3개 종목 3개 팀에 40명의 직장운동부를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연간 27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연봉조정, 합숙생활비 지원,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지원, 포상금,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운동부 조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자하키킴은 14억 8,000만 원, 남자역도팀은 5억 8,000만 원, 수영팀은 7억 2,100만 원으로 적정 배분하여 운동 종목별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하키팀 숙소를 금년도 1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이전하여 종합운동장의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하키부가 이전에 사용하던 숙소를 남자역도팀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남자역도팀의 주거공간이 획기적으로개선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산시청 직장운동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아산시 위상제고와 32 만 아산시민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직장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아산시청 직장운동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여자하키팀은 선장학선하키장을, 남자역도팀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전용 역도장을, 수영팀은 방축 및 배미수영자을 상시 훈련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술훈련과 기술훈련을통한 전략 강화를 위하여 여자 하키팀은 금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주간 중국 사천성 국외훈련을 비롯하여 연 4회, 남자 역도팀은 금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중국 산둥성 국외훈련을 비롯한 연 3회, 수영팀은 경북김천 및 청주를 비롯한 3회, 총 11회의 국내외 전지훈련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량점검과 대회입상을 통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제98회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여자 하키팀은 4회, 남자 역도팀은 4회, 수영팀은 5회 참가하여 2017년 아산시청팀의 전국체전 달성 목표로 설정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4개,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주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작년 전국체전을 환희와 감동 속에서 치뤘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직장 운동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전 이후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어느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각 가맹 단체 별로, 또는 우리 시에서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이에 따른 직장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 어려운 면이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장에 우리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 선수가 우리 아산지역 출신이었고, 또 따라서 우리 아산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조철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선수가 사직을 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 자리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을 한 이후 3일만에 방출, 또 사직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고,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계약 시에 그 선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감독과 코치, 또 우리 행정기관의 문제, 이러한 문제 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 선발과 기용,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독이 선발과 경기에 있어서 기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의 출신 학생으로서 저희 시청 하키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 변화라든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말씀입니다만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선수들은 1년 단위로 계약과 계약 해지, 방출, 또는 선수 본인이 타 기관 또는 소속 팀에서 연봉과 관련돼서 더 많이 준다고 하지, 이런 스카웃 제의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이 선수가 정말 제대로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 제3의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감독, 코치가 내가 내 눈으로 봐서 저 선수가 유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문제점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내 선수, 감독, 코치가 내 눈에 잘한다고 해서 그 선수가 경기력이 최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제3의 시스템을 토해서 선수 역량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영선수단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5명씩 선수들이 방출됩니다.
알고 계시죠?
방출 역시 그 선수가 이게 방출과 영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전국체전 끝난 후가 됩니다.
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더 고액을 제시하거나 여건이 좋으면 1년 계약을 하는 순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테죠.
또 타 지역보다 우리가 볼 때는 더 나은데 그 선수가 같은 여건이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콜을 했을 때 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왜 1년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코치가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체계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호봉에서 5호봉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우리 하키가 전국체전에서 8강에서 예선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대로 1호봉이 높아진 호봉수로 해서 전체 선수가 연봉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의 문제, 모든 것을 감독·코치에게 일임하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도도 말씀드리자면 역도선수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전국체전 1위하고 5급 15호봉, 2015년도에 노메달 2016년도에 5급 12호봉, 똑같이 적용이 돼요.
2017년도에는 그 선수가 7급 17호봉, 1등급에는 이 보수 기준에 해당도 없는 호봉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봉을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변명을 한다고 보면 2005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2006년도 올라와서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다행히 실적이 좋아서 그 부분을 만회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선수들의 연봉 체계, 또 지도자의 선수 관리,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향후 선수 은퇴 후의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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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입니다.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인정제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7일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를 제정하는 한편 2013년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내에 아산푸드팀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9월에 아산원예농협을 시작으로 현재 5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직매장이 실옥동에 완공되면 시내권과 외곽지역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할수 있는 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해 로컬푸드 매출액은 5개 매장에서 50억 2,000만 원이었으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 가지 보완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 직매장은 판매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단경기인 겨울철에 출하되는 품목은 더욱 줄어듭니다.
출하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가공식품 육성과 함께 겨울철에도 작물생산이 가능한 이중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등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들의 의식 부족을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가격결정과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작목생산 및 포장방법 실천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 농업인들은 물론 기존 납품농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는 농가와 직매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로컬푸드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도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와 연계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의 인증 제도를 금년 중으로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목별 인증기준을 우리 시 기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고, 규정된 인증기관 심사한 품목만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전을 상징하는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서를 준비하는 과저에서 유통지원과의 직원 분에게 급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에게 딱 맞는 이런 정답의 자료들이 올라와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9월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복기왕 시장님께서 “로컬푸드는 아산의 미래죠.”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미의 내용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의 성공 요건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보도자료가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있는 이것이 얼굴 없는 먹거리라는 이 포인트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는 다른 시·군보다 더 선도적으로 로컬푸드의 활성화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도 말에 아산시 로컬푸드 소비자 인식분석 및 만족도 분석을 조사한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이 얼마 전에 로컬푸드 위원회 회의에 가셔서 함께 토론을 하셨죠?
일반 소비자 조사 결과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 이용 시에 아쉬운 점이 있다, 이래서 47.5%가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홍보부족이 46%였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로컬푸드 홍보 부족에 있어서의 대책이 따로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로컬푸드를 생산하시는 생산자 분들과 또 소비자, 또 유통을 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 간의 어떤 상호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단 일반 소비자 분들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불편하다,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원예농협이든, 인주농협이든 가서 로컬푸드 매장을 보고 구입한 부분은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가는 그런 부분들은 다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매장 자체가 좀 적습니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개 매장을 더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도심권과 외곽에 두루 포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요.
우리가 6개의 매장에서 어떤 품목을 어떤 인증절차를 거쳐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매체라든가, 온라인 홍보매체 등 다중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적극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박람회를 추진하는 곳도 다른 시·군은 많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들이언정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해서 로컬푸드를 이 또한 확충해서 농가들의 소득과 그리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군이나 시에서 이렇게 중심이 돼서 또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에서 이 부분도 함께 벤치마킹을 이루어 줘 주십사 이렇게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설문 내용 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자에게 조사한 결과에 보면 로컬푸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랬을 때 44.3%가 진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고, 31.1%가 가격결정, 그리고 13.1%가 매장 직원 관계, 이런 등등의 사유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진열공간과 그리고 가격결정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규모가 큰 원예농협 1호점에서 한 28억 정도, 따지면 반 이상이 원예농협에서 수익이 났고요.
기타 온양농협이나, 인주농협, 음봉농협, 그 다음에 퍼스트빌리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났는데 가장 인지도가 큰 원예농협에 로컬푸드 매장 매대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샵인샵 형태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올해 공사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실옥동에 6호점을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쪽에서 시내권 매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쪽을 추진해서 생산자 분들이 선택을 해서 매장에 진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가격결정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로컬푸드의 기본 성격이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포장하고 다듬어서 자기 나름대로 가격결정을 통상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한 50%가 본인이 직접 자기 생산물에 대한 가격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인근 바로 옆에 농협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비교를 해서 한 20%가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로컬푸드 생산물의 가장 큰 장점이 신선도하고 믿음이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로 나오는 물품도 채소나 곡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지만 생산자 분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마지막에 이 부분이 김희영 의원이 바라는 답변이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인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지원 조레가 있습니다.
그것에 즈음해서 지금 아산시에서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고자 하는 내용, 검토 중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센터를 둔다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하게끔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행을 못해왔고요.
그 부분은 사실 2013년도에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인증 부분이라든가, 생산자 교육이나, 소비자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을 다 시작하고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원예농협에 1호점을 만들어놓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생산자 교육이나 소비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유통 매장을 늘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통해서 이미 생산자 부분에서 소비자 분들의 어떤 로컬푸드를 구입하는 주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는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 믿음을 충족해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은농약 잔류검사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인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대부분 저농약이나 따지면 이런 생산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물품을 갖고 와 서 판매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날도 심의위원회 때 이미 인증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유성구 로컬푸드 사업을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공유도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올해 상반기 내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규칙을 만들어서인증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게 또 너무 기준을 높게 세워놓으면 생산자가 그 부분을 도저히 못 따라가거든요.
대부분 로컬푸드의 생산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전업농이나 대규모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골의 정말 나이 드신, 아니면 소규모로 생산하는 분들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인증 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인증센터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 속에 있고, 그 부분을 일단 센터를 별도로 둬서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든,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유통지원과에 아산푸드팀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증 관련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된다고 하면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하게 되면 유성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부분이 먼저 창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유성구도 처음에는 과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에서도 잘 협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전문 공무원 내지는 이 일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현재 참여 농가가 412농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약간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유성은 250의 로컬푸드 농가 중에 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110농가가 인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110농가에서 로컬 인증을 받고 소득은 배가 넘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안 한 농가들도 로컬푸드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유성에 특색있는 것은 한 품목 당 인증을 받기 위한 품목이 2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만 원을 구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기는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토양과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에 다 맞추고 인증을 받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유성에 대한 사례를 드리고 싶고,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인증이 먼저인지, 아니면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교육이나 홍보가 먼저인지, 이렇게 자꾸 갈림길에 있기는 한데 본 의원은 인증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에대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검토사항에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해 주셔서 실·과에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이 생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산시의 상태는 우리 실·과에서 더 정확히 아시고있을 것 같고, 인증 제도로 가는 과정에서의 생산자들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의원 생각이고, 합리적으로 안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라는검토결과를 시정질문서의 답변으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니 금년도에는 농가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논이 되고, 또 교육이 적극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길은 없으리라 보고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고, 농가에서는 소득 증대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아산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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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마중택시, 마중버스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마중택시, 마중버스 운영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고자 2012년도부터 마중교통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마중교통 모델을 벤치마킹 해 간 바 있으며, 충남 15개 시·군 중에는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중택시는 63개 마을에서 운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3만 4,800여 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중버스는 43개의 노선 중 송악면, 영인ㅁ년, 둔포면을 중심으로 운행 중이며, 시내권에서는 5개의 등교형 마중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중버스는 운송원가 기준으로 일반버스 대비 약 43%의 운송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 마중택시를 병행하여 이용객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및 친절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서 호응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중버스의 서비스 증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5년 9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2016년 7월부터 일부 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운수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도고면, 선장면, 신창면 방면의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도 노선 개편과 더불어 마중택시, 마중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운행손실금이 지원되는 시내버스의 벽지, 비수익 노선을 개편하고 해당 지역에 마중택시와 마중버스를 운행하여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권을 확 보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렇죠?
그래서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의 교 통 이동권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낼 정도로 우리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자리잡아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마중택시, 마중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한 9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마중버스와 마중택시를 운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횟수가 더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더욱 많은 서비스 복지 혜택이 감에도 불구하고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비용에 관한 효율성, 하나는 운행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첫째 예산에 관한 효율성으로 보자면 저희가 마중택시, 마중버스 정책을 하기 이전에 손실보전금,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관한, 재정에 관한 효율성과 그 다음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일반 버스와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불만들, 소비자들은 시민입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민원들이 생기고 있죠?
용역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 도 되는지,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를 한 결과 호응도가 좋았었던 것으로,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집단민원을 하시고, 시장실에 또 집단민원을 요구하셔서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세 팀이 왔어요.
그 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오시고, 또 다른 사업 때문에 오시고 해서 대기하는 집단민원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의 공통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결국은 사업시행을 하고, 시에서 정책을 하면서 소비자인, 수혜자인, 대상자인 시민들의 입장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불만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수혜 당사자들의, 아니면 서비스 일반 대상자들의,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시정은 늘 불만과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중택시, 마중버스 운영이 지금 정착해서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때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선시되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시간 배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간대는 이 시간대다,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도 몇 번씩, 한 세 번씩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통 민원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장에 가서 말씀 들으면서 하는 시정들을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들이 우리 아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자체 사업 중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의 자료 제출 지연, 자료 작성 미흡 등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