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시민의 공정과 여론 수렴과 행정이 잘 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기보다는 부서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신이 시장처럼 행동하여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에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효진 의원, 안정근 의원, 이춘호 의원, 전남수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산시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형 야간경관 구상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원도심 및 아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어쨌든 저희 8대 때에서부터 전남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까지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고 지금 한 4∼5년간 계속 시민들에게는 흉물스럽게 있다는민원과 안전에도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누차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부터 아산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리고 사익을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만 하고 그 안에서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뭐라 말도 못하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산시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에는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 부분 안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지는 건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