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신미진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신미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는 검토하셨나요?
예, 이 당시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이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머지 근본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누락된 부분은 국유지로 등록이 되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적이 여러 가지, 종이지적제도를 하다 보니까 도면이 낡거나 그랬을 때 다시 재조사할 경우에 누락돼서 개인 토지가 온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진 위원님.
예, 신미진 위원님.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신미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 저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