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미진 위원님.
이기애 박효진 홍순철 신미진
그래서 저희들도 본사에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도 공사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거지 무슨 서비스 사업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감한 게 아까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에서만 돈을 주느냐.
예, 신미진 위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미진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님.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