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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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정례회 본회의 제 1차 (2023.03.10)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 제 1차 (2023.03.10)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41회 임시회 건설도시 제 2차 (2023.03.14)

그래서 저희들도 본사에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도 공사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거지 무슨 서비스 사업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감한 게 아까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에서만 돈을 주느냐.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 제 1차 (2022.11.25)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 제 1차 (2022.11.25)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40회 정례회 건설도시 제 1차 (2022.11.28)

다만,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 제 2차 (2022.12.02)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미진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 제 3차 (2022.12.19)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