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정 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3.1.1 시행)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중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변경함(125→200제곱미터 이상) (안 제2조제3호)
○ 기본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토록 규정함 (안 제4조)
○ 관계자의 책무
- 발생억제 등을 위하여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조항 신설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 종량제 전면시행(2013.1.1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중 전용수거용기 배출시 월정액을 없애고 배출량 및 배출시마다 차등 징수하는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함 (안 제9조, 제10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및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함 (안 제18조,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