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은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