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시정을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지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선거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 의원정수 17명(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 권리 : 의안발안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각종 요구권
-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회의 질서유지의 의무(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
의장단
- 의장·부의장
-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 및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 의회의 사무를 지휘·감독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
위원회
의회사무국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비롯 3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