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