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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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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와
심의절차
의안발의(일반 의안)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 나 자치단체장이 제출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 찬성자의 성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심의절차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안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되, 필요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특별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
조례제·개정절차
STEP01
발의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자치단체장
STEP02
의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STEP03
이송
의결된 날로 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STEP04
공포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단,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단, 위법·부당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은 20일 이내 재의 요구)
(재의결 → 이송 → 공포)
예산안 처리절차
STEP01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 제출
STEP0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STEP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과목별 심사, 새 비목 설치시 시장의
동의를 얻어 설치
STEP04
본회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STEP05
이송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 고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절차
STEP01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감사특위, 감사기관, 대상, 범위, 기간 등
STEP02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STEP03
감사 또는 조사 실시
감사, 조사자료에 대한 검증, 증언 청취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시정, 처리 요구, 건의 등)
STEP04
본회의 의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이송
(시정, 개선 등 요구사항)
STEP05
처리결과 보고
시장은 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처리, 보고
결산승인절차
STEP01
승인요구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 승인요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STEP0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 었는지 확인
STEP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STEP04
본회의의결
본회의 의결 (승인)
청원처리절차
STEP01
청원서 접수
청원서 제출
(1인 이상 소개 의원 필요)
STEP02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STEP03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견서 채택
STEP04
시장에게 이송
시장이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STEP05
시장의 처리
시장은 청원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STEP06
통보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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