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의회는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ㆍ결산을 심의 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결해야 하는 필수적 의결사항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임의적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감시권이란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 혹은 기관 구성원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선거권은 의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술한 의결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상에 있어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거나, 결정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 결정의 효력은 피결정자의 수락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 보통의 의결권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와 조직 및 운영사항등에 관해 집행기관, 유권자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임시회의 소집·개회·휴회·폐회·회기결정·회의규칙등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대상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 주민의 피해구제, 조례 및 규칙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집행기관의 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