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 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견 제안(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확정
감사 선언 및 인사 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