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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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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란?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 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 계획서 송달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견 제안(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확정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선언 및 인사 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원별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근거서류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