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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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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안내

아산시의회 방청은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을 일반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의원소개에 의한 방청과 일반방청으로 구분하며 의정 및 시정에 관심있는 아산시민의 참여(방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소개방청

시의원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시의원의 소개를 얻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방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전 안내실에 비치된 <아산시의회 방청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청절차

1. 방청신청

2. 방청허가

3. 방청권교부

4. 방청

방청시 준수사항
  1. 회의장내에 무단으로 입장 금지
  2. 의회 건물내는 금연구역이며, 회의장내에서 다과, 음료등을 먹을 수 없음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 표현 및 박수 금지
  4. 회의 진행시 정숙
  5.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
방청의 제한 및 퇴장
  1.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을 마신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2.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
  3.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
  4.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함
방청문의

의정팀(☏ 041-540-2509)


견학신청안내

아산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21세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평소 의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견학문의

의정팀 (☎ 041-540-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