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ㆍ결산안 승인과 청원ㆍ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중요시책의 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 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대표기능
주민과 행정간 조정자치입법기능
감시하는 활동행정감시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의회의 대표적인 3가지 역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 집행기관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스스로는 집행기능이 없고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집행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로 집행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주민의 대표, 자치입법, 행정의감시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행정수요 수렴과 주민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민의 대변자와 집행기관의 설명자,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지도감독, 주민의 편의주의와 행정능률주의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함으로써 지역문제의 능률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주민과 행정간 조정해결자, 국가의 성장발전에 협력하면서 지방의 특성과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