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제1장 총칙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제2장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지원, 공무원의 국제적인 인재육성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3장 교류협력 대상도시의 선정․운영 :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교류협력의 제의부터 사전교류, 의회 동의, 교류협력의 체결, 교류협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제4장 국제화추진위원회 :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 제5장 보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 산하 읍․면․동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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