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신설(안 제4조제2항)
○ 실시제안의 제출기한을 1년 이내로 제출(안 제4조제3항)
○ 제안심사위원회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마련 (안 제9조)
○ 제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 부서별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제안 심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에 심사토록 상위규정과 통일(안 제13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3단계(금상, 은상, 동상)에서 5단계(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부상금도 조정(안 제18조)
○ 금상 제안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특전 부여하되 제안의 채택․실시로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경우 특별승진 가능토록 함(안 제17조)
○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9조)
○ 채택제안의 실시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 지방세나 조세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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